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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소 절차 — 접수부터 송치·불송치 이의신청까지

    고소 절차 — 접수부터 송치·불송치 이의신청까지

    처음 접수할 때 확인할 수사기관과 진행 순서

    고소권자·접수 방식·관할·사건 처리 흐름과 2026년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의 처리기한·불송치 이의신청을 시행일 기준으로 나눠 정리했어요.

    오전 창빛이 드는 경찰서 민원실의 파란 대기 의자와 빈 의자 위 봉투를 계단참에서 내려다본 장면 위에 개정 형사소송법 수사기한 3단계 흐름을 얹은 대표 이미지

    고소와 고발, 누가 할 수 있나요

    고소는 범죄 피해자 또는 법에서 정한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예요. 고발은 고소권자와 범인이 아닌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범죄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도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하면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고소할 수 있지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할 수는 없어요.

    •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 — 고소
    • 피해자가 아닌 제3자 — 고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원칙적으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가정폭력범죄와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발은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만 같은 제한이 적용돼요.


    고소기간과 고소장을 내는 방법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가 사라진 날부터 기간을 계산해요. 친고죄가 아닌 범죄는 고소기간의 제한이 없어요.

    고소는 서면이나 구술로 할 수 있습니다. 구술로 고소하면 접수한 수사기관이 내용을 서류로 작성하므로, 피해 사실과 처벌을 원하는 의사가 빠지지 않았는지 접수 과정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친고죄 —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 그 밖의 범죄 — 고소기간 제한 없음

    고소장은 피고소인의 주소지·거소지·현재지 또는 범죄지를 관할하는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행 제237조에 따라 지금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소할 수 있지만, 2026년 10월 2일부터는 개정 제237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해요.


    접수 장소와 접수 뒤 처리 흐름

    직접 방문할 때에는 관할 경찰서 민원실을 이용할 수 있고, 방문이 어렵다면 우편 제출도 가능합니다. 대리인을 통해 제출할 때에는 고소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해요. 고소장 서식은 제출할 경찰서 홈페이지에서 미리 확인하면 됩니다.

    경찰관서 민원실이 고소장을 접수하면 사건 내용에 맞는 수사·형사·여성청소년·교통 등 주무 기능으로 전달되고 조사담당자가 지정됩니다. 이후 고소인과 피고소인 등에 대한 출석 요구와 조사가 이어질 수 있어요.

    • 접수 — 사건 내용에 맞는 기능으로 전달
    • 조사 — 담당자 지정 뒤 사실관계 확인

    범죄 혐의가 명백히 없거나 입건하여 수사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각하 또는 불입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요. 고소했다고 해서 모두 기소되는 것은 아니에요.

    고소장 제출과 접수 뒤 담당 지정 및 조사로 이어지는 처리 흐름도
    접수 뒤에는 담당 기능으로 전달되어 조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처리기한이 바뀝니다

    2026년 9월 17일 현재 형사소송법 제257조는 검사가 고소·고발에 따라 수사할 때 수리일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합니다. 이 기한은 검사가 수사하는 경우의 규정이며, 현행법에는 경찰의 고소·고발 사건 수사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2026년 10월 2일부터는 개정 제238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완료하고 송치 여부를 결정합니다. 송치되거나 송부된 뒤에는 개정 제257조에 따라 검사가 그날부터 3개월 안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요.

    • 경찰 — 수리일부터 3개월 안에 송치 여부 결정
    • 검사 — 송치·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공소제기 여부 결정

    개정 제238조의 경찰 수사기한과 개정 제257조의 검사 공소제기 결정기한은 2026년 10월 2일 이후 고소·고발을 수리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접수일과 수리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건에 적용할 기한은 수리일과 시행일을 함께 확인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일을 기준으로 고소 사건 처리기관과 처리기한이 바뀌는 비교 타임라인
    개정 처리기한은 2026년 10월 2일 이후 수리한 고소·고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불송치 통지와 이의신청

    개정법 시행 후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으면 관계 서류를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등에게 송치하지 않는 취지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불송치 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 및 서식을 함께 보내야 합니다.

    고소인등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고발인은 「형법」 제156조 무고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범죄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한정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관 —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장
    • 신청 기간 —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한 날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소속 관서장이 이의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요.

    불송치 통지 후 소속 관서장에게 이의신청하고 검사에게 송치되는 대응 흐름도
    불송치 이의신청은 통지일과 적용 규정을 확인한 뒤 진행합니다.

    수사 지연·기록 열람과 고소 취소

    2026년 10월 2일 이후 수사를 개시한 사건에서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거나 사법경찰관리가 고소인등의 권리를 침해하면, 고소인등은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서의 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수사공무원 교체, 수사경과와 수사계획 제시, 권리보호 대책 등을 알려야 해요.

    조치가 없거나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처리기간이 지난 날부터 14일 안에 상급관서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 이의신청을 위해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에게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도 있어요. 다만 사용목적의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해 기록을 다른 사람에게 교부·제시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실질적 수사 지연·권리 침해 —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제기
    • 조치가 없거나 불복 — 상급관서에 14일 안에 심사 신청
    수사 지연 또는 권리 침해에 대한 이의제기와 상급관서 심사 신청의 기간 흐름도
    수사관서의 조치와 상급관서 심사 신청에는 각각 14일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나,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같으므로, 합의 과정에서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제1심 판결 선고 전 고소 취소와 다시 고소할 수 없는 효과를 보여주는 절차 이미지
    고소 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하지만, 취소한 뒤에는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진정·탄원·무고와 접수 전 확인사항

    진정과 탄원은 국가나 공공기관에 사정을 설명하고 조치나 도움을 바라는 의사표시로,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고소·고발과 목적이 다릅니다. 피해자이면 고소,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이면 고발을 우선 검토하면 돼요.

    「형법」 제156조의 무고는 다른 사람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한 행위입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고소장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하여 작성하지 않아야 합니다.

    • 고소 전 — 고소권자·기간·관할 확인
    • 개정법 적용 사건 — 수리일과 이의신청 기간 확인

    접수 전에는 고소권자인지, 친고죄라면 6개월의 고소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 관할 수사기관과 제출 방식을 확인하세요. 접수한 뒤에는 수리일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이후 수리한 사건은 경찰의 송치 여부 결정기한 3개월과 검사의 공소제기 결정기한 3개월을 따로 계산하고, 불송치 통지를 받으면 3개월 이내 이의신청 여부를 검토하면 됩니다.


    출처·참고자료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9월 17일 확인 기준입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법과 적용례를 반영했으며, 사건마다 수리일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다르므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법률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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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장 접수는 범죄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고 공식적인 수사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2026년 9월 17일 현재는 경찰서와 검찰청에 제출할 수 있지만, 2026년 10월 2일부터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고소 또는 고발을 사법경찰관에게 제출합니다. 접수 날짜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지므로 방문 시점부터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전후 고소장 제출 상대와 수사완료 기간 비교표
    접수일을 기준으로 현행 규정과 개정 규정을 구분합니다.

    수사완료 기간에 관한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10월 1일까지 수리된 사건과 10월 2일 이후 수리된 사건은 수사를 마쳐야 하는 기간의 기준이 다릅니다. 10월 2일부터는 고소·고발을 사법경찰관에게만 제출하므로, 공소청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해 사건 처리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고소할 수 있는 사람과 기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범죄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도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고,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없다는 제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고소권자가 여러 명이면 한 사람의 기간이 지났더라도 다른 사람의 고소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
    •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고발할 수 있고, 공무원은 직무 중 범죄를 알게 되면 고발해야 합니다.

    대리인을 통한 고소도 가능합니다. 이때 고소인 본인의 위임장이 필요하고, 피해자가 아닌 고소권자가 고소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아닌 고소권자의 대리인이 고소할 때는 위임장과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법제처, 「형사소송법」 제232조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지만, 취소 뒤 다시 고소할 수 없으므로 취소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고소를 취소하거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에서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하면 경찰은 그 취지를 명확하게 확인합니다.


    방문·등기우편·온라인, 제출 경로별 준비 사항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이나 구술로 할 수 있습니다. 방문이 가능한지, 등기우편이 필요한지, 사이버범죄인지에 따라 경로를 선택하면 됩니다. 서류의 명칭이 고소장이더라도 구체적인 사실과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가 분명하지 않으면 진정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방문 접수, 등기우편, 사이버범죄 온라인 신고 세 경로를 상징하는 카드 이미지
    • 직접 방문: 경찰서는 민원실 1층, 검찰청은 종합민원실에서 제출합니다. 검찰청 방문 제출은 2026년 10월 1일까지만 가능합니다.
    • 등기우편: 직접 방문하기 어렵다면 피고소인의 주소지 또는 범죄 관련 관할 경찰서로 보낼 수 있습니다.
    • 사이버범죄 온라인 신고: 해킹·사기·불법사이트 등 사이버상 범죄는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직접 피해자만 신고할 수 있고, 가족 등 대리인은 경찰서 방문이나 「국민신문고」를 이용해야 합니다.

    등기우편으로 접수할 때는 고소장 양식과 위임장 등 필요한 서식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서울 31개 경찰서 홈페이지에서는 상단 「국민마당」 배너의 「각종 서식 다운로드」에서 수사 탭을 선택하면 고소장 서식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구술로 고소하면 경찰이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서면으로 제출했더라도 추가 진술이 필요하면 경찰이 보충 서면·전자문서를 받거나 추가로 진술을 듣습니다.


    접수 뒤에는 수리·이송·수사가 이어집니다

    경찰은 고소·고발을 관할 여부와 관계없이 접수해야 합니다. 관할권이 없어 계속 수사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고소장을 되돌려 보내지 않고, 책임수사가 가능한 관서로 이송합니다.

    경찰관은 고소ㆍ고발은 관할 여부를 불문하고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에 규정된 관할권이 없어 계속 수사가 어려운 경우에는「경찰수사규칙」 제96조에 따라 책임수사가 가능한 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법제처, 「범죄수사규칙」 제49조
    고소장 접수부터 관할 이송과 수사 결과 통지까지의 처리 흐름도
    접수 이후의 단계는 사건의 관할과 수사 결과에 따라 이어집니다.

    접수 후 최대 7일 안에 담당 수사관이 배정됩니다. 경찰은 고소·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하고, 그 기간에 마치지 못하면 이유를 소속수사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받아야 합니다.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곧 정식으로 수리된 것은 아니므로, 접수 사실과 이후의 수사 진행상황 통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장이라는 명칭으로 제출한 서류도 다음의 경우에는 진정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되지 않은 경우
    •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표시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
    • 본인의 진의에 따른 고소인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같은 사실로 이미 고소·고발이 있는 경우

    따라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같은 사실로 고소장을 다시 제출하면 이중 고소로 진정 처리될 수 있으므로, 부족한 자료나 진술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불송치·불기소 통지를 받았을 때 확인할 권리

    2026년 10월 1일까지 수리된 사건은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가 고소·고발 수리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합니다. 10월 2일 이후 수리된 사건은 경찰이 수리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 송치 여부를 결정하고, 검사는 송치·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합니다.

    검사가 처분을 했다면 고소인이나 고발인에게 처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취지를 통지해야 합니다.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에 대해 고소인·고발인이 청구하면 검사는 7일 이내에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경찰도 사건을 송치하거나 사건기록을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사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이 있으면 경찰은 지체 없이 사건을 송치합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경찰수사규칙」 별지 제125호서식의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로 합니다. 또한 2026년 10월 2일 이후 수사를 개시한 사건은 수사 개시 후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거나 사법경찰관리가 고소인등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서의 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수사공무원 교체, 수사경과 및 수사계획 제시, 권리보호 대책 등을 알려야 합니다.

    개정법 시행 전후의 사건은 수사를 마쳐야 하는 기간의 기준과 이의제기 절차가 다릅니다. 불송치·불기소 통지서의 처분 내용, 통지받은 날짜, 사건을 수리한 날짜를 함께 보관해 두면 다음 절차의 기한을 계산하기 수월합니다.


    접수 전 마지막으로 확인할 네 가지

    고소장 접수 전에는 접수처만 찾기보다 적용 날짜와 고소권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고, 대리인을 통해 고소한다면 위임장을, 피해자가 아닌 고소권자라면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준비해야 합니다.

    1. 고소 또는 고발을 구분하고, 내가 고소권자인지 확인하기
    2. 사건이 2026년 10월 1일까지 수리되는지, 10월 2일 이후 수리되는지 확인하기
    3. 방문·등기우편·사이버범죄 온라인 신고 중 맞는 제출 경로 선택하기
    4. 접수 뒤 담당자 배정, 수사 결과 통지, 불송치 이의신청에 필요한 날짜 보관하기

    2026년 10월 1일까지는 경찰서와 검찰청 모두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고, 10월 2일부터는 고소·고발의 제출 상대가 사법경찰관으로 한정됩니다. 다만 사건의 수리일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지므로 접수 전에 시행일과 최신 서식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처·참고자료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9월 17일 확인 기준입니다. 현행 규정과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을 구분하였으므로, 접수 전에 시행일과 최신 법령·서식을 직접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법률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