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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소장 접수 방법, 경찰서·우편 제출과 10월 2일 변경사항

    고소장 접수 방법, 경찰서·우편 제출과 10월 2일 변경사항

    시행일 전후로 달라지는 제출 상대와 수사 절차

    고소장 접수처를 2026년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전후로 구분하고, 방문·등기우편·사이버범죄 온라인 신고 경로와 고소권자·제출 서류·접수 이후 절차와 이의신청을 정리했습니다.

    고소장과 경찰 민원 창구를 상징하는 서류 접수 장면

    접수처는 2026년 10월 2일을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고소장 접수는 범죄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고 공식적인 수사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2026년 9월 17일 현재는 경찰서와 검찰청에 제출할 수 있지만, 2026년 10월 2일부터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고소 또는 고발을 사법경찰관에게 제출합니다. 접수 날짜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지므로 방문 시점부터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전후 고소장 제출 상대와 수사완료 기간 비교표
    접수일을 기준으로 현행 규정과 개정 규정을 구분합니다.

    수사완료 기간에 관한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10월 1일까지 수리된 사건과 10월 2일 이후 수리된 사건은 수사를 마쳐야 하는 기간의 기준이 다릅니다. 10월 2일부터는 고소·고발을 사법경찰관에게만 제출하므로, 공소청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해 사건 처리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고소할 수 있는 사람과 기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범죄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도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고,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없다는 제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고소권자가 여러 명이면 한 사람의 기간이 지났더라도 다른 사람의 고소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
    •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고발할 수 있고, 공무원은 직무 중 범죄를 알게 되면 고발해야 합니다.

    대리인을 통한 고소도 가능합니다. 이때 고소인 본인의 위임장이 필요하고, 피해자가 아닌 고소권자가 고소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아닌 고소권자의 대리인이 고소할 때는 위임장과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법제처, 「형사소송법」 제232조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지만, 취소 뒤 다시 고소할 수 없으므로 취소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고소를 취소하거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에서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하면 경찰은 그 취지를 명확하게 확인합니다.


    방문·등기우편·온라인, 제출 경로별 준비 사항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이나 구술로 할 수 있습니다. 방문이 가능한지, 등기우편이 필요한지, 사이버범죄인지에 따라 경로를 선택하면 됩니다. 서류의 명칭이 고소장이더라도 구체적인 사실과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가 분명하지 않으면 진정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방문 접수, 등기우편, 사이버범죄 온라인 신고 세 경로를 상징하는 카드 이미지
    • 직접 방문: 경찰서는 민원실 1층, 검찰청은 종합민원실에서 제출합니다. 검찰청 방문 제출은 2026년 10월 1일까지만 가능합니다.
    • 등기우편: 직접 방문하기 어렵다면 피고소인의 주소지 또는 범죄 관련 관할 경찰서로 보낼 수 있습니다.
    • 사이버범죄 온라인 신고: 해킹·사기·불법사이트 등 사이버상 범죄는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직접 피해자만 신고할 수 있고, 가족 등 대리인은 경찰서 방문이나 「국민신문고」를 이용해야 합니다.

    등기우편으로 접수할 때는 고소장 양식과 위임장 등 필요한 서식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서울 31개 경찰서 홈페이지에서는 상단 「국민마당」 배너의 「각종 서식 다운로드」에서 수사 탭을 선택하면 고소장 서식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구술로 고소하면 경찰이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서면으로 제출했더라도 추가 진술이 필요하면 경찰이 보충 서면·전자문서를 받거나 추가로 진술을 듣습니다.


    접수 뒤에는 수리·이송·수사가 이어집니다

    경찰은 고소·고발을 관할 여부와 관계없이 접수해야 합니다. 관할권이 없어 계속 수사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고소장을 되돌려 보내지 않고, 책임수사가 가능한 관서로 이송합니다.

    경찰관은 고소ㆍ고발은 관할 여부를 불문하고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에 규정된 관할권이 없어 계속 수사가 어려운 경우에는「경찰수사규칙」 제96조에 따라 책임수사가 가능한 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법제처, 「범죄수사규칙」 제49조
    고소장 접수부터 관할 이송과 수사 결과 통지까지의 처리 흐름도
    접수 이후의 단계는 사건의 관할과 수사 결과에 따라 이어집니다.

    접수 후 최대 7일 안에 담당 수사관이 배정됩니다. 경찰은 고소·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하고, 그 기간에 마치지 못하면 이유를 소속수사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받아야 합니다.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곧 정식으로 수리된 것은 아니므로, 접수 사실과 이후의 수사 진행상황 통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장이라는 명칭으로 제출한 서류도 다음의 경우에는 진정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되지 않은 경우
    •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표시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
    • 본인의 진의에 따른 고소인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같은 사실로 이미 고소·고발이 있는 경우

    따라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같은 사실로 고소장을 다시 제출하면 이중 고소로 진정 처리될 수 있으므로, 부족한 자료나 진술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불송치·불기소 통지를 받았을 때 확인할 권리

    2026년 10월 1일까지 수리된 사건은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가 고소·고발 수리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합니다. 10월 2일 이후 수리된 사건은 경찰이 수리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 송치 여부를 결정하고, 검사는 송치·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합니다.

    검사가 처분을 했다면 고소인이나 고발인에게 처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취지를 통지해야 합니다.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에 대해 고소인·고발인이 청구하면 검사는 7일 이내에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경찰도 사건을 송치하거나 사건기록을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사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이 있으면 경찰은 지체 없이 사건을 송치합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경찰수사규칙」 별지 제125호서식의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로 합니다. 또한 2026년 10월 2일 이후 수사를 개시한 사건은 수사 개시 후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거나 사법경찰관리가 고소인등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서의 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수사공무원 교체, 수사경과 및 수사계획 제시, 권리보호 대책 등을 알려야 합니다.

    개정법 시행 전후의 사건은 수사를 마쳐야 하는 기간의 기준과 이의제기 절차가 다릅니다. 불송치·불기소 통지서의 처분 내용, 통지받은 날짜, 사건을 수리한 날짜를 함께 보관해 두면 다음 절차의 기한을 계산하기 수월합니다.


    접수 전 마지막으로 확인할 네 가지

    고소장 접수 전에는 접수처만 찾기보다 적용 날짜와 고소권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고, 대리인을 통해 고소한다면 위임장을, 피해자가 아닌 고소권자라면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준비해야 합니다.

    1. 고소 또는 고발을 구분하고, 내가 고소권자인지 확인하기
    2. 사건이 2026년 10월 1일까지 수리되는지, 10월 2일 이후 수리되는지 확인하기
    3. 방문·등기우편·사이버범죄 온라인 신고 중 맞는 제출 경로 선택하기
    4. 접수 뒤 담당자 배정, 수사 결과 통지, 불송치 이의신청에 필요한 날짜 보관하기

    2026년 10월 1일까지는 경찰서와 검찰청 모두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고, 10월 2일부터는 고소·고발의 제출 상대가 사법경찰관으로 한정됩니다. 다만 사건의 수리일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지므로 접수 전에 시행일과 최신 서식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처·참고자료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9월 17일 확인 기준입니다. 현행 규정과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을 구분하였으므로, 접수 전에 시행일과 최신 법령·서식을 직접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법률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코인 과세 유예될까? 2027년 시행 일정과 쟁점 정리

    코인 과세 유예될까? 2027년 시행 일정과 쟁점 정리

    시행일과 유예 논의, 현재 확인되는 사실

    코인 과세의 현행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며, 추가 유예는 청원·법안 단계입니다. 과세 대상과 계산식, 취득가액 예외, 국제 정보교환 일정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어두운 남색 배경 위에 가상자산 동전과 세금 일정 카드가 놓인 이미지

    결론부터 말하면 현재 확인되는 법령상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추가 2년 유예를 요구하는 청원이 상임위에 회부되고 여러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청원 회부와 법안 발의만으로 시행일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현행 법령상 시행일

    가상자산소득 과세는 이미 세 차례 미뤄졌습니다. 가장 최근인 2024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시행이 2년 유예됐고, 현행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인 과세 유예’는 이미 법에 반영된 유예와 지금 논의되는 추가 유예로 구분해야 합니다. 추가 유예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예정대로 2027년부터 과세한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고, 국세청은 시행을 전제로 세부 고시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 기본원칙에 따라 예정대로 2027년부터 과세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출 답변서
    2024년 12월 과세 2년 유예부터 2027년 시행 예정과 2026년 추가 유예 논의까지의 일정 도식
    현행 법령상 시행일과 추가 유예 논의는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무엇을 과세하고 어떻게 계산하나

    과세 대상은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서 생기는 소득입니다. 여기서 양도에는 매매뿐 아니라 교환도 포함되고, 대여의 대가로 받은 소득도 대상이 됩니다. 법은 이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분리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총수입금액 – ② 필요경비 – ③ 기본공제 250만원) × ④ 세율 20%

    국세청,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 과세 개요

    총수입금액은 양도·교환·대여의 대가입니다. 필요경비에는 원칙적으로 가상자산 매입가액과 취득·양도 또는 대여에 든 부대비용이 들어갑니다. 취득 시 수수료와 양도 시 수수료처럼 거래에 직접 소요된 비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연간 손익을 통산한 뒤 기본공제를 차감하고 세율을 적용합니다.

    가상자산 과세의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연 250만원 기본공제, 20퍼센트 세율을 보여주는 계산 구조 이미지
    법령과 국세청 안내에 따른 가상자산소득 세액 계산 구조입니다.

    신고 시기도 함께 봐야 합니다. 해당 연도의 손익을 통산해 다음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기타소득으로 신고합니다. 예를 들어 2027년에 양도·대여가 발생하면 첫 신고·납부 시점은 2028년 5월입니다. 따라서 한 번의 거래가 아니라 과세기간 전체의 거래와 비용을 모아 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취득가액 산정 기준과 예외

    2027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한 가상자산은 일반적인 매입가만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은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도록 정했습니다. 즉 시행 전 보유분의 기준가를 정하는 별도 규칙이 있으므로, 과거 매수 기록과 2026년 12월 31일 시가 자료를 구분해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7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37조제5항

    가상자산을 여러 시점에 나눠 취득했더라도 양도소득을 계산할 때는 거주자별로 총평균법을 적용해 취득가액을 산출합니다. 거래소가 여러 곳이거나 개인지갑으로 이동한 내역이 있으면, 단순히 한 거래소의 매수·매도 화면만으로 전체 취득가액이 맞는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거래일, 수량, 취득가, 수수료, 지갑 이동 기록을 같은 기준으로 맞춰야 합니다.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아무 거래에나 50%를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 중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취득해 장부나 증명서류로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이 대상이고, 시행령은 의제 필요경비 비율을 50%로 정했습니다. 이때 50%를 곱하는 기준은 양도차익이 아니라 같은 종류의 가상자산 전체의 총양도가액이며, 별도 부대비용은 필요경비에 넣지 않습니다.

    취득가액 확인 곤란 시의 50% 규정은 시행 전 보유분의 취득가액 규정과 다릅니다. 시행 전 보유분은 2026년 12월 31일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시행 후 취득분은 법령상 요건에 해당할 때 총양도가액의 50%를 필요경비로 합니다. 두 규정을 혼동하면 필요경비를 잘못 계산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킹·에어드롭과 해외거래의 남은 쟁점

    매매·교환 외 거래의 과세 기준은 연내 국세청 고시로 공표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블록체인 검증 보상인 스테이킹, 가상자산을 빌려주고 받는 렌딩, 거래소 등이 지갑에 지급하는 에어드롭, 규칙 변경으로 새 가상자산이 생기는 하드포크를 거래 특성에 맞춰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래 유형별 과세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은 2027년 1월 시행을 목표로 2026년 10월께 과세 기준을 담은 고시안 발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타소득의 범위와 손실 이월공제 여부 등이 쟁점으로 거론되고, 거래소·개인지갑 이동 내역과 해외금융계좌 신고자료·온체인 거래정보를 연계해 납세자별 거래와 취득가액을 분석하는 통합분석시스템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해외 거래내역은 OECD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로 교환되며, 참여 약속 명단은 수시로 갱신됩니다. 관할 수는 OECD Global Forum 명단의 갱신일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9월 14일 갱신 명단 기준으로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46개 관할이 2027년에 첫 교환을 시작하고, 호주를 포함한 27개 관할은 2028년, 미국을 포함한 4개 관할은 2029년에 첫 교환을 시작합니다. 2027년부터 참여국과 정보 교환이 시작되면 과세당국은 해외 거래내역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CARF에 따른 2027년 46개, 2028년 27개, 2029년 4개 관할의 첫 정보교환 일정 도식
    OECD Global Forum의 2026년 9월 14일 갱신 약속 명단 기준입니다.

    추가 유예 여부와 지금 확인할 일

    추가 유예 요구가 다시 커진 배경에는 과세 인프라와 2단계 디지털자산 법제 정비 문제가 있습니다. 2026년 9월 14일 2년 추가 유예 청원이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회부됐고 동의자는 5만명을 넘었습니다. 「국민동의청원」은 공개된 날부터 30일 이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받지만, 회부되더라도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국회에는 내용이 서로 다른 개정안도 제출돼 있습니다. 한 안은 시행일을 2029년 1월 1일로 2년 미루자는 내용이고, 다른 안은 2030년 1월 1일로 3년 유예하자는 내용입니다. 또 다른 안은 가상자산소득 과세 규정을 삭제하자는 방향입니다. 모두 발의 단계이므로 현행 시행일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1. 내 거래가 과세 대상인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인지 확인하기
    2. 거래소별 거래내역과 개인지갑 이동, 해외거래 자료를 기간별로 내려받아 보관하기
    3. 매수금액과 취득·양도 수수료를 분리해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자료를 남기기
    4. 스테이킹·렌딩·에어드롭·하드포크와 손실 이월공제의 세부 기준은 국세청 고시 발표 후 다시 확인하기

    현재 시점의 답은 ‘추가 유예 확정’이 아니라 ‘2027년 시행을 전제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실제 신고를 준비한다면 청원 동의자 수나 기사 제목보다 「소득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 국세청 고시의 시행일과 거래별 기준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2028년 5월 첫 신고·납부 가능성을 기준으로 거래 자료와 비용 증빙을 지금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세법과 고시, 국제 정보교환 약속은 개정·갱신될 수 있습니다. 추가 유예 법안의 처리 결과와 국세청 고시가 발표되는 시점에는 시행일, 기타소득 범위, 손실 처리, 거래 유형별 과세 기준을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출처·참고자료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9월 17일 확인 기준입니다. 추가 유예는 청원·법안 논의 단계이고 CARF 명단은 갱신될 수 있으므로, 신고 전 현행 법령과 국세청 고시의 변경 사항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세무·금융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비영업대금의 이익 원천징수 세율과 신고 기준 정리

    비영업대금의 이익 원천징수 세율과 신고 기준 정리

    개인 간 금전대여 이자의 처리 순서

    개인 간 금전대여에서 발생한 이자가 언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되는지, 금액·수입시기·원천징수·지급명세서까지 현행 법령과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개인 간 금전대여와 이자소득의 세금 흐름을 표현한 커버 이미지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어디까지인가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금전을 빌려주는 일을 사업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이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받은 이자나 수수료 등을 말합니다. 「소득세법」은 이를 이자소득의 한 항목으로 분류하고 있어요. 개인 간 금전거래에서 약정이자나 수수료를 받는 경우라면 먼저 이 범주에 해당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

    반대로 대금업을 하는 거주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을 한다면 금융업에 해당합니다. 사업에 해당하는지는 금전거래의 영리성·계속성·반복성, 거래기간의 장단, 대여액과 이자액의 다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합니다. 특정 기간에 제한된 특정인에게만 대여하고 대부업 광고도 하지 않았다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본 판결이 있습니다.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이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금액과 수입시기는 따로 봅니다

    이자소득금액은 필요경비를 공제한 순이익이 아니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포함되는 금액은 대여로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한 이자와 할인액 상당액입니다. 따라서 금전을 대여하면서 약정한 이자와 실제 지급 방식, 할인액이 있는지를 계약 내용과 입금 내역으로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입니다. 이자지급일을 정하지 않았거나 약정일보다 먼저 이자를 받았다면 실제 지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회수불능으로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했던 이자를 나중에 받았다면 그 이자를 지급받은 날도 수입시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약정서에 기재된 지급일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지급일과 선지급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세율은 지급하는 쪽에서 확인합니다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나 고유번호가 없는 개인도 이자소득을 지급하면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며, 원천징수한 세금의 신고·납부와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원천징수는 소득자가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고,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해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세율은 이자소득의 종류와 실지명의 확인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적용하는 세율과 예외는 아래 표에서 다른 이자소득과 함께 비교했습니다.

    이자소득 종류별 원천징수세율 비교표
    「소득세법」 제129조와 국세청 「원천징수 세율」을 기준으로 정리한 구분입니다.

    지급한 날부터 이어지는 신고·납부 의무

    원천징수 시기는 원천징수 대상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입니다. 이자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했다면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일을 기준으로 일정이 정해지므로 약정일과 실제 입금일을 따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 지급일부터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납부 및 지급명세서 제출까지의 흐름
    지급 시 원천징수한 뒤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지급명세서를 각각 처리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특별징수하며, 특별징수한 세액도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지급명세서는 원천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제출해야 하므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급 사실과 제출 기한을 별도로 점검해야 합니다.


    소액부징수와 회수불능은 예외 기준을 봅니다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이 1천 원 미만이면 원천징수하지 않는 소액부징수 규정이 있지만,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은 예외입니다. 따라서 이자소득의 세액이 1천 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원천징수를 생략하면 안 됩니다.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더라도 소득자가 그 소득을 이미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해 신고했거나 과세관청이 소득세를 부과·징수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세액을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되며,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미제출 가산세도 적용됩니다. 누락 사실을 확인했다면 신고 내역과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에서 회수불능채권을 반영하는 판단 흐름
    회수불능채권은 현행 시행령의 시점과 채권 요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회수불능 여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신고를 마친 뒤에 회수불능 사유가 생겼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때까지 판단 시점을 넓혀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지급 전후로 확인할 네 가지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처리할 때는 금전대여가 사업인지 일시적 대여인지부터 구분합니다. 그다음 약정이자와 할인액을 포함한 총수입금액, 이자지급일 또는 실제 지급일, 원천징수세율을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급일 이후의 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납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지급명세서 제출 일정을 기록하면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대금업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대여하는지 확인합니다.
    2. 차용증·약정서·입금 내역에서 이자지급일과 이자액을 대조합니다.
    3. 지급 시점에 적용할 원천징수세율과 개인지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4. 다음 달 10일 납부·신고와 다음 연도 2월 말 지급명세서 제출을 달력에 남깁니다.

    세법 조항과 시행령은 개정될 수 있고, 개별 대여의 사업성·회수불능 여부는 계약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액이 크거나 당사자 사이의 거래가 반복된 경우에는 현재 적용되는 법령과 신고 서식을 다시 대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율만 확인하고 납부일과 지급명세서 제출을 놓치지 않도록 거래 기록을 한 묶음으로 보관하세요.


    출처·참고자료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9월 16일 확인 기준입니다. 세법과 신고 서식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지급·신고 전에 현행 법령과 국세청 안내를 직접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세무·금융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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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 계산법 정리 — 209시간 기준 시급, 176시간이면 달라지는 이유

    월급을 통상시급으로 바꾸는 계산법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수당을 계산하는 기준 임금입니다. 2024년 12월 대법원 판결로 달라진 포함 범위와 월 209시간 기준 시급 환산, 정기상여금 환산, 수당 계산 순서를 법령과 고용노동부 지침으로 정리했습니다.

    월급을 통상시급으로 바꾸는 통상임금 계산법 커버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16일 파업을 예고하면서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월 176시간으로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209시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노사가 기준시간을 두고 맞서는 것은, 같은 월급이라도 나누는 시간이 짧으면 시급이 높아지고 그 시급으로 계산하는 연장·야간수당도 함께 늘어나기 때문이에요.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임금 — 2024년 12월 19일부터 달라진 기준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2024년 12월 19일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종전 판례가 판단 기준으로 삼던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에서 제외했어요.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함

    대법원, 「2020다247190·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보도자료」(2024.12.19.)

    재직조건이나 소정근로일수 이내의 근무일수 조건이 붙었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던 임금도 이 판결 이후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임금 유형별로 무엇이 바뀌었는지 아래 표로 비교해 보세요.

    임금 유형별 통상임금 해당 여부 2013년 판례와 2024년 판례 비교표
    임금 유형별 통상임금 해당 여부 — 2013년 판례와 2024년 판례

    새 기준은 판결 선고일인 2024년 12월 19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날까지 제공한 연장근로 등의 법정수당은 종전 기준으로 산정하고, 판결 당시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법원에서 다투던 사건에만 소급 적용돼요.

    • 상여금 지급일 뒤에 입사해 아직 한 번도 받지 못했어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정기상여금은 포함해 산정합니다
    •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해야 지급되는 만근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결근으로 받지 못한 달에도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합니다

    209시간 기준 시급 — 월급을 시급으로 바꾸는 법

    월급으로 정한 임금은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으로 나눠 시급을 구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4호). 주 40시간 근무에 유급 주휴가 포함된 월급이라면 기준시간은 209시간이에요.

    주 40시간과 주휴 8시간으로 월 기준시간 209시간을 산정하는 계산 흐름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계산 흐름

    고용노동부 지침의 계산 예시는 월 환산시간을 208.56시간으로 계산하고,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이를 반올림한 209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한 계산 안에서 두 기준시간을 섞어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의 월 환산액 2,156,880원도 209시간을 곱한 금액이에요.

    정기상여금은 1년 치를 나눠 시급에 더합니다

    2개월, 분기, 반기, 1년 단위로 지급하는 상여금도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정기성 요건을 충족해요. 1년 동안 받는 상여금 총액을 12개월로 나눈 뒤 월 기준시간으로 나누고, 그 금액을 기본급 등 다른 통상임금의 시급에 합산합니다(시행령 제6조제2항제5호·제7호). 고용노동부 지침 Q8의 예시처럼 연 상여금이 600만 원이라면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월환산) 6,000,000원÷12월÷208.56h = 시급 2,397원39전

    고용노동부, 「(개정)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Q8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정 방법

    해당 2,397원 39전을 기본급 등 다른 통상임금의 시급에 더한 금액이 통상시급입니다. 1년 총액을 기준으로 환산하므로 12개월로 나누는 월환산과 연 2,502.72시간으로 나누는 연환산의 결과도 같아요.


    통상시급으로 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하기

    통상시급을 구했다면 통상시급에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한 시간과 지급 배율을 곱해 수당을 계산합니다. 근로 유형별로 통상임금에 더해 지급하는 비율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하고 있어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별 통상임금 가산 기준표
    근로 유형별 가산 기준 —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근로수당 = 통상시급 × 연장근로시간 × 1.5

    25시간분 고정시간외수당을 지급하고 이를 넘는 연장근로에는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회사를 예로 들어 볼게요. 통상시급 13,000원이면 고정시간외수당은 13,000원×1.5×25시간으로 487,500원입니다. 새 기준으로 다시 산정한 통상시급이 15,000원이고 실제 연장근로가 25시간이라면 15,000원×1.5×25시간으로 562,500원이 됩니다.

    2024년 12월 19일 이후에는 약정한 고정시간과 관계없이 실제 연장근로가 발생한 날을 확인해 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176시간이면 시급이 달라지는 이유

    분모(총 근로시간 수)는 ‘작을수록’ 근로자에게 유리하고, 클수록 사용자에게 유리함

    대법원, 「2015다73067 전원합의체 판결 보도자료」(2020.1.22.)

    시내버스 노사가 월 176시간과 209시간 중 어느 기준시간을 적용할지를 두고 맞서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2026년 4월 30일 버스 운전직 근로자들의 임금 사건(2025다219757)에서 월급에서 주휴수당을 제외해 월 통상임금액을 산출하고, 이를 주휴시간이 포함되지 않은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원심의 산정을 유지했습니다. 미지급 연장·야간근로수당 부분은 파기해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어요.

    노조는 이 판결을 근거로 월 176시간 적용을 요구하고, 사측은 일부 쟁점이 환송된 만큼 176시간이 확정된 기준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이 산정은 해당 사건의 단체협약과 임금 구성을 전제로 한 결과예요. 주 40시간 근무에 유급 주휴 8시간을 포함해 월급을 정한 경우라면 시행령 산식에 따른 209시간이 기준입니다. 내 통상임금을 계산하기 전에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서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됐는지, 정기상여금과 조건부 수당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출처·참고자료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9월 12일 확인 기준입니다. 버스 운전직 임금 사건(2025다219757)의 연장·야간근로수당 부분은 서울고등법원에 환송되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고시로 바뀌므로 수당을 계산하기 전에 해당 연도 고시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으며 개별 임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다릅니다.

  • 연차사용촉진제도 기간·대상 총정리 (사내공지·문자 통보는 인정 안 됨)

    연차사용촉진제도 기간·대상 총정리 (사내공지·문자 통보는 인정 안 됨)

    연차사용촉진제도, 절차를 거치면 사용자의 미사용 연차 보상 의무가 없습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는 사용자가 법에 정한 절차를 밟으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 의무가 면제되는 제도입니다. 적용 대상과 촉진 기간, 서면 통보 조건,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를 「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부 자료로 정리했어요.

    연차사용촉진제도의 1차 촉구와 2차 통보 흐름을 요약한 커버 이미지

    다만 연차사용촉진은 사용자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에요. 촉진을 할지는 사용자가 선택합니다. 사용자가 촉진하지 않았고 근로자도 사용 시기를 정하지 않아 연차가 남았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 적용 대상

    촉진할 수 있는 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생긴 연차 유급휴가입니다. 2020년 3월 31일 개정으로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와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의 연차도 촉진 대상에 들어갔어요. 근로자 유형별 적용 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자 유형별 연차사용촉진 적용 여부와 근거 조항을 나눈 카드
    근로자 유형별 연차사용촉진 적용 여부

    취업규칙에 따로 정하지 않았더라도 제61조에 따라 촉진할 수 있어요. 취업규칙에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새로 규정하는 것은 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어서, 달리 판단할 사항이 없다면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연차사용촉진 기간 — 1차 촉구와 2차 통보

    촉진은 두 단계로 진행돼요. 기준은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1년이 끝나는 날이고, 1년 미만 근로자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는 날입니다.

    1. 1차 촉구 —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남은 연차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
    2. 근로자 통보 —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정해 사용자에게 통보
    3. 2차 통보 — 근로자가 시기를 정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사용자가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

    1차 촉구를 하지 않았다면 2차 통보 기간에 한꺼번에 촉구할 수 없습니다

    1년 이상 근로자 — 6개월 전 촉구, 2개월 전 통보

    1차 촉구는 연차 사용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2차 통보는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해야 합니다.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의 연차도 같은 방법으로 촉진해요.

    1월 1일 입사자 기준 2년차에 발생한 연차의 1차 촉진과 2차 촉진 날짜 흐름
    1월 1일 입사자 기준 연차사용촉진 일정 (1년 이상 근로자)

    1년 미만 근로자 — 9일과 2일은 시기가 다름

    입사 첫해에 1개월 개근마다 생기는 연차는 최대 11일입니다. 최초 1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촉구하고 1개월 전까지 통보하지만, 촉구 뒤에 생긴 연차는 1개월 전 기준 5일 이내 촉구, 10일 전까지 통보로 따로 진행해요.

    1월 1일 입사자 기준 1년차 연차 9일과 2일의 촉구·통보 날짜를 두 줄로 나눈 흐름
    1월 1일 입사자 기준 연차사용촉진 일정 (1년 미만 근로자)

    먼저 생긴 9일을 촉진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생긴 2일은 촉진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할 수 없으므로, 촉진 시기도 입사일부터 1년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유효한 촉진 조건 — 서면으로, 근로자별로

    제61조는 촉구와 통보를 근로자별로, 서면으로 하도록 정합니다. 서면은 일정한 내용을 담은 문서를 뜻하기 때문에 통보 방식에 따라 효력이 달라져요.

    근로자별 서면 문서, 이메일, 사내공지, 문자메시지, 구두 통보의 인정 여부를 나눈 카드
    통보 방식별 연차사용촉진 인정 여부

    서식은 고용노동부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에 예시로 실려 있어요. 1차 촉구에는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 알림 및 사용시기 지정 요청서」를, 2차 통보에는 「미사용 연차휴가 사용시기 지정 통보서」를 사용합니다.

    만약, 지정된 날짜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 유급휴가가 소멸되더라도 연차미사용수당은 지급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부,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참고2 미사용 연차휴가 사용시기 지정 통보서(예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 지정일 출근과 퇴직

    근로자가 남은 연차 중 일부만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했다면, 나머지 연차는 사용자가 2차로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이 통보가 빠지면 나머지 연차에 대한 보상 의무는 그대로 남아요.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자가 휴가일에 근로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도 노무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 지시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어 사용자는 근로자가 이러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해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여전히 보상할 의무를 부담한다.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79283 판결

    이 판결은 2017년 11월 개정 전의 구 「근로기준법」 제61조를 판단한 것이지만, 1차 촉구와 2차 통보 절차는 현행 조문과 같습니다. 지정일에 출근한 근로자가 있다면 사용자는 근태 시스템이나 노무수령 거부 의사 통지서 등으로 노무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해요.

    촉진을 마쳤더라도 사용 기간이 끝나기 전에 퇴직해 연차가 소멸했다면 보상 의무가 남습니다.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연휴 일괄 연차와 2027년 개정 — 촉진 절차는 그대로

    연휴 앞뒤처럼 특정한 근로일에 전 직원을 연차로 휴무시키는 것은 연차사용촉진제도가 아니라 제62조 유급휴가의 대체에 해당하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2027년 6월 1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연차를 시간 단위로 나눠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연차의 청구나 사용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합니다. 제61조에 인용된 제60조제7항은 제60조제8항으로 바뀌지만, 촉구와 통보 시기, 보상 의무 면제 효과는 그대로예요.


    출처·참고자료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9월 1일 확인 기준입니다. 이메일 통보의 인정 여부는 고용노동부 자료 간 설명이 다릅니다. 시간 단위 분할 청구의 범위는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으므로 2027년 6월 10일 시행 전에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개별 사업장의 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