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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영업대금의 이익 원천징수 세율과 신고 기준 정리

    비영업대금의 이익 원천징수 세율과 신고 기준 정리

    개인 간 금전대여 이자의 처리 순서

    개인 간 금전대여에서 발생한 이자가 언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되는지, 금액·수입시기·원천징수·지급명세서까지 현행 법령과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개인 간 금전대여와 이자소득의 세금 흐름을 표현한 커버 이미지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어디까지인가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금전을 빌려주는 일을 사업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이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받은 이자나 수수료 등을 말합니다. 「소득세법」은 이를 이자소득의 한 항목으로 분류하고 있어요. 개인 간 금전거래에서 약정이자나 수수료를 받는 경우라면 먼저 이 범주에 해당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

    반대로 대금업을 하는 거주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을 한다면 금융업에 해당합니다. 사업에 해당하는지는 금전거래의 영리성·계속성·반복성, 거래기간의 장단, 대여액과 이자액의 다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합니다. 특정 기간에 제한된 특정인에게만 대여하고 대부업 광고도 하지 않았다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본 판결이 있습니다.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이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금액과 수입시기는 따로 봅니다

    이자소득금액은 필요경비를 공제한 순이익이 아니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포함되는 금액은 대여로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한 이자와 할인액 상당액입니다. 따라서 금전을 대여하면서 약정한 이자와 실제 지급 방식, 할인액이 있는지를 계약 내용과 입금 내역으로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입니다. 이자지급일을 정하지 않았거나 약정일보다 먼저 이자를 받았다면 실제 지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회수불능으로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했던 이자를 나중에 받았다면 그 이자를 지급받은 날도 수입시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약정서에 기재된 지급일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지급일과 선지급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세율은 지급하는 쪽에서 확인합니다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나 고유번호가 없는 개인도 이자소득을 지급하면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며, 원천징수한 세금의 신고·납부와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원천징수는 소득자가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고,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해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세율은 이자소득의 종류와 실지명의 확인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적용하는 세율과 예외는 아래 표에서 다른 이자소득과 함께 비교했습니다.

    이자소득 종류별 원천징수세율 비교표
    「소득세법」 제129조와 국세청 「원천징수 세율」을 기준으로 정리한 구분입니다.

    지급한 날부터 이어지는 신고·납부 의무

    원천징수 시기는 원천징수 대상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입니다. 이자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했다면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일을 기준으로 일정이 정해지므로 약정일과 실제 입금일을 따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 지급일부터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납부 및 지급명세서 제출까지의 흐름
    지급 시 원천징수한 뒤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지급명세서를 각각 처리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특별징수하며, 특별징수한 세액도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지급명세서는 원천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제출해야 하므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급 사실과 제출 기한을 별도로 점검해야 합니다.


    소액부징수와 회수불능은 예외 기준을 봅니다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이 1천 원 미만이면 원천징수하지 않는 소액부징수 규정이 있지만,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은 예외입니다. 따라서 이자소득의 세액이 1천 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원천징수를 생략하면 안 됩니다.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더라도 소득자가 그 소득을 이미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해 신고했거나 과세관청이 소득세를 부과·징수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세액을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되며,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미제출 가산세도 적용됩니다. 누락 사실을 확인했다면 신고 내역과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에서 회수불능채권을 반영하는 판단 흐름
    회수불능채권은 현행 시행령의 시점과 채권 요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회수불능 여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신고를 마친 뒤에 회수불능 사유가 생겼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때까지 판단 시점을 넓혀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지급 전후로 확인할 네 가지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처리할 때는 금전대여가 사업인지 일시적 대여인지부터 구분합니다. 그다음 약정이자와 할인액을 포함한 총수입금액, 이자지급일 또는 실제 지급일, 원천징수세율을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급일 이후의 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납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지급명세서 제출 일정을 기록하면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대금업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대여하는지 확인합니다.
    2. 차용증·약정서·입금 내역에서 이자지급일과 이자액을 대조합니다.
    3. 지급 시점에 적용할 원천징수세율과 개인지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4. 다음 달 10일 납부·신고와 다음 연도 2월 말 지급명세서 제출을 달력에 남깁니다.

    세법 조항과 시행령은 개정될 수 있고, 개별 대여의 사업성·회수불능 여부는 계약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액이 크거나 당사자 사이의 거래가 반복된 경우에는 현재 적용되는 법령과 신고 서식을 다시 대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율만 확인하고 납부일과 지급명세서 제출을 놓치지 않도록 거래 기록을 한 묶음으로 보관하세요.


    출처·참고자료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9월 16일 확인 기준입니다. 세법과 신고 서식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지급·신고 전에 현행 법령과 국세청 안내를 직접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세무·금융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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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독감 무료접종 대상·일정·준비물 한눈에 정리

    2026 독감 무료접종 대상·일정·준비물 한눈에 정리

    올해 누가, 언제 무료로 맞을까요?

    2026-2027절기 독감 무료접종 대상을 확인하고, 대상별 접종 일정과 접종 횟수, 방문 전 확인사항 및 유행기 건강수칙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2026-2027절기 독감 무료접종 대상과 일정을 안내하는 커버 이미지

    이번 절기는 예년보다 이른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응해 일부 접종 시작일이 앞당겨졌습니다. 아래에서 본인이나 가족이 국가 지원 대상인지 확인한 뒤, 방문하려는 기관의 접종 가능 여부까지 확인해 보세요.


    독감 무료접종 대상부터 확인하세요

    2026-2027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의 무료 지원 대상은 생후 6개월 이상 14세 이하 어린이, 임신이 확인된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입니다. 이번 절기부터 어린이 지원 연령이 기존 생후 6개월~13세에서 14세까지 확대됐어요. 어린이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과 실제 생년월일이 다르면 실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비용 지원 여부를 판단합니다.

    2026-2027절기 독감 국가예방접종의 어린이·임신부·65세 이상 대상 안내
    출처: 질병관리청 「이른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응해 어린이와 어르신 국가예방접종 앞당긴다」 첨부 홍보물

    어린이 중에서도 접종 횟수는 과거 접종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생후 6개월 이상 9세 미만이면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처음 하거나 이전 접종력을 모르는 경우, 또는 2026년 6월 30일까지 백신을 총 1회만 맞은 경우에는 2회 접종을 지원받아요. 접종 횟수와 일정은 예진 의사와 상담해 최종 확인합니다.


    대상별 시작일이 다른 이유와 일정

    이번 절기 일정은 처음 발표된 계획에서 조정됐습니다. 9월 11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될 만큼 예년보다 유행이 빨랐고, 학령기와 유소아 연령층에서 발생이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유행 상황, 향후 전망, 백신 수급, 의학적 필요성과 의료기관 준비 상황을 함께 검토해 접종 시작일을 앞당겼습니다. 따라서 8월에 발표된 일정이 아니라 9월 16일 조정된 일정을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2026-2027절기 어린이·임신부·65세 이상 어르신의 독감 접종 시작일 비교표
    출처: 질병관리청 「이른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응해 어린이와 어르신 국가예방접종 앞당긴다」 첨부자료

    1회 접종 어린이도 이번 조정으로 9월 21일부터 접종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은 접종 초기 쏠림과 그에 따른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연령대별로 나누어 시작합니다.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은 연령별 순서를 기다리지 않고 의료진과 상담해 10월 6일부터 접종할 수 있으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백신이 공급되는 대로 접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국가 지원 백신은 세계보건기구 권장주가 모두 포함된 불활성화 3가 백신입니다. 2회 접종 대상 어린이를 제외하면 이전 절기 접종력과 관계없이 매년 1회 접종하며, 접종 후 약 2주가 지나면 방어 항체가 형성됩니다. 백신 효과는 백신과 유행 바이러스의 일치 정도와 개인의 면역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감염 예방뿐 아니라 중증과 사망 위험을 낮추므로 접종이 중요합니다.


    어디서 맞고 무엇을 준비할까요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접종할 수 있습니다. 전국 위탁의료기관은 약 2.3만 개소지만, 백신은 의료기관에 순차적으로 공급되므로 일정이 조정된 직후에는 기관별 접종 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어요. 방문 전 관할 보건소 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의 ‘예방접종관리 > 지정의료기관 찾기’에서 가까운 기관을 찾고, 방문하려는 기관의 접종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독감 무료접종 전 지정의료기관 확인과 대상별 준비물 및 접종 후 관찰 안내
    출처: 질병관리청 「이른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응해 어린이와 어르신 국가예방접종 앞당긴다」

    방문할 때는 대상자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챙깁니다. 어린이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국민건강보험증 등을, 임신부는 산모수첩이나 임신확인서 등 임신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접종 기관에서 예진을 받고 접종한 뒤에는 바로 귀가하지 말고 20~30분간 머물러 이상반응을 관찰하세요. 귀가한 뒤에는 충분히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같은 날 받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접종하는 경우 두 백신을 각각 다른 부위에 접종하며, 두 백신을 모두 맞으면 두 질병을 각각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무료 대상이 아니거나 증상이 생겼다면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이 아니라면 가까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시행 의료기관에서 유료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접종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사업과 별도로 독감 예방접종 비용 추가 지원사업을 운영합니다. 해당 사업의 시행 여부와 본인이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은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생기면 조기에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단과 치료를 받으세요.

    이번 절기에는 9월 11일부터 유행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36주차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25.3명으로 유행기준 12.9명을 넘었고, 병원급 표본의료기관 입원환자는 300명으로 전주 166명에서 약 2배 증가했습니다. 입원환자 연령층은 65세 이상이 60.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만성질환자와 면역저하자는 폐렴 등 합병증과 입원 위험이 높습니다. 유행주의보 기간에는 고위험군이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을 때 검사 없이도 건강보험 요양급여가 인정됩니다. 증상이 있다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세요. 평소에는 손 씻기, 기침 예절, 마스크 착용과 주기적인 환기로 호흡기감염병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접종 전 마지막으로 확인할 것

    정리하면, 먼저 내가 어린이·임신부·65세 이상 어르신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어린이는 과거 접종력에 따라 1회 또는 2회 접종 여부를 예진 의사와 상의하면 됩니다. 그다음 예방접종도우미에서 가까운 기관을 찾고 접종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신분증과 필요한 증빙자료를 챙겨 방문하세요. 접종 일정은 유행 상황과 백신 공급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이나 관할 보건소에서 최신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예방접종은 대상자의 접종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이며, 접종 횟수와 일정은 예진 의사와 상담해 정합니다. 접종 후에는 20~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반응을 관찰하고, 귀가한 뒤 충분히 휴식을 취하세요. 특히 고위험군은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을 가볍게 넘기지 말고 조기에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참고자료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9월 16일 확인 기준입니다. 접종 일정과 기관별 가능 여부는 방문 전에 예방접종도우미 또는 관할 보건소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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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환능력과 차용증, 상환내역이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가족 간에 금전 거래를 할 때 차용증에 무엇을 기록해야 하는지, 그 차용증이 증여가 아닌 대여로 인정받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법령 원문과 국세청 발간자료에서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가족 간 차용증과 계좌이체 기록을 나란히 놓은 대표 이미지

    흔히 한도처럼 알려진 2억 1,700만원이 어떤 기준금액에서 역산한 금액인지, 공증은 어디까지 받아 두어야 하는지도 함께 담았어요.


    차용증 양식, 필수 기재와 특약을 구분합니다

    차용증의 정식 이름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입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빌려주는 사람인 채권자와 빌리는 사람인 채무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기 때문에 계약서가 없어도 계약 자체는 유효해요. 다만 분쟁을 막으려면 계약의 성립과 조건을 정확히 기록한 차용증을 작성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차용증에 담기는 항목은 계약의 성립에 필요한 필수 사항과, 당사자가 합의로 더하는 특약으로 구분됩니다. 어느 항목이 어느 쪽에 속하는지는 아래에 정리해 두었어요.

    차용증의 필수 기재 항목과 특약 항목을 좌우로 나란히 둔 비교 카드
    필수 기재와 특약의 구분

    이자를 약정하지 않으면 금전대차에서는 이자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면서 이율을 정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 연 5%가 적용되죠. 원금이 10만원 이상이라면 당사자가 합의로 정할 수 있는 이율은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이 정한 연 20%가 한도이고, 이를 초과한 부분은 무효입니다.

    ‘돈이 생기면 갚는다’ 같은 막연한 조건은 달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변제기는 연·월·일을 정하여 정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좋아요.


    가족 간 거래에는 증여 추정이 먼저 적용됩니다

    가족에게 금전을 빌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가 재산 취득자의 직업·연령·소득·재산 상태로 볼 때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면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하고 있죠.

    그래서 증여가 아닌 대여로 인정받으려면 상환능력과 적법한 차용증, 상환내역으로 차용 사실을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해요. 차용증 한 장으로는 부족하고 이 세 가지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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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증은 인증과 공정증서로 구분됩니다

    사후에 작성한 차용증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전 거래를 할 때 차용증을 작성하고, 작성한 날짜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확정일자나 내용증명, 공증을 받아 두면 불필요한 오해를 막을 수 있어요.

    사서증서 인증과 공정증서 작성을 위아래로 나눈 세로형 카드

    인증과 공정증서

    증거력과 보존기간

    구비 서류는 누가 공증에 참여하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 본인이 참여 — 도장, 신분증, 차용증
    • 대리인이 참여 — 당사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의 도장과 신분증, 차용증

    공증에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조가 법률행위의 목적 가액 구간에 따라 금액을 정하고 있어요.

    법률행위의 목적 가액 구간별 공증 수수료를 정리한 표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조의 가액 구간별 수수료

    차용증을 공증했다고 해서 그 자체로 강제집행 권한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약속어음공정증서를 함께 작성해야 그 증서가 집행권원이 되어, 채무불이행 시 별도의 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요.


    증여로 추정되지 않으려면 약정대로 상환한 기록이 필요합니다

    차용증은 작성하는 것보다 작성한 대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 내용대로 원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어요. 가족 간 금전 거래를 차입금으로 소명한 경우, 국세청은 원금 상환 여부와 상환자금 출처를 상환 시점까지 사후관리하고 있습니다.

    주택을 취득하면서 부모에게 받은 자금을 차입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차용증에 이자율과 상환시기, 상환방법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원금과 이자의 지급 내용을 금융증빙으로 남겨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는 제출로 끝나지 않고 국세청 자금출처조사의 시작이 됩니다.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약정된 금액을 계좌이체하는 등 객관적인 상환내역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세청,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

    출처·참고자료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9월 16일 확인 기준입니다. 적정이자율과 기준금액, 최고이자율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달라지는 수치를 법령 원문에서 확인하였으므로, 차용증을 작성하기 전에 해당 시점의 조문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세무·법률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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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업은 회원가입을 마치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분기별 지원금이 자동신청됩니다.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플랫폼」에 등록해 둔 정보로 신청이 이뤄지기 때문에, 마감 시각까지 무엇이 등록되어 있느냐가 3분기 지급 여부를 정합니다.

    거주지 미인증 시(미신청 시) 3분기 지급 불가, 직전 분기 소급 불가

    경기교통공사, 「26년 3분기 마감(~9.30.수. 22시 전까지)」 공지사항

    놓친 분기를 다음 분기에 몰아서 받을 수는 없어요. 미신청 분기는 소급 지원이 되지 않으니, 7~9월에 실제로 사용한 교통카드가 등록되어 있는지 마감 전에 확인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신규회원과 기존회원의 자동신청 절차를 단계별로 나눈 도해
    신규회원과 기존회원이 거치는 단계가 다릅니다

    기존회원이 놓치기 쉬운 절차가 이 재검증입니다. 1분기에 인증을 마치지 못하고 2분기에 했다면 2~4분기 사용분만 신청되고, 1분기 사용분은 소급되지 않아요. 대리인의 인증서로 인증할 때 그 대리인은 주민등록등본상 신청하는 어린이·청소년과 동일 거주자여야 하고, 자녀와 부모의 등본상 주소가 다르면 청소년 본인의 인증서로 인증해야 합니다.


    만 6세부터 18세까지, 분기 6만원 한도

    지원 대상은 신청일에 주민등록등본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6세에서 만 18세 어린이·청소년입니다. 도내 외국인과 국내 거소 신고된 외국국적 동포 어린이·청소년까지 포함되죠. 분기별 6만원, 연간 24만원 한도 안에서 수도권 대중교통 실사용액의 100%를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여기서 한 번 더 확인할 것은 교통수단입니다. 승·하차를 태그해서 타는 수단만 실적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같은 버스라도 따로 발권해 타는 수단은 제외돼요. 지원되는 수단과 그렇지 않은 수단을 아래에 나누어 두었습니다.

    지원되는 교통수단과 지원되지 않는 교통수단, 등록할 수 없는 카드를 구분한 표
    승·하차를 태그한 이용액만 실적으로 산정됩니다

    공유자전거는 환급이 아니라 즉시할인

    「똑타」 어플로 결제한 공유자전거 요금은 분기 정산으로 환급되지 않습니다. 전자결제대행 서비스에 해당해 교통비 사용이력이 아닌 카드 사용내역으로 남기 때문이에요. 대신 1회당 1천원이 즉시할인되고, 그 할인액이 분기 6만원 한도에 합산됩니다.

    분기 한도 6만원을 공유자전거 즉시할인 4만원과 남은 교통비 지원 한도 2만원으로 나눈 누적 막대 그래프
    공유자전거 할인과 교통비 지원금은 한 분기 한도 안에서 합산됩니다

    대상 연령도 본 사업과 달라서 공유자전거 할인은 만 13세에서 만 18세입니다. 똑타버스를 탈 때는 어플 결제가 아니라 실물카드를 승·하차 태그해야 교통비로 산정되니 이 점만 나눠서 기억해 두시면 돼요.


    3분기 지원금은 10월 말 지급 예정

    분기가 끝나면 그 분기의 교통이용 실적을 정산한 뒤 지역별로 순차 지급됩니다. 분기마다 실적 확인과 지급이 언제 이뤄지는지는 아래에 정리해 두었어요.

    1분기부터 4분기까지 사용 기간과 교통이용실적 확인 시점, 지급 예정 시기를 정리한 표
    정산을 마친 뒤 지역별로 순차 지급됩니다

    다만 올해는 이 일정이 한 차례 밀렸습니다. 2분기 지원금은 7월 말 지급 예정이었지만 경기도 재정 여건을 이유로 11월 중 지급으로 변경됐고, 예산 조기 소진으로 2분기에 한해 최대 지급 한도도 일시적으로 축소됐어요.

    경기도 재정 여건 상, 26년 2분기 지원금은 11월 중 지급 예정입니다.

    경기교통공사, 「2분기 지원금 지급 일정 변경 안내」 공지사항

    지원금은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되고, 예산이 조기 소진되면 한도가 축소될 수 있어요. 3분기 일정을 다시 정한 공지는 2026년 9월 16일 기준 올라오지 않았으니, 10월 말이라는 예정 시기는 확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는지도 함께 보아야 해요. 경기도는 2026년 8월 19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에 6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안은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에서 심의 중이고 9월 18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므로, 아직 확정된 예산은 아닙니다.


    정산 금액이 0원이 되는 경우

    등록은 해 두었는데 정산 금액이 0원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카드번호를 잘못 등록했거나 분기 안에 사용하지 않은 교통카드 번호를 등록해 두었을 때입니다. 분기가 지나 직전 분기가 되면 그 분기의 교통카드와 지급수단은 변경할 수 없으니 마감 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Q1. 교통카드를 등록했는데 정산 금액이 0원입니다

    A1. 카드번호 16자리 중 한 자리라도 잘못 등록하면 이용내역이 조회되지 않습니다. 모바일로 태그해 놓고 실물카드를 등록한 경우도 같으니, 삼성페이나 KB페이 등 해당 어플에서 별도로 부여된 선불 교통카드 번호를 확인해 등록해야 해요. 분실이나 재발급으로 카드가 바뀌었다면 같은 분기에 사용한 두 장을 모두 등록합니다.

    Q2. 현금이나 부모님 카드로 낸 요금도 지원되나요

    A2. 지원되지 않습니다. 현금 탑승분은 사용 출처를 확인할 수 없고, 어린이·청소년 본인 명의 교통카드로 태그한 내역만 산정 대상이에요.

    Q3. 다른 교통비 지원을 받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A3.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급받으면 중복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용카드를 발급해 지원하는 사업이라면, 그 전용카드 외의 다른 교통카드로 이 사업에 신청할 수 있어요.

    Q4. 지역화폐는 꼭 청소년 본인 명의여야 하나요

    A4. 만 14세부터 본인 명의 지역화폐 발급이 가능하므로 본인 지역화폐 등록이 원칙입니다. 본인 지역화폐가 없거나 휴대폰이 없어 앱을 설치할 수 없다면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화폐 앱의 개인정보와 등록한 지역화폐 정보가 다르면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3분기에 남은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오늘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플랫폼」에 로그인해 거주지 인증 상태와 교통카드·지역화폐 등록 정보만 확인해 두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신청되고 정산되죠.


    출처·참고자료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9월 16일 확인 기준입니다. 3분기 지급 일정과 한도는 예산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교통비 60억 원은 도의회 심의 중인 제2회 추경안에 편성된 금액이므로, 신청과 지급 시점에 플랫폼 공지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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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자 냉동 비용 지원금 조건 총정리 (경기도는 2026년 9월 종료)

    세 사업의 대상과 금액은 서로 다릅니다

    난자 냉동 비용은 국가·서울시·경기도 세 사업이 따로 지원하고 자격과 신청 창구도 각각 다릅니다. 세 사업의 대상·금액·신청 절차를 나누어 정리하고, 2026년 9월 16일 기준으로 접수를 받는 곳까지 확인해 담았어요.

    난자 냉동 비용을 지원하는 국가·서울시·경기도 세 사업을 안내하는 커버 이미지

    난자를 동결해 두는 비용은 한 번에 수백만 원이 나가는 항목이라 지원사업부터 찾게 되죠. 그런데 사업이 하나가 아니고, 그중 하나는 2026년 9월로 종료됩니다.


    세 사업의 지원 대상과 금액

    난자 냉동 비용은 국가 사업 하나와 지방자치단체 사업 둘이 지원합니다. 세 사업은 대상을 정하는 기준부터 서로 달라요. 국가 사업은 의학적 사유로 대상을 정하고, 서울시와 경기도 사업은 난소기능 수치와 소득으로 판정합니다.

    국가·서울시·경기도 난자 냉동 지원사업의 대상과 금액, 신청 창구, 접수 상태를 비교한 표
    2026년 9월 16일 기준으로 정리한 세 사업 비교

    표에서 자기 조건에 맞는 항목을 확인했다면 다음은 신청 창구와 기한이죠. 사업별로 나누어 이어가겠습니다.


    국가 지원 —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조건

    먼저 국가 사업입니다. 수술이나 항암치료 등으로 생식기능이 영구적으로 손상될 것으로 예상되어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남녀가 대상이고, 근거 조문은 「모자보건법」 제11조의7이에요.

    지원 대상은 난소·고환 절제, 항암치료 등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로 인하여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남녀다. 연령, 소득,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생식기능 손상 우려가 있는 남녀에게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시행」 보도참고자료(2025.4.28.)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 여덟 가지

    1.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2. 부속기종양적출술
    3. 난소부분절제술
    4. 고환적출술
    5. 고환악성종양적출술
    6. 부고환적출술
    7. 항암치료 — 항암제 투여, 복부 또는 골반 부위가 포함된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8. 염색체 이상 — 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항호르몬치료(내분비치료)도 항암치료에 포함됩니다. 열거된 수술이나 치료를 진행할 예정이거나, 마친 뒤에도 생식기능 보전이 필요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생식세포 채취일이 2025년 1월 1일을 포함해 그 이후여야 합니다.

    신청 창구와 기한

    의료기관에서 동결·보존을 마치고 비용을 먼저 납부한 뒤, e보건소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청구하는 순서예요. 단계마다 정해진 기한은 아래 그림에서 확인하세요.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의 다섯 단계 신청 절차와 단계별 기한을 정리한 흐름도
    동결·보존부터 지급까지 다섯 단계

    여기서 짚어야 할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의7 제2항은 지정된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받은 시술만 청구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요. 일반 의료기관에서 동결했다면 이 사업으로는 청구가 되지 않죠.


    서울시 「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사업」 신청 조건

    서울시 사업은 의학적 사유를 따지지 않습니다. 대신 앞 표에 정리한 거주 기간과 연령, 난소기능 수치, 소득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고, 그 자격은 최종 지원금을 받을 때까지 유지되어야 하죠.

    국가 사업과 순서가 반대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시술을 먼저 받고 청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전 신청으로 지원결정통지서를 받은 뒤에 시술을 받아요.

    서울 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사업의 사전 신청부터 지원금 지급까지 다섯 단계와 기한을 정리한 흐름도
    사전 신청이 먼저인 서울시 절차

    접수는 온라인만 가능하고 직접 방문이나 우편은 받지 않습니다. 선정 결과는 몽땅정보만능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고, 변동 사항은 공지사항 게시판에 공지돼요.

    공난포 등으로 난자 동결에 이르지 못하면 지원되지 않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는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026년 9월 16일에 그 게시판을 처음부터 끝까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2026년 난자동결 접수 일정 공고는 아직 게시되지 않았고, 난자동결 관련 공지는 2024년 3월의 참여자 모집 공고가 마지막이었어요. 신청을 준비한다면 이 게시판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경기도는 2026년 9월 종료, 시·군마다 다른 잔여 접수

    경기도는 모자보건사업을 전면 재구조화하면서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을 정비·일원화 대상 4개 사업에 포함했습니다. 국가의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과 사업이 겹친다는 것이 이유죠.

    경기도는 가임력 보존 및 미래 난임 대비를 위한 ‘경기도 난자동결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보건복지부 유사사업(영구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과의 일원화 및 투자 효율성 강화를 위해 2026년 9월부터 사업을 종료함

    안성시보건소, 「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 종료 안내(2026.9.10.)

    온라인 접수 창구인 경기민원24는 2026년 9월 16일 현재 접수마감과 사업종료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가 종료 시점을 정했다고 해서 31개 시·군이 같은 날 접수를 마감한 것은 아니에요.

    경기도 31개 시·군 보건소의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접수 상태를 여섯 가지로 나누어 정리한 표
    2026년 9월 16일에 확인한 시·군별 접수 상태

    예산이 소진되어 이미 종료한 시가 있는가 하면, 종료 날짜를 정해 두고 그때까지는 접수를 받는 시도 있습니다. 안내 화면이 그대로인 곳은 갱신이 늦은 것인지 접수가 남은 것인지 화면만으로는 판단되지 않죠. 신청할 생각이라면 관할 보건소에 전화로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중복 지원 금지와 소득 기준 확인

    세 사업은 서로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함께 받을 수도 없고, 다른 시·도의 난자동결 지원을 이미 받았다면 그것으로도 제외되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지원 횟수를 모두 소진한 경우에만 예외로 인정됩니다.

    소득 요건이 적용되는 서울시와 경기도 사업에서는 기준 중위소득 180%가 기준선이에요. 2026년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과 그 180% 금액을 정리한 표
    가구원 수로 나눈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80%

    다만 실제 판정은 이 금액을 직접 대조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주민등록표 등본상 가구원 전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판정하므로, 신청 전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부터 확인해 보시는 편이 빨라요.

    암 치료를 받는 중이라면 대한암협회의 「암 환자, 가임력 보존 의료비 지원」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1차 시술을 마친 뒤 주치의 판단으로 2차·3차 시술이 필요한 20~49세 미만 암환자가 대상이고, 최초 암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여야 합니다.

    맞는 사업이 하나도 없는 분도 있고, 두 사업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분도 있어요. 앞의 비교표에 자기 조건을 맞춰 본 뒤 신청 창구부터 확인하시면 됩니다.


    출처·참고자료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9월 16일 확인 기준입니다. 경기도 사업은 시·군마다 잔여 접수 여부가 다르고 서울시의 2026년 접수 일정은 아직 공고되지 않았습니다. 시·군 보건소 누리집과 몽땅정보만능키 공지사항은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직전에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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