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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한부모가족 조건, 소득기준·지원금·신청방법 정리

    2026 한부모가족 조건, 소득기준·지원금·신청방법 정리

    조건을 판단하는 기준부터 신청 순서까지

    2026년 한부모가족 조건은 가족 형태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뒤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하고, 복지급여 종류와 자녀 연령, 신청 서류와 변동 신고까지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한부모가족 조건과 지원금 신청방법을 보여 주는 2026년 안내 커버

    한부모가족 조건, 먼저 가족 형태를 봅니다

    기본 대상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입니다. 배우자와 사별·이혼했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경우, 배우자가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잃은 경우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배우자가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입소했거나 병역복무 중인 경우,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로 가출한 경우도 해당하며, 사유마다 세부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 미혼모·미혼부: 사실혼 관계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 청소년 한부모: 모 또는 부의 연령이 24세 이하인 가족입니다.
    • 조손가족: 부모에게 사실상 부양받지 못하는 아동을 조부 또는 조모가 양육하는 경우입니다.
    • 지원대상 자녀: 18세 미만이 원칙이며, 취학 중이면 22세 미만, 병역의무 후 취학 중이면 복무기간을 더한 연령 미만입니다.

    지원대상 자녀가 없으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연령을 초과해 지원대상 자녀가 한 명도 남지 않으면 가족 형태가 한부모여도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연령을 초과한 자녀가 있어도 다른 지원대상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이 지원대상자가 됩니다. 초과 자녀가 혼인하지 않았다면 소득·재산은 가구소득에 합산하고, 혼인한 자녀는 한부모가족 선정에서 고려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과 기준 중위소득 65%·72%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입니다. 청소년 한부모는 증명서 발급 기준이 72% 이하이고, 실제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는 65% 이하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청소년 한부모가 72% 이하라도 65%를 넘으면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일 뿐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는 지급되지 않아요.

    2026년 2인부터 6인까지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과 한부모 65%, 청소년 한부모 72% 금액 표
    2026년 한부모가족 지원 기준은 가구원수별 금액을 적용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급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며,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 등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소득평가액을 산정할 때는 근로·사업소득 30% 공제를 적용하고, 재산은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공제한 뒤 소득환산율을 곱합니다. 정기적이지 않은 퇴직금·현상금·보상금,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받은 금품 등은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는 소득인정액 산정 구조
    가구별 소득과 재산을 함께 반영해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한부모가구와 청소년 한부모·조손가구는 별도가구로 보장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원가구에 포함된 사람의 소득·재산만 보며, 부모·형제자매·지인의 집에 동거인으로 살아도 한부모가구의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봅니다. 다만 연령초과 미혼 자녀의 소득·재산, 장애로 장기간 근로능력을 잃은 배우자의 재산처럼 별도 합산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2026년 복지급여와 자녀 연령

    일반 한부모가족과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급여 종류와 자녀 연령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에는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시설 생활보조금과 청소년 한부모의 학습지원·자립촉진수당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2026년 한부모가족과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복지급여 지원기준과 지원금액 표
    지원금액은 2026년도 고시의 지원기준과 단위를 따릅니다.

    자녀가 18세를 넘었더라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면 고등학교 졸업일이 속한 달까지 한부모가족 지원가구원으로 인정됩니다. 아동양육비는 별도로 고3 12월까지, 22세 미만 기준을 적용합니다. ‘지원가구원 자격’과 ‘아동양육비 지급 연령’은 서로 다른 기준이므로 신청할 때 구분해야 해요.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급여를 받고 있다면 아래 표의 급여는 중복지급이 제한됩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생활보조금·아동교육지원비의 중복지급 제한 표
    다른 법령의 유사 급여를 받고 있다면 중복지급이 제한됩니다.

    한부모가족 신청방법과 지급 시점

    신청자는 한부모 본인뿐 아니라 친족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도 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세대주의 주소지 관할 또는 실거주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됩니다. 신청할 때는 아래 서류를 제출합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가족관계기록으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하기 어려우면 제적등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신청부터 조사와 결정 통지까지의 절차 흐름도
    신청 후 공적자료 확인과 필요 시 가구방문 조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조사는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이 공적자료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공적자료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으면 가구방문 실태조사가 이어질 수 있어요. 복지급여 제공 여부는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결정해 통지하며, 결정된 급여는 신청일이 포함된 달부터 지급합니다.


    사실혼·유기·조손가족, 놓치기 쉬운 예외

    미혼모·미혼부는 사실혼 관계가 아니어야 합니다. 혼인신고가 없더라도 혼인의 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함께 확인되면 사실혼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양가 가족 행사 참여, 주변인의 증언, 같은 주소지, 통장 등 경제공동체 자료를 종합해 판단하므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집을 떠나 연락이 끊겼다는 사정만으로 유기가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직업상 지방에 머무는 경우는 고의로 버린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있고, 계획적으로 행방을 감추면서 동거·협조·부양의무를 저버린 경우에 악의의 유기로 판단합니다. 장기간 별거 중 이혼소송만 진행 중이라면 접수증만으로 선정받을 수 없고, 이혼이 성립한 뒤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이혼이 확정되었고 판결문에 친권·양육권 지정 등 개요가 명시되어 있으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기 전에도 선정될 수 있습니다.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6개월 이상 장기간 근로능력을 잃은 배우자는 지원대상 가구원에 포함하고 그 재산을 합산합니다. 반면 군복무·실종선고 절차·장기복역 중인 배우자는 가구원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지원대상 가구원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한부모가족이 사용하거나 수익하고 있으면 한부모가족의 소득·재산으로 처리합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 국적 아동을 양육하면서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원대상자가 됩니다.

    조손가족은 부모의 소득인정액과 조부모의 소득인정액을 각각 확인하며, 두 기준 모두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조부모의 일반재산을 볼 때 토지와 실거주용 주택은 제외합니다. 농어촌 한부모가족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소득수준·재산정도 기준을 예산의 범위에서 달리 적용할 수 있으므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적용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신청 뒤 변동 신고와 부정수급 주의

    신규 취업이나 재산 취득으로 소득·재산이 바뀌거나 혼인·사실혼을 포함한 인적 변동이 생기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소득 등이 지원기준을 초과하면 부정수급에 해당해 이미 지급된 급여가 환수되고,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이 받게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대상입니다.

    신청 전에는 가족관계와 자녀의 현재 연령·재학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이어서 지원가구원 수와 소득인정액 산정 범위를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한부모인지 청소년 한부모인지, 시설 입소나 조손가족 특례가 있는지 확인하면 받을 수 있는 급여를 빠뜨릴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무리

    2026년 한부모가족 조건은 ‘혼자 아이를 키우는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가족 형태와 지원대상 자녀, 가구원별 소득·재산, 기준 중위소득 구간, 급여별 연령과 중복 제한을 함께 봅니다. 해당 가능성이 있다면 서류를 준비해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 연중 신청하고, 결정 이후에도 소득·재산·혼인 변동을 바로 신고하면 됩니다.


    출처·참고자료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9월 6일 확인 기준입니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이 이미 고시되어 내년 소득기준 금액은 달라집니다. 2026년 고시 기준이므로 2027년 신청 전에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복지·법률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 분할연금 신청방법, 수급요건부터 청구기한까지

    국민연금 분할연금 신청방법, 수급요건부터 청구기한까지

    이혼 뒤 전 배우자 연금을 나눠 받는 조건

    이혼 뒤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 일부를 받는 분할연금은 혼인기간, 이혼, 노령연금 수급권, 본인의 지급개시연령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주체와 청구기한, 선청구, 별도 비율 신고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의 수급요건과 청구 절차를 상징하는 커버 이미지

    분할연금 수급요건, 네 가지를 함께 봅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의 정신적·물질적 기여를 인정하고 그 기여분을 나누어 지급해 이혼한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혼 사실만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아래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지급됩니다. 선청구로 신청서를 먼저 제출했더라도 어느 한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1.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실질적인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 것
    2. 배우자와 이혼했을 것
    3.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4. 본인이 출생연도별 분할연금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했을 것
    출생연도별 국민연금 분할연금 지급개시연령 표
    분할연금 지급개시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서 혼인기간은 법률상 혼인기간 전체가 아니라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있었던 기간을 기준으로 봅니다. 별거·가출 등으로 실제 혼인관계가 없었던 기간은 별도 신고를 통해 제외될 수 있으므로, 혼인관계증명서만 보고 기간을 단정하면 안 됩니다.


    수급액은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에서 계산합니다

    기본 계산은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가운데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균등하게 나누는 방식입니다. 이때 부양가족연금액은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전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해 노령연금이 감액된 상태여도 분할연금은 감액 전 노령연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분할비율은 원칙적으로 균등하게 나누지만, 2016년 12월 30일 이후 지급사유가 발생한 건은 당사자 간 협의나 법원의 재판으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수급액은 전 배우자의 전체 노령연금액을 단순히 절반으로 계산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혼인기간이 가입기간의 일부인지, 부양가족연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별도 분할비율이 정해졌는지를 차례로 확인해야 정확한 금액을 가늠할 수 있어요.

    별도 비율을 적용하려면 협의서나 재판서에 국민연금·노령연금·분할연금처럼 객관적으로 명확한 용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용어가 명시되지 않았다면 별도 비율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이혼 당시 서류의 문구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산을 나눈다는 표현만 있다면 연금 분할비율을 정한 것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분할연금 신청방법과 구비서류

    분할연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수급권자 본인이 하고 본인에게 지급됩니다. 법원의 판단으로 단독 청구가 불가능한 피성년후견인 등은 법정대리인이, 해외 체류처럼 직접 청구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의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 청구에 필요한 필수서류와 해당시 서류 표
    개인의 이력과 청구 사유에 따라 추가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 장소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입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찾아가는 연금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고, 우편·팩스·디지털 ARS·공단 홈페이지와 정부24의 인터넷 청구,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방문 청구라면 서면 청구서를 따로 작성할 필요 없이, 지사 담당자가 상담과 함께 전산으로 작성한 청구서 내용을 청구인이 확인한 뒤 전자서명하면 됩니다.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이 지나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혼 시점과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발생 시점, 본인의 지급개시연령이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이혼한 날부터 5년’으로 단순 계산하지 말고 수급요건이 모두 갖춰진 날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선청구를 하고 취소하지 않았다면 이 청구를 한 것으로 봅니다.


    선청구와 별도 비율 신고는 기한이 다릅니다

    이혼 후 바로 모든 수급요건이 완성되지 않는 경우를 위해 분할연금 선청구 제도가 있습니다.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이혼했다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3년 이내에 선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청구는 신청을 앞당기는 절차일 뿐, 실제 지급은 이혼·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본인의 연령 등 요건을 모두 갖춘 뒤 시작됩니다.

    분할연금 선청구부터 실제 지급까지의 순서도
    선청구를 하더라도 실제 지급 시점은 수급요건 완성 뒤입니다.

    분할비율을 당사자 협의나 법원 재판으로 따로 정했다면 「혼인 기간·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 청구 전에 별도결정이 있었다면 청구한 날부터 90일 이내, 지급 청구 후 별도결정이 있었다면 그 별도결정일부터 9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한 번만 가능합니다.

    별도결정된 비율은 원칙적으로 별도결정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합니다. 다만 별도결정일이 분할연금 지급사유 발생일보다 빠르면 지급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되므로, 결정일과 실제 수급요건 완성일을 함께 기록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청구 전 마지막으로 확인할 예외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었던 기간으로 인정되는 사유는 민법상 실종선고에 따른 실종기간, 주민등록법상 거주불명 등록기간,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한 기간, 법원의 재판으로 정한 기간이며, 신고하면 이 기간은 혼인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이 기간을 제외하면 5년 요건 판단과 분할연금액이 함께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합의서·재판서와 신고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거주불명 등록이 사유라면 별도 서류 없이 신고서만 제출할 수 있으므로 사유별 첨부 서류를 구분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순서는 혼인기간, 이혼 사실,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본인의 지급개시연령, 청구기한입니다.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뒤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이 정지되거나 소멸하는 사유가 생겨도 분할연금 수급권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한편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전 배우자와 재혼했다면 수급권 포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포기를 신청한 날부터 분할연금 수급권은 소멸하고, 전 배우자에게는 분할연금이 발생하기 전의 노령연금이 지급됩니다.

    서류를 준비한 뒤에는 국민연금 고객센터(1355)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전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을 확인해 보세요. 분할연금은 이혼 사실 하나로 금액이 확정되는 급여가 아니므로, 수급요건과 청구기한을 함께 확인해야 신청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출처·참고자료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9월 5일 확인 기준입니다. 법령과 청구 절차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국민연금공단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 시점의 기준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연금·법률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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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모의계산 전에 알아둘 산식과 공제

    기초연금 모의계산에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기 전에 알아야 할 소득인정액 산식, 놓치기 쉬운 공제·환산 기준, 결과가 기준을 넘을 때의 신청 방법을 2026년 고시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전에 소득인정액부터 확인하라는 커버 이미지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이에요.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해도 부부가구에 해당하며, 배우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배우자의 소득·재산이 함께 조사됩니다.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돼요.


    소득인정액 계산 순서

    모의계산으로 계산되는 것은 받을 금액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며, 이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소득인정액을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나누어 계산하는 산식 도해
    소득인정액 산식 (2026년 기준)

    재산에서 공제하는 기본재산액은 거주지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복지로」의 「기초연금 모의계산」에서는 가구유형과 함께 거주지를 입력합니다.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지역별 기본재산액 표
    지역별 기본재산액

    근로소득이 월 200만 원이고 국민연금을 월 30만 원 받는 단독가구라면 월 소득평가액은 0.7 × (200만 원 − 116만 원) + 30만 원 = 88.8만 원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자활근로 같은 공공일자리 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돼요. 상시근로소득 항목에는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받는 근로소득만 입력합니다.


    모의계산에서 놓치기 쉬운 공제·환산 기준

    입력 화면의 안내만 보고 계산하면 소득인정액이 실제보다 높게 나올 수 있는 항목과, 입력을 빠뜨리기 쉬운 항목이 있습니다. 2026년 7월 30일 시행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를 기준으로 확인했어요.

    이자소득에서 월 4만 원을 제외하는 공제를 나타낸 카드 이미지

    이자소득 월 4만 원 제외

    재산소득 입력 전

    이자소득이 있으면 고시 제6조의2에 따라 월 4만 원을 소득산정에서 제외합니다. 「복지로」의 「기초연금 모의계산」에서는 재산소득 항목에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을 입력하는데, 이 공제가 반영되는지는 입력 화면에서 확인할 수 없어요. 결과가 선정기준액과 가깝다면 이 차이까지 감안해 신청 여부를 판단하세요.

    4,000만 원 이상 자동차 제외 기준

    월 100% 환산 예외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자동차는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지만, 다음 자동차는 제외됩니다.

    • 차령이 10년 이상인 자동차
    •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
    • 생업용 자동차
    • 압류 등으로 폐차·매매가 불가능하고 운행할 수 없는 자동차
    • 시·도지사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한 자동차
    • 자동차등록원부에 불법명의 자동차로 기록된 자동차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자동차의 소득환산 예외를 나타낸 카드 이미지

    기초연금 누리집 산정방식 화면에 나오는 예외는 10년 이상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생업용 자동차 세 가지입니다. 4,000만 원 이상 화물·특수자동차를 보유했다면 모의계산에서 소득인정액이 실제보다 높게 나올 수 있으므로, 신청 후 조사 결과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해요.

    주택 시가표준액별 무료임차소득 금액 표

    자녀 명의 주택의 무료임차소득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 명의이고 시가표준액이 6억 원 이상이면, 시가표준액의 연 0.78%가 소득으로 적용됩니다. 주택이 자녀와 다른 사람의 공동명의라면 모의계산에서 자녀의 지분율(%)을 함께 입력해요.


    받을 금액은 기준연금액에서 산정

    모의계산으로 수급 가능성을 확인했다면 다음으로 받을 금액을 확인합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9,700원이고, 무연금자와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2만 4,550원 이하인 분 등은 이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A급여 산식, 부부 감액, 소득역전 방지 감액, 최저연금액의 적용 대상과 방식 표
    기초연금액 산정과 감액

    실제 금액에 가까운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의 모의계산 서비스(회원 서비스)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 결과가 기준을 넘는다면

    모의계산 결과는 입력한 자료를 기초로 한 참고용이에요. 본인이 알고 있는 내역과 실제 조사에서 확인된 자산이 다르면 결과도 달라지므로, 기준 가까이 나왔다면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로 확인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신청할 때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함께 신청해 두세요. 2026년 7월 30일 시행된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탈락 후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부터 기초연금 지급까지의 단계 흐름도
    수급희망 이력관리 흐름

    신청은 연중 가능하고,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할 수 있어요.

    • 신청 장소: 주소지와 상관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온라인
    •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집으로 찾아와 신청서를 접수
    • 준비 서류: 신분증,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본인 명의 통장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전·월세 계약서(해당자)
    • 문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국민연금 상담센터 국번없이 1355

    출처·참고자료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9월 2일 확인 기준입니다. 「2027년 기초연금 개편방안」은 법 개정이 필요한 정부안으로, 입법되면 2027년 4월부터 부부감액 비율과 지급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은 보건복지부 고시로 매년 정하는 금액이므로 신청 시점에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판정하지 않으며, 실제 선정은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