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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체불 신고, 고용노동관서 진정 신청방법과 대지급금

    임금체불 신고, 고용노동관서 진정 신청방법과 대지급금

    월급이 밀렸다면, 먼저 사실관계부터 남겨요

    임금체불을 처음 신고하는 근로자가 진정·고소의 차이와 노동포털 접수 절차, 조사기간, 대지급금·융자·무료 법률구조를 현재 기준으로 이어서 확인하도록 정리했습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 민원실 상담 창구에서 작업복을 입은 근로자가 상담 직원에게 서류를 건네는 장면 위에 임금체불 신고와 진정·대지급금 안내가 표시된 대표 이미지

    진정은 밀린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절차이고, 고소는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절차예요. 두 경로를 구분한 뒤 체불액을 확인할 자료와 신청기한을 함께 챙기셔야 합니다.


    임금체불 신고, 진정과 고소 중 목적부터 정하세요

    임금체불 진정 신청방법을 찾고 있다면 먼저 무엇을 요구할지 정하셔야 합니다. 진정은 밀린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절차이고, 고소는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절차예요. 두 절차는 목적이 다르므로 체불액을 회수하려는지, 처벌을 요구하려는지부터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2026년 9월 22일 현재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2026년 10월 8일부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됩니다.

    신고는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를 진행할 수 있어요. 온라인 신청 경로는 노동포털 > 민원신청·조회 > 민원신청 > 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 > 「진정서(임금체불, 기타 근로기준 분야)」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의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 방문 접수 경로를 비교한 카드
    임금체불 진정·고소의 온라인 및 방문 접수 경로

    진정사건을 접수하면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사실관계조사를 진행합니다. 대지급금 청구나 무료 법률구조에 필요하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퇴직·사망 시 사용자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어요. 사용자가 명백한 고의로 임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거나, 1년 동안 임금등을 지급하지 않은 달이 3개월 이상이거나, 체불 임금등의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면 법원에 체불 임금등의 3배 이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포털 진정 절차와 처리기간은 25일입니다

    진정사건은 접수한 날부터 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한 25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가 어려우면 근로감독관이 처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고, 연장 뒤에도 처리가 어려우면 신고인의 동의를 받아 다시 연장할 수 있어요. 고소·고발·범죄인지 사건은 접수 또는 범죄인지일부터 수사를 완료하여 2개월 이내에 검찰에 송치하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 외의 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감독관집무규정」[시행 2024. 7. 1.] 제42조
    임금체불 진정 접수 후 출석 조사와 시정지시를 거쳐 사건 종결 또는 검찰 송치로 이어지는 흐름도
    임금체불 진정사건의 조사·시정지시·수사 흐름

    출석 요구를 두 번 이상 받고도 응하지 않으면 신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사건이 종결될 수 있어요. 향후 다시 진정할 수 있지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같은 내용으로 다시 진정할 수 없으므로 합의 전에는 그 효과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체불확인서 뒤에 신청합니다

    대지급금은 사업주가 지급하지 못한 임금등을 국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노동포털 진정으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법원의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은 뒤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는 경로가 있어요.

    퇴직자는 퇴직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제기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 사업이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가동했으며 체불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진정 외에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퇴직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라는 기준도 확인하세요. 확인서가 처음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지급금을 청구해야 하고, 판결 등에 따른 청구는 판결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예요.

    퇴직자·재직자·도산 상황별 대지급금의 대상 기준과 지급 범위 및 청구기한과 상한을 비교한 표
    대지급금 유형별 대상·범위·청구기한·상한 비교

    재직자는 맨 나중의 임금등 체불 발생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제기하면서, 맨 나중의 임금등 체불 발생 당시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이어야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맨 나중의 임금등 체불 발생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라는 기준도 확인해야 해요. 재직 중 대지급금은 소송·진정 등을 제기한 날을 기준으로 소급한 3개월 임금 등이 범위이고, 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1회만 지급돼요.

    사업주의 회생·파산 등 도산 사유에 해당하면 도산대지급금의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2026년 8월 20일 시행 개정으로 임금등 지급 범위가 최종 6개월분까지 확대됐고, 상한액은 최대 3,150만 원으로 조정됐어요.


    생계비 융자와 무료 법률구조도 이어서 확인하세요

    대지급금 요건에 바로 맞지 않거나 지급 전 생활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를 확인하세요. 재직자는 신청일 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된 경우, 퇴직자는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퇴직하고 최종 3개월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와 최종 3년 퇴직급여등이 체불된 경우가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근로복지넷 온라인 신청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으로 접수합니다.

    2026년 10월 31일까지 한시 금리는 연 1.0%이고 신용보증료 1.0%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이후에는 연 1.5%로 조정되므로 신청 시점에 적용 금리를 다시 확인하셔야 해요.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와 무료 법률구조 및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를 신청 주체와 조건별로 비교한 카드
    임금체불 뒤 확인할 수 있는 생계비·법률구조·사업주 융자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 월평균임금이 400만 원 미만이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구조를 통해 임금·퇴직금 민사소송 대리와 소송비용·변호사 보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패소했을 때 상대방 소송비용까지 지원되는 것은 아니며, 상담은 13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급 의지는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사업주는 체불청산지원 융자를 이용합니다. 산재보험 6개월 이상 가입 사업장 중 6개월 이상 근무자 또는 1년 이내 퇴직자에게 체불 해소 비용을 지원합니다. 2026년 8월 20일 이후 일반융자는 사업주당 2억 원·근로자당 2,000만 원, 최근 3개월 내 2억 원 초과 체불의 특별융자는 120% 이상 부동산 담보로 최대 10억 원입니다. 사업주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융자금 지급사유 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합니다. 담보대출 연 1.2%, 신용·연대보증 연 2.7%는 10월 23일까지 IBK기업은행에서 신청·실행해야 적용되고, 이후에는 2.2%~3.7%로 조정됩니다.


    신고 후 신청기한과 2026년 한시 지원을 확인하세요

    진정으로 진행한다면 진정을 접수하고 조사 과정에서 체불액을 확정한 다음, 확인서나 판결 등을 기준으로 대지급금·융자·민사절차를 나누어 확인하는 흐름입니다. 법원의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통한 대지급금 경로도 있으므로 자신의 지급사유에 맞는 경로를 선택하세요.

    • 진정·고소의 목적에 맞는 접수 경로와 체불 자료를 준비합니다.
    • 조사 결과에 따라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 대지급금 청구기한, 융자 금리, 무료 법률구조 대상 여부를 각각 다시 확인합니다.

    2026년 9월 22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의 집중 감독은 9월 23일까지 진행됩니다. 간이대지급금의 상시 지급 기준은 지급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지만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신청일로부터 한시적으로 7일이며, 생계비 융자 연 1.0% 특례도 10월 31일까지입니다. 사업주 융자의 한시 금리는 10월 23일까지 IBK기업은행에서 신청·실행해야 적용되므로, 기한이 지난 뒤에는 노동포털과 근로복지공단의 최신 기준을 직접 확인하셔야 해요.

    체불임금 신고는 신고서 접수로 끝나는 절차가 아니에요. 조사 출석 요청에 응하고, 체불확인서 발급 여부와 대지급금 청구기한을 이어서 관리해야 실제 권리구제로 연결됩니다. 제도 적용 여부를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1350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 문의해 현재 조건을 확인하셔도 좋아요.


    출처·참고자료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9월 22일 확인 기준입니다. 2026년 9월 23일 집중 감독 종료일과 10월 23일·10월 31일 한시 지원 기간 및 법령·지원 조건은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국가법령정보센터를 기준으로 확인하였으므로 신청 전 해당 시점의 변경 사항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법률 상담을 대신하지 않으며, 개별 체불액과 대지급금 지급 여부는 관할 기관의 확인에 따릅니다.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 기준과 분쟁심의 절차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 기준과 분쟁심의 절차

    기본값에서 상황별로 조정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이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확인하고, 기본 과실비율에 수정요소를 적용하는 순서와 아파트 주차장 사고 사례, 보험사 간 분쟁심의 대상·절차·효력을 2023년 제10차 인정기준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통로를 직진하는 흰색 승용차와 출차하는 회색 SUV가 접촉하고 두 운전자가 사고 상황을 확인하는 장면과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안내 문구

    과실비율은 사고 당사자의 책임 정도를 나타내는 비율이에요. 현장에서 한쪽이 잘못을 인정했는지만으로 결정되는 비율이 아니며, 교통법규와 통행우선권을 기본으로 사고 당시의 속도·도로 구조·거리·시야와 예측·회피 가능성을 함께 살펴서 정합니다.


    과실비율은 책임 정도를 수치로 나타냅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 정도를 나타내는 비율이에요. 자동차보험의 보상과 구상 과정에서 각 당사자가 부담할 손해배상 책임을 정하는 기준이 되며,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이나 손해 확대에 영향을 준 부주의가 있다면 그 정도를 반영할 수 있어요. 여기서 피해자 과실은 가해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과실상계의 의미로 적용됩니다.

    산정의 출발점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통행우선권과 교통법규 위반 여부예요. 그다음 차량 속도, 사고 지점의 도로 구조와 폭, 교통량, 가시거리, 기후, 차량 사이의 거리처럼 사고를 예측하거나 피할 수 있었는지를 판단할 자료를 종합합니다. 같은 유형의 사고라도 구체적인 현장 조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죠.

    교통법규와 통행우선권을 먼저 확인한 뒤 속도·도로 구조·거리·시야·예측 가능성·회피 가능성을 살펴 과실비율을 산정하는 흐름도
    교통법규를 출발점으로 구체적인 사고 상황을 함께 확인합니다.

    따라서 사고 현장에서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했거나 상대방이 피해자처럼 보였다는 사실만으로 최종 비율이 확정되지는 않아요. 블랙박스와 CCTV, 사고 위치 사진, 신호와 차선 정보처럼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를 보존하고, 보험사가 제시한 비율이 어떤 기준과 수정요소를 거쳐 나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 과실비율에 수정요소를 적용합니다

    손해보험협회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사고를 정형화한 도표마다 기본 과실비율을 제시해요. 먼저 내 사고에 해당하는 도표를 찾고, 기본 비율 아래에 명시된 수정요소 중 실제 사고에 해당하며 입증할 수 있는 항목을 확인해요. 수정요소가 사고 발생이나 손해 확대에 영향을 주었을 때만 가산 또는 감산합니다.

    수정요소가 가산이라면 해당 차량의 과실에 반영하고 상대 차량에는 반대로 감산할 수 있어요. 감산이라면 해당 차량의 과실을 감산하고 상대 차량에 가산할 수 있어요. 어느 한쪽이 100%를 넘거나 0%보다 작아질 수 없으며 두 차량의 최종 과실비율 합계는 언제나 100%가 되어야 합니다. 사고를 예측하거나 피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일방과실(0:100)로 볼 수 있지만, 인정기준은 정형적인 사고의 기본값과 수정 원칙을 제시하는 자료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해요.

    사고 도표의 기본 과실비율 확인, 수정요소 해당 여부와 입증자료 점검, 가산·감산, 0에서 100퍼센트 범위와 합계 확인의 네 단계
    수정요소는 사고와의 관련성과 입증자료를 함께 확인한 뒤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인정기준은 현저한 과실에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현저한 경우, 제한속도 10㎞/h 이상 20㎞/h 미만 위반 등을 포함해요. 중대한 과실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난폭운전, 제한속도 20㎞/h 이상 위반 등이 들어가며, 사고 형태와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저한 과실 여러 항목은 원칙적으로 합산하더라도 해당 사유 안에서는 최대 20%까지만 가산하고, 중대한 과실 수정요소는 중복 적용이 가능하되 최종 비율이 100%를 넘을 수 없습니다. 다만 포털 화면의 설명과 인정기준 책자의 표현이 다른 항목이 있으므로, 기준을 확인할 때는 2023년 제10차 개정판의 원문을 기준으로 삼는 편이 안전합니다.


    아파트 주차장 사고는 도표와 현장을 함께 봅니다

    아파트 주차장 통로를 직진하는 자동차 A와 주차구역에서 나오는 자동차 B가 부딪힌 사례에서는 도표 차51-1을 적용하여 자동차 A 30%, 자동차 B 70%를 기본 과실로 볼 수 있어요. 출차 차량은 통로의 진행 차량을 살피며 서행해야 할 의무가 있고, 통로를 진행하는 차량에도 전방주시의무가 있기 때문에 한쪽의 책임만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고에서는 사고 장소의 법적 구분과 보행자·차량의 이동 방향, 후진 인지 여부 등 확인 가능한 사실을 기준으로 적용 도표와 과실을 판단해야 합니다.

    아파트 주차장 통로를 직진하는 자동차 A 30퍼센트와 주차구역에서 출차하는 자동차 B 70퍼센트를 가로 막대로 비교한 사례
    차51-1은 주차장이라는 장소와 차량의 진행 방향을 함께 확인한 기본 사례입니다.

    실제 사고에서는 출차 차량이 얼마나 진입했는지, 직진 차량의 속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우측통행 여부와 충격 부위가 어디인지에 따라 기본 비율을 조정합니다. CCTV와 블랙박스에서 차량의 움직임과 시점을 확인할 수 있다면 수정요소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돼요.

    주차장 사고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고에 차51-1을 적용하는 것도 맞지 않아요. 후진 차량이 뒤편을 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 보도에서 발생한 사고, 도로 외 장소에서 진행 차량이 전방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는 각각 다른 도표를 확인해야 하므로 사고 장소와 이동 방향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보험사 간 협의가 어렵다면 분쟁심의를 확인하세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는 보험사와 공제사 사이의 과실비율 및 구상금 분쟁을 심의하는 절차예요. 자동차보험으로 접수된 사고여야 하고, 신청인은 사고 당사자가 아니라 가입 보험사 또는 공제사예요. 피보험자나 손해배상청구권자는 자신의 보험사에 심의 신청을 요청하고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비용은 보험사 또는 공제사가 부담합니다.

    자동차보험 접수와 과실비율·구상금 분쟁을 확인하고 가입 보험사를 통해 신청하며 소송 진행이나 제외 요청 여부를 점검하는 흐름도
    사고 당사자는 가입 보험사를 통해 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소송 등을 이유로 심의 제외를 요청했거나 양쪽 보험사가 소송 진행에 서면 동의한 경우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심의가 종결되면 상호협정의 당사자인 보험사와 공제사를 구속하지만, 청구인이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나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회사가 같은 경우에는 구속력 없는 심의 의견만 제공될 수 있어요. 이때 보험사나 피보험자가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며, 그 밖의 경우 피보험자가 결정에 불복하면 보험사의 보상금 지급을 취소하고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심의는 보험사 또는 공제사 간 과실비율 협의에서 시작해요. 대표협의회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변호사 1명 또는 2명이 심의하는 소심의로 넘어가고, 그 결정에 불복하면 변호사 4명이 판단하는 재심의 단계로 이어집니다. 소심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정일로부터 14일 안에 해야 합니다.

    대표협의 41.4일, 소심의 구상 61.1일, 재심의 112.8일, 전체 평균 66.9일을 단계별로 비교한 막대그래프
    평균 소요기간은 2023년도 기준이며 사고와 자료에 따라 실제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쟁심의를 요청하기 전에는 사고 접수번호와 보험사 담당자, 블랙박스 원본, CCTV 확보 여부, 차량 위치와 충격 부위 사진, 상대방과 주고받은 내용, 보험사가 제시한 도표와 수정요소를 한 묶음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과실비율은 사례의 숫자를 그대로 가져오는 일이 아니라 내 사고의 도표와 사실관계를 맞추는 과정이므로, 불리하거나 유리해 보이는 주장보다 확인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협의해야 합니다.


    사고 자료를 기준에 맞춰 다시 확인합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을 확인할 때는 사고 장소와 차량·보행자의 진행 방향을 먼저 확정하고, 인정기준에서 해당 도표의 기본 비율을 찾습니다. 이후 속도, 시야, 진입 정도, 신호, 안전운전 의무 위반처럼 수정요소가 실제로 있었는지 영상과 사진으로 확인해요.

    보험사가 제시한 비율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적용한 도표명과 기본 비율, 각 수정요소의 근거, 가산·감산 계산 과정을 요청합니다. 자료를 확인한 뒤에도 보험사 사이의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가입 보험사를 통해 분쟁심의 대상과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소송을 선택할 때는 별도의 법률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사고 접수와 보험사 정보, 블랙박스와 CCTV, 차량 위치와 충격 부위 사진, 적용 도표와 수정요소 근거를 준비하는 체크리스트
    사고 당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원본 자료와 보험사의 계산 근거를 함께 모읍니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사고 당사자가 결과를 미리 확정하는 판정표가 아니라 정형적인 사고의 기본값과 조정 원칙을 제시하는 기준입니다. 2023년 제10차 개정판을 바탕으로 정리했으며, 사고 유형과 관련 법령·약관이 바뀌면 적용 내용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협의나 청구 전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참고자료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9월 21일 확인 기준입니다. 인정기준과 심의 운영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사고 협의 전에 손해보험협회와 가입 보험사의 최신 기준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보험금 청구나 법률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농지 전수조사 대상 확인, 1996년 이후 취득 농지 기준 정리

    농지 전수조사 대상 확인, 1996년 이후 취득 농지 기준 정리

    올해 조사, 어디까지 살피는지

    내 농지가 올해 농지 전수조사 대상인지 확인하려는 분을 위해 취득 시점, 기본·심층조사의 구분, 확인 뒤의 대응 흐름을 공식 자료 기준으로 구성했습니다.

    논밭 위를 나는 드론과 농지 전수조사 대상·면적·일정 안내

    올해 조사는 1996년 「농지법」 시행 뒤 취득한 농지를 먼저 살피는 1단계입니다. 조사 대상이라는 사실만으로 위반이나 처분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조사 단계와 각 판단 기준을 나누어 보아야 해요.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가 올해 기본조사 대상입니다

    농지 전수조사는 모든 농지 소유자를 곧바로 처분 대상으로 판단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올해 1단계의 출발점은 「농지법」 시행일인 199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농지예요. 농식품부 시행지침상 이 범위는 1,049만 필지, 136만ha입니다.

    반대로 1996년 이전부터 소유한 농지는 올해 1단계의 조사 범위와 구분됩니다. 이 구분은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한 올해 조사 범위일 뿐, 한 필지가 조사에 포함됐다는 사실만으로 소유 제한이나 이용 위반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올해는 「농지법」 시행(’96년 1월)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기본조사와 심층조사를 단계적으로 실시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지 전수조사 시행지침(기본조사)」 및 2026년 5월 18일 보도자료

    기본조사는 5~7월에 행정정보와 항공사진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농지대장을 정비하면서 불법 가능성이 있는 농지를 먼저 선별하는 단계였죠. 여기서 모두 적합하다고 확인된 농지는 심층조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확인할 것은 농지의 취득 시점입니다. 그다음에는 농지대장에 기록된 소유·임대차 정보와 실제 경작 상태가 서로 맞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단순히 드론이나 항공사진으로 농지를 본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조사 구조를 놓치기 쉬워요.


    기본조사 뒤 심층조사로 넘어가는 농지입니다

    기본조사에서 불법 가능성이 보이거나, 투기·소유 제한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범주에 들어가면 심층조사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심층조사는 현장 확인이 의무인 조사라서, 기본조사와 달리 실제 경작과 시설물 이용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단계예요.

    농지 기본조사와 심층조사 흐름, 심층조사 10대 대상군
    기본조사 적합 여부와 심층조사 분류 기준

    이 분류는 심층 확인이 필요한 대상을 먼저 정하는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 있거나 경매로 취득했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위반이 확정되지는 않아요. 현장과 보완조사에서 실제 농업경영, 임대차 관계, 이용 상태를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2026년 7월 기준으로 조사 대상 136만ha 가운데 78만ha가 심층조사 대상입니다. 이 면적에는 여러 위험군이 겹칠 수 있으므로, 각각의 분류 면적을 단순히 더한 합계로 보지 마세요.

    심층조사 대상 분류는 확인의 시작점입니다. 조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는 개별 필지의 위반 여부나 처분 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어요.


    소유·경작·임대차·휴경 상태를 함께 확인합니다

    조사는 한 가지 자료만 보고 끝나지 않습니다. 소유관계는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 실경작 여부는 직불금·농업경영체 정보 등, 이용 상태는 농지전용허가 이력 등을 대조합니다. 서로 다른 정보가 어긋나는 지점이 있으면 심층 확인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소유관계, 실경작, 임대차, 휴경 상태의 농지 조사 확인 항목
    농지 전수조사에서 대조하는 핵심 확인 항목

    상속이나 이농으로 취득한 농지는 별도의 소유 상한도 살펴야 합니다. 비농업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는 총 1만㎡까지 소유할 수 있고, 상한을 넘는 면적은 농지은행 위탁 여부가 중요해져요. 기준은 ‘1ha 이상’이 아니라 법령상 허용 한도를 넘는 부분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임대차는 서면계약과 농지대장 정보가 특히 중요합니다. 농지대장에만 임차 정보가 있거나 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체의 임차 정보가 모두 맞는 경우에는 적법한 관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농지은행에 위탁한 뒤 임대·무상사용하는 경우도 확인 대상에서 함께 살펴봐야 해요.

    상속 농지의 소유 한도와 임대차의 적법성은 서로 다른 기준입니다. 한 번에 같은 문제로 묶어 판단하지 마세요.

    휴경은 단순히 한 철 작물이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장기간 경작이 없어 농지의 형상과 경계가 흐려지고 황폐화하거나 임야화한 상태인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실제 상황을 설명할 자료가 있다면 심층조사 때 확인에 도움이 돼요.


    심층조사 뒤에는 사실 확인과 정비 기회가 이어집니다

    심층조사에서는 조사원과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농자재 구매 내역이나 농작물 판매 내역처럼 실제 경작을 보여 줄 수 있는 자료를 살펴봅니다. 불법 임대차가 의심되거나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보완조사와 탐문조사도 병행할 수 있어요.

    농지 전수조사는 기본조사를 마치고 현장 확인 중심의 심층조사를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지 전수조사 추진상황 및 향후 조치계획」 (2026.9.21.)

    위반이 확인됐다고 해서 모든 사례가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농지법」은 중대한 위법이 아닌 경우 1년의 자진 처분 기간을 먼저 부여하고, 성실히 경작하면 처분명령을 3년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적용은 위반 유형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져요.

    처분 유예나 특별조치법은 개별 농지의 현황과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발표된 추진 방향과 현행 법령을 구분해서 확인하세요.

    정부는 관행적 임대차와 고령·상속·이농 농지의 휴경 등에 대해 농지은행 위탁을 통한 정상화·처분 유예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는 특별조치법 제정과 세부 절차 마련을 전제로 한 추진 방향이므로, 이미 확정된 일반 규칙처럼 단정하면 안 돼요.

    반면 거짓 영농계획으로 취득한 뒤 방치·불법 임대하거나, 농업법인을 이용해 부동산업을 하는 사례처럼 투기성이 뚜렷한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자신의 사정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조사 통지와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해요.


    내 농지를 확인할 때는 이 순서로 보세요

    조사 대상 여부가 궁금하다면 먼저 취득 시점부터 확인하세요.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라면 올해 기본조사 범위에 들어갈 수 있고, 그다음에는 농지대장과 실제 경작·임대차 상태가 맞는지 보는 순서가 자연스러워요.

    Q1. 조사 대상이면 곧바로 처분 대상인가요?

    A1. 아닙니다. 기본조사 대상은 확인 범위이고, 위반 의심 농지는 심층조사와 사실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조사 결과도 2026년 9월 기준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Q2. 상속받은 농지가 1ha를 넘으면 어떻게 보나요?

    A2. 비농업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는 총 1만㎡까지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 한도를 넘는 면적은 농지은행 위탁 등 법령이 허용한 방식으로 소유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Q3. 구두로 맺은 임대차도 확인해야 하나요?

    A3.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은 서면이 원칙이고, 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체 정보가 실제 관계와 맞는지 점검하는 것이 좋아요.

    Q4. 농사를 잠시 쉬고 있으면 무조건 휴경 위반인가요?

    A4. 그렇지 않습니다. 조사에서는 장기간 경작이 없어 황폐화·임야화됐는지와 실제 사정을 함께 봅니다. 고령, 질병, 상속·이농 등 사정에 관한 대응 방안도 추진 단계예요.

    조사 통지나 보완 요청을 받았다면 농지대장, 임대차계약서, 농지은행 위탁 여부, 실제 경작을 설명할 자료를 차분히 대조해 보세요.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처분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와 「농지은행」의 최신 안내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해요.


    출처·참고자료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9월 21일 확인 기준입니다. 조사 결과와 특별조치법의 세부 내용은 확정 전이므로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 또는 「농지은행」에서 해당 시점의 안내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개별 농지의 법률 판단이나 행정처분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전송자격인증제 문자사업자 등록요건·신청 단계·기한 정리

    전송자격인증제 문자사업자 등록요건·신청 단계·기한 정리

    인증서 다음 단계까지 끝내야 해요

    2026년 10월 27일 재등록 유예기간을 앞두고 전송자격인증제의 현행 인증 주체, 5개 분야 16개 항목, 인증·등록 절차와 자본금·처리기간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문자전송 시스템을 점검하는 현장과 전송자격인증제의 등록 유예기간 및 진행 현황

    전송자격인증제는 인증서만 받으면 끝나는 절차가 아니에요. 먼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전송자격인증을 받고, 이어 중앙전파관리소에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을 마쳐야 대량문자 사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전송자격인증제는 문자사업자의 선행 절차예요

    전송자격인증제는 인터넷망을 이용해 대량의 문자전송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자가 불법스팸 방지 역량을 갖추었는지 확인하는 제도예요.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을 전기통신사업자의 설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연결하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가 대상입니다.

    현행 법정 절차의 인증 주체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입니다. 사업자는 먼저 전송자격인증을 신청하고, 인증서를 받은 뒤 중앙전파관리소에 문자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해요. 인증과 등록은 서로 다른 기관에서 이어지는 두 단계이므로 인증서 발급만으로 사업자 등록이 끝났다고 보면 안 됩니다.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전송자격에 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11제1항

    2024년 방송통신위원회 자료에서 보이는 문자중계사업자 중심의 자율인증은 종전 제도를 설명한 내용이에요. 기존 사업자도 경과조치에 따라 현행 전송자격인증과 등록요건을 다시 갖춰야 하므로, 지금 신청하는 절차의 주체를 과거 자료의 기관명으로 바꾸어 표기하면 안 됩니다.


    인증기준은 5개 분야 16개 항목으로 구분돼요

    고시 별표의 인증기준은 서류 적정성, 이용자 관리의 적정성, 보안체계의 적정성, 기록 관리의 적정성, 조치 적정성 등 5개 분야와 16개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다섯 번째 분야는 조치 적정성으로 표기해야 하며, 고시의 정식 분야명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정확해요.

    전송자격인증제의 5개 인증 분야와 16개 항목 및 대표 기준
    인증기준의 분야명은 고시 별표 표기를 따릅니다.

    실무에서는 이용약관과 계약서에 불법스팸 책임과 이용 제한 가능성을 명시하고, 계정당 등록할 수 있는 발신번호와 이용자 계정을 제한해야 합니다. 다중인증, 로그인 실패 제한, 발신번호 추가 본인인증 같은 접근 통제도 필요해요.

    접속·인증·문자발송·과금 이력은 법령상 최소기간 이상 보관하고, 별도 기간이 없으면 1년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불법스팸이 확인되면 이용자나 발신번호의 서비스를 중단하고 결과를 확인·보관하며, 금칙어와 악성 URL 차단 결과도 남겨야 해요. 불법행위 스팸을 발송하면 전송자격인증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등록 후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등록요건 준수 여부와 조건 이행실태를 연 1회 점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도 인증기준 유지 여부를 연 1회 점검합니다.


    인증 신청부터 인증서 발급까지 따로 계산하세요

    신청인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한 인증신청서에 인증기준을 갖추었다는 증빙자료를 붙여 신청합니다.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모두 거치며, 현장심사는 업무수행 장소에 방문해 문자전송 시스템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요.

    전송자격인증 신청부터 서류·현장심사와 인증서 발급까지의 절차 흐름도
    인증심사 기간과 인증서 발급 기간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인증심사는 신청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통보하는 절차예요.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1회에 한해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30일은 인증심사 기간이고, 연장 30일은 별도로 더해지는 예외 기간입니다.

    심사가 끝난 뒤에는 인증서 발급 단계가 이어집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인증번호, 인증일자,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주요설비 명세와 설치 장소를 인증대장에 기록하고 7일 이내에 인증서를 발급해야 해요. 따라서 신청일부터 인증서 수령까지를 무조건 30일이라고 표기하면 절차가 잘못 전달됩니다.


    인증서를 받은 뒤 문자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요

    인증서가 발급되면 중앙전파관리소 소속 지방 전파관리소에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등록기관은 서울·부산·광주·강릉·대전·대구·전주·제주·청주·울산 지방 전파관리소의 방송통신서비스과이고, 온라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문자사업자 신규 등록의 납입자본금과 인증서, 인력,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문자사업자는 별표 3 제2호의 등록요건을 확인합니다.

    등록요건에는 발신번호 변작 방지 계획,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물적 시설, 재무건전성, 전송자격인증서가 들어갑니다. 대표자를 제외한 전담직원을 별도로 1명 이상 두고, 임원급 또는 부서장급 이상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공표해야 해요.

    문자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납입자본금은 1억원 이상입니다. 문자사업자는 시행령 별표 3 제2호의 등록요건을 적용하므로 해당 호의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개인사업자는 같은 항목에서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1. 법인이라면 정관을 포함해 등록신청서와 등록요건 증명서류를 준비합니다.
    2. 사업계획서와 이용자보호계획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30일은 네 단계에서 각각 따로 쓰입니다

    전송자격인증 신청부터 문자사업자 신규 등록까지의 기간을 하나의 30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인증심사 30일, 부득이한 경우 연장 최대 30일, 심사 완료 후 인증서 발급 7일, 인증서 수령 후 신규 등록 처리 30일이 서로 다른 단계로 이어져요.

    정상 경로의 최대치는 인증심사 30일 + 1회 연장 30일 + 인증서 발급 7일 + 신규 등록 30일로, 최대 97일까지 잡아야 합니다.

    이 계산은 보완·보정이 없는 경우의 정상 경로 기간을 단순히 더한 합계예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보완이나 보정을 요구하면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요구할 수 있고, 신청인이 요청하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보완·보정에 소요된 기간은 인증심사 처리기간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실제 일정은 제출자료의 완성도와 현장심사 준비 상태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어요.

    기존 문자사업자의 재등록 유예기간은 2026년 10월 27일에 끝납니다. 유예기간 안에 인증과 등록을 모두 마쳐야 하므로, 마감일에 맞춰 준비하기보다 인증 신청일에서 거꾸로 심사 30일, 연장 가능성, 발급 7일, 신규 등록 30일을 각각 배치해 남은 일정을 계산해야 합니다.


    현재 현황을 보고 준비 순서를 정하세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2026년 9월 16일 기준으로 집계한 전송자격인증 신청 사업자는 282곳입니다. 그중 인증서를 발급받은 곳은 22곳이고, 인증서를 받은 뒤 중앙전파관리소 등록까지 마친 곳은 4곳이에요. 반려 128곳, 서류심사 124곳, 현장심사 8곳으로 단계별 격차도 확인됩니다.

    이 수치는 인증 신청만으로 등록이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사업자는 먼저 5개 분야 16개 항목의 증빙을 준비하고, 서류·현장심사를 통과한 뒤 인증서를 받아야 해요. 그 다음 별표 3 제2호의 등록요건과 1억원 자본금, 제출서류를 다시 맞춰 신규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1. 인증신청서와 5개 분야 16개 항목의 증빙자료를 준비합니다.
    2. 계정·발신번호·다중인증·로그·스팸 차단 운영을 실제 시스템에서 점검합니다.
    3. 서류심사 30일과 현장심사, 필요 시 1회 연장 30일을 일정에 반영합니다.
    4. 인증서 발급 7일 뒤 중앙전파관리소 신규 등록 30일을 별도로 계산합니다.
    5. 2026년 10월 27일 전까지 등록 완료가 가능한지 제출일 기준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정리하면 전송자격인증제는 불법스팸 방지 역량을 심사받는 인증과 문자사업자 등록을 이어서 완료해야 하는 제도예요. 현행 주체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고, 문자사업자의 자본금은 1억원이며, 조치 적정성을 포함한 고시 기준과 각 처리기간을 분리해 준비해야 합니다.


    출처·참고자료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9월 20일 확인 기준입니다. 인증·등록 요건과 처리기간은 법령·고시 및 기관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으므로 신청 전 최신 고시와 관할 기관 안내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법률·행정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불송치 이의신청 기간·제출방법, 2026년 개정 후 달라진 점

    불송치 이의신청 기간·제출방법, 2026년 개정 후 달라진 점

    통지를 받은 뒤 확인할 기준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불송치 통지 뒤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과 기간을 확인하고, 제출 방법·수사 관계 기록 열람·등사·시행 전 통지의 적용례까지 정리합니다.

    불송치 통지서를 든 손과 펜, 기한을 표시한 달력이 보이는 장면

    불송치 이의신청, 개정 후 무엇이 달라지나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기로 한 결정이 불송치입니다. 고소인등은 그 결정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지만, 개정 전 「형사소송법」에는 이의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개정 법률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기한을 새로 정했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글은 시행일 이후의 기준을 중심으로 불송치 이의신청의 흐름을 정리하고, 시행 전에 통지받은 결정에 새 기한이 적용되는지도 나누어 설명해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일부터 불송치 통지와 이의신청 기간이 이어지는 흐름도
    시행일과 통지일을 기준으로 보는 불송치 이의신청 적용 흐름

    통지서를 받으면 먼저 불송치 결정의 이유와 통지를 받은 날을 확인하세요. 그다음 자신이 신청권자에 해당하는지, 통지가 시행일 이후에 이루어져 3개월 기한이 적용되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기한 외에 통지 방식도 달라집니다. 사법경찰관은 불송치 사실과 이유를 통지할 때 불송치 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 및 서식을 함께 보내야 해요. 이의신청을 하려는 고소인등은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등사도 신청할 수 있으므로, 통지서와 사건 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대상과 고발인 예외를 확인하세요

    기본 신청권자는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도 포함됩니다. 이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어요.

    불송치 이의신청 대상과 조건을 신청 주체별로 비교한 표
    신청 주체별 불송치 이의신청 조건 비교

    고발인은 모든 사건에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범죄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관하여 불송치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한정돼요.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수사준칙 개정령안에는 직권남용·위증·무고·문서에 관한 죄 등을 그 상대방이나 당사자가 고발한 경우가 담겨 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신청 전에 시행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소속 관서의 장이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한 날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연장은 소속 관서의 장이 판단하므로, 3개월 안에 신청하는 것을 기준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경찰서장에게 제출하는 방법과 송치 후 절차

    이의신청은 불송치 결정을 한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 즉 해당 경찰서장에게 합니다. 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에 이의신청서 양식이 비치되어 있고, 경찰서 홈페이지 민원서식(수사-불송치결정 이의신청서)에서 내려받을 수도 있어요. 작성한 신청서는 수사지원팀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등으로 제출합니다.

    현재 「경찰수사규칙」에는 별지 제125호서식인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인 정보, 사건번호·죄명·결정 내용, 이의신청 이유, 결과통지서 수령 방법을 기재해요. 이 서식은 개정 전 조항 번호를 인용하고 있어 시행일 이후 문구가 바뀔 수 있으므로, 제출 전에 해당 경찰관서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불송치 통지서와 이의신청서 제출 뒤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되는 절차 흐름도
    이의신청서 제출부터 사건 송치와 처리결과 통지까지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합니다. 처리결과와 그 이유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해요. 송치된 사건은 관할 검찰청이 기록을 검토해 최종 결정합니다.


    수사 관계 기록 열람·등사로 근거를 확인하세요

    고소인등은 이의신청을 위하여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사법경찰관이나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허가 여부는 이의신청에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확인하려는 기록과 이의신청 이유를 연결해 작성하는 것이 좋아요.

    수사 관계 기록 열람과 등사의 신청부터 이용 시 주의까지를 세 단계로 정리한 카드
    이의신청을 위한 수사 관계 기록 열람·등사 흐름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는 이의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록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가해야 합니다. 다만 사건관계인의 명예·사생활이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 공범의 증거인멸·도주 우려, 영업비밀 침해 우려 등이 있거나 수사 상황상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허가하지 않을 수 있어요. 허가하지 않거나 사용목적 제한·조건을 붙여 허가할 때에는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기록을 확인한 뒤에는 알게 된 내용을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해치거나 수사와 재판에 지장을 주는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해요. 사용목적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해 기록을 다른 사람에게 교부하거나 제시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시행 전 통지와 수사 지연 이의제기의 적용 시점

    3개월 이의신청 기한은 시행일 이후 불송치 통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시행 전에 이미 불송치 통지를 받은 사건에는 이 기한이 적용되지 않아요. 적용 여부는 통지일로 판단하므로, 통지서의 날짜를 확인하고 사건 담당 관서에 현재 절차를 문의하시면 됩니다.

    수사를 개시한 뒤 정당한 이유 없이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거나 사법경찰관리가 고소인등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별도 제도도 마련됩니다. 수사관서의 장은 14일 이내에 수사공무원 교체, 수사경과 제시 등의 조치를 알려야 해요. 이 규정은 2026년 10월 2일 이후 수사를 개시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수사를 개시한 후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증거조사 등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제1항제1호(2026.10.2. 시행)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서와 결정서를 보관하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할 수 있도록 일정을 정하세요. 신청권자인지 확인한 뒤 필요한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하고, 최신 서식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하위 규정과 서식은 시행 전후로 정비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담당 경찰관서 공지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참고자료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9월 19일 확인 기준입니다. 개정 법률과 하위 규정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전 정비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시점의 법령과 담당 관서 절차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법률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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