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정보

  • 해외 면세한도 800달러, 술·담배·향수 별도 기준·초과 세금 정리 (가산세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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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국할 때 세관에 신고할 물품인지 판단하는 기준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을 휴대하여 입국할 때 과세되는지 판단하려면 기본 면세범위와 별도면세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현행 「관세법 시행규칙」과 관세청 안내를 바탕으로 면세범위, 초과 시 세금, 자진신고와 가산세, 신고 방법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인천공항 입국장의 세관 신고없음 통로와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 검사대 사진 위에 '해외여행 면세' 배지, '해외 면세한도 1인당 미화 800달러' 제목, '술·담배·향수는 별도 면세 · 넘으면 자진신고' 문구가 놓인 커버

    결론부터 말하면 기본 면세범위는 여행자 1명당 미화 800달러이고, 술·담배·향수는 이와 별도로 면세됩니다. 국내 면세점과 입국장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도 800달러에 들어가므로, 합계가 이를 넘으면 입국할 때 세관에 신고해야 해요.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면 납부할 세액에 가산세가 더해집니다.


    기본 면세범위 800달러에 합산되는 물품

    기본 면세범위 800달러에는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도 별도로 면세되지 않고 함께 합산된다는 사실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 면세범위 표. 기본 면세는 해외 취득물품 합계액 미화 800달러 이하이며 시내·출국장·입국장면세점 구매물품과 해외에서 선물받은 물품을 포함하고 자가사용·선물용 등에 한한다. 상용물품, 수리용품·견본품 등 회사용품은 적용 배제로 800달러 공제가 되지 않는다. 농림축수산물·한약재는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 총량 40kg 이내이고 참기름·참깨·꿀·고사리·더덕 각 5kg, 잣 1kg, 그 밖의 품목 5kg이며 검역에 합격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는 「관세법」 제96조와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
    기본 면세범위 800달러에 합산되는 물품과 적용이 배제되는 물품, 농림축수산물 면세한도

    건강기능식품도 같은 원칙을 따릅니다. 면세범위 안에서 6병 이내라면 ‘요건확인’이 면제되지만, 건강기능식품의 가격은 800달러와 별도가 아니라 800달러 안에 합산돼요. 자가사용 의약품도 면세범위 안에서 6병 또는 용법상 3개월 복용량 이내일 때 ‘요건확인’이 면제되는 것이지, 면세범위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별송품도 휴대품과 같은 면세범위를 적용받으려면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입국한 날부터 6월 이내에 도착해야 합니다.


    술·담배·향수 별도 면세 기준

    술·담배·향수는 기본 면세범위를 적용하지 않고 별도면세범위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800달러를 모두 채운 뒤에도 술·담배·향수는 별도면세범위 안에서 추가로 면세돼요.

    별도면세범위 표. 위쪽에 기본 면세범위 미화 800달러와 별도면세범위 술·담배·향수가 더하기 기호로 나란히 놓여 별도면세범위가 기본 면세범위와 관계없이 적용된다는 관계를 나타낸다. 술은 합산 용량 2L 이하이고 총 가격 미화 400달러 이하이며 병 수 기준은 없다. 담배는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궐련형 전자담배 20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20mL(니코틴함량 1% 미만), 기타유형 전자담배 110그램, 그 밖의 담배 250그램이며 둘 이상의 담배 종류를 반입하면 한 종류로 한정한다. 향수는 100mL로 용량 제한만 있고 수량은 무관하다. 아래 강조 줄의 내용은 19세 미만은 술·담배 면세가 없고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라는 것이다
    기본 면세범위와 별도로 적용되는 술·담배·향수의 별도면세범위

    주목할 것은 술의 기준입니다. 현행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제3항은 술을 병 수가 아니라 합산 용량과 총 가격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또한 술·담배·향수가 별도면세범위를 넘어 관세를 부과할 때는 해당 물품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합니다. 전자담배 니코틴용액은 해외에서 구매한 제품의 니코틴함량이 1% 이상이면 환경부 승인서류와 통관 관련 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어요.

    입국장면세점에서 국산 술이나 향수를 구매했다면 그 국산 술·향수가 별도면세범위에서 먼저 면세 처리됩니다. 해외에서 구매한 양주가 함께 있으면 양주가 과세될 수 있어요.


    면세한도 초과 세금 계산 방식

    물품 합계가 800달러를 넘으면 총 구입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산정하고, 면세범위 800달러를 공제한 차액에 세금을 부과합니다. 공제는 품목별 간이세율을 비교하여 여행자에게 유리한 물품부터 적용돼요. 입국장면세점에서 구매한 국산 제품이 있다면 그 구매가격이 면세범위에서 먼저 공제됩니다.

    800달러 공제 순서 사례 카드 두 장. 사례 1은 시내면세점에서 구매한 가방 800달러와 해외에서 구매한 의류 800달러로, 간이세율이 의류 18%, 가방 15%이므로 여행자에게 유리한 의류를 우선 공제하고 가방 800달러는 과세한다. 사례 2는 여기에 입국장면세점에서 구매한 국산 화장품 800달러가 더해진 경우로, 국산 화장품 800달러를 우선 공제하고 가방과 의류는 과세한다. 공제되는 물품은 초록, 과세되는 물품은 빨강으로 표시
    800달러 공제 순서 사례 — 해외·시내면세점 구매품만 있을 때와 입국장면세점 국산 제품이 함께 있을 때

    정확한 세액은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예상 세액 조회 시스템」에서 품목과 금액을 입력하여 미리 계산할 수 있어요. 조회되는 예상세액은 자진신고에 따른 관세감면액이 적용된 금액이며, 통관 시점의 환율과 세율 변동에 따라 실제 세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이 많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관세청 콜센터 125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진신고 감면과 미신고 가산세 40%

    면세범위를 넘는 물품은 입국할 때 스스로 신고하는지에 따라 납부할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자진신고 감면과 미신고 가산세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진신고와 미신고 적발 비교. 왼쪽 자진신고는 관세의 30% 경감, 경감액 20만원 한도이며 근거는 「관세법」 제96조제2항. 오른쪽 미신고 적발은 납부할 세액의 40% 가산세이고, 입국일 기준 소급 2년 이내 미신고 가산세를 2회 이상 징수한 이력이 있으면 60%이며, 통고처분 및 해당 물품 몰수 등이 따른다. 근거는 「관세법」 제241조제5항과 「관세법 시행령」 제247조제4항. 아래 주석의 내용은 감면은 관세에, 가산세는 관세와 내국세를 합한 납부할 세액에 적용된다는 것이다
    자진신고 감면과 미신고 적발 시 가산세 비교

    여행자가 휴대품 또는 별송품(…)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

    「관세법」 제96조제2항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이라면 30% 경감의 기준이 되는 관세는 간이세율로 산출한 세액입니다. 주의할 것은 60%의 적용 조건입니다. 60%는 이번 적발 전에 이미 미신고 가산세를 2회 이상 징수한 이력이 있을 때 적용되므로, 2년 안에 두 번째로 적발된 경우에는 40%입니다.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입국 시 신고 방법과 신고 대상

    신고물품이 있는 여행자가 모바일로 자진신고하면 고지서 발급과 납부까지 모바일로 처리할 수 있어요.

    입국 시 세관 신고 절차 흐름도. 1 항공기 도착, 2 출입국관리소 입국 심사, 3 수하물 수취 다음은 신고물품 유무에 따라 두 경우로 구분된다. 신고물품이 있으면 여행자휴대품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여행자 세관신고」 앱·웹으로 신고한 뒤 세관 검사, 고지서 발급, 납부로 이어진다. 신고물품이 없으면 신고서 제출을 생략하고 신고없음 통로를 이용하며 경우에 따라 세관 검사를 받는다
    입국 시 세관 신고 절차와 신고물품 유무에 따른 두 경우

    800달러를 넘는 물품 외에도 세관 신고대상이 있으므로 입국장을 나가기 전에 확인해야 해요.

    • 상용물품, 수리용품·견본품 등 회사용품
    • 과일·채소류 등 농림축수산물(가공품 포함) — 육포·소시지·햄·치즈 등 축산물가공품은 입국장의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 — 신고서 외화신고 항목에 표시하고 외국환신고필증 수령, 입국장을 나간 뒤에는 발급 불가
    • 총포·도검, 마약류, CITES 보호 동식물과 그 제품 — 면세범위와 관계없이 통관에 필요한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출국할 때 휴대 반출신고를 하고 반출했다가 다시 반입하는 물품

    외화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처벌은 위반 금액에 따라 달라져요. 신고하지 않고 미화 1만달러를 넘는 지급수단을 반입하다가 적발되면 위반 금액이 미화 3만달러 이하일 때는 과태료 처분을, 3만달러를 넘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입국 전에 확인할 것

    해외 면세한도는 면세점 구매분까지 합산한 미화 800달러 이하의 기본 면세범위와 술·담배·향수의 별도면세범위로 구분되고, 넘었을 때의 자진신고까지 함께 확인해야 입국장에서 신고 여부를 바로 판단할 수 있죠. 특히 입국장면세점에서 국산 제품을 구매했다면 기본 면세범위는 그 구매가격을 공제한 금액이 되므로,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에 적용되는 면세범위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Q1. 입국장면세점에서는 얼마까지 구매할 수 있나요?

    A1. 입국장면세점에서는 미화 800달러 이하로 구매할 수 있고, 술과 향수는 추가로 구매할 수 있어요. 입국장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도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과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Q2. 가족과 함께 입국하면 예상세액은 어떻게 조회하나요?

    A2.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예상 세액 조회 시스템」에서 생년월일과 동반 가족 대표로 신고하는지, 면세범위를 넘는 물품이 있는지를 입력하여 예상세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면세범위 자체는 「관세법 시행규칙」이 여행자 1명의 휴대품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출처·참고자료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10월 8일 확인 기준입니다. 술 면세범위는 현행 시행규칙에 따라 병 수가 아닌 합산 용량과 총 가격 기준입니다. 면세범위와 세율은 현행 법령과 관세청 안내로 확인하였으므로 출국 전에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개별 물품의 세액 산정이나 관세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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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서·공항·온라인 신청, 출국일 기준으로 선택하기

    해외에서 운전하려면 출국 전에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청장소별 조건과 온라인 등기 수령 절차, 준비물, 유효기간과 수수료, 현지 운전 시 유의사항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밝은 나무 테이블 위에 대한민국 국제운전면허증과 남색 대한민국 여권, 자동차 키가 놓여 있고, 왼쪽 위에 '출국 전 확인' 배지와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경찰서·공항·온라인 신청' 제목, '준비물 · 유효기간 1년 · 수수료 9,000원' 문구가 있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은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고 수수료는 9,000원이에요.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신청 완료 후 약 5일 이내에 등기로 발송되므로, 출국일까지 남은 기간을 먼저 확인하고 신청장소를 선택해야 합니다.


    신청장소: 운전면허시험장·경찰서·공항 발급센터·지방자치단체

    국제운전면허증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 인천공항·김해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안전운전 통합민원」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장소별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 신청장소별 조건 표입니다. 전국 운전면허시험장과 김해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는 방문 신청, 경찰서는 방문 전 발급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지참, 인천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는 평일 09:00~18:00 운영에 점심시간과 주말·법정공휴일 휴무, 협약 중인 지방자치단체 220개소는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시 신청이 가능하고 국제운전면허증만은 신청할 수 없으며, 온라인은 등기 우편 수령에 일일 450건 제한입니다. 수수료는 공통 9,000원이고 온라인 신청은 등기우편료를 함께 결제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 신청장소별 조건

    주의할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동시 신청 조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방문하지 않고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지만, 국제운전면허증만 필요하다면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공항 발급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해요.

    출국 당일 인천공항 발급센터를 이용한다면 비행기 탑승시간을 고려해 최소 탑승 1시간 전에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급센터는 평일에만 운영하므로 주말이나 법정공휴일에 출국한다면 미리 발급받아 두어야 해요.

    Q1. 인천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는 어디에 있나요?

    A1. 제1여객터미널은 3층 경찰치안센터, 제2여객터미널은 2층 정부종합센터 안에 있어요. 출국하는 터미널을 먼저 확인하고 방문하면 됩니다.


    온라인 발급: 안전운전 통합민원 신청 후 등기 수령

    직접 방문할 시간이 없다면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누리집에서 신청하고, 희망하는 장소에서 등기우편으로 받을 수 있어요. 온라인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온라인 신청 절차 4단계 흐름도입니다. 1단계 전자인증서비스(핸드폰 인증, 공인 인증, 디지털 원패스)로 본인 인증, 2단계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규격 컬러사진 파일 업로드, 3단계 수수료와 등기우편료 결제, 4단계 신청 완료 후 약 5일 이내 등기 발송과 희망하는 장소에서 수령입니다. 온라인 신청 접수는 매일 07:30~22:00이고 일일 발급건수는 450건으로 제한됩니다.
    국제운전면허증 온라인 신청 절차

    중요한 것은 등기 발송까지의 기간입니다. 신청을 마친 뒤 등기로 받기까지 며칠이 소요되므로 출국까지 남은 기간이 짧다면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방문 신청을 함께 고려해야 해요.

    일일 발급건수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여행 일정이 확정되었다면 일찍 신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1. 주말에도 국제운전면허증을 신청할 수 있나요?

    A1. 온라인 신청은 매일 접수하므로 주말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인천공항 발급센터는 주말과 법정공휴일에 휴무이고,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등기로 받기까지 약 5일이 소요되므로 출국 직전 주말에는 받기 어렵습니다.


    준비물: 본인 신청과 대리인 신청

    방문 신청의 준비물은 본인이 신청할 때와 대리인이 신청할 때가 다릅니다. 신청인별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 신청과 대리인 신청 준비물 비교 카드입니다. 본인 신청 시에는 본인 여권(사본 가능),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가 필요합니다. 대리인 신청 시에는 본인 여권(사본 가능), 본인 운전면허증 원본,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에 더해 대리인 신분증 원본과 위임장이 필요하며, 추가 항목은 붉은 글자로 강조되어 있습니다. 여권용 사진은 3.5×4.5cm, 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 3.2cm~3.6cm 사이이고 여권용 사진 이외는 불가합니다.
    본인 신청과 대리인 신청 준비물

    주의할 것은 사진입니다.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이 아니면 접수하지 않으므로 일반 증명사진으로 대신할 수 없어요. 위임장은 「안전운전 통합민원」의 「국제운전면허증 안내」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한 내국인은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여권(사본)을 생략할 수 있어요. 여권 사본을 따로 준비하지 않았다면 접수할 때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여부를 함께 확인하면 됩니다.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았다면 기타 신분증을 제시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에서 운전할 때는 국내 운전면허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해요.

    Q1. 해외에 체류 중인데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A1. 대리인 신청으로 발급받을 수 있어요. 본인이 해외에 체류 중이라면 대리인 신청 준비물에 더해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유효기간과 수수료: 발급일로부터 1년, 9,000원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고 수수료는 9,000원입니다. 국내면허 정지 기간에 신청하면 정지 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1년간 유효한 국제운전면허증이 발급돼요.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국제 협약의 내용과 해당 국가 관계 법령에 따라 그 나라에 입국한 뒤 1년이 지나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국가에 오래 머물 예정이라면 체류 국가의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해요.

    도로교통법 제98조2에 따라 국제면허 발급 시 미납 과태료, 범칙금이 있을 경우 발급이 제한됩니다.

    도로교통공단, 「국제운전면허증 안내」

    2018년 9월 28일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교통범칙금이나 과태료 체납액이 있으면 납부를 완료할 때까지 발급받을 수 없어요. 출국 당일 공항에서 발급이 제한되지 않도록 신청 전에 교통범칙금과 과태료의 미납 내역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현지 운전: 국제운전면허증·한국면허증·여권 함께 지참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면 제네바 협약국과 협·약정을 맺은 대만·베트남에서 체류하는 동안 그 나라의 운전면허를 따로 받지 않고도 단기간 운전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국제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는 국가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9월 16일 기준 우리나라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국가 등 현황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미주, 유럽, 중동 아프리카 4개 권역별로 원문의 국가명을 나열했고, 아시아 태평양 블록 아래에 협·약정체결 국가로 대만과 베트남을 따로 표시했습니다. 일본,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미국(미합중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은 굵은 글자로 강조했습니다. '국가 등'에는 독자적 운전면허 제도를 가진 지역을 포함합니다.
    우리나라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국가 등 현황(2025.9.16 기준)

    미국 등 대부분 외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때 한국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지참하지 않으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해외에서 렌터카를 운전할 계획이라면 국제운전면허증, 한국면허증, 여권 3가지를 함께 지참해야 합니다.

    미국·캐나다 등의 국가에서는 해당 주의 도로교통법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증의 인정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 국가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방문하는 주에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는지 대사관을 통해 확인해야 해요.

    국제운전면허증의 영문 이름 스펠링이 여권과 일치하지 않으면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어요.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서명도 여권상의 서명과 일치하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국내 운전면허 종류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증의 허가 범위도 달라집니다. 국내 운전면허별 허가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운전면허에 상응하는 국제운전면허증 허가 범위 표입니다. 제1종 대형면허는 B, C, D, 제1종 특수면허(대형견인차, 구난차)는 B, E, 제1종 특수면허(소형견인차)·제1종 보통면허·제2종 보통면허는 B, 제2종 소형면허는 A입니다.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와 연습면허 소지자는 제외됩니다.
    국내 운전면허별 국제운전면허증 허가 범위

    정리: 출국일까지 남은 기간별 신청장소

    출국까지 여유가 있다면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 등기로 받고, 일정이 촉박하다면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공항 발급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여권을 새로 신청할 계획이라면 협약 중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여권과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어디서 신청하든 미납 과태료와 범칙금이 없어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국제운전면허증과 한국면허증, 여권을 함께 지참하고, 방문하려는 국가가 사용 가능 국가 등 현황에 포함되는지도 출국 전에 확인해 두세요.


    출처·참고자료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10월 8일 확인 기준입니다. 국가별 인정 범위와 공항 발급센터 운영시간은 해당 국가 법령과 공단 운영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출국 전에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6 일본 숙박세 기준 — 도시별 세액·납부 방법 정리 (교토 최대 1만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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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세 기준은 1인 1박 숙박 요금입니다

    일본 숙박세는 호텔·료칸 등 숙박 시설에 숙박하는 사람에게 1인 1박마다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오사카부의 숙박세처럼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도입한 법정외목적세여서, 같은 일본 안에서도 숙박하는 지역에 따라 세액 구간과 금액이 달라요. 세액을 산정하는 기준은 1인 1박당 숙박 요금입니다.

    숙박 요금이란, 단순한 객실 이용 요금 및 이에 따른 서비스 요금을 말하며 식사 요금 및 소비세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교토시, 「교토 시내에 숙박하시는 여러분께 숙박세 안내」

    조식 포함 요금제로 예약했다면 결제 총액이 아니라 식사 요금과 소비세 등을 뺀 숙박 요금으로 구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결제 금액을 두 부분으로 나눈 막대 그림. 왼쪽 남색 부분 '포함 · 구간 판정 금액, 숙박 요금'에는 객실 이용 요금(素泊まり 요금)과 이에 따른 서비스 요금, 오른쪽 부분 '제외 · 빼고 계산, 숙박 이외의 대금'에는 식사 요금(오키나와현은 아침 식사·액티비티)과 소비세 등이 있습니다. 아래에 교토시·후쿠오카시는 素泊まり 요금과 서비스 요금으로 식사 요금·소비세 등은 포함하지 않고, 오키나와현은 지불 요금에서 숙박 이외의 대금을 뺀다는 기준 두 줄과, 납부할 숙박세는 1인 1박 세액 × 인원 × 박수라는 상자가 있습니다
    숙박세 구간을 판정하는 숙박 요금의 범위

    도시별 숙박세 세액 비교 — 도쿄·오사카·교토·후쿠오카·삿포로

    도쿄·오사카·교토·후쿠오카·삿포로의 현행 숙박세 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쿄도·오사카부·교토시·후쿠오카시·삿포로시의 1인 1박 숙박 요금 구간별 숙박세 비교표. 도쿄도는 10,000엔 미만 과세 면제, 10,000엔 이상 15,000엔 미만 100엔, 15,000엔 이상 200엔. 오사카부는 5,000엔 미만 과세 안 됨, 5,000엔 이상 15,000엔 미만 200엔, 15,000엔 이상 20,000엔 미만 400엔, 20,000엔 이상 500엔. 교토시는 6,000엔 미만 200엔, 6,000엔 이상 20,000엔 미만 400엔, 20,000엔 이상 50,000엔 미만 1,000엔, 50,000엔 이상 100,000엔 미만 4,000엔, 100,000엔 이상 10,000엔. 후쿠오카시는 20,000엔 미만 200엔, 20,000엔 이상 500엔(현세 50엔 포함). 삿포로시는 2만 엔 미만 300엔, 2만 엔 이상 5만 엔 미만 400엔, 5만 엔 이상 1,000엔(홋카이도 숙박세 포함 합계액)
    도시별 1인 1박 숙박 요금 구간과 숙박세 세액

    주목할 것은 교토시의 상위 구간입니다. 교토시는 2026년 3월 1일부터 숙박 요금 구간을 다섯 개로 나누어 과세하고, 1박 숙박 요금이 비싼 숙소일수록 세액이 크게 늘어납니다. 같은 숙박 요금이라도 도시에 따라 비과세가 되기도 하고 세액 구간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고급 료칸이나 고가 객실을 예약한다면 숙박세를 여행 경비에 미리 포함해 두어야 해요.

    도쿄도와 오사카부는 일정 금액 미만의 숙박에는 숙박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1박 요금이 저렴한 숙소를 예약했다면 비과세 구간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삿포로·후쿠오카는 두 숙박세가 함께 과세됩니다

    삿포로시와 후쿠오카시에서는 시의 숙박세와 도·현의 숙박세가 함께 과세됩니다. 앞의 비교표에서 삿포로시와 후쿠오카시의 세액은 두 숙박세를 합한 금액이에요.

    삿포로 시내 1인 1박 숙박세 내역. 2만 엔 미만은 삿포로시 200엔과 홋카이도 100엔을 더해 300엔, 2만 엔 이상 5만 엔 미만은 200엔과 200엔으로 400엔, 5만 엔 이상은 500엔과 500엔으로 1,000엔

    삿포로시 숙박세 + 홋카이도 숙박세

    2026년 4월 1일 과세 시작

    삿포로시와 홋카이도는 2026년 4월 1일 숙박분부터 숙박세를 과세합니다. 삿포로 밖의 홋카이도 지역에서도 홋카이도 숙박세가 과세되며, 시정촌 숙박세를 따로 과세하는 시정촌에서는 두 세금을 함께 납부합니다.

    후쿠오카시 숙박세 + 후쿠오카현 숙박세

    현세 포함 세액

    후쿠오카시의 세액에는 후쿠오카현 숙박세(현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후쿠오카시에 숙박하면 현세를 따로 지불하지 않습니다.

    후쿠오카시 1인 1박 숙박세 세율. 20,000엔 미만 200엔, 20,000엔 이상 500엔이며 둘 다 현세 50엔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래 상자: 후쿠오카시를 제외한 후쿠오카현의 다른 지역은 숙박 요금과 관계없이 일률 200엔

    숙박세 납부 방법 — 숙박 시설에 지불합니다

    숙박세는 숙박자가 숙박 시설에 지불하고, 숙박 시설이 지자체에 신고 납입합니다. 오사카부에서는 숙박 요금과 함께 숙박 시설에 지불하고, 후쿠오카시에서는 숙박 요금의 지불 방법에 따라 숙박 시설 등에 지불합니다.

    숙박세 지불 확인 순서 흐름도. 1단계 '예약 사이트·여행업자에게 미리 결제했나요?'에서 아니요면 숙박한 숙박 시설에 숙박세를 지불하고, 예면 2단계로 갑니다. 2단계 '결제 금액에 숙박세가 포함되었나요?'에서 예면 숙박 시설에 다시 지불할 필요가 없고(교토시 안내), 아니요·모름이면 사전 결제 요금에 숙박세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있고 그때의 납부 방법은 숙박 시설마다 다릅니다(오사카부 안내). 마지막은 숙박 시설에 지불 방법을 확인
    예약 결제 방식에 따른 숙박세 지불 확인 순서

    예약 사이트에서 미리 결제했다면 결제 금액에 숙박세가 포함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027년에 달라지는 숙박세 — 도쿄도 4월, 오키나와현 2월

    도쿄도는 2026년 6월 30일 총무대신의 동의를 받아, 2027년 4월 1일 숙박분부터 새 제도를 적용합니다. 주목할 것은 세액 방식이 정액에서 숙박 요금에 비례하는 정률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2027년 4월 이후 도쿄 숙박은 새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죠.

    도쿄도 숙박세 현행 제도와 2027년 4월 1일 숙박분부터 적용하는 새 제도 비교표. 납세의무자는 도내 여관·호텔 숙박자에서 여관·호텔·간이숙소·민박(특구 민박·신법 민박) 숙박자로, 과세 면제는 1인 1박 10,000엔 미만 숙박에서 13,000엔 미만 숙박으로, 세율은 10,000엔 이상 15,000엔 미만 100엔·15,000엔 이상 200엔에서 숙박 요금의 3%로 바뀝니다. 2026년 6월 30일 총무대신 동의
    도쿄도 숙박세 현행 제도와 2027년 4월 새 제도 비교

    오키나와현은 2026년 2월 13일 총무대신의 동의를 받아, 2027년 2월 1일부터 숙박세를 새로 도입합니다. 도쿄도의 새 제도처럼 숙박 요금에 정률을 적용하는 방식이에요. 2027년 2월 이후 오키나와 여행을 계획한다면 숙박 요금에 숙박세를 더해 경비를 계산해 두는 것이 좋아요.

    오키나와현 숙박세 개요(2027년 2월 1일 시행). 과세표준은 1인 1박 숙박 요금(素泊まり 요금, 1,000엔 미만 절사, 숙박 요금 100,000엔 상한), 세율은 정률 2%이고 세액 2,000엔이 상한입니다. 현과 함께 시정촌이 숙박세를 과세하는 경우 현세 정률 0.8%(세액 800엔 상한)와 시정촌세 정률 1.2%(세액 1,200엔 상한)로 나눕니다. 계산 예: 1명 1박 세금 별도 8,500엔이면 과세표준 8,000엔 × 2% = 현세 160엔
    오키나와현 숙박세 과세표준·세율과 계산 예

    숙박세 과세 면제와 확인 사항

    Q1. 수학여행이면 숙박세가 면제되나요?

    A1. 오사카부·삿포로시·홋카이도·오키나와현은 학교가 주최하는 수학여행 등 행사에 참가하는 학생과 인솔자의 숙박에 숙박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홋카이도와 오키나와현에서는 수학여행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숙박 시설에 제출해야 면제돼요.

    Q2. 세율이 바뀌기 전에 결제한 예약은 어떻게 되나요?

    A2. 오사카부·삿포로시·도쿄도는 예약일이 아니라 숙박일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오사카부는 2025년 9월 1일 이후 숙박을 구 제도 세율로 사전 결제했다면 부족액을 납부해야 하고, 삿포로시는 2026년 4월 1일 이전에 예약한 숙박도 과세 대상이에요. 도쿄도의 새 제도도 2027년 4월 1일 숙박분부터 적용됩니다.

    Q3. 2인이 한 객실에서 2박하면 숙박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3. 숙박세는 1인 1박마다 과세하므로 1인 1박 세액의 4배를 지불합니다. 구간도 객실 전체 요금이 아니라 1인 1박당 숙박 요금으로 확인해야 해요.

    Q4. 민박이나 간이숙소에 숙박해도 숙박세가 과세되나요?

    A4. 삿포로시와 홋카이도는 호텔·여관뿐 아니라 간이숙소와 주택숙박사업법에 따라 신고한 민박의 숙박자에게도 숙박세를 과세합니다. 오키나와현도 호텔·여관·간이숙소와 특구 민박·민박을 과세 대상으로 합니다. 도쿄도는 현재 여관·호텔 숙박자에게만 과세하고, 2027년 4월 1일 숙박분부터 간이숙소와 민박 숙박자가 과세 대상에 추가됩니다.


    일본 숙박세, 예약 전에 확인할 순서

    1. 숙박할 지역의 지자체가 숙박세를 과세하는지, 도·현과 시가 함께 과세하는지 확인합니다
    2. 식사 요금·소비세를 뺀 1인 1박 숙박 요금으로 세액 구간을 확인합니다
    3. 예약 사이트 결제 금액에 숙박세가 포함되었는지 확인합니다
    4. 포함되지 않았다면 숙박 시설에서 지불할 방법을 확인합니다
    5. 2027년 2월 이후 오키나와, 4월 이후 도쿄 숙박은 새 제도로 계산합니다

    숙박세는 1박 세액이 크지 않지만, 교토의 상위 구간처럼 숙박 요금이 비쌀수록 세액이 커지고, 가족 여행처럼 인원과 박수가 많으면 합계도 늘어납니다. 여행 경비를 계산할 때 숙박 요금과 별도로 숙박세를 포함해 두면 현지에서 예상하지 못한 지불을 피할 수 있어요. 도·현과 시가 함께 과세하는 삿포로와 후쿠오카는 두 숙박세의 합계액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출처·참고자료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10월 7일 확인 기준입니다. 도쿄도와 오키나와현의 새 제도는 시행 전입니다. 세액은 각 지자체가 공개한 세율표를 기준으로 하였으므로 숙박 예약 전에 해당 지자체의 안내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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