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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추석 차례상 주문 전 비용·할인·환급 확인

    2026 추석 차례상 주문 전 비용·할인·환급 확인

    차례상 장보기, 주문 전에 따져볼 순서

    추석 차례상 주문을 앞두고 장보기 비용 조사와 농축산물 할인·「온누리상품권」 환급 조건을 구매 순서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추석 차례상 주문 전 비용과 할인 수단을 확인하는 장보기 장면

    조사기관마다 품목 구성과 조사 시점이 다르고, 할인과 환급도 참여처·기간·결제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 가지 수치만으로 예산을 정하기보다 주문할 품목과 구매처를 나눠 확인해야 해요.


    비용은 조사 기준부터 나눠 보기

    차례상 주문 예산은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조사값을 같은 기준에서 비교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한국물가정보는 4인 가족 차례상 품목을 기준으로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비용을 조사했습니다. 실제 주문 금액은 지역, 품목 수량, 배송비와 대체 품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수용품을 한 곳에서 모두 주문하기보다 신선식품과 가공식품의 구매처를 나누면 장바구니 구성을 더 현실적으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한국물가정보의 2026년 추석 차례상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비용 비교
    조사 기준 비용 비교

    조사값은 예산의 출발점입니다. 주문 목록을 확정할 때는 필요한 품목과 수량을 먼저 정합니다.


    할인 행사는 기간과 구매처가 다릅니다

    추석 대책에는 농축산물 할인, 「농할상품권」 할인 판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함께 포함됩니다. 이름이 비슷해도 적용 품목과 이용 장소가 같지 않으므로, 주문할 곳이 어느 행사에 참여하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추석 장보기 할인 수단을 구매처와 행사 조건에 따라 확인하는 순서도
    할인 수단 확인 순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농촌 분야 추석 민생안정대책」에는 성수품 공급 확대와 농축산물 할인 지원이 함께 포함됩니다. 할인율이나 행사 기간만 보고 주문을 결정하지 말고, 배송 가능일과 재고, 최소 주문 금액도 주문 화면에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환급은 참여 여부와 결제수단부터 확인

    「온누리상품권」 환급은 모든 시장과 모든 품목에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여 시장인지, 구매 품목이 대상인지, 영수증과 본인 확인 수단이 필요한지 확인한 뒤 방문해야 합니다. 수산물과 농축산물 행사는 운영 장소와 조건이 다르므로 행사별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에서 확인할 참여 시장과 품목, 결제 조건 체크 항목
    환급 행사 현장 확인 항목

    환급은 행사 조건을 충족한 뒤 받는 혜택입니다. 주문 결제 전에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주문 전에는 이 네 가지를 확인합니다

    차례상 주문은 가격표만 비교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수령일에 맞춰 신선식품과 가공식품의 구매처를 나누고, 할인 적용 뒤의 결제 금액과 환급 가능 여부까지 확인하면 필요한 품목을 빠뜨릴 가능성도 줄어듭니다.

    1. 주문 목록의 품목·수량과 수령일을 정합니다.
    2. 구매처별 장바구니 금액과 배송비를 비교합니다.
    3. 할인 행사 기간과 적용 조건을 결제 전에 확인합니다.
    4. 현장 환급을 이용하려면 참여 시장과 준비물을 다시 확인합니다.

    추석이 가까워지면 성수품 수요에 따라 가격과 재고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문 직전에는 구매처의 상품 페이지와 행사 공지에서 품목, 적용 기간, 결제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문 가능한 날짜와 수령 가능한 날짜가 다른 경우도 있으므로, 연휴 직전 수령을 원한다면 배송 마감 시점도 함께 살펴보세요.


    출처·참고자료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9월 15일 확인 기준입니다. 행사 참여처와 조건은 구매처 공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문 또는 방문 전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시아나 마일리지 사용 기준 총정리 (합병 후 10년, 전환은 전량만 가능)

    아시아나 마일리지 사용 기준 총정리 (합병 후 10년, 전환은 전량만 가능)

    합병일 12월 17일, 내 마일리지는 어떻게 되나요

    공정위가 통합방안을 승인해,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합병일부터 10년간 신청 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의 사용처와 공제 기준, 전환비율과 등급 매칭을 공정위 보도자료와 아시아나 공지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아시아나 마일리지 사용 기준을 안내하는 대표 이미지

    합병일부터 10년, 신청 없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이 제출한 아시아나와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2026년 9월 14일 승인했습니다. 승인된 통합방안은 양사 합병일인 2026년 12월 17일부터 시행되고, 그때까지는 두 항공사의 마일리지 제도가 지금처럼 따로 운영됩니다.

    합병으로 아시아나 법인이 소멸해도 기존 아시아나클럽 마일리지는 「구 아시아나 마일리지」로 합병일부터 10년간 별도 관리돼요. 전환을 원하지 않는 회원은 따로 신청할 것이 없고, 기존 아시아나의 공제기준과 소멸시효를 그대로 적용받죠.

    기업결합일부터 마일리지 별도 관리 종료까지의 시점을 정리한 타임라인
    10년의 시작점은 승인일이 아니라 합병일입니다

    다만 구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합병일 이후 추가로 적립되지 않습니다. 합병일 이후 탑승이나 제휴로 쌓이는 마일리지는 모두 스카이패스 마일리지로 적립돼요. 두 마일리지는 한 계정에 따로 보유하면서 원하는 쪽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어요.


    어디에 사용할 수 있나 — 사용처 네 가지와 늘어난 노선

    구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합병 후 대한항공이 운항하는 전 노선에서 보너스 항공권, 좌석 승급 보너스, 복합결제, 쇼핑 네 가지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항공 보너스는 본인과 대한항공에 등록한 가족 회원이 함께 사용하고, 쇼핑은 본인만 사용할 수 있죠.

    구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 네 가지를 정리한 카드
    복합결제는 보너스 좌석이 아닌 일반석에도 사용됩니다

    사용 노선도 넓어집니다. 아시아나가 운항하던 69개 노선에 대한항공 단독 노선 59개가 더해져 이용 노선 수 기준으로 85%가 확대되고, 여기에는 미주 8개와 구주 8개, 대양주 2개의 국제선 장거리 노선이 포함돼요.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좌석 등급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2024년 12월 기준 아시아나가 운영하지 않아 보너스 공제 기준이 없는 일등석과 프리미엄 이코노미석 등은 구 아시아나 마일리지로 구매할 수 없고, 스카이패스 마일리지로 전환한 뒤에 대한항공 공제 기준으로 구매하게 되죠.

    보너스 좌석 공급은 늘어납니다

    대한항공은 향후 10년간 보너스 좌석 탑승실적을 2024년 기업결합 당시 양사 합산 실적 이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마일리지로 항공권 구매가 어려웠던 미주·유럽·대양주 노선은 기준이 더 상향되어, 최근 10년 중 최고치인 2023년 탑승실적 이상을 유지해야 하죠.

    연간 사용 마일리지 총량 기준도 새로 추가됐어요. 2025년 양사 회원의 합산 사용량을 기준으로 2027~2028년 106%, 2029년 112%, 2030~2036년 121%가 사용되도록 관리하고, 성수기 공급 현황은 연도별로 이행감독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대한항공은 보너스 좌석 탑승실적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성수기, 인기 노선을 중심으로 마일리지 특별기를 투입하는 등 보너스 좌석 공급을 확대할 예정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방안 최종 승인」

    공제 기준은 아시아나 기준 그대로입니다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 승급 보너스의 공제 기준은 기업결합일인 2024년 12월 12일 당시 아시아나에 적용되던 기준을 그대로 따릅니다. 지역과 좌석 등급별로 필요한 마일은 아래 표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역과 좌석 등급별 보너스 항공권·좌석 승급 공제 마일을 정리한 표
    평수기 편도 기준이며 성수기에는 50%가 할증됩니다

    유·소아 공제 기준도 함께 적용됩니다. 국제선에서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 유아는 성인의 10%를, 만 2세 이상 소아는 성인의 75%를 공제하고, 혼자 여행하는 어린이는 성인과 같은 마일리지를 공제하죠.

    합병 뒤 구 아시아나 마일리지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한국 ↔ 중동 노선은 기준이 따로 정해졌습니다. 2024년 12월 12일 기준 아시아나가 운영하지 않던 구간이라 대한항공 스카이패스와 같은 편도 평수기 일반석 35,000마일, 프레스티지석 62,500마일, 좌석 승급 40,000마일이 적용될 예정이에요.

    보너스 성수기 기간은 국내선, 미주 출발 국제선, 미주 외 출발 국제선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고 매년 변경됩니다. 2027년은 국제선(미주 외 출발) 69일, 국제선(미주 출발) 72일, 국내선 65일.


    전환은 전량만, 등급은 다시 심사받습니다

    전환을 신청하면 탑승 적립 마일리지는 1대 1로, 제휴 적립 마일리지는 100마일이 82마일로 전환됩니다. 별도 관리 기간 10년 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지만 보유한 구 아시아나 마일리지 전량이 대상이고, 처리는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이뤄질 예정이에요.

    10년이 지나면 남은 마일리지는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전환비율에 따라 스카이패스 마일리지로 자동 전환됩니다. 전환된 마일리지도 기존 유효기간을 그대로 따릅니다.

    아시아나 우수회원 다섯 등급과 대한항공 매칭 등급을 대조한 표
    다이아몬드 플러스는 자격 기간에 따라 매칭 등급이 달라집니다

    우수회원 등급은 합병 이후 아시아나의 다섯 등급에 상응하는 대한항공 매칭 등급으로 자동 부여되고, 기존 우수회원 기간은 그대로 유지돼요. 양사 모두에서 우수회원이면 매칭 등급과 기존 대한항공 등급 중 높은 쪽이 최종 등급이 되죠.

    전환을 신청하는 회원은 등급을 한 번 더 심사받습니다. 대한항공 우수회원 자격 마일에 아시아나 탑승 실적을 합산해 재심사하고, 결과가 기존 등급보다 높을 때만 새 등급이 부여돼요.

    Q1. 일부만 전환할 수 있나요?

    A1. 전량 전환만 가능합니다. 일부 마일리지를 수시로 전환하면 우수회원 등급 재산정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Q2. 전환하면 유효기간이 늘어나나요?

    A2. 아니요. 비영구 마일리지는 전환 여부와 관계없이 10년의 유효기간이 그대로 적용되며, 2025년에 적립한 마일리지라면 203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유효기간이 없는 영구 마일리지는 통합 이후에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Q3. 스타얼라이언스 항공편은 어떻게 되나요?

    A3. 아시아나는 합병 예정일까지 스타얼라이언스 회원사 자격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스카이팀과 그 밖의 제휴 항공사 보너스는 구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스카이패스 마일리지로 전환한 뒤 사용할 수 있어요.


    합병 전에 확인해 둘 것

    합병 전까지는 현행 기준이 그대로입니다. 아시아나 회원의 「캐시 앤 마일즈」는 최소 500마일부터 운임의 30%까지이고, 최소 100마일부터 운임의 40%까지로 넓어지는 것은 통합방안 시행일 이후예요.

    마일리지는 유효기간 만료 시점이 빠른 것부터 자동으로 차감돼요. 보유 내역과 소멸 예정 분은 「마이 아시아나」에서 확인할 수 있고, 대한항공은 전환 시 예상 마일리지와 예상 우수회원 등급을 안내하는 시스템을 합병일부터 개시할 예정입니다.

    소멸 예정 마일리지로 구매한 뒤 유효기간이 지난 시점에 환불하면 그 마일리지는 환원되지 않습니다. 12월에는 사용 문의가 몰려 처리가 늦어질 수 있으니 미리 사용하시는 편이 안전해요.

    정리하면 전환하지 않아도 10년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급한 것은 전환이 아니라 유효기간입니다. 보유 마일리지와 소멸 시점을 먼저 확인한 다음, 장거리 보너스 좌석과 복합결제 중 어디에 사용할지 정하시면 됩니다.


    출처·참고자료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9월 15일 확인 기준입니다. 통합방안은 승인됐으나 시행은 합병일부터이므로 합병 전까지는 현행 기준이 적용됩니다. 본문의 공제 마일과 성수기 기간은 공정거래위원회 통합방안 붙임2에 실린 편도 평수기 기준이므로 예약 직전에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마일리지 전환 여부를 대신 판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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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워드 지급 문의 — 1877-0311

    지급받은 「경기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지급일로부터 5년입니다. 14세 미만은 가입 때 인증한 법정대리인의 「경기지역화폐」로 연결돼요.


    종료 이유 — 30만 명 목표에 200만 명 가입

    7월 21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리워드 중단 이유로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가입자가 늘면서 연 6만 원까지 지급하던 현금성 리워드의 예산을 감당하기 어렵고, 텀블러를 누구나 갖고 다닐 만큼 정책목표가 많이 달성됐다는 것이에요.

    처음에 기후행동 기회소득이 시작을 할 때는 30만 명을 목표로 했었습니다. … 30만 명을 훨씬 넘어서 막 100만 명 넘어가고 하니까 원래 예상했던 예산 규모보다 굉장히 커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리워드 6만 원을 내걸고 시작했기 때문에 6만 원을 줄일 수가 없어서.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제392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2026.07.21.)
    기후행동 기회소득 당초 목표 인원과 시기별 가입자 수 비교 막대그래프
    당초 목표와 가입자 수

    같은 회의에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의 답변에 따르면, 진흥원 출연금 430억 원 중 350억 원이 「기후행동 기회소득」 예산입니다. 한국경제에 따르면 7월 활동분까지 지급하면 약 310억 원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남은 40억 원은 반납할 계획이라고 해요.

    국장은 9월 추경으로 부족분을 메우는 방안은 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경기도가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것은 8월 5일로, 리워드 종료 방침은 그보다 앞선 7월에 나왔어요.


    리워드 이후의 기후행동 기회소득 — 개편은 검토 중

    리워드 지급이 끝난 뒤 앱을 어떻게 운영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경기도 관계자는 리워드 중단이 올해에 해당하는 것이며, 완전히 중단한다는 결정까지 내린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경기도는 이 사업을 ‘일상 속 지속 가능한 기후행동 캠페인’ 중심으로 개편할 계획이에요.

    민간과 협력해서 후원금을 좀 모금을 한 다음에 포인트는 쌓되 그 포인트를 사회공헌으로 다시 나무 심기나 이런 식으로 되돌리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고민을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제392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2026.07.21.)

    진흥원장은 이 방안을 도와 세부적으로 협의한 단계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경기도의회 이혜원 부위원장은 내년도 예산을 반영한 새 사업이 추진되기까지 약 반년의 공백이 생기는 점을 들어, 이 기간에 앱 이용이 줄고 가입자가 이탈할 수 있다고 우려했어요.

    기후행동 기회소득 출시 2년 만에 200만 가입자 달성 축하 포스터
    출처: 경기도 (공공누리 출처표시)

    출시 약 2년 동안 200만 명이 넘는 도민이 참여해 줄인 온실가스는 약 63만 톤으로, 나무 약 500만 그루를 심은 효과입니다. 경기도는 새로워진 서비스로 돌아오겠다고 했지만, 시기와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출처·참고자료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9월 15일 확인 기준입니다. 운영 사이트 참여혜택 항목에는 개편 전 리워드 한도 문구가 남아 있으며, 8월 31일이 지난 뒤 오류를 바로잡은 경우의 처리 기준은 공지되지 않았습니다. 지급 일정과 조건은 운영 사이트 공지를 기준으로 하였으니 문의 전에 공지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 산후조리비 폐지, 9월 30일 신청 마감 정리 (10월생은 대상 아님)

    경기도 산후조리비 폐지, 9월 30일 신청 마감 정리 (10월생은 대상 아님)

    출생 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어도 10월부터는 신청할 수 없어요

    경기도가 산후조리비 지원을 9월 30일 신청분까지로 종료합니다. 마감 전에 신청할 수 있는 조건과 방법, 10월 이후 출생아가 받을 수 있는 지원, 대표 청원의 진행 상황을 차례로 정리했어요.

    경기도 산후조리비 9월 30일 신청분까지 지원 종료를 알리는 커버 이미지

    「경기민원24」 신청 페이지에는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상시신청” 문구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페이지 상단에는 9월 30일까지 접수 가능하다고 표시되어 있고, 경기도도 9월 30일 신청분까지만 지원하고 종료해요. 12개월 안에만 신청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가정도 이달 안에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폐지, 무엇이 종료되나요

    경기도는 9월 9일 모자보건사업을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재구조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원 효과가 입증된 핵심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국가 지원체계와의 연동성을 높이기 위해 4개 사업을 올 10월부터 단계적으로 정비·일원화해요.

    10월부터 단계적으로 정비되는 경기도 모자보건사업 4개와 사업별 종료 기준
    경기도 모자보건사업 재구조화로 정비되는 4개 사업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은 정부의 ‘첫만남이용권’ 및 시군 출산지원금 등 유사 지원제도 정착·확대를 감안해 9월 30일 신청분까지 지원 후 종료한다.

    경기도 보도자료(2026.9.9.)

    종료 배경에는 예산도 있습니다. 민선 8기는 올해 상당수 민생·필수사업의 예산을 9개월분만 편성했고, 산후조리비 지원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치 약 80억 원이 편성되지 않았어요.


    9월 30일 신청 마감, 지금 받을 수 있는 가정

    종료 기준은 출생월이 아니라 신청일입니다. 이미 태어난 아이라도 9월 30일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받지 못해요. 경기도에 출생 등록이 되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므로, 9월 말에 출산했다면 출생신고부터 마쳐야 합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신청 대상, 지원 금액, 신청 기간, 신청 방법, 제출 서류 표
    경기도 산후조리비 신청 요건과 방법

    출생 등록 뒤 다른 시·군으로 이사했다면 새 주소지가 아니라 출생 등록을 한 시·군에서 신청해야 해요. 중복신청 관리 차원에서 출생 등록한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받은 지역화폐, 사용 전 확인할 것

    • 민간 산후조리원도 해당 지역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된 곳이면 사용 가능
    • 가맹점 등록 여부는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에서 확인
    • 지급받은 시·군 안에서만 사용 가능, 온라인몰은 사용 불가

    10월생부터 대상 아님, 그래도 받을 수 있는 지원

    지금 발표된 기준으로는 10월 1일 이후에 태어나는 아이가 경기도 산후조리비를 받을 수 없어요. 아이가 태어나 출생 등록까지 마친 뒤에야 신청할 수 있는데, 그때는 이미 접수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경기도가 종료 근거로 든 정부의 「첫만남이용권」은 그대로 지급됩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와 첫만남이용권의 목적, 금액, 지급 형태, 사용 기간, 신청처, 신청 기한 비교표
    경기도 산후조리비와 첫만남이용권 비교

    「첫만남이용권」은 신청기간이 따로 없지만 미루지 않는 편이 좋아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결정이 이루어지고, 국민행복카드를 새로 발급받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경기도가 함께 든 시·군 출산지원금은 시·군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예요. 지원 대상 여부와 금액은 거주하는 시·군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대표 청원은 답변대기, 경과조치는 아직 없어요

    종료 발표 뒤 경기도청원에는 폐지에 반대하는 청원이 올라왔어요. 그중 「경기도 산후조리비 기습 폐지 반대! 2026년 10~12월생 ‘끼인 아이들’을 구제해 주십시오.」 청원은 1만 명 넘는 동의를 받아 도지사 답변대기 상태입니다.

    출산 준비는 10달 전부터 합니다. 예산 삭감은 한순간입니까?

    경기도청원 대표 청원 청원인
    경기도청원 청원접수, 청원진행, 답변대기, 답변완료 4단계와 대표 청원의 현재 단계
    경기도청원 성립과 답변 절차

    청원인은 최소한 2026년 12월 31일 출생아까지 기존과 같이 지원하고, 연장이 어렵다면 10~12월생을 위한 별도 구제책이나 소급 적용을 약속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베이비뉴스에 따르면 한국산후조리원협회도 산후조리비는 출산 직후 산모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지원하는 제도라며 종료 재검토를 촉구했다고 해요.

    세계일보에 따르면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산후조리비에 도비를 더하기보다, 애초 예산대로라면 9월이면 끝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더 우선이라는 집행부 건의를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10~12월 출생아를 위한 경과조치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어요. 이미 아이가 태어났다면 9월 30일 마감에 맞춰 신청을 마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처·참고자료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9월 14일 확인 기준입니다. 대표 청원이 도지사 답변을 기다리고 있어 답변 결과에 따라 지원 기준이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마감일과 조건은 경기도 보도자료와 「경기민원24」를 기준으로 정리하였으며, 신청 전에 「경기민원24」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항공기 지연 보상 기준 총정리 (항공사가 거부하면 여행자보험으로)

    항공기 지연 보상 기준 총정리 (항공사가 거부하면 여행자보험으로)

    항공기가 지연되면 누가 얼마를 보상하나

    추석 연휴를 앞두고 항공편 결항·지연 피해가 이어지고 있어, 항공기 지연 보상을 항공사 배상 기준과 면책사유, 여행자보험 지연 특약, 피해구제 신청 순서로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항공기 지연 보상 — 항공사 배상 기준과 여행자보험 지연 특약을 다룬 커버 이미지

    최근 3년간(’23~’25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사건은 7,438건이에요. 이 가운데 결항·지연 등 계약불이행이 27.2%(2,020건)로, 계약해제 관련 내용 다음으로 많습니다.


    국내선·국제선 지연 배상 기준

    항공사의 지연 배상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국내 여객과 국제 여객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두 기준 모두 지연 시간 구간에 따라 지연된 해당 구간 운임의 일정 비율을 배상합니다.

    국내선과 국제선의 운송지연 시간 구간별 배상 비율 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항공(국내 여객)·항공(국제 여객) 운송지연 배상 기준

    배상 비율이 적용되는 운임은 소비자가 구입한 소매가격(구입가)입니다.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기타 수수료 등을 제외한 금액이라 결제한 총액보다 적어요.

    유럽 노선은 EU 승객 권리 규정도 확인

    EU에서 출발하는 항공편, 또는 EU 밖에서 출발해 EU에 도착하는 EU 항공사 항공편은 EU 항공 승객 권리 규정이 적용됩니다. 최종 목적지에 3시간 이상 늦게 도착하면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지연이 특별한 사정(extraordinary circumstances) 때문이라는 점은 항공사가 증명해야 해요.

    비행거리 3,500km를 넘는 유럽 노선이라면 도착 지연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은 300유로, 4시간 이상은 600유로입니다. 다만 EU 밖에서 출발해 EU에 도착하는 항공편은 같은 여정에서 EU 밖 국가의 법에 따라 보상이나 대체편, 지원을 이미 받았다면 대상이 아닙니다.


    항공사가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

    지연이 있었다고 해서 항공사가 모두 배상하는 것은 아니에요. 항공사가 아래와 같은 사유 등을 증명하면 운송지연 배상에서 제외됩니다.

    • 항공기 점검 — 국토교통부가 인가한 항공기 정비기준에 따른 점검
    • 기상사정 — 항공기가 운행할 수 없는 악천후 등의 기상 상태
    • 공항사정 — 공항시설 등의 문제로 운송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 항공기 접속관계 — 앞 항공편의 지연·결항이 다음 연결편에 영향을 미친 경우
    •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 —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조치

    출발 당일 항공기 결함으로 인해 기내에서 4시간을 대기한 후 지연 출발함. 이후 항공사에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항공사는 안전운항을 위한 항공기 점검이었다며 배상을 거부함.

    한국소비자원·공정거래위원회, 추석 명절 피해예방주의보 사례 2 — 인천-다낭 항공권 138,000원

    기상 악화나 공항 혼잡 등으로 결항·지연되더라도 항공사의 귀책사유가 없으면 배상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행자보험에 가입해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내에서 오래 대기할 때 항공사의 의무

    승객이 탑승한 채로 활주로·유도로·계류장 등 이동지역에 머무는 경우에도 「항공사업법」은 대기 시간 한도와 항공사의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동지역 기내 대기 시간 한도와 항공사의 안내·음식물 제공 의무를 정리한 카드
    「항공사업법」 제61조의2 이동지역에서의 지연 금지 등

    다만 승객의 하기(下機)가 공항운영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관계 기관의 장이 의견을 제시하거나, 기상·재난·재해·테러 등이 우려되어 안전 또는 보안상의 이유로 승객을 기내에서 대기시킬 수밖에 없다고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기장이 판단하면 대기 시간 한도가 적용되지 않아요.


    여행자보험 항공기 지연 특약

    항공사 배상이 어렵다면 가입한 여행자보험의 항공기 지연 특약을 확인해 보세요. 항공기가 일정 시간 이상 지연·결항되어 공항 등에서 발생한 직접손해(비용)를 보상합니다. 여러 개를 가입해도 중복 보상되지 않고, 손해액을 한도로 비례해서 보상된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실손형과 지수형

    지연 특약은 보장 방식에 따라 실손형과 지수형으로 구분되고, 가입할 때 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여행자보험 항공기 지연 특약의 실손형과 지수형 비교 표
    보장 방식에 따른 구분 — 실손형과 지수형

    금융감독원 민원 사례 중에는 귀국 항공편을 실손형 특약으로 가입한 피보험자가 귀국편이 약 5시간 지연되어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지연된 항공편을 기다리며 실제로 지출한 비용이 없어 지급 대상이 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지수형은 약관이 정한 지연 요건을 충족하면 지출 증빙 없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하는 비용과 보상하지 않는 비용

    보상 대상은 지연·대체 항공편을 기다리는 동안 불가피하게 지출한 체류비예요.

    • 식사, 간식 또는 전화통화비용
    • 숙박비, 숙박시설까지의 교통비
    • 수하물이 다른 항공편으로 출발한 경우 비상의복 및 생필품 구입비용 (숙박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

    일정 변경·취소로 생긴 수수료와 현지 숙박비, 관광지 입장료, 공연 관람료 등은 간접손해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폭설로 출발이 다음 날로 연기되어 집으로 돌아오면서 산 세제·휴지 같은 여행과 무관한 생필품도 직접비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이 거절되었어요.

    보험회사별로 개별 상품의 약관 내용, 구체적인 사고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여행자보험 가입 시 알아야 할 유익정보 및 주요 분쟁조정사례

    지연 피해구제 신청 순서

    대한민국에서 출발하는 항공권이라면 항공사와 여행업자는 30분 이상 지연을 알게 된 뒤 지체 없이 문자·전자메일 등으로 변경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고 있는 경우에 한하므로, 여행사나 OTA에서 구매했다면 실제 탑승객의 연락처가 등록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항공사 피해구제 신청부터 결과 통지, 한국소비자원 이송까지의 순서도
    항공교통이용자 피해구제 처리 순서

    상담이나 피해구제는 「소비자24」 앱이나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서 거래내역과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신청할 수 있어요. 여행자보험 실손형도 식사·숙박 등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증빙해야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상법」상 항공사(운송인)의 책임은 여객이 도착한 날, 항공기가 도착할 날 또는 운송이 중지된 날 가운데 가장 늦은 날부터 2년 안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합니다.


    출처·참고자료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9월 14일 확인 기준입니다. EU 항공 승객 권리 규정 개정안은 유럽의회와 EU 이사회가 정치적 합의에 이른 단계이며, 채택되어 EU 관보에 게재되고 12개월 후 적용됩니다. 보험 지급 조건은 상품별 약관으로 정해지므로 보험금 청구 전에 가입한 상품의 약관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항공사와의 분쟁이나 보험금 청구에 대한 법률·보험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