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사회

사는 데 바로 쓰이는 정보. 세금과 요금, 제도, 몸, 그리고 사야 할지 말지.

  • 대장내시경 비용, 국가암검진에서도 본인 부담이 생기는 4가지

    대장내시경 비용, 국가암검진에서도 본인 부담이 생기는 4가지

    대장내시경 비용은 검진인지 진료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장내시경을 검진으로 받을 때와 진료로 받을 때의 비용 차이를 국가암검진의 공단 부담 범위, 본인 부담이 생기는 4가지, 2026년 수면 관리료 공개 가격으로 정리했습니다.

    대장내시경 비용 — 국가암검진에서도 본인 부담이 생기는 4가지

    결론부터 보면, 50세 이상이 국가암검진에서 분변잠혈검사 양성 판정 후 받는 대장내시경은 검사비와 조직검사비를 공단이 전액 부담해요. 다만 수면으로 받거나 용종을 떼어 내면 별도 비용이 추가되고, 분변잠혈검사 없이 바로 받으면 검사비 전액을 본인이 냅니다.


    국가암검진 대장내시경, 대상과 비용 부담

    국가암검진의 대장암 검진 대상은 50세 이상 남녀이고, 검진 주기는 1년입니다. 대장내시경은 처음부터 받는 검사가 아니라 1단계 결과에 따라 이어지는 검사예요. 진행 순서와 2단계 기한은 아래 그림에 정리했습니다.

    국가암검진 대장암 검진 단계 — 분변잠혈검사에서 대장내시경까지
    국가암검진 대장암 검진 진행 순서

    분변잠혈검사·대장내시경검사·조직검사로 이루어진 대장암 검진비용은 건강보험가입자의 소득과 관계없이 공단이 전액 부담합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도 수검자 부담이 없어요.

    검진기관에는 공단이 보낸 대상자 표지와 신분증(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됩니다. 검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연장은 없지만, 2단계 검진은 위 그림의 기한까지 받을 수 있어요.

    국가암검진 대장암검진이나 건강보험·의료급여 진료로 대장내시경을 받았다면 대장암 검진 대상에서 유예됩니다. 검사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해의 전년도까지 유예되고, 본인이 원하면 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어요.


    국가암검진에서도 본인 부담이 생기는 4가지

    공단이 전액 부담하는 것은 「암검진 실시기준」에 정해진 검진비용까지입니다. 그 밖의 항목이 더해지면 국가암검진 안에서도 본인 부담이 생겨요.

    분변잠혈검사 없이 받은 경우

    1단계 분변잠혈검사를 거치지 않고 대장내시경을 먼저 받으면 검사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국가암검진으로 받으려면 분변잠혈검사부터 받는 것이 순서예요.

    수면으로 받는 경우

    수면 대장내시경에는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가 따로 추가됩니다. 이 관리료는 비급여 항목이라 검진비용에 포함되지 않아요. 금액은 병원 종류에 따라 차이가 커서 아래에서 따로 비교했습니다.

    용종을 떼어 낸 경우

    검사 도중 의사 판단으로 용종절제술을 하면, 그 처치료에서 내시경검사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검진비용이 아닌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됩니다. 이 금액은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에 따라 일부를 본인이 부담해요. 조직검사 비용은 검진비용에 포함되어 본인이 따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전처치하제를 바꾸는 경우

    검사 전에 장을 비우는 전처치하제는 고시에 성분별로 명시된 4가지가 검진비용에 포함됩니다. 수검자가 다른 전처치하제를 원하면 의사 판단에 따라 사용할 수 있지만, 이때 하제 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이에요.


    수면 대장내시경 비용, 병원 종류별 차이

    2026년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공개 가격

    수면 대장내시경의 관리료는 심평원 비급여 항목인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Ⅲ」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장경검사 때의 환자관리가 이 항목에 해당하고 약제비는 제외되므로, 이 금액은 수면 대장내시경의 총비용이 아닌 관리료 금액이에요. 2026년 9월 3일 공개된 전국 금액을 병원 종류별로 비교했습니다.

    2026년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Ⅲ 병원 종류별 전국 금액 비교표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Ⅲ 전국 금액 (약제비 제외, 2026년 공개)

    같은 항목이라도 금액 차이는 진료기준, 난이도, 인력·장비 등에 따라 생깁니다. 2025년과 2026년에 함께 공개된 593개 항목 가운데 73.5%(436개)는 평균 가격이 상승하고 24.6%(146개)는 하락했어요. 해마다 금액이 달라지니 작년 금액보다 올해 공개분으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해요.

    다니려는 병원의 금액은 심평원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 「건강e음」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누리집에서는 다음 순서로 확인하면 돼요.

    1. 심평원 누리집(www.hira.or.kr) 접속
    2. 「비급여 진료비 정보」 메뉴 선택
    3.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 진정내시경환자관리료 › Ⅲ’ 항목 조회
    4. 조회 결과에서 ‘지역별·규모별 금액비교’ 클릭
    5. ‘최빈금액’을 선택해 지역과 병원 종류별 금액 확인

    진료로 받을 때 외래 본인부담률

    검진이 아니라 진료 과정에서 건강보험 요양급여로 대장내시경을 받으면, 외래 본인일부부담금은 의료기관 종류와 소재지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의료기관 종류와 소재지별 외래 본인일부부담금 계산식 표
    외래진료 본인일부부담금 (일반환자 기준)

    검사 전에 확인할 실손보험과 2028년 변화

    수면 관리료 같은 비급여 비용을 실손보험으로 청구하려면 가입한 약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표준약관의 「특별약관2(비중증 비급여 실손의료비)」에서 건강검진과 관련된 보상 제외 사항은 다음과 같아요.

    본인의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다만,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추가 의료비용은 보상합니다)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가입 시기에 따라 적용되는 약관이 다르므로, 청구 전에 내 계약의 보상 범위를 보험사에 문의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검진 방식도 달라질 예정입니다. 「제5차 암관리종합계획」은 2028년부터 국가암검진에 대장내시경 검사 도입을 추진하고, 2019~2024년 시범사업에서는 대장내시경 26,004건으로 대장암 140건(0.56%)을 발견했어요. 「2025년 대장암검진 권고안」은 45~74세 무증상 성인에게 10년 간격 대장내시경을 권고하지만, 국가검진의 대상 연령과 주기, 본인 부담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전년도에 검진을 받지 못했다면 공단에 요청해 올해 대상으로 추가 등록할 수 있습니다. 비용 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공단 대표번호 1577-1000이나 가까운 지사에 먼저 문의하세요.


    출처·참고자료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9월 9일 확인 기준입니다. 수면 관리료는 약제비를 제외한 금액이고, 2028년 대장내시경 검진은 추진 계획이라 대상 연령과 본인 부담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비급여 가격은 심평원 2026년 공개분 기준이고 의료기관마다 다르므로 검사 예약 전에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의료 상담이나 보험 보상 심사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 연차사용촉진제도 기간·대상 총정리 (사내공지·문자 통보는 인정 안 됨)

    연차사용촉진제도 기간·대상 총정리 (사내공지·문자 통보는 인정 안 됨)

    연차사용촉진제도, 절차를 거치면 사용자의 미사용 연차 보상 의무가 없습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는 사용자가 법에 정한 절차를 밟으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 의무가 면제되는 제도입니다. 적용 대상과 촉진 기간, 서면 통보 조건,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를 「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부 자료로 정리했어요.

    연차사용촉진제도의 1차 촉구와 2차 통보 흐름을 요약한 커버 이미지

    다만 연차사용촉진은 사용자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에요. 촉진을 할지는 사용자가 선택합니다. 사용자가 촉진하지 않았고 근로자도 사용 시기를 정하지 않아 연차가 남았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 적용 대상

    촉진할 수 있는 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생긴 연차 유급휴가입니다. 2020년 3월 31일 개정으로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와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의 연차도 촉진 대상에 들어갔어요. 근로자 유형별 적용 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자 유형별 연차사용촉진 적용 여부와 근거 조항을 나눈 카드
    근로자 유형별 연차사용촉진 적용 여부

    취업규칙에 따로 정하지 않았더라도 제61조에 따라 촉진할 수 있어요. 취업규칙에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새로 규정하는 것은 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어서, 달리 판단할 사항이 없다면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연차사용촉진 기간 — 1차 촉구와 2차 통보

    촉진은 두 단계로 진행돼요. 기준은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1년이 끝나는 날이고, 1년 미만 근로자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는 날입니다.

    1. 1차 촉구 —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남은 연차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
    2. 근로자 통보 —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정해 사용자에게 통보
    3. 2차 통보 — 근로자가 시기를 정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사용자가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

    1차 촉구를 하지 않았다면 2차 통보 기간에 한꺼번에 촉구할 수 없습니다

    1년 이상 근로자 — 6개월 전 촉구, 2개월 전 통보

    1차 촉구는 연차 사용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2차 통보는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해야 합니다.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의 연차도 같은 방법으로 촉진해요.

    1월 1일 입사자 기준 2년차에 발생한 연차의 1차 촉진과 2차 촉진 날짜 흐름
    1월 1일 입사자 기준 연차사용촉진 일정 (1년 이상 근로자)

    1년 미만 근로자 — 9일과 2일은 시기가 다름

    입사 첫해에 1개월 개근마다 생기는 연차는 최대 11일입니다. 최초 1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촉구하고 1개월 전까지 통보하지만, 촉구 뒤에 생긴 연차는 1개월 전 기준 5일 이내 촉구, 10일 전까지 통보로 따로 진행해요.

    1월 1일 입사자 기준 1년차 연차 9일과 2일의 촉구·통보 날짜를 두 줄로 나눈 흐름
    1월 1일 입사자 기준 연차사용촉진 일정 (1년 미만 근로자)

    먼저 생긴 9일을 촉진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생긴 2일은 촉진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할 수 없으므로, 촉진 시기도 입사일부터 1년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유효한 촉진 조건 — 서면으로, 근로자별로

    제61조는 촉구와 통보를 근로자별로, 서면으로 하도록 정합니다. 서면은 일정한 내용을 담은 문서를 뜻하기 때문에 통보 방식에 따라 효력이 달라져요.

    근로자별 서면 문서, 이메일, 사내공지, 문자메시지, 구두 통보의 인정 여부를 나눈 카드
    통보 방식별 연차사용촉진 인정 여부

    서식은 고용노동부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에 예시로 실려 있어요. 1차 촉구에는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 알림 및 사용시기 지정 요청서」를, 2차 통보에는 「미사용 연차휴가 사용시기 지정 통보서」를 사용합니다.

    만약, 지정된 날짜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 유급휴가가 소멸되더라도 연차미사용수당은 지급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부,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참고2 미사용 연차휴가 사용시기 지정 통보서(예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 지정일 출근과 퇴직

    근로자가 남은 연차 중 일부만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했다면, 나머지 연차는 사용자가 2차로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이 통보가 빠지면 나머지 연차에 대한 보상 의무는 그대로 남아요.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자가 휴가일에 근로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도 노무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 지시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어 사용자는 근로자가 이러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해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여전히 보상할 의무를 부담한다.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79283 판결

    이 판결은 2017년 11월 개정 전의 구 「근로기준법」 제61조를 판단한 것이지만, 1차 촉구와 2차 통보 절차는 현행 조문과 같습니다. 지정일에 출근한 근로자가 있다면 사용자는 근태 시스템이나 노무수령 거부 의사 통지서 등으로 노무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해요.

    촉진을 마쳤더라도 사용 기간이 끝나기 전에 퇴직해 연차가 소멸했다면 보상 의무가 남습니다.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연휴 일괄 연차와 2027년 개정 — 촉진 절차는 그대로

    연휴 앞뒤처럼 특정한 근로일에 전 직원을 연차로 휴무시키는 것은 연차사용촉진제도가 아니라 제62조 유급휴가의 대체에 해당하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2027년 6월 1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연차를 시간 단위로 나눠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연차의 청구나 사용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합니다. 제61조에 인용된 제60조제7항은 제60조제8항으로 바뀌지만, 촉구와 통보 시기, 보상 의무 면제 효과는 그대로예요.


    출처·참고자료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9월 1일 확인 기준입니다. 이메일 통보의 인정 여부는 고용노동부 자료 간 설명이 다릅니다. 시간 단위 분할 청구의 범위는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으므로 2027년 6월 10일 시행 전에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개별 사업장의 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산후도우미 비용 — 본인부담금이 달라지는 4가지 기준 (부가서비스는 전액 자부담)

    산후도우미 비용 — 본인부담금이 달라지는 4가지 기준 (부가서비스는 전액 자부담)

    2026년 산후도우미 비용 정리

    산후도우미 비용은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입니다. 보건복지부 2026년 사업안내를 바탕으로 본인부담금이 달라지는 기준과 바우처로 지원되지 않는 부가서비스 비용, 계약 해제 시 환급 기준을 정리했어요.

    산후도우미 비용과 본인부담금이 달라지는 4가지 기준을 담은 커버 이미지

    흔히 산후도우미라고 부르는 서비스의 정식 이름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전문 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후 건강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돕는 정부 지원 바우처 서비스예요.


    본인부담금 계산 방식

    본인부담금은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이며, 부가가치세는 면제됩니다. 제공기관의 상품 가격은 1일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기준가격은 태아 유형과 투입 인력 수에 따라 달라져요.

    태아 유형과 투입 인력 수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1일 기준가격 표
    2026년 1일 기준가격 — 일반(표준)과 인정 제공인력(표준)

    제공기관은 기준가격의 +5% 범위 안에서 자율 상품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자율 상품은 경력·만족도·자격 등 책정 근거를 갖춘 우수 인력에 적용하며, 전체 인력의 30% 이내가 권고됩니다. 다만 기준 상품은 반드시 운영해야 하므로 상담할 때 기준 상품 가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관별 상품 가격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과 제공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실제 서비스 이용개시일 기준으로 적용돼요.


    본인부담금이 달라지는 4가지 기준

    정부지원금은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수준, 서비스 기간(단축형·표준형·연장형)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네 가지 기준의 조합별 서비스가격과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은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태아 유형·출산 순위·소득 유형·서비스 기간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표
    2026년 서비스가격·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

    태아 유형과 출산 순위

    출산 순위는 산모의 출산 횟수가 아니라 아이가 해당 가정에서 갖게 되는 차례를 기준으로 합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는 단태아 출산 시 B형, 쌍태아 출산 시 C형, 삼태아 이상 출산 시 D형이 적용됩니다. 미숙아가 중환자실이나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한 단계 높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지만, 유형마다 본인부담금이 다르니 선택 전에 비교해야 해요.

    소득 수준

    기본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이고, 소득 수준은 가구원 수와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으로 판정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둘 중 낮은 건강보험료를 1/2 감경한 뒤 합산하고, 무급휴직자는 휴직기간 소득을 0원으로 처리해요. 배우자는 주민등록이나 건강보험이 달라도 가구원에 포함돼요.

    가구원 수별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표
    가구원 수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기준

    150%를 넘더라도 광역시·도가 예산 범위 안에서 별도 소득기준을 정해 예외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예외지원 대상과 기준은 시·도마다 다르므로 주소지 보건소에서 확인하셔야 해요.

    서비스 기간

    단축형·표준형·연장형은 이용자가 선택하며, 태아 유형과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은 최단 5일에서 최장 40일까지 달라집니다. 서비스는 개시일부터 1주 5일 연속 제공이 원칙이고, 하루 8시간(필수 휴게시간 1시간 포함 9시간)입니다.

    제공기관이 전자바우처시스템에 계약정보를 등록해 바우처가 생성되면 상품을 변경할 수 없어요. 계약 전에 기간별 본인부담금 차이를 먼저 비교해 보세요.


    부가서비스는 전액 자부담

    바우처 서비스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서비스는 이용자가 전액 부담해 추가로 구매합니다. 서비스 일수나 시간 추가, 다른 가족 돌보기 추가 등이 해당하고, 제공기관은 항목별 단가를 따로 공개합니다.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일은 다음과 같아요.

    • 다른 가족 방·화장실과 공용 공간, 수납공간 청소, 비일상적인 집안 대청소
    • 다른 가족 빨래, 고가의류, 침구·커튼 같은 대형 빨래
    • 산모·신생아 이외 가족·친지 식사 준비, 잔치음식, 김치·장류 같은 저장식품
    • 부피가 크거나 무거운 가구·물건 옮기기
    • 바우처 대상 아동 외 큰아이 또는 다른 가족 돌보기
    • 운전 대행, 애완동물 돌보기 등

    초과·야간·휴일 근무가 필요하면 가산수당 등을 포함한 추가 비용을 이용자가 전액 부담하고, 바우처 서비스와 별도로 제공기관과 계약합니다. 22시부터 07시까지는 바우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어요. 제공인력의 식사는 산모가 제공한다는 점도 미리 알아 두세요.

    제공기관은 부가서비스의 추가 구매 강요, 부가서비스 미선택을 이유로 바우처 계약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됨

    보건복지부, 「2026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신청 기간과 결제 방식

    신청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나 「복지로」·「정부24」에서 합니다.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했다면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어요. 산모 또는 배우자 등의 건강보험증 사본과 신청일 기준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준비합니다.

    자격 판정 문자부터 국민행복카드 결제까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이용 순서
    자격 판정 이후 바우처 이용 순서

    제공기관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이용이 편리한 곳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 유효기간은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이며, 잔량이 남아 있어도 이 기간이 지나면 소멸돼요.

    경기도는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을 지원하던 「추가형」을 9월 30일 신청분까지 지원하고 종료합니다. 10월 1일 이후 신청하면 출생일(출산예정일)과 상관없이 「추가형」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 해제 시 환급과 등록기관 확인

    출산 예정일과 다른 날에 출산해 제공기관에 매칭 가능한 제공인력이 없다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어요. 서비스 개시 전 해제는 해제 시점과 귀책사유에 따라 환급 기준이 다르고, 계약금이 총 서비스 이용 금액의 10%를 넘으면 초과 금액은 전액 환급됩니다.

    서비스 개시 전 해제와 개시 후 해지 시 귀책사유별 계약금·잔액 환급 기준 표
    계약 해제·해지 시 환급 기준

    출산박람회나 베이비 페어에서 보건소에 등록되지 않은 기관이 정부지원 등록 업체를 사칭해 계약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에서 등록기관인지 확인하고, 같은 곳에서 품질평가 등급도 함께 살펴보세요. 2025년 평가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 780개소 중 A등급은 393개소였습니다.

    기관 상호명은 품질평가 등급과 무관한 명칭이에요. 상담할 때는 바우처 이용자임을 먼저 알려야 정부지원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출처·참고자료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9월 12일 확인 기준입니다. 150% 초과 가정의 예외지원은 시·도마다 다르며 경기도 「추가형」은 9월 30일 신청분까지 지원합니다. 자율 가격과 부가서비스 단가는 기관마다 다르므로 계약 전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이폰18 프로 자급제 구매 비교 정리 (고가 요금제면 선택약정 25%가 유리)

    아이폰18 프로 자급제 구매 비교 정리 (고가 요금제면 선택약정 25%가 유리)

    단말 가격은 같고 통신비에서 차이가 납니다

    아이폰18 프로를 자급제로 구매할지 통신사에서 구매할지 정하려면 단말 가격과 요금할인을 함께 봐야 합니다. 애플 판매가와 통신사 출고가, 공통지원금과 선택약정 25%를 공식 자료로 대조하고 신청 순서까지 담았어요.

    아이폰18 프로 자급제 구매 비교를 알리는 커버 이미지

    아이폰18 프로와 프로맥스는 9월 18일 출시되고 사전예약은 통신사마다 마감 시각이 다릅니다. 자급제를 두고 고민 중이라면 단말 가격보다 요금할인 쪽에서 금액 차이가 난다는 점을 먼저 보시는 편이 좋아요.


    자급제 판매가와 통신사 출고가는 얼마나 다를까요

    자급제는 이동통신사를 거치지 않고 애플 온라인 스토어나 전자제품 매장,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미개통 상태의 단말을 구입하는 방식입니다. 약정도 서비스 계약도 맺지 않은 언락 기기이므로, 통신사와 요금제는 개통할 때 직접 정하게 돼요.

    apple.com에서 구입하신 미개통 iPhone은 언락 기기입니다. 어느 한 이동통신사와 약정도, 다년간의 서비스 계약도 맺지 않은 상태의 기기라는 뜻이죠.

    Apple, 「iPhone 18 Pro 구입하기」 자주 묻는 질문

    두 가격의 차이는 용량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애플 공식 스토어의 자급제 판매가와 KT 다이렉트샵이 표시한 이동통신사 출고가를 용량별로 나란히 두었습니다.

    아이폰18 프로와 프로맥스의 용량별 자급제 판매가와 이동통신사 출고가 비교표
    같은 용량에서도 구입처에 따라 표시 금액이 다릅니다

    두 구입처의 가격은 사실상 같은 수준이고, 자급제 쪽이 조금 저렴합니다. 같은 방향의 차이가 용량마다 되풀이되지만, 단말 가격만으로 구입처를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통신사 선탑재 앱이 없어 저장 공간에 여유가 있습니다
    • 이용하던 유심을 그대로 장착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어요
    • 어느 이동통신사에서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단말 할인과 요금할인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Q1. 자급제로 구입한 아이폰을 해외에서도 사용할 수 있나요

    A1. 모든 iPhone 모델은 전 세계 200개 이상의 국가 또는 지역에서 GSM 네트워크를 통해 국제 로밍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동통신사를 통해 할부로 구입한 기기는 해당 통신사에 로밍 가능 여부를 문의해야 해요.

    Q2. 마음이 바뀌면 반품할 수 있나요

    A2. 애플 온라인 스토어에서 구입한 iPhone은 반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기가 양호한 상태여야 하고 액세서리와 설명서, 지침서가 구입 당시 포장 상자에 모두 들어 있어야 하며, 애플의 판매 및 환불 정책이 적용돼요.

    Q3. 보증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3. 한국에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휴대폰 품질 문제와 관련한 서비스 보증이 최초 소매 구입일로부터 2년간 보장됩니다. AppleCare+에 가입하면 최대 2년간 우선 기술 지원과 추가 하드웨어 보증을 받고, 우발적 손상은 화면과 후면 글래스가 건당 4만원, 그 밖은 건당 12만원의 본인 부담금이 부과돼요.


    공통지원금과 선택약정 25%, 어느 쪽이 유리할까요

    자급제로 구매하면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으므로 선택약정 요금할인이 기본 선택지가 됩니다. 통신사에서 단말을 구입하면 공통지원금과 요금할인 가운데 하나만 선택할 수 있어요.

    뉴스토마토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는 아이폰18 프로의 공통지원금을 예고했고, LG유플러스는 공식 개통일에 맞춰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고된 지원금과 선택약정 24개월 누적 할인액을 나란히 두면 다음과 같아요.

    아이폰18 프로·프로맥스의 공통지원금과 선택약정 24개월 누적 할인액 비교 도표
    고가 요금제일수록 요금할인 쪽 누적 금액이 커집니다

    위 금액은 고가 요금제를 이용했을 때의 금액입니다. 저가 요금제일수록 공통지원금이 함께 줄어들어 두 혜택의 차이도 그만큼 좁혀져요. 프로맥스는 프로보다 예고된 지원금이 적어 요금할인 쪽이 더 앞섭니다.

    판매점 추가지원금은 따로 확인하세요

    「단말기유통법」이 폐지되면서 요금할인을 선택해도 유통점의 추가지원금을 함께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통신사 온라인몰에 표시된 추가지원금은 옛 상한이던 공시지원금의 15%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 KT 다이렉트샵은 「초이스 130」 요금제 기준 추가 지원금을 최대 67,500원으로 표시합니다
    • 같은 화면의 선택약정 요금할인은 최대 998,400원으로, 25% 요금할인에 개인 명의 통합요금제에 적용되는 7% 다이렉트 할인을 더한 금액이에요
    • 판매점마다 추가지원금이 다르므로 계약 전에 지급 주체와 지급 조건을 계약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선택약정 요금할인 신청 순서

    자급제 단말은 유심만 장착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어요. 다만 요금할인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개통한 통신사에 25% 요금할인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자급제 단말 구입부터 선택약정 요금할인 신청까지의 절차 도식

    25% 요금할인 대상은 자급제 구매자만이 아닙니다. 지원금을 받지 않았다면 아래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 약정이 끝난 뒤 단말기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 단말기 지원금 위약금 정산을 마친 경우
    •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단말기를 구입하면서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 전자제품 전문매장이나 인터넷에서 자급폰을 구매한 경우
    • 해외에서 단말기를 직접 구입했거나, 해외에서 사용하던 단말기를 국내에서 이용하는 경우
    • 중고 단말기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할인율은 1년 약정과 2년 약정이 같습니다. 중도 해지할 때 내는 할인반환금은 1년 약정 쪽이 적으니, 기기 교체 주기가 짧은 편이라면 1년으로 시작해 재약정으로 이어 가면 부담이 줄어요.


    사전예약 전에 짚어 둘 것

    출시를 앞두고 「오늘부터 휴대전화 요금을 추가로 25% 할인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가 온라인 커뮤니티와 메신저를 통해 퍼졌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를 사실과 다른 거짓 정보로 판단하고 이용자 주의를 당부했어요.

    단말기 지원금 대신 이용자와 통신사 간 약정을 맺으면 통신요금을 25% 할인해 주는 선택약정할인제도가 시행 중이며, 이 외 이동통신사업자가 추가적으로 할인해 주는 사항은 없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휴대전화 요금 25% 추가 할인 거짓광고 주의」 보도자료(2026.9.15.)

    출처가 불분명한 할인 메시지 안의 전화번호로 연락하거나 상담을 받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전예약 마감 시각도 통신사마다 달라서, SK텔레콤은 9월 17일까지, KT 다이렉트샵은 9월 18일 08시까지로 각각 고지했어요.

    자급제로 방향을 정했다면 단말 가격을 더 따지기보다 요금제와 약정 기간을 먼저 확정해 두시는 편이 좋아요. 단말 쪽 혜택 총액과 24개월 요금할인 총액을 비교하면 어느 쪽이 유리한지 정리됩니다.


    출처·참고자료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9월 15일 확인 기준입니다. 공통지원금은 SK텔레콤과 KT가 예고한 금액이고 LG유플러스는 공식 개통일에 공개하며 판매점 추가지원금은 매장마다 다르므로, 개통 전에 각 통신사와 판매점의 고지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특정 통신사나 판매점의 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글

  •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기간·대상 총정리 (신규 신청자는 자동신청 제외)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기간·대상 총정리 (신규 신청자는 자동신청 제외)

    분기 25만원, 24세 경기도 청년에게 지급됩니다

    2026년 3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지급 대상과 신청기간, 지급일과 지역화폐 사용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3분기부터 달라진 자동신청 적용 범위와 소급 신청 방법까지 함께 담았어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 안내 커버 이미지

    청년기본소득은 취업이나 소득, 재산과 관계없이 나이와 거주기간만으로 지급됩니다. 그래서 확인할 것은 두 가지예요. 내 생년월일이 3분기 범위에 들어가는지, 그리고 경기도 거주요건을 충족하는지입니다.


    3분기 지급 대상과 제외 기준

    3분기 대상은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24세인 청년입니다. 생년월일로는 2001년 7월 2일부터 2002년 7월 1일 사이에 태어난 경우가 해당돼요.

    여기에 거주요건이 더해집니다. 취업 여부나 소득, 재산은 심사하지 않고 나이와 주민등록 이력만 확인합니다.

    청년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다. 1. 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2. 제1호의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합산하여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경기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5조

    두 요건 가운데 어느 하나에만 해당하면 되므로, 중간에 다른 시·도로 나갔다가 돌아온 경우에도 경기도에 합산하여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었다면 신청할 수 있어요.

    성남시·고양시 주소지, 외국인과 거주불명자, 국적취득자의 거주기간 산정을 나란히 놓은 제외 기준 카드
    나이와 거주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주소지와 자격, 거주기간 산정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성남시·고양시 해당 여부는 신청일의 초본 주소지로만 판정합니다. 9월 15일에 수원시에서 성남시로 이사했다면 9월 1일부터 14일까지는 신청할 수 있고, 반대로 성남시에서 수원시로 옮겼다면 9월 15일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기간과 신청 방법

    3분기 접수는 2026년 9월 1일 오전 9시에 시작되어 10월 2일 오후 6시에 마감됩니다. 우편으로는 받지 않고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온라인과 모바일로만 신청해요.

    온라인 신청, 읍면동 심사, 대상 확정, 지역화폐 지급으로 이어지는 청년기본소득 신청 절차 도식
    신청서를 제출한 뒤 지급까지 거치는 네 단계

    제출할 서류는 많지 않습니다. 신청서는 신청 페이지에서 작성하고, 주민등록초본은 공공 마이데이터 이용에 동의하면 따로 첨부하지 않아도 돼요.

    • 초본은 2026년 9월 1일 이후 발급본
    • 발생일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모두 나오도록 발급
    • 계속 거주 3년으로 신청하면 최근 5년, 합산 10년으로 신청하면 전체 주소 변동사항
    • 기초생활수급자는 2026년 9월 1일부터 10월 2일 사이에 발급한 수급자 증명서를 함께 제출

    2026년 3분기 신규 신청자부터는 자동신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분기 이전에 신청하면서 자동신청에 동의한 기존 수령자만 별도 절차 없이 심사 대상에 포함돼요.

    지난 분기에 선정되지 않았다면 자동신청 동의와 관계없이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기존 수령자도 주소나 휴대전화번호, 기초생활수급자 여부가 바뀌었다면 신청기간 안에 신청현황에서 정보를 수정해야 하고, 관할 시·군이 바뀐 경우에는 초본을 새로 첨부해야 해요.


    지급일·지급액과 지역화폐 사용처

    선정되면 10월 20일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1인당 분기 25만원이고 네 분기를 모두 받으면 연 100만원이며, 주민등록 초본상 주소지 시·군의 지역화폐로 지급돼요.

    지급된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지급일로부터 3년입니다. 기간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니 받은 뒤에 잊지 않는 편이 좋아요.

    주소지 시·군 안,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 예외, 사용 제한 업종을 나눈 지역화폐 사용 범위 카드
    같은 지역화폐라도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항목마다 다릅니다

    사용처보다 먼저 확인할 것은 카드 등록입니다. 시흥시와 김포시는 모바일 지역화폐로 지급되고 나머지 시·군은 카드형이어서, 전자카드를 등록하지 않으면 정책수당 지급이 완료되지 않아요.

    • 전자카드는 일반우편으로 공카드가 배송되며, 「경기지역화폐」 앱에서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등록
    • 앱의 내 정보에 기록된 휴대전화번호와 신청내역의 번호가 다르면 지급 오류 발생
    • 이미 카드를 가지고 있다면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가 일치해야 그 카드로 정책수당 지급
    • 김포시는 청년기본소득 신청과 별개로 「김포페이」를 지급일 5일 전까지 발급

    기초생활수급자는 분기별이 아니라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공적이전소득으로 산정되지 않도록 한 조치인데, 신청서에서 수급자 여부를 예로 체크하지 않거나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분기별 지급으로 처리되어 수급비가 감액되거나 수급이 중지될 수 있어요.


    소급 신청과 마지막 점검

    2026년 7월 1일 기준 24세라면 지난 분기 중 지급받지 못한 분기를 이번에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의 지난 분기 소급신청 항목에서 예를 선택하고 해당 분기를 체크하면 돼요.

    2025년 4분기부터 2026년 2분기까지 소급 신청 대상자의 생년월일 범위를 담은 표
    소급 분기마다 대상 생년월일이 다릅니다

    소급 신청 분기를 기준으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그 분기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동신청에 동의한 기존 수령자도 소급분은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으므로 신청현황에서 3분기 신청서를 보완해야 해요.

    신청 취소는 접수기간 안에는 신청 페이지에서 바로 처리되고, 마감 뒤에는 10월 9일 오후 6시까지 해당 시·군에 취소신청서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2026년 4분기분 예산은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163억원으로 편성됐습니다. 4분기 신청기간과 지급 시기는 예산이 확정된 뒤에 달라질 수 있어요.

    3분기 신청은 10월 2일 18시에 마감됩니다. 본인 해당 여부나 절차가 분명하지 않다면 주소지 시·군 청년기본소득 담당 부서, 경기도 콜센터 031-120, 청년기본소득 콜센터 1877-0566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출처·참고자료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9월 15일 확인 기준입니다. 2026년 4분기분은 예산이 추가경정 심의 중이라 신청기간과 지급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역화폐 가맹점 기준과 카드 발급 절차는 시·군마다 다르므로 신청 전에 주소지 시·군 안내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