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를 받은 뒤 확인할 기준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불송치 통지 뒤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과 기간을 확인하고, 제출 방법·수사 관계 기록 열람·등사·시행 전 통지의 적용례까지 정리합니다.

불송치 이의신청, 개정 후 무엇이 달라지나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기로 한 결정이 불송치입니다. 고소인등은 그 결정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지만, 개정 전 「형사소송법」에는 이의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개정 법률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기한을 새로 정했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글은 시행일 이후의 기준을 중심으로 불송치 이의신청의 흐름을 정리하고, 시행 전에 통지받은 결정에 새 기한이 적용되는지도 나누어 설명해요.

통지서를 받으면 먼저 불송치 결정의 이유와 통지를 받은 날을 확인하세요. 그다음 자신이 신청권자에 해당하는지, 통지가 시행일 이후에 이루어져 3개월 기한이 적용되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기한 외에 통지 방식도 달라집니다. 사법경찰관은 불송치 사실과 이유를 통지할 때 불송치 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 및 서식을 함께 보내야 해요. 이의신청을 하려는 고소인등은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등사도 신청할 수 있으므로, 통지서와 사건 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대상과 고발인 예외를 확인하세요
기본 신청권자는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도 포함됩니다. 이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어요.

고발인은 모든 사건에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범죄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관하여 불송치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한정돼요.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수사준칙 개정령안에는 직권남용·위증·무고·문서에 관한 죄 등을 그 상대방이나 당사자가 고발한 경우가 담겨 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신청 전에 시행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소속 관서의 장이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한 날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연장은 소속 관서의 장이 판단하므로, 3개월 안에 신청하는 것을 기준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경찰서장에게 제출하는 방법과 송치 후 절차
이의신청은 불송치 결정을 한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 즉 해당 경찰서장에게 합니다. 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에 이의신청서 양식이 비치되어 있고, 경찰서 홈페이지 민원서식(수사-불송치결정 이의신청서)에서 내려받을 수도 있어요. 작성한 신청서는 수사지원팀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등으로 제출합니다.
현재 「경찰수사규칙」에는 별지 제125호서식인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인 정보, 사건번호·죄명·결정 내용, 이의신청 이유, 결과통지서 수령 방법을 기재해요. 이 서식은 개정 전 조항 번호를 인용하고 있어 시행일 이후 문구가 바뀔 수 있으므로, 제출 전에 해당 경찰관서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합니다. 처리결과와 그 이유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해요. 송치된 사건은 관할 검찰청이 기록을 검토해 최종 결정합니다.
수사 관계 기록 열람·등사로 근거를 확인하세요
고소인등은 이의신청을 위하여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사법경찰관이나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허가 여부는 이의신청에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확인하려는 기록과 이의신청 이유를 연결해 작성하는 것이 좋아요.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는 이의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록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가해야 합니다. 다만 사건관계인의 명예·사생활이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 공범의 증거인멸·도주 우려, 영업비밀 침해 우려 등이 있거나 수사 상황상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허가하지 않을 수 있어요. 허가하지 않거나 사용목적 제한·조건을 붙여 허가할 때에는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기록을 확인한 뒤에는 알게 된 내용을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해치거나 수사와 재판에 지장을 주는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해요. 사용목적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해 기록을 다른 사람에게 교부하거나 제시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시행 전 통지와 수사 지연 이의제기의 적용 시점
3개월 이의신청 기한은 시행일 이후 불송치 통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시행 전에 이미 불송치 통지를 받은 사건에는 이 기한이 적용되지 않아요. 적용 여부는 통지일로 판단하므로, 통지서의 날짜를 확인하고 사건 담당 관서에 현재 절차를 문의하시면 됩니다.
수사를 개시한 뒤 정당한 이유 없이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거나 사법경찰관리가 고소인등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별도 제도도 마련됩니다. 수사관서의 장은 14일 이내에 수사공무원 교체, 수사경과 제시 등의 조치를 알려야 해요. 이 규정은 2026년 10월 2일 이후 수사를 개시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수사를 개시한 후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증거조사 등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제1항제1호(2026.10.2. 시행)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서와 결정서를 보관하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할 수 있도록 일정을 정하세요. 신청권자인지 확인한 뒤 필요한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하고, 최신 서식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하위 규정과 서식은 시행 전후로 정비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담당 경찰관서 공지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개정 법률(2026.10.2. 시행 예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개정이유
- 국가법령정보센터, 「경찰수사규칙」(2026.7.1. 시행)
- 경찰청, 사건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안내
- 국가인권위원회,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하고, 이의신청 제기 기간은 적정하게 제한해야’ (2023년 8월 21일)
- 법무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26.8.28.)
- 대검찰청, 사건처리절차 안내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9월 19일 확인 기준입니다. 개정 법률과 하위 규정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전 정비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시점의 법령과 담당 관서 절차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법률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