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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권을 기다릴 시간이 없을 때 받는 1년 단수여권
출국이 임박했는데 전자여권을 새로 발급받을 시간이 없을 때 신청하는 긴급여권의 발급 조건과 구비서류, 수수료와 환불, 접수 및 발급처, 나라별 인정 여부를 외교부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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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여권은 긴급한 사유로 발급하는 비전자여권이고, 종류는 유효기간 1년의 단수여권입니다. 방문하려는 나라가 비전자여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긴급여권을 받아도 그 나라에 입국할 수 없어요. 따라서 서류를 준비하기 전에 나라별 인정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긴급여권 발급 조건과 발급 불가 대상
긴급여권은 전자여권을 발급(재발급)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여권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발급됩니다. 긴급여권 기본 구비서류에는 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가 포함돼요.

주의할 것은 여권 분실 이력입니다. 5년 이내에 여권을 3회 이상 분실했다면 긴급여권을 받을 수 없으므로, 여권민원센터나 구청에 가기 전에 본인의 분실 횟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긴급여권 구비서류와 신청서식
긴급여권 기본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목할 것은 항공권 사본입니다. 인천공항이나 김해공항 여권민원센터에서 접수한다면 항공권 사본은 제출 필수 서류이므로, 공항으로 출발하기 전에 예약한 항공권 사본을 반드시 준비해 두셔야 해요.
긴급여권 발급 신청 사유서 서식은 외교부 여권안내 누리집의 「긴급여권 기본사항 안내」에서 내려받을 수 있고, 같은 곳에서 여권발급신청서 작성 예시도 확인할 수 있어요.
긴급여권 수수료와 33,000원 환불
긴급여권 수수료에는 국제교류기여금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긴급여권과 일반 전자여권의 수수료를 함께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수수료 감면 증빙서류를 신청 후에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긴급여권 발급 신청 당시 친족 사망 또는 위독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더라도, 신청 후 6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33,000원을 환불받을 수 있어요.
긴급여권 접수 및 발급처와 운영시간
긴급여권은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 66개소와 여권업무를 수행하는 재외공관 188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항 여권민원센터의 운영시간과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할 날은 법정공휴일입니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여권민원센터는 법정공휴일에 휴무이므로, 공휴일에 공항에서 긴급여권을 신청하려면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이나 김해공항 국제선 확충터미널 여권민원센터를 이용해야 해요.
Q1. 해외에서 여권을 잃어버렸다면 긴급여권은 어디에서 받나요?
A1. 여권사무위임 재외공관에서 긴급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어요. 재외공관에서 납부하는 긴급여권 수수료는 미화 50달러이고, 친족 사망 또는 위독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미화 17달러입니다.
Q2. 긴급여권 관련 상담은 어디에 문의하나요?
A2. 여권 민원 상담은 영사안전콜센터(02-3210-040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나라별 긴급여권 인정 여부
긴급여권을 받았다고 출국 준비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교부는 나라별로 비전자여권을 인정, 제한적 인정, 불인정으로 구분하고 있고, 제한적 인정에는 출국 또는 경유시만 인정, 한국 귀국시에만 인정, 잔여 유효기간 또는 사증 필요 같은 조건이 붙어요. 우리 국민이 자주 방문하는 나라의 긴급여권 인정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주의할 나라는 미국입니다.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따른 전자적 여행허가(ESTA)는 전자여권만 가능하므로 긴급여권으로는 신청할 수 없어요. 괌은 괌-북마리아나제도 전자 여행 허가증(G-CNMI ETA)을 승인받은 긴급여권으로 무사증 입출국이 가능하고 출국 항공권을 소지해야 하며, 사이판은 비전자여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친지의 사망, 중상중병 등 인도적 긴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입증서류를 제출하고 사전비자를 취득한 뒤 입국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유에 따른 사전비자 취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필요하면 주한 중국 공관에 미리 문의해야 해요.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은 해당국의 사정에 따라 별도 공지 또는 통보 없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방문하려는 국가/지역 정부 및 항공사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외교부, 「비전자여권(긴급여권 및 여행증명서) 국가별 인정 현황」(‘26.6.9. 기준)
긴급여권 대신 48시간 내 발급여권(전자여권)
방문하려는 나라가 긴급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48시간 내 발급여권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48시간 내 발급여권은 전자여권으로 발급되며,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두 가지입니다.

행정착오로 잘못 발급된 여권
출국 임박 시 발견
여권의 자체 결함 등 여권사무 대행기관의 행정착오로 여권이 잘못 발급된 사실을 출국이 임박한 때에 발견하여 여권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외교부 심사로 인정되는 경우
유효한 여권 미소지자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민원인 중 다음에 해당되어 외교부 심사를 통해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 국외에서 가족 또는 친인척 등의 사건·사고로 긴급히 출국해야 하는 경우
- 기타 인도적 사유나 사업상 긴급한 출국이 필요한 경우

일반적인 방법으로 여권을 신청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도 단순 부주의로 여권면이나 유효기간이 부족해진 경우는 48시간 내 발급여권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48시간 내 발급여권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여권을 먼저 신청한 다른 민원인의 여권 발급 기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매우 엄격한 심사기준이 적용됩니다. 접수시한은 당일 14:00 이전이고, 신청인의 신청에 따른 담당공무원의 접수 처리가 14:00 전에 완료되어야 해요. 신청이 완료된 경우에도 심사 과정에서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면 일반적인 방법으로 신청된 여권과 같은 발급 기간이 소요되므로, 신청 전에 가까운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발급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긴급여권 신청 전 확인 순서
긴급여권은 발급 조건, 서류, 수수료보다 방문할 나라의 인정 여부가 먼저입니다. 신청 전에 아래 순서로 확인하면 공항이나 구청에 가서 다시 돌아오는 일을 줄일 수 있어요.
- 방문할 나라의 비전자여권(긴급여권) 인정 여부와 입국 시 제한 사항 확인 — 불인정이면 48시간 내 발급여권 검토
- 5년 이내 여권 분실 횟수와 신분증 확인
- 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 작성, 공항 여권민원센터에서 접수할 경우 항공권 사본 준비
- 방문할 접수처의 운영일 확인 — 법정공휴일에는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휴무
- 친족 사망 또는 위독 사유라면 관련 증빙서류 준비 — 신청 시 제출하지 못했다면 신청 후 6개월 이내 제출로 33,000원 환불
출처·참고자료
- 외교부 여권안내, 「긴급여권 기본사항 안내」
- 외교부 여권안내, 「48시간내 발급여권(전자여권)」
- 외교부 여권안내, 「여권 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국제교류기여금 포함)」
- 외교부 여권안내, 「비전자여권(긴급여권 및 여행증명서) 국가별 인정 현황」(‘26.6.9. 기준)
- 외교부 여권안내, 「긴급여권 자주 묻는 질문」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10월 8일 확인 기준입니다. 나라별 인정 여부는 외교부의 2026년 6월 9일 기준 현황이고 각국의 입국 조건은 별도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출국 전에 방문할 나라의 정부와 항공사를 통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