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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추석 장보기 비용·할인 기간과 조사 기준 정리

    2026 추석 장보기 비용·할인 기간과 조사 기준 정리

    한 조사 안에서도 업태별 흐름은 달랐습니다

    추석 차례상 비용을 조사한 기관마다 기준이 다른 이유와 aT 조사 결과를 해석하는 법, 농축산물·수산물 할인과 온누리상품권 환급의 서로 다른 기한을 한 글에 정리했어요.

    추석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는 사람들과 전통시장·대형유통업체 차례상 비용 비교 문구

    aT 차례상 비용은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2026년 9월 18일을 기준으로 전국 22개 지역의 17개 전통시장과 36개 대형유통업체를 조사했어요. 4인 가족 기준으로 차례상에 필요한 8개 부류 24개 품목을 대상으로 산출한 표에서 올해 전체 수치는 196,630원입니다.

    aT 추석 차례상 비용의 전통시장·대형유통업체·전체 합계와 전년 대비 등락 비교표
    출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26년 추석 1주전 성수품 가격조사 결과」

    표를 나란히 놓으면 aT의 전체 수치가 두 업태별 합계보다 높게 보이지만, 그 수치를 두 업태별 합계의 평균으로 다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전체 열의 산출 근거가 원문에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이 글에서는 196,630원을 aT의 자체 조사 결과로만 다룹니다. 전통시장과 대형유통업체 수치는 같은 조사에서 업태별로 확인한 결과라는 점도 함께 봐야 하죠.

    aT의 부류별 결과도 모두 같은 방향으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쌀·채소·과일·축산물은 대형유통업체 수치가 낮았고, 수산물·임산물·가공식품은 전통시장 수치가 낮게 나타났어요. 따라서 전체 차례상 비용만 보고 어느 장소가 항상 저렴하다고 결론 내리면 품목별 차이를 놓치게 됩니다.


    조사기관마다 차례상 비용이 다른 이유

    같은 추석을 두고 차례상 비용이 서로 다르게 보이는 것은 조사 오류라고 단정할 일이 아니에요. 조사한 날짜와 지역, 가족 수, 품목 수, 유통 경로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격표를 읽을 때는 금액보다 먼저 누가 어떤 조건으로 조사했는지를 확인해야 해요.

    aT·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한국물가정보의 추석 차례상 비용 조사 기준 비교 카드
    기관별 조사 기준이 달라 차례상 비용의 수치와 전년 대비 흐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9월 9일 서울 전통시장 16곳과 대형마트 8곳, 가락몰 등 25곳에서 6인 가족 기준 34개 품목을 조사했고, 가락몰 228,000원, 전통시장 245,051원, 대형마트 290,711원으로 집계했습니다. 평균 비용은 전년보다 5.1% 상승했습니다. aT는 9월 18일 기준 전국 4인 가족·24개 품목을 조사했으므로 모집단과 조사일이 다릅니다. 두 결과의 등락을 맞붙여 어느 쪽이 맞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한국물가정보는 9월 6일 발표한 4인 가족 기준 조사에서 전통시장 302,500원, 대형마트 397,700원을 제시했고 두 업태 모두 전년보다 올랐어요. 이 결과에서도 전통시장이 낮게 나타났지만, aT 전국 조사에서는 업태별 순서가 달랐습니다. 그러니 장보기 장소를 선택할 때는 조사기관의 이름과 조사 기준을 금액 옆에 함께 기록해 두는 게 안전하죠.


    할인과 환급 기한은 수단별로 다릅니다

    9월 1일 정부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에는 정부 전체의 할인 지원 1,030억원이 담겼습니다. 이 수치는 발표 당시 정부 전체의 지원 규모예요. 이후 농식품부 소관 농축산물 할인은 1,490억원으로 확대됐고, 해양수산부 소관 수산물 할인행사는 440억원 규모이므로 현재 지원 규모를 하나의 1,030억원으로 다시 묶어 제시하면 안 됩니다.

    농축산물 할인·온누리상품권 환급·정부비축 수산물·대한민국 수산대전의 기간과 혜택 비교 일정표
    지원 수단별 종료일이 다르므로 구매 전 행사별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은 9월 3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형마트·중소형마트·친환경매장·로컬푸드직매장·온라인몰 등 4,000여 개소에서 국산 신선 농축산물 전 품목과 가격 상승 품목을 최대 40% 할인하는 방식이에요. 9월 1일 계획의 590억원·9월 23일까지라는 초기 계획이 아니라 9월 14일 보완된 기간과 규모를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은 9월 16일부터 9월 20일까지 전국 300개 시장에서 진행되며, 국산 농축산물 구매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원 한도로 환급해요. 구매금액이 3만4천원 이상 6만7천원 미만이면 1만원, 6만7천원 이상이면 2만원을 환급하는 구간도 있으니 참여시장 여부와 구매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할인율보다 먼저 확인할 것은 구매할 품목과 방문할 매장이 그 행사에 포함되는지입니다.

    수산물은 정부비축 물량 2만2천 톤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9월 27일까지 살 수 있고, 「대한민국 수산대전」 추석특별전은 9월 9일부터 10월 4일까지 이어집니다. 전자는 비축 수산물의 구매 기한이고 후자는 참여 마트·온라인몰의 행사 기한이므로, 9월 27일이 모든 수산물 할인 종료일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장보기 장소와 품목은 함께 비교하세요

    장소를 먼저 정하고 모든 품목을 한 번에 사기보다, 필요한 부류를 나누어 보는 편이 낫습니다. aT 조사에서는 쌀·채소·과일·축산물과 수산물·임산물·가공식품의 저렴한 업태가 달랐어요. 실제 장보기에서는 이 품목별 결과에 행사 참여 여부와 이동 비용까지 더해 판단해야 합니다.

    전통시장 가격은 온누리상품권 환급 전 금액으로 제시된 금액이라는 점도 중요해요. 환급 대상 시장에서 국산 농수축산물을 구매하고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체감 부담은 표의 표시 가격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환급은 행사 기간과 시장 참여 여부, 품목의 국산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현장에서 바로 확인해야 하죠.

    업태별 합계는 출발점이고, 실제 장보기 판단은 품목·행사·이동 조건을 함께 맞춰야 완성됩니다.

    대형유통업체 쪽은 정부 할인, 농협의 반값 상차림, 유통업체 자체 할인 등이 반영된 조사였어요. 같은 품목이라도 행사에서 빠지거나 할인 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니, 가격표만 보고 할인율을 일반화하지 말고 결제 단계에서 적용 조건을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확인 경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 공식 누리집(sale.foodnuri.go.kr), 수산물 할인 공식 누리집(fsale.kr), KAMIS 농수산물유통정보(www.kamis.or.kr)를 나누어 보는 방식이 편해요. 방문 전에는 원하는 품목이 행사 대상인지, 어느 매장이나 시장에서 적용되는지, 환급부스나 모바일 대기 시스템이 있는지를 확인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급량과 날씨도 가격 변동에 영향을 줍니다

    공급 확대 수치도 발표 주체를 나누어 읽어야 해요. 9월 1일 정부 전체 대책의 성수품 공급은 18.3만 톤이고, 농식품부가 관리하는 13대 성수품 공급계획은 16만3천 톤입니다. 두 수치는 범위가 다른 소관 자료이므로 합산하거나 같은 목록의 중복 없는 물량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정부 전체·농식품부·해양수산부의 추석 성수품 공급 범위와 가격 변동 요인 도식
    공급 물량의 범위와 품목별 가격 요인은 발표 주체와 자료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농식품부 점검 결과 13대 성수품 공급은 계획 대비 109.1%였고, 애호박은 일조량 감소로 출하량이 줄어 가격 부담이 커졌지만 기상 여건이 나아지면서 도매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됐습니다. 마늘은 비축물량을 활용해 공급을 늘리고 있습니다.

    축산물은 사육 마릿수 감소와 가축전염병 영향으로 가격 부담이 커졌지만 도축장 주말 운영과 계통출하 물량 확대로 공급을 보완하고 있어요. 추석 직전에는 햇품 공급과 유통업체 할인행사 영향으로 일부 차례상 비용이 더 줄어들 수 있으므로, 며칠 전 조사 수치를 구매 당일 가격으로 받아들이지는 않는 편이 좋습니다.


    장보기 전 마지막으로 확인할 것

    추석 장보기 비용은 숫자 하나로 결론 내리기 어렵습니다. aT의 전체 수치와 업태별 수치는 조사표 안에서 각각의 의미를 지키고, 다른 기관의 수치는 조사 기준이 다르다는 전제에서 비교해야 해요. 할인도 농축산물, 전통시장 환급, 정부비축 수산물, 수산대전의 종료일이 서로 다릅니다.

    1. 구매하려는 품목이 농축산물·수산물 중 어느 행사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2. 방문할 마트·전통시장·온라인몰이 참여처인지와 남은 행사 기간을 확인합니다.
    3. 전통시장에서는 국산 조건, 구매 조건, 환급부스 운영 여부와 환급 한도를 확인합니다.

    이 순서로 확인하면 조사표의 숫자를 실제 구매 조건으로 바꿔 읽을 수 있어요. 가격과 행사 정보는 공급 상황과 참여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장을 보기 직전에 공식 안내에서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참고자료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9월 20일 확인 기준입니다. 조사기관 기준과 할인 수단별 기한이 다르므로 장보기 전에 공식 안내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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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인 홍역 예방접종, 출국 전 2회 접종 시기와 대상 확인

    성인 홍역 예방접종, 출국 전 2회 접종 시기와 대상 확인

    여행 전에 먼저 확인할 면역 기준

    해외여행을 앞둔 성인이 홍역 면역의 증거와 MMR 접종 대상을 확인하고, 출국 4~6주 전 2회 접종 기준과 귀국 후 증상 대응까지 한 번에 살펴볼 수 있도록 국내외 발생 수치와 예방수칙을 정리했습니다.

    진료실에서 성인이 소매를 걷고 상완 외측면에 홍역 예방접종을 받는 장면

    홍역은 예방접종으로 예방할 수 있지만, 성인은 어린 시절 접종 기록이 없거나 항체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해외여행을 계획했다면 접종 횟수보다 먼저 면역의 증거와 출국까지 남은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성인에게도 홍역 예방접종이 필요한 이유

    홍역은 공기 전파가 가능한 급성 발진성 감염병이에요. 면역이 없는 사람이 환자와 접촉하면 90% 이상 감염될 수 있지만, MMR 백신으로 예방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홍역 퇴치 인증을 받았지만 해외유입과 관련된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요.

    2014~2025년 국내 홍역 환자는 모두 824명이었고, 이 가운데 19세 이상 성인은 424명으로 51.5%를 차지했어요. 마지막 연간 확정값은 2025년 78명이며, 해외유입 또는 관련 사례가 국내 발생의 대부분을 차지했어요.

    2014년부터 2025년까지 국내 홍역 환자와 19세 이상 성인 구성비를 비교하는 표
    국내 누적 환자와 성인 구성비는 분석 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 홍역 발생의 96.7%는 해외유입 또는 해외유입 관련 사례였습니다. 해외여행을 앞둔 성인의 접종력 확인은 개인 예방을 넘어, 면역이 약한 가족과 의료기관으로 감염이 이어지는 고리를 줄이는 데에도 중요해요.


    해외 홍역 유행 규모는 집계 기준일을 함께 봐야 해요

    미국에서는 2026년 9월 17일 기준 확진 환자 3,471명이 확인됐고, 새로 보고된 유행은 39건이었어요. 확진 환자의 95%인 3,296명은 유행과 관련된 사례였어요.

    미주 지역 전체로는 2026년 7월 18일에 끝난 역학주 28주 기준 확진 환자 47,459명과 사망 44명이 집계됐습니다. 미국 단일 국가와 미주 전체를 같은 수치처럼 비교할 수는 없지만, 해외여행 전 유행 상황과 예방접종력을 확인해야 할 이유는 분명해요.

    해외 유행 수치는 국가·지역의 범위와 집계 기준일이 다릅니다. 여행지를 정했다면 출국 전에 해당 지역의 최신 발생 상황을 다시 확인하세요.

    미국의 유치원생 MMR 접종률은 2019~2020학년도 95.2%에서 2025~2026학년도 92.4%로 낮아졌습니다. 지역사회 접종률이 95%를 넘을 때 집단면역으로 대부분이 보호된다는 기준을 생각하면, 개인의 접종 기록을 확인하는 일은 여전히 중요해요.

    2026년 8월 8일 기준 미주 지역의 홍역 공중보건 위험은 매우 높습니다. 해외여행에서는 목적지의 환자 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접종력과 현지 이동 계획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성인 접종 대상과 면역의 증거

    생후 12개월 이후 MMR 접종 기록이 없고, 홍역 확진 병력이나 항체가 확인되지 않는 성인은 MMR 백신을 최소 1회 접종해요. 면역의 증거가 없는 196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가 그 대상이에요.

    • 생후 12개월 이후 4주 이상 간격으로 2회 접종한 MMR 백신 기록
    • 검사로 확인된 홍역 항체
    • 검사를 통해 확진된 홍역 병력
    홍역 백신 접종 기록, 항체 검사, 확진 병력으로 면역의 증거를 확인하는 흐름
    접종력·항체·확진 병력 가운데 확인 가능한 자료를 먼저 살펴봅니다.

    면역의 증거가 확인되면 MMR 접종을 반복할 필요가 없어요. 기록과 검사 결과를 의료기관에 보여 주는 것이 좋아요. 반대로 접종 여부가 불확실한 해외여행자는 MMR 2회 접종을 기준으로 일정을 정하고 출국일까지 남은 기간을 확인해야 해요.


    출국 전 접종 시기와 2회 간격

    해외여행을 앞두고 MMR 접종력이 없거나 확인되지 않는다면 출국 4~6주 전 2회 접종으로 일정을 잡습니다. 1차와 2차 사이에는 최소 4주 간격을 두어야 해요.

    출국 4~6주 전 2회 접종(최소 4주 간격)

    질병관리청, 홍역 예방접종 관련 보도참고자료

    청소년·성인 중 대학생, 직업교육원생, 의료종사자와 해외여행자는 1차 접종과 최소 4주 이상의 간격을 둔 2차 접종을 권장해요. 접종 일정은 출국일을 기준으로 역산하고, 과거 기록이 있다면 먼저 예방접종도우미나 의료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출국 4~6주 전 2회 접종과 두 접종 사이 최소 4주 간격을 보여주는 일정표
    출국일을 기준으로 1차와 2차 접종 간격을 확보합니다.

    접종 전 금기사항과 확인할 점

    MMR은 약독화 생백신이므로 임신 중에는 접종하지 않아요. 면역저하·면역결핍 상태(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자는 예외)라면 접종 여부를 의료진과 확인하고, 이전 MMR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있었다면 다음 접종은 금기입니다.

    • 가임 여성은 접종 후 4주간 임신을 피합니다.
    • 계란 알레르기만으로는 MMR 접종이 금지되지 않습니다.
    • 백신 성분인 젤라틴·네오마이신 등에 아나필락시스 등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다면 MMR 접종 금기이므로 접종 전 의료진에게 알립니다.
    • 면역글로불린·수혈 등 항체 함유 혈액제제를 투여받았다면 종류와 투여량에 따라 3~11개월 뒤 접종할 수 있으므로 의료진에게 알립니다.
    • 홍역 환자에게 노출됐다면 72시간 이내 MMR 접종으로 홍역을 예방하거나 증상을 줄일 수 있으므로 의료진과 상의합니다.
    • 접종 용량은 0.5mL이며 상완 외측면에 피하주사합니다. 제품에 따라 근육주사가 가능합니다.

    성인 접종 비용과 기관 확인

    국가예방접종사업의 2026년 지원 대상은 12세 이하 어린이이며 MMR은 지원 백신에 포함돼요. 성인 접종을 같은 무료 지원 기준으로 판단할 수는 없으므로, 방문하려는 보건소나 의료기관에 성인 MMR 접종 가능 여부와 비용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의료기관마다 접종 가능한 백신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 백신 재고, 접종 일정, 본인의 과거 접종 기록과 항체 검사 필요 여부를 함께 문의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성인 MMR 접종의 구체적인 비용은 지역과 기관, 백신 공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하나의 금액으로 판단하지 말고 예약 전 비용과 준비물을 함께 확인하세요.


    귀국 후 3주간 증상을 관찰하세요

    홍역 유행 지역에서 돌아온 뒤 3주 이내에 발열, 발진, 기침, 콧물, 결막염이 나타나면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줄이고 마스크를 착용한 뒤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아야 합니다. 진료할 때는 해외 방문 이력을 먼저 알리세요.

    귀국 후 의심 증상이 생기면 대중교통 이용을 줄이고, 의료기관 방문 전 해외여행 이력과 증상을 알려 감염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성인 홍역 예방접종 핵심 정리

    1. 생후 12개월 이후 MMR 2회 접종 기록, 홍역 확진 병력, 홍역 항체 중 하나도 없거나 확인되지 않는 196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는 접종 대상입니다.
    2. 해외여행 전에는 출국 4~6주 전 2회 접종, 최소 4주 간격을 기준으로 일정을 잡습니다.
    3. 임신·면역저하·심한 알레르기 병력이 있다면 의료진에게 먼저 알립니다.
    4. 귀국 후 3주 이내 발열·발진 등 증상이 생기면 해외 방문력을 알리고 진료받습니다.

    예방접종 여부가 불확실하면 출국 직전에 서두르지 말고 기록 확인부터 시작합니다. 여행 일정과 건강 상태를 고려해 의료기관에서 접종 계획을 정합니다.


    출처·참고자료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9월 20일 확인 기준입니다. 국내외 발생 수치는 집계 기준일이 다르므로 출국 전에 최신 자료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예방접종 여부에 대한 의료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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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발진으로 느껴지는 의도하지 않은 가속이 시작되면 원인을 판단하려고 머뭇거리기보다 제동 동작부터 해야 합니다. 가속페달에서 발을 떼고 두 발을 모아 제동페달을 힘껏 밟는 것이 첫 단계예요. 차량이 계속 움직이는 상황에서는 전자식 주차브레이크(EPB)를 지속적으로 작동하는 순서까지 기억해 두세요.

    의도하지 않은 가속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동페달을 작동시키는 방법과 전자식 주차브레이크(EPB*)를 지속적으로 작동시키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밝히며, 제작자와 소비자에게 안전조치를 권고하고 지속적으로 안전조치 방법을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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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 제동페달에 두 발 모으기

    첫 단계는 가속페달과 제동페달을 다시 혼동하지 않도록 두 발을 제동 쪽에 모으는 동작입니다. 한 발만 급하게 옮기지 말고 제동페달을 끝까지 힘껏 밟는 흐름을 몸에 익혀 두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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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23년부터 EPB를 활용한 비상 대응 방법을 안내해 왔습니다. 운전 전에 내 차의 제동페달과 EPB를 실제로 조작해 보는 것이 사고 후에 처음 익히는 것보다 안전하죠.


    EDR 기록과 정보 제공 범위를 확인해요

    사고 뒤 차량의 움직임을 확인할 때는 사고기록장치인 EDR(Event Data Recorder)을 봅니다. EDR은 자동차 사고 전후의 속도와 제동페달 작동 여부 같은 운행정보를 저장해 사고 원인 분석에 활용하는 장치예요. 현행 기준은 사고기록장치가 기록해야 할 사고와 장착 대상 자동차, 기록 항목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5) 엔진 스로틀밸브 열림량 또는 가속페달 변위량

    6) 제동페달 작동 여부

    23) 조향핸들 각도

    42) 비상제동장치 작동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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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에는 사고 전후 운행정보를 기록하고 세 번 이상의 사고에 관한 정보를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준도 있습니다. 제동압력은 추가 기록 항목으로 정해져 있어 차량에 어떤 센서와 장치가 장착되어 있고 사고 당시 작동했는지에 따라 기록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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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기록장치 기록내용 요청과 정보 제공 흐름

    기록내용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

    사고기록장치 기록내용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자동차 소유자와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사고 자동차 운전자와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국토교통부장관, 성능시험대행자가 해당합니다.

    • 자동차 소유자 또는 사고 자동차의 운전자
    • 소유자 또는 운전자의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성능시험대행자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기록내용과 법령에 따라 분석한 결과보고서를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사고 당사자라면 요청 대상과 기간을 함께 확인해 두세요.

    누구든지 사고기록장치에 기록된 정보 또는 해당 정보의 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동차관리법」 제79조(2026.6.16. 시행본)

    제79조 제4호는 기록정보나 분석 결과보고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를, 제4호의2는 사고기록장치 정보 또는 그 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를 위 벌칙 대상으로 둡니다.


    111건과 149건은 서로 다른 집계예요

    급발진 의심 사고 통계에서 숫자가 다르게 보일 때는 기간과 집계 경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리콜센터에 접수된 신고를 여러 해 합산한 수치와, 특정 연도에 언론에 보도된 사고를 모아 조사한 수치는 모집단부터 다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두 수를 이어서 사고가 늘었거나 줄었다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자동차리콜센터 접수 111건과 2025년 언론 보도 사고 분석 149건의 집계 기준 비교표
    111건과 149건은 기간과 집계 경로가 다른 별도 수치입니다

    분석대상은 지난 한 해 급발진 의심사고로 언론에 보도된 149건의 사고로, 경찰 조사(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및 TS 제작결함조사를 통해 확인된 페달오조작 사고는 109건이다.

    이외 40건은 조사(또는 감정) 중이거나 조사 결과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아직까지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 현상은 확인되지 않았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TS, 2025년 급발진 의심사고 149건 분석 결과 발표」

    이 분석은 급발진이라는 주장과 차량 결함이 확인됐다는 사실을 같은 뜻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개별 사고의 원인은 경찰 조사나 감정 등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운전자의 주장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어요.

    참고로 60대 이상 사고 비중은 75.2%, 정차 또는 저속인 크립 주행 중 발생한 비중은 69.4%였습니다. 크립은 자동변속기 차량을 D 또는 R에 두었을 때 가속페달을 조작하지 않아도 차가 서서히 움직이는 상태를 말해요.


    차량 결함 신고와 확인 절차

    차량의 안전상 문제를 공통적으로 확인하고 싶다면 자동차리콜센터에 결함정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는 개인 차량의 수리 불만을 해결하거나 중재하는 절차가 아니라, 같은 종류의 자동차나 부품에서 반복되는 안전 관련 문제를 수집하는 경로예요.

    1. 자동차리콜센터에서 기본정보 입력
    2. 결함정보 입력
    3. 결함신고 등록
    4. 신고내용 확인

    신고 화면의 처리상태가 ‘신고’이면 신고자가 내용을 입력한 상태라 수정할 수 있고, ‘접수’이면 담당자가 확인한 상태라 신고내용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렵다면 결함 신고센터 080-357-2500으로 문의할 수 있어요.

    급발진 대처는 원인 단정보다 제동과 EPB 작동 순서가 먼저이고, 사고 뒤에는 EDR 기록 요청과 결함 신고를 각각의 절차에 맞게 진행해야 합니다.

    평소에는 운전석 주변과 페달을 정리하고 EPB 위치를 확인해 두세요. 실제 상황에서는 두 발 제동과 EPB 작동으로 대응한 뒤, 사고기록장치와 결함 신고 절차를 차례로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출처·참고자료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9월 20일 확인 기준입니다. 111건과 149건은 기간과 집계 경로가 달라 증감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법령과 신고 경로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용 전에 자동차리콜센터와 법령 원문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법률·자동차 결함 진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전송자격인증제 문자사업자 등록요건·신청 단계·기한 정리

    전송자격인증제 문자사업자 등록요건·신청 단계·기한 정리

    인증서 다음 단계까지 끝내야 해요

    2026년 10월 27일 재등록 유예기간을 앞두고 전송자격인증제의 현행 인증 주체, 5개 분야 16개 항목, 인증·등록 절차와 자본금·처리기간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문자전송 시스템을 점검하는 현장과 전송자격인증제의 등록 유예기간 및 진행 현황

    전송자격인증제는 인증서만 받으면 끝나는 절차가 아니에요. 먼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전송자격인증을 받고, 이어 중앙전파관리소에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을 마쳐야 대량문자 사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전송자격인증제는 문자사업자의 선행 절차예요

    전송자격인증제는 인터넷망을 이용해 대량의 문자전송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자가 불법스팸 방지 역량을 갖추었는지 확인하는 제도예요.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을 전기통신사업자의 설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연결하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가 대상입니다.

    현행 법정 절차의 인증 주체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입니다. 사업자는 먼저 전송자격인증을 신청하고, 인증서를 받은 뒤 중앙전파관리소에 문자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해요. 인증과 등록은 서로 다른 기관에서 이어지는 두 단계이므로 인증서 발급만으로 사업자 등록이 끝났다고 보면 안 됩니다.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전송자격에 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11제1항

    2024년 방송통신위원회 자료에서 보이는 문자중계사업자 중심의 자율인증은 종전 제도를 설명한 내용이에요. 기존 사업자도 경과조치에 따라 현행 전송자격인증과 등록요건을 다시 갖춰야 하므로, 지금 신청하는 절차의 주체를 과거 자료의 기관명으로 바꾸어 표기하면 안 됩니다.


    인증기준은 5개 분야 16개 항목으로 구분돼요

    고시 별표의 인증기준은 서류 적정성, 이용자 관리의 적정성, 보안체계의 적정성, 기록 관리의 적정성, 조치 적정성 등 5개 분야와 16개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다섯 번째 분야는 조치 적정성으로 표기해야 하며, 고시의 정식 분야명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정확해요.

    전송자격인증제의 5개 인증 분야와 16개 항목 및 대표 기준
    인증기준의 분야명은 고시 별표 표기를 따릅니다.

    실무에서는 이용약관과 계약서에 불법스팸 책임과 이용 제한 가능성을 명시하고, 계정당 등록할 수 있는 발신번호와 이용자 계정을 제한해야 합니다. 다중인증, 로그인 실패 제한, 발신번호 추가 본인인증 같은 접근 통제도 필요해요.

    접속·인증·문자발송·과금 이력은 법령상 최소기간 이상 보관하고, 별도 기간이 없으면 1년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불법스팸이 확인되면 이용자나 발신번호의 서비스를 중단하고 결과를 확인·보관하며, 금칙어와 악성 URL 차단 결과도 남겨야 해요. 불법행위 스팸을 발송하면 전송자격인증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등록 후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등록요건 준수 여부와 조건 이행실태를 연 1회 점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도 인증기준 유지 여부를 연 1회 점검합니다.


    인증 신청부터 인증서 발급까지 따로 계산하세요

    신청인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한 인증신청서에 인증기준을 갖추었다는 증빙자료를 붙여 신청합니다.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모두 거치며, 현장심사는 업무수행 장소에 방문해 문자전송 시스템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요.

    전송자격인증 신청부터 서류·현장심사와 인증서 발급까지의 절차 흐름도
    인증심사 기간과 인증서 발급 기간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인증심사는 신청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통보하는 절차예요.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1회에 한해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30일은 인증심사 기간이고, 연장 30일은 별도로 더해지는 예외 기간입니다.

    심사가 끝난 뒤에는 인증서 발급 단계가 이어집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인증번호, 인증일자,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주요설비 명세와 설치 장소를 인증대장에 기록하고 7일 이내에 인증서를 발급해야 해요. 따라서 신청일부터 인증서 수령까지를 무조건 30일이라고 표기하면 절차가 잘못 전달됩니다.


    인증서를 받은 뒤 문자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요

    인증서가 발급되면 중앙전파관리소 소속 지방 전파관리소에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등록기관은 서울·부산·광주·강릉·대전·대구·전주·제주·청주·울산 지방 전파관리소의 방송통신서비스과이고, 온라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문자사업자 신규 등록의 납입자본금과 인증서, 인력,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문자사업자는 별표 3 제2호의 등록요건을 확인합니다.

    등록요건에는 발신번호 변작 방지 계획,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물적 시설, 재무건전성, 전송자격인증서가 들어갑니다. 대표자를 제외한 전담직원을 별도로 1명 이상 두고, 임원급 또는 부서장급 이상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공표해야 해요.

    문자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납입자본금은 1억원 이상입니다. 문자사업자는 시행령 별표 3 제2호의 등록요건을 적용하므로 해당 호의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개인사업자는 같은 항목에서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1. 법인이라면 정관을 포함해 등록신청서와 등록요건 증명서류를 준비합니다.
    2. 사업계획서와 이용자보호계획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30일은 네 단계에서 각각 따로 쓰입니다

    전송자격인증 신청부터 문자사업자 신규 등록까지의 기간을 하나의 30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인증심사 30일, 부득이한 경우 연장 최대 30일, 심사 완료 후 인증서 발급 7일, 인증서 수령 후 신규 등록 처리 30일이 서로 다른 단계로 이어져요.

    정상 경로의 최대치는 인증심사 30일 + 1회 연장 30일 + 인증서 발급 7일 + 신규 등록 30일로, 최대 97일까지 잡아야 합니다.

    이 계산은 보완·보정이 없는 경우의 정상 경로 기간을 단순히 더한 합계예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보완이나 보정을 요구하면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요구할 수 있고, 신청인이 요청하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보완·보정에 소요된 기간은 인증심사 처리기간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실제 일정은 제출자료의 완성도와 현장심사 준비 상태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어요.

    기존 문자사업자의 재등록 유예기간은 2026년 10월 27일에 끝납니다. 유예기간 안에 인증과 등록을 모두 마쳐야 하므로, 마감일에 맞춰 준비하기보다 인증 신청일에서 거꾸로 심사 30일, 연장 가능성, 발급 7일, 신규 등록 30일을 각각 배치해 남은 일정을 계산해야 합니다.


    현재 현황을 보고 준비 순서를 정하세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2026년 9월 16일 기준으로 집계한 전송자격인증 신청 사업자는 282곳입니다. 그중 인증서를 발급받은 곳은 22곳이고, 인증서를 받은 뒤 중앙전파관리소 등록까지 마친 곳은 4곳이에요. 반려 128곳, 서류심사 124곳, 현장심사 8곳으로 단계별 격차도 확인됩니다.

    이 수치는 인증 신청만으로 등록이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사업자는 먼저 5개 분야 16개 항목의 증빙을 준비하고, 서류·현장심사를 통과한 뒤 인증서를 받아야 해요. 그 다음 별표 3 제2호의 등록요건과 1억원 자본금, 제출서류를 다시 맞춰 신규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1. 인증신청서와 5개 분야 16개 항목의 증빙자료를 준비합니다.
    2. 계정·발신번호·다중인증·로그·스팸 차단 운영을 실제 시스템에서 점검합니다.
    3. 서류심사 30일과 현장심사, 필요 시 1회 연장 30일을 일정에 반영합니다.
    4. 인증서 발급 7일 뒤 중앙전파관리소 신규 등록 30일을 별도로 계산합니다.
    5. 2026년 10월 27일 전까지 등록 완료가 가능한지 제출일 기준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정리하면 전송자격인증제는 불법스팸 방지 역량을 심사받는 인증과 문자사업자 등록을 이어서 완료해야 하는 제도예요. 현행 주체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고, 문자사업자의 자본금은 1억원이며, 조치 적정성을 포함한 고시 기준과 각 처리기간을 분리해 준비해야 합니다.


    출처·참고자료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9월 20일 확인 기준입니다. 인증·등록 요건과 처리기간은 법령·고시 및 기관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으므로 신청 전 최신 고시와 관할 기관 안내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법률·행정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현행 5.00%와 실제 통계 구분하기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현행 5.00%와 실제 통계 구분하기

    현재 법정 기준과 시장 통계는 따로 확인해야 해요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를 사용할 때 필요한 현행 법정 산정률 5.00%를 먼저 확인하고, 오래된 계산기 기본값·2020년 예시 금액·기관별 시장 통계를 구분해 계산 순서와 확인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계산기 위에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의 오래된 기본값 4.75%와 현행 기준 5.00%를 비교한 대표 이미지

    계산기에 표시된 숫자가 모두 같은 뜻은 아닙니다. 법에서 임대차 당사자 사이의 전환 상한으로 정한 산정률, 실제 계약을 모아 산출한 통계, 보증심사에 사용하는 환산율은 산출 목적과 적용 장면이 달라요.


    현행 법정 산정률은 기준금리와 시행령 이율로 계산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2026년 8월 27일 한국은행 기준금리 3.00%를 기준으로 주택의 현행 법정 산정률은 5.00%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는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차임으로 바꿀 때 은행 대출금리 등을 고려한 대통령령상 비율과 기준금리에 대통령령 이율을 더한 비율 중 낮은 비율을 넘지 못하게 해요.

    시행령 제9조의 현행 이율은 연 2%이고 다른 기준은 연 10%입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 말하는 5.00%는 기준금리 3.00%에 이율 2.00%를 더해 확인한 수치이며, 두 기준 중 더 낮은 비율을 적용한다는 원칙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3.00%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이율 2.00%를 더해 현행 법정 산정률 5.00%를 계산하는 구조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같은 법 시행령 제9조와 2026년 8월 27일 한국은행 기준금리 기준입니다.

    다만 5.00%가 모든 전월세 계약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시장 평균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법정 상한이 문제 되는 장면과 지역·유형별 실거래 통계가 사용되는 장면을 나눠서 봐야 계산기 결과를 계약 판단에 제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정 전환율은 존속 중인 임대차에서 보증금 일부를 월차임으로 바꿀 때의 제한이고, 새로 맺는 계약의 보증금·월세 조합을 정하는 시장 가격표는 아닙니다. 계산기를 열기 전에 어떤 목적의 숫자가 필요한지부터 정해야 해요.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는 전환금액부터 넣어야 합니다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는 입력값이 무엇을 뜻하는지 먼저 확인한 뒤 사용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얼마 줄이고 그 금액을 월세로 바꿀지 정한 다음, 전환금액에 연간 전환율을 곱하고 12개월로 나누는 방식이 기본이에요.

    전환할 보증금 차액 확인부터 전월세 전환율 적용과 월차임 계산, 변경 후 조건 검산까지의 계산 흐름도
    계산기 입력 전 전환금액과 적용 기준을 분리해 확인하는 순서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 5억원에서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바꾸는 장면에서는 전체 보증금이 아니라 실제로 전환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전체 보증금에 비율을 곱하면 월세를 과대 계산할 수 있으니, 전세보증금·월세보증금·월차임을 각각 구분해 입력하세요.

    렌트홈은 환산보증금과 임대료 인상률을 함께 계산하는 도구입니다. 자동 계산 결과도 참고사항이므로 입력을 마친 뒤 적용 기준일과 실제 계약 조건을 다시 대조해야 해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계산기는 세 곳을 먼저 확인하세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계산기를 열었다면 결과 숫자부터 현재 산정률로 인용하면 안 됩니다. 확인 기준일 현재 화면에는 최신 기준금리 변동표, 하단 산식 설명, 입력칸의 초기값이 서로 같은 최신 기준을 반영하지 않는 세 지점이 남아 있어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계산기의 낡은 기준금리 변동표와 4.5% 산식 설명, 2.75% 초기값을 현행 3.00%·5.00%와 비교한 경고 카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계산기의 화면 내용을 확인 기준일에 대조한 결과입니다. 4.75%는 현재 산정률로 인용하지 않습니다.

    초기값을 수정하지 않으면 최신 법정 기준보다 낮은 결과가 나오지만, 그것은 화면에 남은 입력값을 합산한 결과일 뿐입니다. 따라서 계산기 화면의 결과를 현재 산정률로 인용하지 않고, 최신 기준금리와 시행령 이율로 다시 확인해야 해요.

    이 도구를 사용해야 한다면 한국은행 기준금리 입력란을 3.00%로 고쳐 넣은 다음, 어떤 보증금 차액을 월차임으로 전환하는지 별도로 검산하세요. 법정 기준은 법령과 최신 기준금리 공시로 확인하고 계산기는 보조 수단으로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생활법령정보의 2020년 예시 금액은 현재 기준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에는 현행 산식이 기재되어 있지만, 같은 화면의 전세에서 월세로 바꾸는 예시 금액은 2020년 자료에서 옮겨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산식과 사례 금액을 모두 현행 기준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예시의 작성 시점과 현재 기준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 5억원을 보증금 3억원 또는 2억원으로 낮출 때 전환금액과 현행 5.00%로 다시 계산한 월차임 비교표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2020년 예시 금액을 현재 기준금리와 시행령 이율로 다시 계산한 결과입니다.

    생활법령정보에 남은 예시 금액은 당시 기준금리와 당시 시행령 이율을 적용해 산출된 결과입니다. 시행령상 이율이 2020년 9월 29일 개정된 뒤에는 현재 기준금리와 현행 이율을 반영해 전환금액에 연율을 곱하고 12로 나누어 다시 계산해야 해요.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현행 산식을 확인하는 출발점으로는 유용하지만, 화면의 예시 금액은 현재값으로 그대로 인용하지 않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중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장면이라면 임차인 동의 여부와 법정 전환율 적용을 함께 확인하셔야 해요.


    서울시와 한국부동산원 통계는 집계 단위와 목적이 다릅니다

    법정 산정률과 실제 전월세전환율 통계는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서울주택 정보마당은 서울시 확정일자 신고자료를 분기 단위로 제시하고, 한국부동산원은 월 단위 통계로 공표하면서 동일단지·동일면적의 추정 전세금을 월세계약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산정해요. 그래서 서울 연립·다세대 2026년 2분기 통계처럼 5.5%가 법정 산정률 5.00%보다 높게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법정 상한을 넘겨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서울시 4.4%와 한국부동산원 4.74%, 한국주택금융공사 6.4%와 한국부동산원 6.74%를 작성 주체와 용도별로 비교한 표
    각 기관이 공표한 전월세전환율을 같은 기준의 숫자로 섞지 않도록 작성 주체·시점·목적을 함께 기재한 비교표입니다.

    따라서 서울시 통계와 한국부동산원 통계는 어느 한쪽의 오류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작성 기관, 집계 기간, 단위와 통계 목적이 다르므로 자치구별 분기 흐름을 볼 때와 전국·시도 월간 비교를 할 때 각각 해당 출처를 사용해야 해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의 평균·중위 주택가격 결과는 참고 사항으로 이용해야 하므로, 이 가격 결과도 확정된 시세나 법정 기준처럼 단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월세전환율과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전월세전환율도 같은 방식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앞선 수치는 전세자금보증 심사에서 임차보증금을 재산정할 때 사용하는 최근 6개월 산술평균이고, 뒤의 수치는 특정 월의 시장 통계예요. 둘을 법정 상한이나 동일 시점 시세로 바꾸어 인용하면 사용 목적이 달라집니다.


    계약 전에는 법정 상한·시장 통계·보증심사 수치를 나눠 보세요

    실제 계약을 검토할 때는 세 단계를 나누면 됩니다. 첫째, 보증금에서 월세로 바꾸는 전환금액을 확인합니다. 둘째, 존속 중인 임대차의 전환 상한을 확인할 때 최신 기준금리와 시행령 이율로 법정 산정률을 다시 계산해요. 셋째, 지역 시세나 보증심사 금액이 필요하다면 그 목적에 맞는 통계를 따로 선택합니다.

    법정 산정률은 임대차 전환 상한, 시장 전월세전환율은 실거래 통계, 보증심사 전환율은 보증금 재산정 기준입니다.

    정리하면 현재 계산 기준은 2026년 8월 27일 기준금리와 현행 시행령을 반영한 5.00%입니다. 오래된 계산기의 결과, 생활법령정보의 2020년 예시 금액, 한국부동산원의 평균·중위 주택가격 결과는 각각 기준일과 용도를 명시해야 정확해요. 계약서에 적용할 금액은 당사자 조건과 계약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명 전 해당 기관의 최신 화면과 법령을 직접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참고자료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9월 19일 확인 기준입니다. 기준금리·법령·계산기·통계는 갱신될 수 있으므로 계약·보증심사 전에 해당 기관의 최신 내용을 직접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법률·임대차·금융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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