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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전월세 안심신탁 조건·신청방법·수익률, 3자 약정부터 입주까지

    2026 전월세 안심신탁 조건·신청방법·수익률, 3자 약정부터 입주까지

    월세와 전세 사이, 보증금을 맡기는 방식

    월세 주택을 전세로 전환하는 「전월세 안심신탁」의 3자 약정 구조, 임차인 주거비 비교, 임대인 수익률 표기, 참여 조건과 2026년 신청·입주 절차를 공식 자료와 HUG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전월세 안심신탁의 월세 74만원과 전세대출 이자 53만원을 비교하고 HUG의 전세금 예탁·반환 구조를 표현한 일러스트

    약정수익률은 연 4%대 또는 연 4~5% 수준으로 제시되어 아직 단일 확정값이 아니므로, 본문에서는 구간으로만 정리합니다.


    전월세 안심신탁은 어떤 구조인가요?

    전월세 안심신탁은 월세로 공급되던 주택을 전세 방식으로 바꾸어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주거지원 사업이에요. 임대인·임차인·「전월세 안정화기구」가 한 약정을 맺고, 임차인이 전세금을 기구에 맡기면 기구가 운용수익을 임대인에게 지급해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HUG 전월세 안정화기구와 3자 약정을 맺고 전세금을 예탁한 뒤 운용수익과 보증금 반환이 이어지는 흐름도
    전월세 안심신탁의 3자 약정과 전세금 흐름

    전월세 안정화기구의 업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맡습니다. HUG는 전세금 예치·운용·반환과 임대인·임차인 모집을 수행하고, 임대차가 끝나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는 역할을 맡아요. 일반 전세처럼 임대인에게 목돈을 바로 넘기는 구조와 구분됩니다.

    안정화기구의 투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임차인 전세금은 전액 보장되고,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월 수익도 정상 지급될 예정입니다. 예치된 보증금은 HUG 보증부 PF대출 사업장 등에 투자하는 구조이므로, 실제 책임 범위와 약정 내용은 사업 공고와 계약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안정화기구-임대인-임차인이 3자 간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인이 전세금을 기구에 예치한다.

    국토교통부, 「월세 부담 낮추고 임대 수익은 보장…’전월세 안심신탁’ 출시」

    임차인에게 달라지는 주거비와 보증

    임차인 관점에서 월세 74만원과 전세대출 이자 53만원의 비교는 서울 연립·다세대 주택을 놓고 계산한 사례예요. 주택가격 3억원, 전세금 2억원, 보증금 1천만원과 월세 74만원, 2026년 5월 전세자금대출 신규취급 평균금리 3.97%라는 가정이 함께 들어가요.

    서울 연립·다세대 가정에서 월세 거주와 전월세 안심신탁 이용 시의 월 부담과 보증 구조를 비교한 표
    보도자료의 기대효과 계산과 적용 조건

    이 사례에서 전세로 바꾸면 월세 대신 대출 이자 중심으로 주거비를 계산하므로 월 부담이 약 20만원 낮아지고, 2년 기준으로는 약 504만원 절감된다는 계산이에요. 다만 전세금의 80%인 1억6천만원을 빌린다는 금액은 해당 사례의 계산 가정이지 모든 임차인에게 적용되는 한도는 아니에요.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은 소득·주택·상품·보증 조건에 따라 달라져요. 본문 사례의 숫자를 버팀목전세자금이나 시중은행 대출의 승인 금액으로 읽으면 안 되고, 신청 전에는 선택한 상품의 한도·금리·보증 조건을 따로 확인해야 해요. 버팀목전세자금 일반가구 신규계약은 전세금액의 70% 이내이고 수도권 호당 한도는 1억2천만원(수도권 외 8천만원)이므로, 이 사례의 1억6천만원과는 달라요. 신혼가구·2자녀 이상 가구는 별도 비율과 한도가 적용돼요. HUG가 전세금을 예탁하고 반환하므로 전세금반환보증과 전세대출보증을 별도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어 보증료 부담도 줄어들어요.


    임대인 약정수익과 참여 조건

    임대인에게는 월세를 직접 받는 대신 HUG가 전세금 운용수익을 매월 고정된 약정수익으로 지급해요. 공실이 생겨도 최대 2개월 동안 월수익을 보장하고, 등록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의무가 면제돼요.

    약정수익률은 아직 단일 수치로 확정할 단계가 아니에요. 공식 자료에는 연 4%대 또는 연 4~5% 수준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최종 약정수익률은 사업 공고에서 확인해야 해요.

    • 소득·연령·자산 등 별도 제한 없이 참여를 희망하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 개인과 법인 모두 가능하고,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도 별도 요건으로 두지 않아요.
    • 주택 유형·소재지와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같은 계약 유형에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어요.
    • 보증부월세는 보증금과 월세를 전세금으로 환산해 적정 전세가 이내인지 확인해요.

    다만 누구나 자동 승인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위반건축물, 압류 등으로 주거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주택, 시세 대비 전세보증금이 과도한 주택이나 고가주택은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8월 사업안의 ‘시세 20억원 이하 우선 시행’은 9월 말 공고에서 확인할 기준으로 구분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과 신청 시기, 3자 계약 절차

    첫 회차 일정은 모집공고, 신청, 심사, 계약, 입주 순으로 진행됩니다. 날짜별 구간과 1회차 모집의 입주 조건은 아래 흐름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전월세 안심신탁의 2026년 9월 말 공고, 10월부터 12월 신청, 11월부터 계약, 2026년 12월부터 2027년 2월 입주 일정표
    전월세 안심신탁 1회차 일정
    1. HUG 홈페이지 등에서 모집공고와 기본 조건을 확인합니다.
    2. 임대인은 단독으로 신청하고 HUG의 임차인 매칭을 받거나, 임차인을 구한 뒤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심사를 통과하면 HUG·임대인·임차인이 3자 계약을 맺고, 임차인은 HUG가 지정한 계좌에 전세금 전액을 예탁합니다.
    4. 잔금을 낸 뒤 입주하고, HUG는 운용수익을 임대인에게 매월 지급합니다.
    5. 임대차가 끝나면 HUG가 임차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합니다.

    신청 경로는 HUG 홈페이지와 전국 지사이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미리 전세금 수준을 협의한 뒤 신청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임차인을 아직 구하지 못한 임대인도 단독 신청 후 HUG의 매칭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부월세도 참여할 수 있지만 환산전세금이 적정 전세가 이내여야 하고, 보증금 부분은 전액 예탁을 전제로 합니다. 신청 기간과 심사 결과는 해당 회차 공고문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탁기간과 계약 전에 확인할 점

    보증금 예탁기간은 별도 상한을 두기보다 임대차 기간에 연동합니다. 예를 들어 2년 전세계약이면 2년 예탁이 원칙이고, 계약을 갱신하면 변경 약정을 통해 예탁기간도 함께 연장합니다.

    참여는 법적 의무가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발적인 신청으로 이루어집니다. 참여자는 전세금 전액을 HUG에 예탁하는 조건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전세금 전액을 예탁하는 구조이며, 보증부월세는 보증금 부분 전액을 예탁해야 합니다.

    지금 확인할 핵심은 공고문에 담길 약정서, 약정수익률, 주택 심사 기준입니다. 특히 약정수익률은 연 4%대와 연 4~5% 수준이라는 구간으로 확인하고, 단일 확정값으로 계산하지 않아야 합니다. 계약이나 대출을 결정하기 전에는 2026년 9월 말 HUG 공고와 개인별 금융기관 심사 결과를 기준으로 다시 판단하세요.


    출처·참고자료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9월 20일 확인 기준입니다. 약정수익률과 일부 요건·일정은 사업 공고에서 확정되므로 HUG의 2026년 9월 말 공고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부동산·금융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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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신청기한 연장·갱신계약 정리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신청기한 연장·갱신계약 정리

    신청기한과 실제 입주 시점을 나눠 봐야 합니다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매수할 때 적용되는 실거주 유예의 신청기한 연장, 갱신계약 인정 범위, 무주택·2년 거주의무를 개정안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신청기한 연장과 갱신계약 인정 범위를 설명하는 대표 이미지

    ’27.12.31은 허가신청 기한입니다. 그날이 입주 유예 종료일은 아니고, 실제 입주 시점은 인정된 임대차계약 종료일을 기준으로 봐야 해요. 또한 ’26.10.1 시행은 입법예고를 거친 뒤의 예정 일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달라지는 두 가지

    세입자가 살고 있어 매수자가 바로 들어가기 어려운 주택의 실거주 유예가 연장·확대될 예정이에요. 개정안의 큰 변화는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리는 것과, 기존 임대차계약에 더해 갱신계약까지 인정하는 것이에요.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의 현행 기준과 개정안 기준을 비교한 표
    실거주 유예 신청기간과 인정 범위의 변경 내용입니다.

    반대로 매수자 요건과 입주 후 2년 거주의무는 그대로예요. 따라서 이번 조치는 세입자가 있는 집을 아무 조건 없이 갭투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아니라, 무주택 실수요자가 기존 임차인의 계약을 존중하면서 거래할 수 있도록 입주 시점만 늦추는 특례로 봐야 해요.

    5월 조치와 비교하면 허가신청 기한이 ’27.12.31까지 연장되고, 갱신계약 1회·최대 2년까지 실거주 유예가 추가됩니다. 시행일 당시 임대 중인지, 신청기간 안에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 갱신계약을 인정받을 조건을 갖췄는지를 순서대로 봐야 해요.

    ’27.12.31은 신청 마감이고, 입주 유예 종료일은 계약 종료일이에요.

    세입자가 있어도 매수자가 즉시 입주할 수 있는 거래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의 종료일과 갱신 조건이 거래의 핵심 자료가 되므로, 매매계약과 임대차계약의 날짜를 서로 다르게 기록하지 않도록 맞춰야 해요.


    실거주 유예 대상과 기본 조건

    개정안은 ’26.10.1 당시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 전체를 대상으로 삼습니다. 다만 그 주택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고, 허가 목적에 맞는 거래여야 하므로 대상 주택과 허가구역 지정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해요.

    • 매수자는 ’26.5.12부터 허가신청일까지 계속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해요.
    •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뒤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고 등기해야 해요.
    • 임차인이 나간 뒤 입주하면 2년간 직접 거주해야 해요.
    • 발표일 이후 주택을 팔아 무주택자가 된 경우처럼 중간에 요건을 새로 만든 경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허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입주 의무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임대차기간이 끝나면 실제로 들어가야 하고, 그 뒤의 2년 거주 의무까지 이행해야 하므로 매수 전 임대차계약서와 본인의 주택 보유 이력을 함께 점검하는 편이 안전해요.

    특히 무주택 요건은 신청일 하루만 보는 기준이 아니에요. ’26.5.12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유지했는지가 기준이므로, 가족 단위의 주택 보유와 처분 시점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부터 입주까지의 순서

    실거주 유예는 계약이 끝난 뒤 알아보는 사후 절차가 아니에요. 허가신청 기간과 취득 기한을 지켜야 하므로, 매도자·매수자가 거래 전에 임대차 상태와 신청 가능 시점을 맞춰 두어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신청과 취득 및 입주 절차 흐름도
    실거주 유예를 적용받기 위해 확인할 거래 절차입니다.

    여기서 ’27.12.31은 마지막으로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날을 뜻합니다. 그날까지 입주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허가를 받은 거래라면 인정되는 임대차계약의 종료일까지 입주가 유예됩니다. 다만 계약 종료일이 허가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라면 일반 거주 의무 기준이 적용되는 예외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

    허가신청과 취득은 별개의 시점이므로 둘을 한 번에 처리한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4개월 안에 취득·등기를 마쳐야 하고, 그 뒤에는 임대차 종료 시점에 맞춰 전입과 실제 거주를 준비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의 매입임대아파트(등록임대주택)는 의무임대기간이 남아 있거나,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재개발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어 세제혜택 적용 시점이 늦춰지는 경우 실거주 유예 신청기간도 이연된 날부터 15개월간으로 조정될 수 있으므로, 해당 유형이라면 최종 시행령과 관할 허가관청의 조정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갱신계약이 있으면 입주 시점이 달라집니다

    현행 기준은 발표 당시 임대차계약의 최초 종료일까지 입주를 늦추는 방식이었습니다. 운영 기준은 허가신청 전에 기존 임차인과 갱신계약을 체결하고 그 갱신계약이 신청기간 안에 시작된 경우 갱신 1회, 최대 2년을 추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안 조문 본문은 허가신청일 전까지 기존 임차인과 계약기간이 2년 이내로 갱신되는 경우 그 갱신계약의 종료일까지로 정하고 있으므로, 최종 공포본에서 문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 갱신 여부에 따른 실거주 유예 종료 기준과 신청기한을 비교한 표
    허가신청 기한과 실제 입주 유예 종료일은 서로 다른 기준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기재된 종료일과 갱신계약의 체결·개시일을 따로 확인해야 해요. 보도자료에는 ’28.9.30이 시행일 당시 2년 계약의 예시로 제시됐지만, 개정안 조문은 그 날짜를 별도 상한일로 두지 않고 인정되는 계약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갱신계약을 염두에 둔 매수라면 임차인과의 갱신 시점이 허가신청보다 앞서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갱신계약은 신청기간 안에 시작되어야 하며, 개정안 조문상 갱신기간도 2년 이내여야 합니다. 갱신계약 1회가 인정된다는 말만으로 모든 갱신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 체결일과 개시일을 허가신청 서류와 함께 맞춰 두는 것이 필요해요.


    시행 전에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이번 내용은 아직 확정된 시행령이 아니라 입법예고 중인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6.9.18부터 9.23일까지이고, ’26.10.1 시행은 그 절차와 공포가 예정대로 진행되는 경우의 일정이에요. 최종 공포된 조문이 달라지면 신청기간이나 세부 요건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최종 공포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시행일과 제14조의2 문언을 확인합니다.
    • ’27년 신청을 계획한다면 해당 주택이 실제로 허가구역 안에 있는지와 재지정 공고 여부를 확인합니다.
    • ’26.10.1 당시 임대차·전세권 상태, 매수자의 ’26.5.12 이후 무주택 유지 여부, 허가 후 4개월 취득 가능 여부를 점검합니다.
    • 갱신계약을 활용한다면 허가신청 전 체결 및 신청기간 안 개시 조건과 개정안 조문의 2년 이내 갱신 문언을 최종 공포본에서 확인합니다.

    현재 확인된 기존 지정 공고의 허가구역 지정기간은 ’26.12.31까지입니다. ’27.12.31까지의 실거주 유예 신청기한과 허가구역 자체의 지정기간은 다른 문제이므로, 기준일 현재 재지정 공고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두 날짜를 같은 의미로 읽으면 안 됩니다.

    정리하면 이번 개정안은 입주 의무를 없애는 조치가 아니라, 임대차가 남은 집을 매수할 때 허가신청 기간과 계약 종료일까지의 시간을 조정하는 장치입니다. 최종 시행령과 허가관청의 접수 기준을 확인한 뒤 계약일과 신청일을 정해야 합니다.


    출처·참고자료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9월 20일 확인 기준입니다. 개정안의 시행과 허가구역 재지정은 확정 공고를 다시 확인하여야 하므로 거래·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부동산 거래·법률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불송치 이의신청 기간·제출방법, 2026년 개정 후 달라진 점

    불송치 이의신청 기간·제출방법, 2026년 개정 후 달라진 점

    통지를 받은 뒤 확인할 기준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불송치 통지 뒤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과 기간을 확인하고, 제출 방법·수사 관계 기록 열람·등사·시행 전 통지의 적용례까지 정리합니다.

    불송치 통지서를 든 손과 펜, 기한을 표시한 달력이 보이는 장면

    불송치 이의신청, 개정 후 무엇이 달라지나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기로 한 결정이 불송치입니다. 고소인등은 그 결정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지만, 개정 전 「형사소송법」에는 이의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개정 법률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기한을 새로 정했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글은 시행일 이후의 기준을 중심으로 불송치 이의신청의 흐름을 정리하고, 시행 전에 통지받은 결정에 새 기한이 적용되는지도 나누어 설명해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일부터 불송치 통지와 이의신청 기간이 이어지는 흐름도
    시행일과 통지일을 기준으로 보는 불송치 이의신청 적용 흐름

    통지서를 받으면 먼저 불송치 결정의 이유와 통지를 받은 날을 확인하세요. 그다음 자신이 신청권자에 해당하는지, 통지가 시행일 이후에 이루어져 3개월 기한이 적용되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기한 외에 통지 방식도 달라집니다. 사법경찰관은 불송치 사실과 이유를 통지할 때 불송치 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 및 서식을 함께 보내야 해요. 이의신청을 하려는 고소인등은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등사도 신청할 수 있으므로, 통지서와 사건 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대상과 고발인 예외를 확인하세요

    기본 신청권자는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도 포함됩니다. 이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어요.

    불송치 이의신청 대상과 조건을 신청 주체별로 비교한 표
    신청 주체별 불송치 이의신청 조건 비교

    고발인은 모든 사건에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범죄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관하여 불송치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한정돼요.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수사준칙 개정령안에는 직권남용·위증·무고·문서에 관한 죄 등을 그 상대방이나 당사자가 고발한 경우가 담겨 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신청 전에 시행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소속 관서의 장이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한 날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연장은 소속 관서의 장이 판단하므로, 3개월 안에 신청하는 것을 기준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경찰서장에게 제출하는 방법과 송치 후 절차

    이의신청은 불송치 결정을 한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 즉 해당 경찰서장에게 합니다. 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에 이의신청서 양식이 비치되어 있고, 경찰서 홈페이지 민원서식(수사-불송치결정 이의신청서)에서 내려받을 수도 있어요. 작성한 신청서는 수사지원팀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등으로 제출합니다.

    현재 「경찰수사규칙」에는 별지 제125호서식인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인 정보, 사건번호·죄명·결정 내용, 이의신청 이유, 결과통지서 수령 방법을 기재해요. 이 서식은 개정 전 조항 번호를 인용하고 있어 시행일 이후 문구가 바뀔 수 있으므로, 제출 전에 해당 경찰관서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불송치 통지서와 이의신청서 제출 뒤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되는 절차 흐름도
    이의신청서 제출부터 사건 송치와 처리결과 통지까지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합니다. 처리결과와 그 이유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해요. 송치된 사건은 관할 검찰청이 기록을 검토해 최종 결정합니다.


    수사 관계 기록 열람·등사로 근거를 확인하세요

    고소인등은 이의신청을 위하여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사법경찰관이나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허가 여부는 이의신청에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확인하려는 기록과 이의신청 이유를 연결해 작성하는 것이 좋아요.

    수사 관계 기록 열람과 등사의 신청부터 이용 시 주의까지를 세 단계로 정리한 카드
    이의신청을 위한 수사 관계 기록 열람·등사 흐름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는 이의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록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가해야 합니다. 다만 사건관계인의 명예·사생활이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 공범의 증거인멸·도주 우려, 영업비밀 침해 우려 등이 있거나 수사 상황상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허가하지 않을 수 있어요. 허가하지 않거나 사용목적 제한·조건을 붙여 허가할 때에는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기록을 확인한 뒤에는 알게 된 내용을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해치거나 수사와 재판에 지장을 주는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해요. 사용목적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해 기록을 다른 사람에게 교부하거나 제시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시행 전 통지와 수사 지연 이의제기의 적용 시점

    3개월 이의신청 기한은 시행일 이후 불송치 통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시행 전에 이미 불송치 통지를 받은 사건에는 이 기한이 적용되지 않아요. 적용 여부는 통지일로 판단하므로, 통지서의 날짜를 확인하고 사건 담당 관서에 현재 절차를 문의하시면 됩니다.

    수사를 개시한 뒤 정당한 이유 없이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거나 사법경찰관리가 고소인등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별도 제도도 마련됩니다. 수사관서의 장은 14일 이내에 수사공무원 교체, 수사경과 제시 등의 조치를 알려야 해요. 이 규정은 2026년 10월 2일 이후 수사를 개시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수사를 개시한 후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증거조사 등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제1항제1호(2026.10.2. 시행)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서와 결정서를 보관하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할 수 있도록 일정을 정하세요. 신청권자인지 확인한 뒤 필요한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하고, 최신 서식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하위 규정과 서식은 시행 전후로 정비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담당 경찰관서 공지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참고자료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9월 19일 확인 기준입니다. 개정 법률과 하위 규정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전 정비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시점의 법령과 담당 관서 절차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법률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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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엔화 예금 방법 — 개설 채널·금리·수수료·세금 정리

    엔화 예금 방법 — 개설 채널·금리·수수료·세금 정리

    이자보다 환율을 먼저 보세요

    엔화 예금을 처음 개설하는 분을 위해 환차익과 환차손, 상품 선택, 가입 채널, 입출금 환율, 금리·수수료·세금·예금자보호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엔화 지폐와 환율 상승 그래프가 표시된 스마트폰, 엔화 예금 방법 안내

    엔화 예금은 원화 대신 엔화를 예치하는 외화예금이에요. 2026년 9월 18일 KB국민은행 조회 기준 엔화 예금 금리는 0.00%이므로, 이자보다 환율 변동에 따른 이익과 손실을 먼저 따져야 합니다.


    엔화 예금은 이자보다 환율이 먼저예요

    외화예금도 원화예금처럼 입출금이 자유로운 보통예금부터 기간을 정해 두는 정기예금, 적금까지 상품이 다양해요. 엔화를 살 때보다 원화로 인출할 때 원·엔 환율이 높으면 환차익이 생기지만, 반대로 환율이 내려가면 원화 기준 손실이 발생합니다.

    엔화예금 투자자가 기대하는 수익의 핵심은 예금이자보다 환차익에 가깝다.

    딜사이트, ‘5대 은행 엔화예금 1조1305억엔…850원대 저가매수에 BOJ 긴축 기대 겹쳐’ (2026년 9월 17일)

    엔화 예금으로 향하는 자금도 늘었습니다. 2026년 7월 말 국내 외국환은행의 거주자 엔화예금은 86.1억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달러 증가했어요.

    일본은행은 2026년 9월 18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무담보 익일물 콜금리 유도 목표를 1.0% 정도에서 1.25% 정도로 인상하기로 결정했고, 새 지침은 9월 24일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일본 금리가 1.0% 정도였던 9월 18일에도 KB국민은행의 엔화 예금 금리는 0.00%였으므로, 일본 금리 인상 소식과 가입할 상품의 공시 금리는 따로 확인해야 해요.

    상품은 자금을 사용할 시점에 따라 선택해요

    수시로 외화를 사고팔 계획이면 입출금이 자유로운 외화보통예금이 맞고, 만기까지 엔화를 예치하고 약정 이자를 받으려면 외화정기예금을 비교해 보세요. 은행마다 가입금액, 가입기간, 중도해지 이율이 다르므로 상품을 먼저 정한 뒤 조건을 확인해야 해요.

    KB 바로보는 외화통장과 신한·하나 외화정기예금의 주요 조건 비교표
    상품 조건은 은행과 상품에 따라 달라지므로 가입 직전에 다시 확인합니다.

    만기 전에 엔화를 인출할 가능성이 있다면 약정금리보다 중도해지 이율을 먼저 비교해야 해요. 금리만 보고 선택하면 예상보다 적은 이자를 받을 수 있죠.


    가입 대상과 개설 채널부터 확인하세요

    국내 외화예금 계정은 거주자계정, 대외계정, 해외이주자계정으로 분류되고, 거주성에 따라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나 계정이 제한되거나 다를 수 있어요. KB국민은행 기준으로 외화예금은 신분증을 지참해 지점에서 개설하거나, 조건을 갖추면 앱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엔화 예금 대상 확인부터 계좌 개설과 환전, 원화 출금까지의 5단계 흐름도

    앱으로 개설할 때의 조건

    KB국민은행의 일반 외화예금은 국민인 거주자라면 KB스타뱅킹 앱에서도 가입할 수 있어요. 「바로보는 외화통장」은 KB스타뱅킹에서만 개설할 수 있고, 계좌 하나당 외화 하나만 거래할 수 있습니다. 대신 1인당 여러 계좌를 개설할 수 있어 미 달러, 엔화, 유로화 계좌를 각각 만들 수 있어요.

    「바로보는 외화통장」의 가입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인 개인입니다. 외국인, 비거주자, 개인사업자, 임의단체는 가입할 수 없고 공동명의 개설도 불가해요. 신한 외화정기예금도 비대면 가입은 국민인 거주자에 한해 가능하므로, 비대면으로 가입하려면 자격 조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KB 「바로보는 외화통장」은 가입금액 제한이 없지만, 보유 엔화가 100만 엔 이상이면 JPY 7일 미만 외화정기예금 금리, 100만 엔 미만이면 JPY 외화보통예금 금리가 적용됩니다. 큰 금액을 예치할 때는 잔액 구간도 확인하세요.

    영업점에서 개설한다면 신분증을 준비하고, 앱에서 개설한다면 본인 명의 원화 입출금계좌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같은 은행이라도 상품마다 가입 채널과 대상이 다르므로 상품 설명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입금과 출금은 적용 환율이 달라요

    KB 「바로보는 외화통장」에 입금할 때는 본인 명의 KB국민은행 원화 입출금통장에서 이체해야 하고, 이때 송금 보낼 때 환율인 전신환매도율이 적용됩니다. 보유한 외화를 출금하면 본인 명의 KB국민은행 원화계좌로 입금되며, 이때는 송금 받을 때 환율인 전신환매입율이 적용돼요. 같은 날 사고팔아도 두 환율 사이의 차이와 우대율이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1. 지점에 방문해 입금하는 경우
    2. KB국민은행의 외화예금 통장에서 외화를 이체하는 경우
    3. 다른 은행이나 해외에서 외화를 이체받는 경우

    위 세 가지 방식으로는 「바로보는 외화통장」에 입금할 수 없어요. 이미 엔화 현찰이나 다른 외화예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일반 외화예금에 입금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이때 엔화 현찰을 외화예금에 입금하면 현찰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거주자계정 외화예금은 원화와 외화로 자유롭게 출금할 수 있지만, 해외송금은 인정된 거래에 한해 가능합니다. 동일자가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을 출금하면 그 내용이 국세청에 통보되므로, 큰 금액을 출금할 때는 은행에 먼저 문의해야 합니다.

    환율 우대와 현찰 수수료는 따로 계산해요

    KB 「바로보는 외화통장」은 엔화와 유로에 매매마진율 기준 80% 우대를 적용합니다. 매매마진율은 매매기준율에 가감해 고객에게 적용하는 비율이고, 우대율은 이 마진을 할인하는 비율이에요.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은 우대율과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화 현찰로 입출금하면 현찰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 기준 USD·JPY·EUR은 매매기준율의 1.5%, 그 밖의 통화는 3%가 적용되므로, 앱에서 원화로 사고파는 경우와 외화 현찰로 직접 입출금하는 경우를 나누어 계산해야 해요. 환전도 인터넷으로 신청한 뒤 외화를 수령하는 방식이 있지만, 환전수수료율이 낮은 은행이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니므로 환전 금액과 주거래 여부까지 비교해야 합니다.


    금리·수수료·세금·예금자보호를 따로 봐야 합니다

    2026년 9월 18일 KB국민은행 외화예금 이율 조회에서 JPY는 외화보통예금과 거주자 외화정기예금의 모든 조회 구간이 0.00000%였어요. 엔화 예금의 매력은 현재 이자율만으로 설명하기 어렵고, 원화로 다시 바꾸는 시점의 환율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엔화 예금 가입 전 금리, 현찰수수료, 이자 과세, 예금자보호를 점검하는 네 가지 카드

    이자소득에는 소득세 14%와 개인지방소득세 1.4%를 합한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이면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고,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적용돼요. 예금 이자의 수입시기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이므로, 해지일이 속한 해의 금융소득 전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환차익과 환차손의 과세 여부는 국세청의 직접 해석을 확인하지 못해 이 글에서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금액이 크다면 해지 전에 세무 상담을 받아 보세요.

    환율 차익은 세후 수익으로 미리 계산하지 마세요.

    외화예금도 예금자보호 대상이고, 2025년 9월 1일부터 보호한도는 금융회사별 1인당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해 1억원까지예요. 외화로 된 예금보험금은 지급공고일 기준 해당 금융회사의 최초 전신환매입율로 원화 환산한 뒤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같은 금융회사의 다른 보호상품과 합산된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운용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금융상품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이름에 외화가 들어갔다고 모두 같은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므로, 상품 설명서에서 예금자보호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가입 전 다섯 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엔화 예금 방법은 앱을 여는 순서보다 어떤 조건으로 엔화를 사고팔지 정하는 과정이 더 중요해요. 아래 다섯 가지를 확인한 뒤 보통예금과 정기예금 중 하나를 선택하면, 금리만 보고 가입했다가 출금 단계에서 조건을 다시 찾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현재 원·엔 환율과 내가 적용받을 매매기준율·우대율을 확인합니다.
    2. 수시로 팔 것인지 만기까지 둘 것인지 정하고, 중도해지 조건을 확인합니다.
    3. 원화계좌 이체만 가능한지, 외화 현찰 입출금이 필요한지 구분합니다.
    4. 현찰수수료와 이자 원천징수 세율, 환차익의 세무 처리를 따로 확인합니다.
    5. 가입 대상, 비대면 채널, 예금자보호 한도를 가입 직전에 다시 확인합니다.

    여행 경비처럼 사용할 시점이 정해진 엔화라면 필요한 금액을 한 번에 환전하기보다 여러 번에 나누어 매수하는 방법도 있어요. 반대로 생활비나 비상자금처럼 원화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자금은 환율이 불리할 때 손실을 감당해야 하므로 외화예금에 모두 넣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원화대가로 외화예금을 거래하면 환율변동으로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엔화 예금은 은행 앱이나 영업점에서 개설할 수 있지만, 이자 0.00%라는 숫자만으로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상품은 아니에요. 환율과 매매 비용, 자금이 묶이는 기간, 세금과 보호 범위를 함께 확인하고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출처·참고자료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9월 19일 확인 기준입니다. 은행별 금리·우대율·수수료와 세법 적용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입·환전 전에 해당 금융회사와 현행 기준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세무·금융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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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추석 연휴 휴일 약국 검색·운영시간 확인 방법

    2026 추석 연휴 휴일 약국 검색·운영시간 확인 방법

    연휴에 문 여는 약국, 확인 순서부터 정리해 보세요

    2026년 추석 연휴에 문 여는 약국을 찾을 때 필요한 포털·앱·전화 경로를 구분하고, 검색 결과를 방문 전 확인하는 순서까지 정리했습니다.

    2026년 추석 연휴 문 여는 약국을 앱·포털·129로 찾는 방법을 보여 주는 대표 이미지

    연휴 운영 정보는 날짜별로 달라질 수 있어 검색 결과만 보고 이동하면 안 됩니다. 지역과 진료일을 맞춘 뒤 약국에 전화해 운영 여부와 시간을 확인해야 해요.


    2026년 추석 연휴 약국은 날짜부터 맞춰 보세요

    2026년 추석 연휴는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이에요. 연휴에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은 날짜별로 다르고, 같은 기관도 사정에 따라 진료·조제 시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휴일 약국 검색’은 가까운 곳을 찾는 데서 끝내지 않고, 해당 날짜의 운영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까지 포함해야 하죠.

    가장 먼저 지역과 날짜를 정하고, 그다음 경로를 선택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여러 조건을 지정해 찾으려면 「응급의료포털」, 증상과 현재 위치를 함께 확인하려면 「응급똑똑」 앱, 전화로 바로 문의하려면 129·120 콜센터를 이용하세요. 약국명이나 동네 이름으로 찾을 때는 「휴일지킴이약국」을 보조 경로로 이용하면 됩니다.

    추석 연휴 휴일 약국 검색에 이용하는 포털·앱·전화·휴일지킴이약국 경로 비교표
    휴일 약국을 찾을 때 상황에 맞춰 선택할 수 있는 확인 경로입니다.

    네 경로는 하나만 선택하기보다 단계별로 함께 이용하는 편이 좋아요. 포털에서 후보 약국을 찾은 뒤 전화로 운영 여부를 확인하고, 포털 접속이 어려우면 앱이나 129·120 전화 안내를 이용하면 됩니다.


    「응급의료포털」에서 진료일과 지역으로 약국을 찾는 순서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의 휴일 진료기관 조회는 ‘지도 조건 검색’에서 시도·구군·동을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의료기관을 약국으로 지정하고 진료일을 9월 24일~27일 중 방문할 날로 선택하면 그날 문 여는 약국을 확인할 수 있어요. ‘현재운영기관’만 보면 방문 예정일의 운영 정보와 다를 수 있으니 진료일을 먼저 선택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응급의료포털에서 추석 연휴 문 여는 약국을 검색하고 전화 확인하는 5단계 흐름도
    포털 검색은 방문 전 운영 여부와 시간을 확인하는 단계까지 이어집니다.

    목록에 표시된 진료시간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화로 확인한 뒤 방문해야 합니다. 전화로는 방문일의 운영 여부와 점심시간, 필요한 약의 조제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거주지 시·군 누리집에서도 연휴 기간 의료기관과 약국 운영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원시 「2026년 추석 연휴 기간 의료기관 및 약국 운영 안내」의 경우 진료계획과 당번약국이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어, 진료 여부와 점심시간, 코로나19 먹는치료제 조제 여부를 확인한 뒤 방문해야 합니다. 여수시는 병·의원과 약국 등 90개소를 당직의료기관과 문 여는 약국으로 지정했고, 여수시콜센터(1899-2012)에서도 운영 기관을 안내합니다. 지역마다 운영 기관과 확인 항목이 다르므로 포털 결과와 지역 공지를 함께 확인하세요.


    「휴일지킴이약국」은 약국명과 동네로 다시 찾아보세요

    대한약사회 「휴일지킴이약국」(pharm114.or.kr)은 약국명, 도로명, 동이름으로 검색할 수 있고, ‘지도로 검색’과 ‘행정구역으로 검색’도 제공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약국이나 동네 단위로 찾을 때 유용하므로, 「응급의료포털」과 함께 보조 경로로 이용하면 됩니다.

    내 위치 확인을 허용하면 IP 기반 위치에서 가까운 약국을 찾을 수 있지만, 일부 PC 환경에서는 위치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도로 검색할 때 위치 동의를 하지 않으면 대한약사회를 기준으로 검색되므로, 이때는 동이름이나 도로명을 직접 입력해 검색하세요.

    위치 허용은 가까운 약국을 찾는 보조 기능이에요. 운영 여부와 실제 조제 가능 시간은 약국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검색 결과가 여러 곳이면 이동거리만 보지 말고 연휴 날짜, 운영시간, 필요한 약을 조제할 수 있는지까지 확인합니다. 약국명·주소·전화 확인 시각을 메모해 두면 같은 내용을 다시 찾을 때 덜 헷갈리죠.


    129·120·119는 상황에 맞게 나누어 이용합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는 추석 연휴(9월 24일~27일)에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로 문 여는 병원·약국을 안내합니다. 시·도 콜센터 120에서도 가까운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찾을 수 있고, 119는 응급상황이나 증상 판단이 어려울 때 상담과 이송을 요청하는 번호입니다. 평상시에는 문 여는 병·의원·약국 안내를 119 안전신고센터가 담당하고 129 일반 상담은 평일 09:00~18:00에 운영되므로, 연휴가 끝난 뒤에는 이용 경로가 달라집니다.

    중증질환에 흔히 동반되는 심각한 증상이 있거나 증상을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약국 검색보다 먼저 119에 신고해야 해요. 경증이라면 가까운 문 여는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되고, 진찰 결과 중증질환이 의심되면 큰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될 수 있습니다.

    심각한 증상이 있으면 ‘약국 검색’보다 119 신고가 먼저입니다.

    「응급똑똑」 앱은 입력한 증상정보에 따라 중증이면 응급실 방문을, 경증이면 가까운 병·의원 우선 방문과 자가 응급처치 정보를 안내하고, 사용자 위치를 중심으로 연휴에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도 제공합니다. 「응급의료정보제공(e-gen)」 앱에서도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확인할 수 있어요.


    출발 전에는 검색 결과를 전화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방문 직전에는 다음 네 가지를 확인하세요. 검색으로 후보 약국을 선별하고, 실제 운영 여부는 전화로 최종 확인합니다.

    1. 방문 날짜가 9월 24~27일 중 어느 날인지 정합니다.
    2. 검색 결과의 약국명·주소·전화번호를 확인합니다.
    3. 전화로 방문일 운영 여부, 필요한 약의 조제 여부, 점심시간을 확인합니다.
    4. 주소와 운영시간이 맞을 때 이동하고, 증상이 심하면 119를 먼저 이용합니다.

    추석 연휴에는 문을 여는 기관과 운영시간이 지역별·날짜별로 달라질 수 있어요. 한 번 검색한 화면을 저장해 두었더라도 출발 직전에 다시 열어 현재 운영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지역과 진료일은 「응급의료포털」이나 「응급똑똑」 앱에서 지정해 찾고, 약국명·동네 검색은 「휴일지킴이약국」으로 보완하며, 최종 운영 여부는 전화로 확인하면 됩니다. 연휴에 급하게 약국을 찾을수록 검색 결과와 실제 운영이 다를 수 있으니 출발 전 전화 한 통으로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출처·참고자료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9월 19일 확인 기준입니다. 연휴 중 운영 여부와 시간은 기관 사정으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해당 기관에 직접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의료 상담을 대신하지 않으며, 응급상황에서는 119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