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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X 마일리지 적립 방법, 동행자 신청부터 사용처까지 정리

    KTX 마일리지 적립 방법, 동행자 신청부터 사용처까지 정리

    KTX 이용 전에 확인할 마일리지 기준

    KTX 마일리지 적립 기준과 적립 제외 승차권, 동행자 신청 절차, 사용처와 철도회원 혜택을 현재 코레일 안내 기준으로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KTX 열차와 승차권을 배경으로 마일리지 적립과 사용 흐름을 보여 주는 정방형 커버

    핵심은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한 기본 적립과, 실제 이용자가 따로 신청해야 하는 동행자 적립을 구분하는 데 있습니다. 출발 전 확인할 항목과 이용 후 챙길 기한도 함께 살펴보세요.


    KTX 마일리지 기본 적립 기준

    KTX 승차권을 예매했다면 먼저 결제수단과 적립 시점을 확인하면 됩니다. 기본 적립은 실제로 지불한 승차권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고, Rail+ 교통카드로 결제하면 1% 보너스 마일리지가 추가로 적립됩니다. 마일리지는 열차 이용일 다음 날 적립되므로 적립 내역도 다음 날 확인하시면 됩니다.

    KTX 마일리지의 기본 적립률과 보너스, 적립 시점, 하루 적립 한도를 정리한 표
    현재 코레일 마일리지 안내 기준으로 재구성한 적립 기준입니다.

    하루에 여러 장을 결제했더라도 모든 좌석이 무제한으로 적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열차와 날짜를 기준으로 적립 한도가 적용되고, 환승·병합승차권은 각 열차(좌석)를 1매로 산정합니다. 그래서 예매 내역의 좌석 수와 적립 내역을 함께 대조하는 것이 좋아요.

    2026년 9월 1일부터 수서 출·도착 기존 SRT 운행노선도 KTX 열차로 예매할 수 있습니다. 예매는 통합 앱 「코레일+」나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하며, 이 노선도 결제금액의 5%가 적립됩니다. 기존 SRT 앱은 당분간 예매 기능이 제공되지만 비회원 방식으로만 예매할 수 있어 마일리지·할인 등 통합 혜택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적립을 받으려면 통합회원으로 「코레일+」에서 예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립 대상과 제외 승차권 구분하기

    할인이 적용된 승차권이라고 해서 모두 적립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유석·입석·환승 승차권과 노인·장애인·어린이·국가유공자 할인 승차권은 적립 대상에 포함됩니다. 반면 KTX 할인승차권과 패스·정기승차권 등은 아래와 같이 적립에서 제외됩니다.

    • 적립 제외: KTX 할인승차권(특실 업그레이드 서비스·할인쿠폰 적용, 온라인 특가·영업할인 승차권 등)
    • 적립 제외: 정기승차권, 단체·전세승차권, KTX 4인 동반석 승차권
    • 적립 제외: 내일로 등 자유여행패스, KORAIL-PASS, 입장권, 철도공사 여행상품 승차권
    • 적립 제외: 설·추석 명절 특별수송기간 승차권, 차내발매승차권 등
    • 적립 제외: KTX 마일리지·레일포인트·제휴포인트로 결제한 금액
    • 적립 제외: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기업체와 계약해 운임을 할인한 승차권, 별도 운송계약으로 운임을 할인하거나 운임(요금)을 후급으로 지급하는 승차권

    역 창구에서 승차권을 구매할 때는 회원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철도회원카드를 제시해야 합니다. 마일리지 적립 신청은 열차 출발 전까지만 가능하고 출발 후에는 적립할 수 없습니다. 적립 제외 승차권은 동행자 마일리지도 적립할 수 없습니다.

    노인·어린이 등 공공할인과 자유석·입석·환승 승차권은 적립되고, KTX 할인승차권은 적립에서 제외됩니다.


    KTX 동행자 마일리지 신청 방법

    철도회원이 한 번에 두 장 이상을 결제하면 구매자에게 한 장의 마일리지가 자동 적립되고, 나머지 승차권은 실제 이용한 동행자가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 동반유아·어린이·중증장애인 승차권은 구매자에게 자동 적립됩니다.

    동행자 직접 신청과 구매자 대신 신청의 입력 정보와 신청 경로를 나눈 절차 흐름도
    동행자 직접 신청과 구매자 대행 신청의 입력 정보를 비교한 절차도입니다.

    동행자도 철도회원이어야 하므로 회원번호가 없다면 먼저 회원가입을 진행해야 합니다. 홈페이지에서는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승차권 정보] → [KTX 동행자 마일리지 적립]으로 들어가고, 코레일 앱에서는 [전체메뉴] → [KTX 동행자 마일리지 적립]을 선택하면 됩니다.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운행일을 기준으로 바로 일정에 표시해 두는 것이 좋아요.

    직접 신청할 때는 구매자 정보를, 구매자가 대신 처리할 때는 동행자 정보를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승차권번호는 예매 내역에 표시된 번호를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KTX 마일리지 사용처와 승차권 결제

    모은 마일리지는 다음 열차를 예매할 때만 사용하는 포인트가 아닙니다. 승차권 외에도 위약금 결제, 코레일유통 매장 상품 구입, 레일플러스카드 충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처별 범위와 차감 기준은 아래 카드로 정리했습니다.

    KTX 마일리지로 이용할 수 있는 승차권, 위약금, 코레일유통 매장, 레일플러스 충전 사용처 카드
    현재 코레일 안내의 사용처 범위를 정보 카드로 재구성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승차권을 결제할 때는 결제 화면의 [포인트 사용]을 선택한 뒤 [KTX 마일리지]에 사용할 금액을 입력하고 ‘사용’을 누릅니다. 남은 차액이 있으면 결제수단 정보를 입력하고 [결제/발권]을 선택하면 됩니다.

    코레일 앱도 결제 화면의 [포인트 사용]에서 같은 항목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일리지 금액을 입력하고 차액이 있으면 결제수단 정보를 입력한 뒤, 결제 동의를 진행하고 [결제]를 선택하면 됩니다. 승차권은 100원 단위로 사용할 수 있고, 코레일유통 매장에서는 구입하려는 상품 가격에 맞춰 사용할 수 있어요.


    철도회원 등급과 우수회원 혜택

    KTX를 자주 이용한다면 적립한 마일리지가 철도회원 등급 선정의 기준이 됩니다. 비즈니스는 최근 5년 안에 온라인 로그인 또는 회원 구매 실적이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 등급이고, VIP와 VVIP는 반기 또는 1년 단위의 KTX 마일리지 적립 실적에 따라 선정됩니다.

    비즈니스, VIP, VVIP 철도회원의 선정 기준과 쿠폰 및 결제 서비스 혜택 비교표
    철도회원 등급별 기준과 주요 혜택을 현재 안내 형식으로 비교했습니다.

    우수회원은 매년 1월과 7월에 선정되고, 쿠폰은 각각 1월 20일과 7월 20일까지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6월 30일에 이용한 열차는 7월 1일에 마일리지가 적립되어 하반기 실적에 포함됩니다. 반기 마지막 날 열차를 이용했다면 그 실적은 다음 반기에 반영된다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승차권 나중에 결제하기」는 열차 출발 3시간 전까지 결제해야 하며, 기한까지 결제하지 않아 자동 취소가 3회 발생하면 서비스가 중지됩니다. 정기권과 특가상품 등은 나중에 결제하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정사용으로 적발된 회원은 우수회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5년 이상 로그인과 승차권 구매 실적이 없는 계정은 철도회원 약관에 따라 탈퇴 처리됩니다.

    우수회원 실적은 열차 이용일이 아니라 마일리지 적립일(이용 다음 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일반열차도 이용한다면 새마을호(ITX-새마을 포함)·ITX-마음·무궁화호·누리로·ITX-청춘 등 일반열차 승차권 결제금액에 따라 회원쿠폰이 지급됩니다. 누적 결제금액이 10만 원을 넘을 때마다 일반열차 운임을 할인하는 10% 할인쿠폰이 지급되고 유효기간은 승차일 기준 3개월입니다. 반기별 누적 결제금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30% 할인쿠폰이 1월과 7월에 일괄 지급됩니다. 할인승차권·관광상품·후급 승차권은 실적에서 제외되지만, 입석·환승 기본할인과 공공할인 승차권은 실적에 포함됩니다.


    예매부터 사용까지 확인할 세 가지

    KTX 마일리지를 놓치지 않으려면 예매 단계에서 회원 로그인과 적립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 다음 날 적립 내역을 점검하면 됩니다. 여러 장의 승차권을 한 번에 구매했다면 구매자에게 자동 적립된 1매 외의 승차권은 실제 이용한 동행자가 적립을 신청해야 합니다.

    KTX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동행자 신청과 유효기간을 확인하는 세 단계 체크 카드
    마일리지 적립과 사용 전 확인 순서를 간단히 정리한 마무리 카드입니다.

    마일리지는 적립월을 기준으로 정해진 유효기간이 있으므로 쌓아 두기만 하기보다 다음 승차권이나 레일플러스 충전에 계획적으로 사용하는 편이 낫습니다. 동행자 적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운행일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별도 신청 기한을 먼저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정리하면 예매 전에는 회원 정보와 제외 조건, 이용 후에는 적립 내역과 동행자 신청, 사용 시점에는 유효기간과 차액 결제수단을 확인하면 됩니다. 적립률·사용처·회원 혜택은 변경될 수 있으니 결제나 신청 직전에 코레일 안내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참고자료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9월 16일 확인 기준입니다. 적립률·사용처·회원 혜택은 코레일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하였으므로 승차권 결제나 동행자 적립 신청 직전에 최신 내용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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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유학생 비자 D/S 유지, 4년 체류 제한 시행일 연기

    미국 유학생 비자 D/S 유지, 4년 체류 제한 시행일 연기

    바뀐다는 소식 뒤, 지금 확인할 체류 기준

    미국 유학생 비자의 체류 기준이 바뀌는지 확인하려는 상황에서, 법원 명령으로 유지된 D/S와 시행 연기된 최종 규정의 범위를 현재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미국 유학생 비자의 현재 D/S 유지 상태와 4년 체류 제한 시행 연기를 알리는 커버 이미지

    결론부터: 9월 15일부터 4년 상한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F·J·I 비자의 D/S를 없애고 고정 체류 기간을 두는 최종 규정을 2026년 9월 1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9월 14일 이 규정의 효력을 본안 판결까지 미루도록 명령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F-1 유학생과 J-1 교환방문자·연구자는 기존 D/S 체계에 따라 체류 자격을 유지합니다. I-94에 D/S가 표시된 경우에도 이번 최종 규정 때문에 별도의 체류 연장 신청을 할 단계는 아닙니다.

    D/S 폐지 최종 규정의 공표, 당초 시행 예정일, 법원 시행 연기 명령을 잇는 타임라인
    최종 규정은 시행 전 법원 명령으로 효력이 미뤄진 상태입니다.

    Accordingly, the Final Rule will be postponed pending final resolution of this matter on the merits.

    미국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 Presidents’ Alliance on Higher Education and Immigration v. DHS (2026.9.14.)

    D/S와 4년 체류 제한은 서로 다른 현재 상태입니다

    D/S는 학업이나 교환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해당 비자 요건을 지키는 동안 체류를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F-1의 경우 학업 과정과 승인된 실무훈련을 이어 가는 기간이 기준이 되며, J-1도 승인된 프로그램 참여 기간을 기준으로 봅니다.

    시행이 예정됐던 최종 규정은 F-1과 J-1의 최초 체류 및 연장을 프로그램 기간 안에서 최장 4년으로 정하고, 더 오래 머물려면 미국 이민국(USCIS)에 체류 연장(EOS)을 신청하도록 바꾸는 내용이었습니다. OPT와 STEM OPT를 계속하려는 경우에도 별도 EOS 절차가 필요하도록 설계됐습니다.

    The final rule primarily imposes a fixed admission period of up to 4 years for F-1 students and requires students to apply for EOS if additional time is needed.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Federal Register (2026.7.17.)

    다만 이 변경안은 현재 작동하지 않습니다. CPT에 실질적인 변경을 두지 않는다는 내용까지 포함한 최종 규정 전체가 시행 전 단계에서 멈췄으므로, 4년이라는 숫자를 현재의 F-1 체류 만료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법원 명령이 뜻하는 범위와 지금 할 일

    이번 명령은 최종 규정을 영구적으로 없앤 판결이 아닙니다. 법원은 시행일을 연기하는 구제를 허용했고, 규정 무효화와 본안 승소 판단은 나중에 다시 다룰 수 있도록 남겨 두었습니다. 정부가 항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1. 현재 학업·프로그램 요건과 SEVIS 기록을 기존 방식대로 유지합니다.
    2. 여권, 비자, I-20 또는 DS-2019, I-94의 유효 상태를 각각 확인합니다.
    3. 출국·재입국, 학교 이전, OPT 신청처럼 체류 판단이 필요한 일은 소속 학교의 국제학생 담당 부서와 먼저 확인합니다.

    학교 공지와 USCIS의 후속 조치는 소송 경과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 학위 과정, OPT 전환, 프로그램 변경처럼 일정이 촘촘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기사 제목보다 본인의 I-20 또는 DS-2019와 학교 담당 부서의 확인이 우선입니다.


    지금은 D/S 기준을 지키되, 변경 신호는 계속 확인하세요

    미국 유학생 비자의 4년 체류 제한은 발표된 최종 규정의 내용이지만 현재 시행 기준은 아닙니다. 당장 새로운 EOS 신청을 준비하기보다, 본인의 학업·프로그램 요건을 유지하면서 학교 국제학생 담당 부서와 USCIS의 최신 공지를 확인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출처·참고자료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9월 16일 확인 기준입니다. 법원 명령은 소송 진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체류·출국·재입국을 결정하기 전 USCIS와 소속 학교의 국제학생 담당 부서에서 현재 요건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미국 이민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통상임금 계산법 정리 — 209시간 기준 시급, 176시간이면 달라지는 이유

    통상임금 계산법 정리 — 209시간 기준 시급, 176시간이면 달라지는 이유

    월급을 통상시급으로 바꾸는 계산법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수당을 계산하는 기준 임금입니다. 2024년 12월 대법원 판결로 달라진 포함 범위와 월 209시간 기준 시급 환산, 정기상여금 환산, 수당 계산 순서를 법령과 고용노동부 지침으로 정리했습니다.

    월급을 통상시급으로 바꾸는 통상임금 계산법 커버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16일 파업을 예고하면서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월 176시간으로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209시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노사가 기준시간을 두고 맞서는 것은, 같은 월급이라도 나누는 시간이 짧으면 시급이 높아지고 그 시급으로 계산하는 연장·야간수당도 함께 늘어나기 때문이에요.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임금 — 2024년 12월 19일부터 달라진 기준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2024년 12월 19일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종전 판례가 판단 기준으로 삼던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에서 제외했어요.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함

    대법원, 「2020다247190·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보도자료」(2024.12.19.)

    재직조건이나 소정근로일수 이내의 근무일수 조건이 붙었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던 임금도 이 판결 이후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임금 유형별로 무엇이 바뀌었는지 아래 표로 비교해 보세요.

    임금 유형별 통상임금 해당 여부 2013년 판례와 2024년 판례 비교표
    임금 유형별 통상임금 해당 여부 — 2013년 판례와 2024년 판례

    새 기준은 판결 선고일인 2024년 12월 19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날까지 제공한 연장근로 등의 법정수당은 종전 기준으로 산정하고, 판결 당시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법원에서 다투던 사건에만 소급 적용돼요.

    • 상여금 지급일 뒤에 입사해 아직 한 번도 받지 못했어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정기상여금은 포함해 산정합니다
    •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해야 지급되는 만근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결근으로 받지 못한 달에도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합니다

    209시간 기준 시급 — 월급을 시급으로 바꾸는 법

    월급으로 정한 임금은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으로 나눠 시급을 구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4호). 주 40시간 근무에 유급 주휴가 포함된 월급이라면 기준시간은 209시간이에요.

    주 40시간과 주휴 8시간으로 월 기준시간 209시간을 산정하는 계산 흐름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계산 흐름

    고용노동부 지침의 계산 예시는 월 환산시간을 208.56시간으로 계산하고,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이를 반올림한 209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한 계산 안에서 두 기준시간을 섞어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의 월 환산액 2,156,880원도 209시간을 곱한 금액이에요.

    정기상여금은 1년 치를 나눠 시급에 더합니다

    2개월, 분기, 반기, 1년 단위로 지급하는 상여금도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정기성 요건을 충족해요. 1년 동안 받는 상여금 총액을 12개월로 나눈 뒤 월 기준시간으로 나누고, 그 금액을 기본급 등 다른 통상임금의 시급에 합산합니다(시행령 제6조제2항제5호·제7호). 고용노동부 지침 Q8의 예시처럼 연 상여금이 600만 원이라면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월환산) 6,000,000원÷12월÷208.56h = 시급 2,397원39전

    고용노동부, 「(개정)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Q8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정 방법

    해당 2,397원 39전을 기본급 등 다른 통상임금의 시급에 더한 금액이 통상시급입니다. 1년 총액을 기준으로 환산하므로 12개월로 나누는 월환산과 연 2,502.72시간으로 나누는 연환산의 결과도 같아요.


    통상시급으로 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하기

    통상시급을 구했다면 통상시급에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한 시간과 지급 배율을 곱해 수당을 계산합니다. 근로 유형별로 통상임금에 더해 지급하는 비율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하고 있어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별 통상임금 가산 기준표
    근로 유형별 가산 기준 —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근로수당 = 통상시급 × 연장근로시간 × 1.5

    25시간분 고정시간외수당을 지급하고 이를 넘는 연장근로에는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회사를 예로 들어 볼게요. 통상시급 13,000원이면 고정시간외수당은 13,000원×1.5×25시간으로 487,500원입니다. 새 기준으로 다시 산정한 통상시급이 15,000원이고 실제 연장근로가 25시간이라면 15,000원×1.5×25시간으로 562,500원이 됩니다.

    2024년 12월 19일 이후에는 약정한 고정시간과 관계없이 실제 연장근로가 발생한 날을 확인해 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176시간이면 시급이 달라지는 이유

    분모(총 근로시간 수)는 ‘작을수록’ 근로자에게 유리하고, 클수록 사용자에게 유리함

    대법원, 「2015다73067 전원합의체 판결 보도자료」(2020.1.22.)

    시내버스 노사가 월 176시간과 209시간 중 어느 기준시간을 적용할지를 두고 맞서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2026년 4월 30일 버스 운전직 근로자들의 임금 사건(2025다219757)에서 월급에서 주휴수당을 제외해 월 통상임금액을 산출하고, 이를 주휴시간이 포함되지 않은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원심의 산정을 유지했습니다. 미지급 연장·야간근로수당 부분은 파기해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어요.

    노조는 이 판결을 근거로 월 176시간 적용을 요구하고, 사측은 일부 쟁점이 환송된 만큼 176시간이 확정된 기준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이 산정은 해당 사건의 단체협약과 임금 구성을 전제로 한 결과예요. 주 40시간 근무에 유급 주휴 8시간을 포함해 월급을 정한 경우라면 시행령 산식에 따른 209시간이 기준입니다. 내 통상임금을 계산하기 전에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서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됐는지, 정기상여금과 조건부 수당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출처·참고자료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9월 12일 확인 기준입니다. 버스 운전직 임금 사건(2025다219757)의 연장·야간근로수당 부분은 서울고등법원에 환송되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고시로 바뀌므로 수당을 계산하기 전에 해당 연도 고시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으며 개별 임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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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마운자로 가격 정리 — 8월 약가 25% 인하, 개인 반입은 불가

    일본 마운자로, 한국보다 얼마나 쌀까

    일본에서 마운자로를 처방받으려는 한국인이 늘고 있어, 2026년 8월 1일부터 적용된 일본 약가를 용량별로 정리하고 한국 의료기관 구입 단가와 비교했습니다. 국내 반입 규정과 일본 후생노동성의 주의 사항도 함께 담았습니다.

    일본 마운자로 가격과 8월 약가 인하, 한국 반입 규정을 다룬 글의 대표 이미지

    TV아사히(ANN)에 따르면 한국 SNS에서는 마운자로를 싸게 처방해 주는 일본 지방 도시의 클리닉을 ‘성지’로 소개하고 있다고 해요. 약값만 놓고 보면 일본이 싼 것은 사실이지만, 처방받은 약을 한국으로 가져오는 일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일본 마운자로 약가, 8월부터 25% 인하

    일본에서 마운자로는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허가된 약입니다. 후생노동성은 「약가」를 0.5mL 1키트 단위로 고시하는데, 주 1회 1키트를 투여하므로 4키트가 4주분이에요.

    2026년 8월 1일부터는 「지속가능성 특례가격조정」이 적용되어 6개 용량의 「약가」가 모두 25% 인하되었습니다. 일본 릴리는 성명에서 이번 인하로 일본의 마운자로 「약가」가 같은 규모의 경제권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 된다고 했어요.

    마운자로 6개 용량의 일본 약가 인하 전후 1키트 가격과 인하 후 4주분 가격 표
    일본 후생노동성 고시 마운자로 약가 (2026년 8월 1일 적용)

    이 「약가」는 보험 진료에서 약값을 산정하는 기준입니다. 체중 감량 목적으로 처방받으면 공적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비용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고, 실제 결제 금액은 의료기관마다 다를 수 있어요.

    일본 「전자 첨부문서」에 따르면 주 1회 2.5mg에서 시작해 4주 뒤 유지 용량인 5mg으로 늘리고, 5mg으로 효과가 부족하면 4주 이상 간격으로 2.5mg씩 증량해 최대 15mg까지 투여할 수 있습니다. 용량이 높아질수록 4주분 약값도 함께 상승합니다.


    한국 마운자로 가격과 비교하면

    한국에서 마운자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의약품이어서 당국이 「약가」에 개입할 권한이 없어요. 공급가도 공개되지 않아, 이 글에서는 경향신문이 입수한 국내 의료기관 구입 단가를 일본 인하 「약가」와 나란히 비교했습니다.

    마운자로 2.5mg부터 10mg까지 한국 의료기관 4주분 구입 단가와 일본 인하 약가 4주분 비교표
    한·일 마운자로 4주분 약값 비교

    경향신문 분석에 따르면 인하 전 「약가」 기준으로, 중간도매상 마진 10%를 제외해도 한국이 약 1.6~3.4배 비쌌다고 해요. 여기에 8월 인하분 25%를 반영해 같은 환율(100엔=955.35원)로 계산하면 격차는 약 2.1~4.5배로 확대됩니다.

    한국 릴리에 따르면 일본과 한국에서 판매되는 마운자로는 완전히 같은 제품이에요. 그런데도 한국 가격이 인하될지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한국 시장에서 가격 인하 계획은 없다

    한국 릴리, 경향신문과의 통화 (2026년 6월 9일 보도)

    일본에서 처방받은 마운자로, 개인 반입은 불가

    해외 의약품은 본인이 사용할 목적이면 일정 수량까지 통관되지만, 마운자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식약처는 2024년 10월 위고비·마운자로·삭센다 등을 관세청에 ‘유해 의약품’으로 통보했다고 해요.

    관세청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11의 의약품 자가사용 인정기준 세 가지 카드
    관세청 자가사용 인정기준 중 의약품 관련 기준

    유해 통보 품목은 자가사용을 포함해 통관이 전면 금지되고, 식약처에서 품목 수입업자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반입할 수 있습니다. 자가사용 목적으로 소량을 들여오다 적발되면 모두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고의성, 수량, 반입 경위 등에 따라 벌금 성격의 통고처분을 받거나 통관 보류 뒤 폐기될 수 있어요.

    관세청의 비만치료제 통관 보류는 2024년 2건에서 2025년 1,188건으로 늘었고, 2026년에는 1~4월에만 2,245건이었다고 합니다. 국내외 약값 차이가 커지면서 싼 약을 해외에서 구하려는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식약처는 2026년 6월 5일 리라글루티드·세마글루티드·터제파타이드 함유 비만치료제를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하는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9월 14일 현재 개정 고시는 시행 전이에요.


    일본 후생노동성이 경고한 부작용과 위험

    마운자로 같은 GLP-1 수용체 작용제 등을 미용·체중 감량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의 안전성과 유효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후생노동성은 2026년 6월 16일 의료기관과 제조판매업자 등에 적정 사용을 철저히 하라는 통지를 냈어요.

    • 승인된 효능·효과에 맞게 사용해도 저혈당, 급성 췌장염 같은 중대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음
    • 구역, 구토, 설사, 변비, 복통 등 소화기 증상이 비교적 흔함
    • 적응 외로 사용하다 건강 피해를 입으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급여」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SNS나 인터넷에서 개인끼리 사고파는 것은 위법이며, 위조 의약품이나 품질이 떨어진 의약품이 섞일 수 있음

    기본적으로 처방한 의사와 상담해 용량을 조절하면서 사용하는 약입니다. 국경을 넘어 구매해 그대로 가져가면 그 뒤의 관리가 끊기고, 부작용이 생겼을 때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TV아사히(ANN) 보도 속 전문가 발언 (2026년 9월 12일)

    일본 마운자로 가격, 정리하면

    일본 마운자로 「약가」는 8월 인하로 한국 의료기관 구입 단가와의 격차가 더 커졌어요. 그렇지만 처방받은 약을 개인이 한국으로 들여오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일본에서도 체중 감량 목적의 사용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일본 릴리는 낮은 「약가」가 부적절한 사용과 의료관광, 이익을 노린 사재기와 해외 전매를 부추겨 제2형 당뇨병 치료를 이어가야 하는 일본 환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지 못할 수 있다며, 일본 정부에 해외 전매를 엄격히 규제하는 조치를 요구하겠다고 했어요. 비만 치료가 필요하다면 국내 의료기관에서 처방받고 경과까지 함께 관리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출처·참고자료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9월 14일 확인 기준입니다. 원화 환산액은 환율에 따라 달라지고, 비만치료제의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 개정 고시는 아직 시행 전입니다. 국내 반입 기준은 관세청·식약처 고시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최신 고시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의약품 처방이나 해외 구매·반입을 권유하지 않으며 의료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경차 주유할인카드 신청 조건 총정리 (연 30만원 유류세 환급)

    경차 주유할인카드 신청 조건 총정리 (연 30만원 유류세 환급)

    경차 유류세 환급은 카드로만 받습니다

    경차 주유할인카드는 법령상 「환급용 유류구매카드」이며, 이 카드로 구매한 경차 연료의 유류세 중 일부를 연 30만원 한도로 환급받습니다. 신청 조건과 환급 금액, 발급 방법, 환급이 제한되는 경우를 법령과 카드사 자료로 정리했어요.

    경차 주유할인카드로 연 30만원까지 유류세를 환급받는 조건을 담은 대표 이미지

    신청 조건: 차량 크기와 가구의 차량 대수

    환급 대상 차량은 배기량 1,000cc 미만이면서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경형 승용자동차와 경형 승합자동차입니다. 배기량이 기준 안에 들어도 크기 기준을 넘으면 대상이 아니고, 경형 화물차로는 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어요.

    차량 대수는 본인 명의 차량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본인과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차 수의 합계 또는 승합차 수의 합계가 각각 1대여야 하므로, 동거가족 중 누군가 다른 승용차를 가지고 있다면 경형 승용차를 소유했더라도 환급을 받을 수 없어요.

    가구의 차량 소유 형태별 경차 유류구매카드 발급 가능 여부 표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차량까지 합산한 기준

    카드 신청 명의자와 차량 명의자는 같아야 합니다. 중고 경차를 구입했다면 전 소유주가 카드를 사용했더라도 새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차를 양도한 전 소유주의 카드는 양도 시점에 환급 기능이 자동으로 정지돼요.

    「경형 승용·승합차 유류세 혜택제도 안내문」을 받았더라도 이후 세대원이 바뀌었거나 신차를 구입했다면 발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안내문에 기재된 발급대상자 요건부터 확인하세요.


    환급 금액: 휘발유·경유 리터당 250원, 연 30만원 한도

    환급액은 휘발유·경유가 리터당 250원이고, LPG(부탄)는 부과된 개별소비세 전액인 리터당 161원(카드사 표기 160.82원)입니다. 연간 환급 한도는 30만원이며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해요.

    환급 수량은 전표상 사용량이 아니라, 결제 금액을 한국석유공사가 공표하는 해당 시·도의 주유소 또는 충전소 평균판매가격(기준유가)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유한 양과 환급 계산에 사용된 양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서울에서 휘발유 5만원을 결제했을 때 기준유가로 환급 수량과 환급액을 계산하는 과정
    2026년 9월 둘째 주 서울 휘발유 평균판매가격을 적용한 예시

    휘발유·경유 경차로 연 30만원 한도를 모두 채우려면 환급 수량 기준으로 1년에 1,200리터, 한 달 평균 100리터가 필요합니다.


    발급 신청 방법: 롯데·신한·현대카드 중 한 곳

    경차 주유할인카드, 즉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카드사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어요. 차량 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을 준비해 롯데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가운데 한 곳에 홈페이지나 전화, 영업점 방문으로 신청합니다. 환급은 하나의 카드사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고, 카드사를 옮기면 이전 카드사의 환급 기능은 정지돼요.

    경차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하는 롯데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의 상품명과 전화 신청 번호

    카드사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카드를 발급하거나 발급 대상이 아님을 통지합니다. 발급 뒤에는 따로 환급을 신청하지 않아도 결제 금액에서 리터당 환급액이 자동으로 차감돼요. 신용카드는 차감한 뒤의 금액이 대금으로 청구되고, 체크카드는 차감한 뒤의 금액이 통장에서 인출됩니다.


    환급이 제한되는 경우: 1회 48리터 초과와 부정 사용

    환급이 적용되는 유류 결제대금은 1회 6만원, 1일 12만원까지입니다. 1회에 48리터를 넘게 결제한 건은 부정사용으로 보아 환급 대상에서 제외돼요. 카드를 받은 뒤에도 다음 사항은 계속 지켜야 해요.

    • 카드 앞면에 표기된 차량에만 주유·충전
    • 경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환급세액과 그 40%의 가산세가 징수되고 환급 대상에서 제외
    • 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면 환급 대상에서 제외
    • 차량번호 등 차량정보가 바뀌거나 자격 정지 후 복원되면 카드 재발급
    • 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즉시 카드사에 카드 반납

    적용기한 2026년 12월 31일과 연장 개정안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구매한 유류에 대해 환급을 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은 이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고, 같은 연장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9월 7일 국회에 접수되었어요. 두 안 모두 국회 의결 전이므로 2027년 이후의 환급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의 현행 요건과 2026년 세제개편안 요건을 비교한 표
    확정 전인 정부 세제개편안 기준

    환급은 카드로 구매한 유류에만 적용되므로, 조건에 맞는 경차 소유자라면 발급까지 최대 15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미리 신청하는 편이 좋아요. 우리 가구가 대상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국세상담센터(☎ 126)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출처·참고자료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9월 12일 확인 기준입니다. 적용기한 연장과 요건 변경은 확정되지 않은 개정안 내용입니다. 1회·1일 결제 한도는 법령이 아닌 카드사 상품 안내에 따른 기준이므로 카드 발급 신청 전에 해당 카드사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개별 가구의 유류세 환급 대상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