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절차 — 접수부터 송치·불송치 이의신청까지

처음 접수할 때 확인할 수사기관과 진행 순서

고소권자·접수 방식·관할·사건 처리 흐름과 2026년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의 처리기한·불송치 이의신청을 시행일 기준으로 나눠 정리했어요.

오전 창빛이 드는 경찰서 민원실의 파란 대기 의자와 빈 의자 위 봉투를 계단참에서 내려다본 장면 위에 개정 형사소송법 수사기한 3단계 흐름을 얹은 대표 이미지

고소와 고발, 누가 할 수 있나요

고소는 범죄 피해자 또는 법에서 정한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예요. 고발은 고소권자와 범인이 아닌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범죄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도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하면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고소할 수 있지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할 수는 없어요.

  •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 — 고소
  • 피해자가 아닌 제3자 — 고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원칙적으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가정폭력범죄와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발은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만 같은 제한이 적용돼요.


고소기간과 고소장을 내는 방법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가 사라진 날부터 기간을 계산해요. 친고죄가 아닌 범죄는 고소기간의 제한이 없어요.

고소는 서면이나 구술로 할 수 있습니다. 구술로 고소하면 접수한 수사기관이 내용을 서류로 작성하므로, 피해 사실과 처벌을 원하는 의사가 빠지지 않았는지 접수 과정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친고죄 —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 그 밖의 범죄 — 고소기간 제한 없음

고소장은 피고소인의 주소지·거소지·현재지 또는 범죄지를 관할하는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행 제237조에 따라 지금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소할 수 있지만, 2026년 10월 2일부터는 개정 제237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해요.


접수 장소와 접수 뒤 처리 흐름

직접 방문할 때에는 관할 경찰서 민원실을 이용할 수 있고, 방문이 어렵다면 우편 제출도 가능합니다. 대리인을 통해 제출할 때에는 고소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해요. 고소장 서식은 제출할 경찰서 홈페이지에서 미리 확인하면 됩니다.

경찰관서 민원실이 고소장을 접수하면 사건 내용에 맞는 수사·형사·여성청소년·교통 등 주무 기능으로 전달되고 조사담당자가 지정됩니다. 이후 고소인과 피고소인 등에 대한 출석 요구와 조사가 이어질 수 있어요.

  • 접수 — 사건 내용에 맞는 기능으로 전달
  • 조사 — 담당자 지정 뒤 사실관계 확인

범죄 혐의가 명백히 없거나 입건하여 수사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각하 또는 불입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요. 고소했다고 해서 모두 기소되는 것은 아니에요.

고소장 제출과 접수 뒤 담당 지정 및 조사로 이어지는 처리 흐름도
접수 뒤에는 담당 기능으로 전달되어 조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처리기한이 바뀝니다

2026년 9월 17일 현재 형사소송법 제257조는 검사가 고소·고발에 따라 수사할 때 수리일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합니다. 이 기한은 검사가 수사하는 경우의 규정이며, 현행법에는 경찰의 고소·고발 사건 수사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2026년 10월 2일부터는 개정 제238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완료하고 송치 여부를 결정합니다. 송치되거나 송부된 뒤에는 개정 제257조에 따라 검사가 그날부터 3개월 안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요.

  • 경찰 — 수리일부터 3개월 안에 송치 여부 결정
  • 검사 — 송치·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공소제기 여부 결정

개정 제238조의 경찰 수사기한과 개정 제257조의 검사 공소제기 결정기한은 2026년 10월 2일 이후 고소·고발을 수리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접수일과 수리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건에 적용할 기한은 수리일과 시행일을 함께 확인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일을 기준으로 고소 사건 처리기관과 처리기한이 바뀌는 비교 타임라인
개정 처리기한은 2026년 10월 2일 이후 수리한 고소·고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불송치 통지와 이의신청

개정법 시행 후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으면 관계 서류를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등에게 송치하지 않는 취지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불송치 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 및 서식을 함께 보내야 합니다.

고소인등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고발인은 「형법」 제156조 무고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범죄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한정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관 —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장
  • 신청 기간 —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한 날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소속 관서장이 이의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요.

불송치 통지 후 소속 관서장에게 이의신청하고 검사에게 송치되는 대응 흐름도
불송치 이의신청은 통지일과 적용 규정을 확인한 뒤 진행합니다.

수사 지연·기록 열람과 고소 취소

2026년 10월 2일 이후 수사를 개시한 사건에서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거나 사법경찰관리가 고소인등의 권리를 침해하면, 고소인등은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서의 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수사공무원 교체, 수사경과와 수사계획 제시, 권리보호 대책 등을 알려야 해요.

조치가 없거나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처리기간이 지난 날부터 14일 안에 상급관서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 이의신청을 위해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에게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도 있어요. 다만 사용목적의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해 기록을 다른 사람에게 교부·제시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실질적 수사 지연·권리 침해 —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제기
  • 조치가 없거나 불복 — 상급관서에 14일 안에 심사 신청
수사 지연 또는 권리 침해에 대한 이의제기와 상급관서 심사 신청의 기간 흐름도
수사관서의 조치와 상급관서 심사 신청에는 각각 14일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나,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같으므로, 합의 과정에서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제1심 판결 선고 전 고소 취소와 다시 고소할 수 없는 효과를 보여주는 절차 이미지
고소 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하지만, 취소한 뒤에는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진정·탄원·무고와 접수 전 확인사항

진정과 탄원은 국가나 공공기관에 사정을 설명하고 조치나 도움을 바라는 의사표시로,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고소·고발과 목적이 다릅니다. 피해자이면 고소,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이면 고발을 우선 검토하면 돼요.

「형법」 제156조의 무고는 다른 사람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한 행위입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고소장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하여 작성하지 않아야 합니다.

  • 고소 전 — 고소권자·기간·관할 확인
  • 개정법 적용 사건 — 수리일과 이의신청 기간 확인

접수 전에는 고소권자인지, 친고죄라면 6개월의 고소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 관할 수사기관과 제출 방식을 확인하세요. 접수한 뒤에는 수리일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이후 수리한 사건은 경찰의 송치 여부 결정기한 3개월과 검사의 공소제기 결정기한 3개월을 따로 계산하고, 불송치 통지를 받으면 3개월 이내 이의신청 여부를 검토하면 됩니다.


출처·참고자료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9월 17일 확인 기준입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법과 적용례를 반영했으며, 사건마다 수리일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다르므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법률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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