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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할연금 비율 기준, 협의·재판으로 달라지는 경우 정리

    분할연금 비율 기준, 협의·재판으로 달라지는 경우 정리

    기본은 균등 분할, 명시적인 합의나 재판이 기준을 바꿉니다

    분할연금 비율의 기본 원칙과 별도결정이 가능한 조건을 먼저 확인하고, 수급요건·혼인기간 산정·신고서류·90일 기한·적용 시기까지 청구 순서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의 기본 비율과 협의·재판에 따른 별도결정을 설명하는 대표 이미지

    결론부터 보면 기본 비율은 1/2입니다. 다만 모든 이혼 합의가 자동으로 비율을 바꾸는 것은 아니고, 국민연금에 관한 비율을 협의서나 재판서에 분명히 기재해 정해진 절차로 신고해야 해요.


    분할연금 비율의 기본 기준은 균등 분할입니다

    분할연금은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의 정신적·물질적 기여를 인정해 이혼한 배우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요.

    분할연금을 받으려면 네 가지 수급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이혼했으며,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여야 하고, 본인도 출생연도별 분할연금 지급개시 연령에 도달해야 하죠.

    분할연금 기본 비율과 별도결정 요건 및 적용 시기를 비교한 표
    분할연금 비율의 기본 원칙과 별도결정의 적용 기준입니다.

    지급개시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를 적용해요.


    협의·재판으로 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어요

    기본 비율과 다른 분할 비율을 적용하려면 이혼 당사자의 협의나 법원의 재판으로 연금 분할을 별도로 정해야 합니다.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는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2016년 12월 30일 이후 발생한 경우에 적용되고,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개별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하려는 취지예요.

    협의서나 재판서에 국민연금·노령연금·분할연금 등 객관적으로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야 「국민연금법」상 연금 분할 비율로 인정되고, 용어가 명시되지 않으면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분할 비율 대신 금액을 기재했다면 신고서에는 그 금액을 비율로 환산해 기재해야 하죠.

    연금의 분할 비율 등을 달리 정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거나 법원이 이를 달리 결정하였음이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

    대법원, 「2018두65088 판결」 (2019.6.13.)

    따라서 협의서나 조정조서에 연금의 분할 비율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재산분할을 더 청구하지 않는다는 청산조항이 있더라도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분할 비율 0%)하거나 불리한 비율에 동의했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비율을 달리 정하려면 연금의 분할 비율을 문서에 직접 명시해 두어야 해요.

    배우자였던 사람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해 노령연금이 감액되는 경우에도 분할연금은 감액 전 노령연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분할연금 수급권은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과 구별되며, 이혼배우자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직접 받는 고유한 권리입니다.


    청구방법과 비율 신고기한을 나눠서 봐야 합니다

    분할연금은 원칙적으로 수급권자 본인이 청구하고 본인에게 지급합니다. 법원의 판단으로 단독 청구가 불가능한 피성년후견인 등은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고, 해외체류 등 직접 청구가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임의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어요.

    분할연금 청구권은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5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지급개시 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이혼했다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3년 이내에 분할연금 선청구를 할 수 있어요. 선청구를 해도 실제 지급은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뒤 시작되고, 선청구와 취소는 각각 한 번만 가능합니다.

    분할연금 청구와 연금 분할 비율 신고의 처리 흐름도
    분할연금 지급 청구와 별도결정 비율 신고의 순서입니다.

    일반 청구에는 「분할연금지급(선)청구서」,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가 필요하고, 대리인이 청구하면 분할연금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이 추가됩니다. 별도결정 비율을 신고할 때는 「혼인 기간·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에 협의서 또는 재판서 사본을 첨부해요. 협의서라면 공증서류나 상대방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함께 내야 하고, 이 첨부가 없으면 공단이 상대방에게 협의 여부를 확인한 뒤 비율을 결정합니다.

    비율 별도결정이 지급 청구 전에 이뤄졌다면 지급 청구일부터 9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지급 청구 후 별도결정이 이뤄졌다면 별도결정일부터 90일 이내에 한 번만 제출해야 해요. 정당한 사유로 기한을 지키지 못했음을 증명하면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의 시작일과 비율의 적용 시작일은 같은 날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각각 확인해야 해요.

    신고된 비율은 원칙적으로 별도결정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반영됩니다. 다만 별도결정일이 지급사유 발생일보다 앞서면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되므로, 결정일과 실제 지급 시작일을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은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법률혼이 유지된 전체 기간이 언제나 분할연금 산정에 그대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2016년 12월 29일 이후 발생했고 가입기간 중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을 제외한 최종 혼인기간으로 수급요건과 연금액을 판단해요.

    • 「민법」상 실종선고에 따른 실종기간
    • 「주민등록법」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
    • 이혼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었다고 정한 기간
    • 법원의 재판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었다고 인정된 기간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을 반영하려면 「혼인 기간·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와 합의서나 재판서 같은 증빙을 공단에 제출합니다. 지급 청구 전 결정이면 청구일부터 90일 이내, 지급 청구 후 결정이면 별도결정일부터 90일 이내이며, 혼인기간 제외 신고도 한 번만 할 수 있어요.

    결국 분할연금 비율을 확인할 때는 문서에 기재된 비율만 보지 말고, 혼인기간에서 제외할 기간이 있는지와 감액 전 노령연금액이 기준이라는 점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별도결정된 비율과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은 모두 공단에 신고해야 하는 사항이에요.


    정리하면, 문서의 표현과 90일 기한이 핵심입니다

    분할연금의 기본 비율은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의 균등 분할입니다. 다른 비율을 적용하려면 국민연금·노령연금·분할연금 등 명확한 용어와 분할 비율을 협의서나 재판서에 기재하고, 지급 청구일 또는 별도결정일부터 9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

    신청 전에는 본인의 지급개시 연령,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 수급권, 5년 청구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별도결정이나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이 있다면 협의서·재판서의 결정일과 90일 기산일을 따로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분할 비율과 혼인기간 제외 신고는 한 번만 할 수 있으니, 협의서·재판서와 신고기한을 확인한 뒤 제출하세요.

    법령과 서식이 바뀌면 신고기한이나 제출자료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청구 직전에는 국민연금공단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참고자료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9월 19일 확인 기준입니다. 법령과 신고서식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청구 전에 국민연금공단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국민연금·이혼 재산분할 법률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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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매수 자금의 출처를 항목별로 맞추는 법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의 제출 대상, 자기자금·차입금 항목, 증빙서류, 지급방식·입주 계획과 과태료를 2026년 2월 개정 서식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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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 취득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는지와 매수 후 주택을 어떻게 이용할지를 신고하는 서류입니다. 자기자금과 차입금은 종류별로 중복되지 않게 기재하고, 그 합계가 거래신고된 주택 거래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누가 언제 제출하나요

    법인 외의 자가 실제 거래가격 6억 원 이상인 주택을 매수하거나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매수하면 자금 조달계획·지급방식과 입주 계획을 신고해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허가구역의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법인이 주택을 매수하는 거래는 거래지역과 거래금액에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거래 당사자 중 한쪽만 법인인 경우에도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매수인과 매도인의 명의를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 대상과 신고기한을 정리한 흐름도
    거래 형태와 지역을 먼저 확인하고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부동산 거래계약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계획서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며, 신고서 접수 전에는 계획서만 따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신고 전에 거래대금이 모두 지급된 경우에는 조달계획 대신 실제 조달 방법을 기재합니다.


    자기자금은 출처가 겹치지 않게 기재합니다

    서식의 자기자금은 ② 금융기관 예금액, ③ 주식·채권·가상화폐 매각대금, ④ 증여·상속, ⑤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⑥ 부동산 처분대금 등으로 구분됩니다. ②부터 ⑥까지는 자기자금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중복되지 않게 기재하고, 그 합계액을 ⑦ 소계에 기재합니다.

    ② 금융기관 예금액에는 금융기관에 예치된 본인 명의 예금(적금 등)으로 조달하려는 자금을 기재합니다. 해외 금융기관에서 국내 금융기관으로 자금을 이체했다면 송금한 해외 금융기관명과 금액도 기재합니다. 예금 외의 각종 금융상품과 간접투자상품으로 조달하려는 자금은 ⑤ 현금 등 그 밖의 자금에 포함됩니다.

    같은 자금을 여러 항목에 중복하여 기재하면 허위기재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③ 주식·채권·가상화폐 매각대금에는 본인 명의 주식·채권 등 유가증권이나 가상화폐를 매각해 조달하려는 자금을 기재합니다. 증여·상속은 금액뿐 아니라 증여세 또는 상속세 신고 여부와 자금을 제공한 사람과의 관계를 함께 기재합니다. 가족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받았다면 그 자금이 증여인지 차입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⑤ 현금 등 그 밖의 자금에는 보유 현금인지 그 밖의 자산인지 표시하고, 그 밖의 자산이면 자산의 종류를 기재합니다. 외화라면 외화 금액과 외화반입 신고 여부도 표시합니다. 부동산 처분대금 등에는 본인 소유 부동산 매도대금, 기존 임대보증금 회수액, 재건축·재개발의 종전 부동산 권리가액 등을 기재합니다.


    차입금을 구분하고 합계를 거래금액과 맞춥니다

    ⑧부터 ⑪까지는 자기자금을 제외한 차입금을 ⑧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⑨ 취득주택의 임대보증금, ⑩ 회사지원금·사채, ⑪ 그 밖의 차입금으로 구분하여 중복되지 않게 기재합니다.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사업자대출·해외 금융기관 대출은 대출액과 금융기관명을, 그 밖의 대출은 대출액과 대출 종류를 기재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을 기재했다면 신고하려는 주택을 제외한 기존 주택 보유 여부와 보유 수를 표시합니다.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지분으로 보유한 주택도 기존 주택에 포함되며, 지분 주택은 각 건별로 계산합니다.

    차입금은 자기자금과 중복하지 않고, 실제로 자금을 제공한 주체와 자금의 성격에 맞는 한 항목에만 기재합니다.

    ⑨ 취득주택의 임대보증금에는 취득 주택의 신규 임대차 계약이나 매도인에게서 승계한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등 임대로 조달하는 자금을 기재합니다. ⑩ 회사지원금·사채에는 금융기관 외의 법인·개인사업자에게서 차입하는 자금을, ⑪ 그 밖의 차입금에는 ⑧~⑩에 포함되지 않는 차입금과 자금을 제공한 사람과의 관계를 기재합니다.

    ⑦ 자기자금 소계와 ⑫ 차입금 소계를 더한 ⑬ 합계는 신고한 주택 거래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매수인이 여러 명이면 매수인별로 작성하고, 매수인별 금액을 합산한 총액이 거래신고된 주택 거래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증빙서류 첨부 대상인데 대출이 아직 실행되지 않았거나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금액 증명이 어려우면 사유서를 첨부합니다.


    증빙서류는 기재한 항목만 준비합니다

    투기과열지구 주택 거래 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허가구역의 주택을 매수하는 거래라면 자금조달계획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계획서에 실제 기재한 항목별 서류만 제출하면 되며, 기재하지 않은 항목의 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항목별로 확인할 증빙서류를 연결한 정보형 표
    기재한 자금 항목별로 첨부할 증빙서류를 확인합니다.

    표의 서류는 예시이며, 항목별로 기재한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⑤ 현금 등 그 밖의 자금에 외화를 기재하고 반입을 신고했다면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이나 지급수단등의 수출입(변경)신고서 등 반입을 증명하는 서류도 첨부합니다.

    차입금은 회사지원금 지급증서, 현금차용증 또는 공정증서처럼 차용 사실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준비합니다. 사유서를 제출했더라도 잔금 지급 등 거래가 완료된 뒤 신고관청이 증빙자료를 요청하면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방식과 입주계획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⑭ 조달자금 지급방식에는 총 거래금액을 계좌이체, 보증금·대출 승계, 현금 및 그 밖의 지급방식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수표) 등으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예정이면 ⑰에 그 금액과 구체적인 지급 사유를 기재합니다.

    입주 계획은 계약 이후 첫 번째 입주자를 기준으로 본인입주, 본인 외 가족입주, 임대, 그 밖의 경우 중 해당 항목을 표시합니다. 매수자와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된 가족이 입주하면 본인 외 가족입주에 표시하고 입주 예정 시기(연월)를 기재하며, 재건축 추진이나 멸실 후 신축처럼 입주·임대하지 않는 경우는 그 밖의 경우에 표시합니다.

    다세대·다가구처럼 2세대 이상인 주택은 입주 계획을 해당 항목별로 중복하여 기재합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경기 화성시 동탄구·용인시 기흥구·구리시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되어, 규제지역은 서울 25곳과 경기 15곳입니다.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정·해제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일 기준으로 주택 소재지가 해당 지역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과태료와 증여세, 자금의 실제 성격부터 확인하세요

    계획서를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과기준은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 해태기간에 따라 10만~300만 원이고, 실제 거래가격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취득가액의 2%입니다.

    친인척이나 지인 명의의 계좌에서 본인 계좌로 이체받은 자금은 현금증여가 되어 증여세 조사·추징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차입이라면 원리금 변제 사실과 변제 자금이 본인 자금임을 입증할 서면을 확보해야 하며, 실제 증여를 대여로 가장한 사실이 세무조사로 확인되면 증여세가 추징됩니다.

    제출한 계획서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되어 신고내역 조사와 세법에 따른 조사의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연 4.6%)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으면 그 이익이 증여재산가액이 되며, 이익이 1천만 원 미만이면 제외됩니다.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않으면 1년으로 보고, 1년 이상이면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작성할 때는 자금마다 자기자금과 차입금 중 한 항목에만 기재하고, ⑬ 합계가 거래금액과 일치하는지 대조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재한 항목별 증빙서류와 ⑭ 지급방식, ⑱ 입주 계획까지 확인하면 누락과 중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출처·참고자료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9월 17일 확인 기준입니다. 서식은 개정되고 규제지역은 지정·해제될 수 있으므로 계약 및 신고 전에 국토교통부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세무·법률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학교폭력 행정심판 청구기간·집행정지 핵심 정리

    학교폭력 행정심판 청구기간·집행정지 핵심 정리

    처분을 받은 뒤 가장 먼저 확인할 것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의 대상과 청구기간, 관할 위원회, 청구서 제출, 집행정지·임시처분, 행정소송과 학생부 기재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늦은 오후 햇빛이 드는 거실 식탁에서 조치결정 통보서를 읽는 보호자의 옆 뒷모습과 노트북

    학교폭력 조치에 이의가 있다면 먼저 처분을 한 주체와 조치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모두 일정한 조치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했다고 처분의 효력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아요. 청구기간부터 청구서, 집행정지, 학생부 기록까지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학교폭력 행정심판은 누가 무엇을 다투나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교육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도 교육장이 내린 가해학생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같은 절차를 이용할 수 있어요. 행정청인 교육장의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이므로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 모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교육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법제처,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제1항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모두 교육장의 처분을 다투는 불복수단이지만 진행 기관과 기간의 기준이 다릅니다.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죠. 다만 어떤 절차를 선택할지는 처분 내용과 통보받은 날짜, 집행정지가 필요한지를 함께 확인한 뒤 정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대상과 기간을 비교한 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기간과 신청 기관을 나누어 확인합니다.

    청구기간과 관할 위원회를 먼저 확정합니다

    교육장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또한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어요.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두 기간을 모두 계산해야 합니다. ‘알게 된 날’은 조치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입니다.

    • 교육장 명의의 조치결정 통보서가 송달되기 전에는 다른 경로로 내용을 미리 알아도 청구기간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 합리적인 이유 없이 통보서 수령을 거절하거나 수령한 뒤 반환하면 그때부터 청구기간이 진행됩니다.
    • 처분이 있었던 날은 교육장 명의의 조치결정 통보서가 당사자에게 도달하여 조치가 성립한 날입니다.

    청구할 곳은 처분청인 교육장을 지휘·감독하는 행정심판위원회입니다. 교육장의 학교폭력 조치는 해당 학교가 속한 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면 됩니다. 공동심의위원회 심의·의결 후 피해학생 측이 가해학생 조치를 다투는 경우에는 가해학생이 소속된 학교가 속한 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해야 합니다.

    온라인 청구는 「온라인 행정심판」 누리집(simpan.go.kr)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PC와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청구하고 진행상황과 재결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공동인증서나 휴대전화 등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뿐 아니라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등 73개 위원회에 온라인 청구가 가능합니다.


    심판청구서에는 필요한 내용을 빠짐없이 기재합니다

    행정심판 청구는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심판청구서에는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다른 곳에서 송달받으려면 송달장소), 피청구인과 위원회, 다투는 처분의 내용, 처분을 알게 된 날, 청구 취지와 이유, 행정심판 고지 여부와 그 내용을 담아야 해요. 청구인이나 대표자·대리인의 서명 또는 날인도 필요합니다.

    1. 조치결정 통보서에서 교육장 명의와 처분 내용을 확인합니다.
    2. 청구인 정보와 송달받을 주소를 기재하고, 피청구인과 관할 행정심판위원회를 특정합니다.
    3. 취소하거나 변경을 구하는 조치, 처분을 알게 된 날, 청구 취지와 이유를 정리합니다.
    4. 통보서의 행정심판 고지 유무와 그 내용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심판청구서는 피청구인인 교육장이나 관할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피청구인의 수만큼 부본을 함께 내야 하지만, 「온라인 행정심판」으로 전자문서를 제출하면 부본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잘못된 기관에 제출했더라도 행정청의 고지 누락이나 잘못된 고지 때문이라면 그 기관이 권한 있는 피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보내야 하고, 기간 계산은 처음 제출한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청구서 제출일과 조치결정 통보서 도달일을 함께 남겨 두면 기간을 계산할 때 기준이 분명해집니다.

    피청구인이 청구서를 접수하면 10일 이내에 청구서와 답변서를 위원회에 보내야 합니다. 위원회에 제출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청구서 부본을 피청구인에게 보내고, 피청구인은 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보냅니다. 위원회는 답변서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달하며,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않지만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해 보정을 요구할 수 있어요.


    청구만으로 처분의 효력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절차의 속행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조치의 집행 등으로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면 행정심판과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집행정지 신청은 심판청구와 동시에 하거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 전까지 신청 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서면을 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위원회는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법제처, 「행정심판법」 제30조제2항

    위원회는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한지를 판단합니다.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허용되지 않고, 본안에서 처분이 취소될 가능성이 없는데도 집행정지를 인정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반합니다. 심판청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면서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한다면 심판청구서 사본과 접수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행정심판과 집행정지 신청 뒤 피해학생 분리 요청까지의 흐름도
    집행정지는 본안 청구와 별도로 긴급성과 손해를 설명하는 절차입니다.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임시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나 부작위가 위법·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고, 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임시지위를 정할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집행정지와 학생부 기재는 따로 확인합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은 학교가 조치결정 통보 공문을 접수한 즉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합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제기되었다고 이미 기재한 내용을 삭제하지는 않아요. 이후 조치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면 그에 맞추어 수정하고, 조치결정 일자는 바꾸지 않습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는 해당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같은 학교급에 재학하는 동안 다른 학교폭력사건으로 다시 조치를 받은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초등학생은 처음 조치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같은 학교급 재학 중인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학교폭력 조치의 집행정지와 학생부 기재 보류 및 피해학생 분리 요청의 관계도
    집행정지 인용 뒤에는 학생부 기재와 분리 요청의 요건을 각각 확인합니다.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조치를 이행할 기간이 끝나기 전에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받고 이행하지 않았다면, 집행정지 기간 동안 의무가 정지된 점을 고려해 학생부 기재를 보류합니다. 본안 청구가 기각되면 집행정지 당시 남은 이행 기간 안에 조치를 이행했는지를 기준으로 기재 여부를 결정합니다.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학교장에게 가해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집행정지 기간 동안 분리해야 해요. 심의위원회 개최 전 7일 이내에서 학교 내 별도 공간으로 분리하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제1항의 분리와 달리, 이 분리는 기간이 길어 가해학생의 학습권을 고려해 별도 공간으로 분리하지 않습니다.


    재결 기간과 행정소송의 기한도 확인합니다

    행정심판은 청구서 접수 뒤 답변서 제출, 사건 검토, 심리·의결, 재결서 작성과 송부 순서로 진행됩니다. 재결은 피청구인이나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재결을 기다리는 동안에는 집행정지 결정의 범위와 기간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합니다.
    •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으며, 행정심판을 거쳐 소송을 제기하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
    • 미성년자인 학생이 원고가 되면 법정대리인이 대리하고, 교육장이 피고가 됩니다.

    행정심판 청구, 집행정지 신청, 행정소송 제기는 서로 다른 절차이므로 접수일과 송달일을 각각 기록해야 합니다.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판결 선고는 제1심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90일 이내, 제2심과 제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6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실제 대응에서는 조치결정 통보서, 청구서와 접수증명서, 집행정지 결정문, 재결서 송달일을 한 묶음으로 보관하면 확인할 항목이 분명해집니다.

    정리하면 학교폭력 행정심판은 먼저 누가 내린 어떤 조치인지 특정하고,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을 계산한 뒤, 해당 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처분을 당장 멈춰야 한다면 집행정지를 별도로 신청하고, 학생부 기재와 피해학생 분리는 그 결정의 내용과 시점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참고자료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9월 17일 확인 기준입니다. 학교폭력 조치와 불복기간은 법령·지침 및 개별 통보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청구 전에 해당 시점의 현행 기준과 관할 위원회를 직접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법률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처벌 기준과 과태료·형사책임 정리

    직장 내 괴롭힘 처벌 기준과 과태료·형사책임 정리

    행위자보다 먼저 확인할 처벌의 기준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는 요건부터 사용자의 과태료, 조사·보호 의무,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의 형사책임까지 처벌 기준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평일 오후 밝은 사무실에서 유리벽 너머로 본 빈 조사실, 마주 놓인 의자 두 개 중 하나가 주황색

    직장 내 괴롭힘 처벌을 찾을 때는 괴롭힘을 한 사람만 확인하면 부족합니다. 사용자가 행위자인지, 사용자가 신고 뒤 어떤 조치를 했는지,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가 있었는지를 나누어야 적용되는 제재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세 가지 요건을 함께 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고,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정신적 고통은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그 행위로 고통을 느낄 수 있는지로 객관적으로 판단하므로, 우위성·업무상 적정범위·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라는 요소를 사실관계에 맞추어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제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금지 대상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모두 들어갑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자체에 형사처벌을 두지 않고, 사용자와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가 괴롭힘을 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사용자가 직접 괴롭힌 경우의 과태료, 사용자가 신고 이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 신고자나 피해근로자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의 형사책임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우위성,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로 나눈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요건 카드
    세 요건은 행위의 사실관계와 함께 판단합니다.

    사용자 괴롭힘과 조치의무 위반은 과태료가 다릅니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배우자나 4촌 이내 혈족·인척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괴롭힌 경우도 이 과태료 대상에 포함됩니다. 반면 행위자가 일반 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실을 조사하고 필요한 보호·징계 조치를 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사용자 괴롭힘과 조사·보호·징계·비밀보호 의무 위반의 차수별 과태료 비교표
    과태료는 위반 유형과 위반 차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사·보호·징계·비밀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 유형별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제 금액은 위반 행위의 종류와 1차·2차·3차 이상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용자 괴롭힘의 과태료 상한과 조치의무 위반의 과태료 상한을 같은 기준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신고 뒤에는 조사와 보호조치가 이어져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든지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접수했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사용자는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해야 합니다. 조사 기간에도 사용자는 피해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할 수 없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부터 객관적 조사와 피해자 보호 및 행위자 조치까지의 흐름도
    신고 또는 인지 뒤의 각 단계에는 사용자의 의무가 연결됩니다.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조사 결과 괴롭힘이 확인되면 사용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한 근무장소 변경·배치전환·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행위자에게는 지체 없이 징계나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전에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등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할 수 없습니다.

    신고자 또는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금지 규정은 적용 기간을 제한하지 않으며, 조사 결과 괴롭힘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더라도 피해근로자등의 지위를 곧바로 잃지 않는다는 판결(청주지방법원 2022. 4. 13. 선고 2021노438)이 있으므로, 불리한 처우 여부는 괴롭힘 인정 여부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하지 않거나 보복이 의심되면 기록을 남깁니다

    사용자가 객관적인 조사를 하지 않거나 피해근로자 보호, 행위자 조치, 비밀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방문·우편으로 접수하거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1. 괴롭힘으로 의심되는 날짜, 장소, 행위 내용과 관련자를 시간순으로 기록합니다.
    2. 메신저·이메일·업무지시·인사발령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원본 상태로 보관합니다.
    3. 사용자에게 신고한 날짜와 조사·보호·징계 요청 내용, 회신을 남깁니다.
    4. 신고 뒤 해고·배치전환·평가·임금 등 불리한 변화가 있었는지 전후 자료를 비교합니다.
    5. 사용자의 조사 미실시나 조치 의무 미이행이 확인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합니다.

    외부 신고를 준비할 때는 단순히 ‘괴롭힘을 당했다’고만 기재하기보다 사용자가 어떤 의무를 언제 이행하지 않았는지를 구분하는 편이 좋습니다. 객관적 조사 자체가 없었는지, 조사 중 보호조치가 부족했는지, 사실 확인 뒤 피해자 보호나 행위자 조치가 없었는지에 따라 확인할 조항이 달라집니다.

    신고서에는 원하는 보호조치와 불리한 처우가 계속되고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이미 근무장소가 바뀌었거나 유급휴가·배치전환을 요청했다면 그 사실과 요청일, 사용자의 답변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처벌 금액보다 먼저 신고일과 사용자의 조치 여부를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기록에는 평가가 부당했다는 결론보다 확인 가능한 사실을 남겨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날짜의 업무지시, 반복된 발언, 신고 접수 방식, 인사 조치가 이루어진 날짜와 전후 업무 조건을 분리해 기록합니다. 관련 자료는 원본을 보관하고 제출할 때는 사본이나 출력물을 사용하며, 각 자료가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함께 정리해 두면 사실관계를 설명하기 수월합니다.


    일반 행위자 처벌과 다른 법률의 책임은 구분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에게 조사와 보호, 징계 등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괴롭힘 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사용자와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에게만 부과합니다. 따라서 일반 근로자가 괴롭힘을 한 경우 그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 인사상 조치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가 함께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내 규정과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괴롭힘의 인정 여부와 별개로 불리한 처우 금지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폭행·협박 등 별도의 범죄 요건이 충족되는지는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여부와 다른 문제입니다. 같은 사건에 여러 법률의 쟁점이 함께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는 행위의 내용, 반복성, 피해 정도, 증거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사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처럼 별도 절차를 검토한다면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국 직장 내 괴롭힘 처벌 기준은 괴롭힘의 성립 여부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누가 행위자인지, 사용자가 신고 후 어떤 조치를 했는지, 신고자나 피해근로자등에게 불리한 처우가 있었는지를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신고나 법적 대응을 준비한다면 적용 시점의 법령과 개별 사실관계를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출처·참고자료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9월 17일 확인 기준입니다. 법령과 과태료 기준은 개정될 수 있고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므로, 신고나 대응 전에 해당 시점의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 절차를 직접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법률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고소 절차 — 접수부터 송치·불송치 이의신청까지

    고소 절차 — 접수부터 송치·불송치 이의신청까지

    처음 접수할 때 확인할 수사기관과 진행 순서

    고소권자·접수 방식·관할·사건 처리 흐름과 2026년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의 처리기한·불송치 이의신청을 시행일 기준으로 나눠 정리했어요.

    오전 창빛이 드는 경찰서 민원실의 파란 대기 의자와 빈 의자 위 봉투를 계단참에서 내려다본 장면 위에 개정 형사소송법 수사기한 3단계 흐름을 얹은 대표 이미지

    고소와 고발, 누가 할 수 있나요

    고소는 범죄 피해자 또는 법에서 정한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예요. 고발은 고소권자와 범인이 아닌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범죄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도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하면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고소할 수 있지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할 수는 없어요.

    •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 — 고소
    • 피해자가 아닌 제3자 — 고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원칙적으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가정폭력범죄와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발은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만 같은 제한이 적용돼요.


    고소기간과 고소장을 내는 방법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가 사라진 날부터 기간을 계산해요. 친고죄가 아닌 범죄는 고소기간의 제한이 없어요.

    고소는 서면이나 구술로 할 수 있습니다. 구술로 고소하면 접수한 수사기관이 내용을 서류로 작성하므로, 피해 사실과 처벌을 원하는 의사가 빠지지 않았는지 접수 과정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친고죄 —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 그 밖의 범죄 — 고소기간 제한 없음

    고소장은 피고소인의 주소지·거소지·현재지 또는 범죄지를 관할하는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행 제237조에 따라 지금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소할 수 있지만, 2026년 10월 2일부터는 개정 제237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해요.


    접수 장소와 접수 뒤 처리 흐름

    직접 방문할 때에는 관할 경찰서 민원실을 이용할 수 있고, 방문이 어렵다면 우편 제출도 가능합니다. 대리인을 통해 제출할 때에는 고소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해요. 고소장 서식은 제출할 경찰서 홈페이지에서 미리 확인하면 됩니다.

    경찰관서 민원실이 고소장을 접수하면 사건 내용에 맞는 수사·형사·여성청소년·교통 등 주무 기능으로 전달되고 조사담당자가 지정됩니다. 이후 고소인과 피고소인 등에 대한 출석 요구와 조사가 이어질 수 있어요.

    • 접수 — 사건 내용에 맞는 기능으로 전달
    • 조사 — 담당자 지정 뒤 사실관계 확인

    범죄 혐의가 명백히 없거나 입건하여 수사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각하 또는 불입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요. 고소했다고 해서 모두 기소되는 것은 아니에요.

    고소장 제출과 접수 뒤 담당 지정 및 조사로 이어지는 처리 흐름도
    접수 뒤에는 담당 기능으로 전달되어 조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처리기한이 바뀝니다

    2026년 9월 17일 현재 형사소송법 제257조는 검사가 고소·고발에 따라 수사할 때 수리일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합니다. 이 기한은 검사가 수사하는 경우의 규정이며, 현행법에는 경찰의 고소·고발 사건 수사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2026년 10월 2일부터는 개정 제238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완료하고 송치 여부를 결정합니다. 송치되거나 송부된 뒤에는 개정 제257조에 따라 검사가 그날부터 3개월 안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요.

    • 경찰 — 수리일부터 3개월 안에 송치 여부 결정
    • 검사 — 송치·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공소제기 여부 결정

    개정 제238조의 경찰 수사기한과 개정 제257조의 검사 공소제기 결정기한은 2026년 10월 2일 이후 고소·고발을 수리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접수일과 수리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건에 적용할 기한은 수리일과 시행일을 함께 확인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일을 기준으로 고소 사건 처리기관과 처리기한이 바뀌는 비교 타임라인
    개정 처리기한은 2026년 10월 2일 이후 수리한 고소·고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불송치 통지와 이의신청

    개정법 시행 후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으면 관계 서류를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등에게 송치하지 않는 취지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불송치 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 및 서식을 함께 보내야 합니다.

    고소인등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고발인은 「형법」 제156조 무고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범죄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한정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관 —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장
    • 신청 기간 —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한 날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소속 관서장이 이의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요.

    불송치 통지 후 소속 관서장에게 이의신청하고 검사에게 송치되는 대응 흐름도
    불송치 이의신청은 통지일과 적용 규정을 확인한 뒤 진행합니다.

    수사 지연·기록 열람과 고소 취소

    2026년 10월 2일 이후 수사를 개시한 사건에서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거나 사법경찰관리가 고소인등의 권리를 침해하면, 고소인등은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서의 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수사공무원 교체, 수사경과와 수사계획 제시, 권리보호 대책 등을 알려야 해요.

    조치가 없거나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처리기간이 지난 날부터 14일 안에 상급관서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 이의신청을 위해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에게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도 있어요. 다만 사용목적의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해 기록을 다른 사람에게 교부·제시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실질적 수사 지연·권리 침해 —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제기
    • 조치가 없거나 불복 — 상급관서에 14일 안에 심사 신청
    수사 지연 또는 권리 침해에 대한 이의제기와 상급관서 심사 신청의 기간 흐름도
    수사관서의 조치와 상급관서 심사 신청에는 각각 14일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나,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같으므로, 합의 과정에서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제1심 판결 선고 전 고소 취소와 다시 고소할 수 없는 효과를 보여주는 절차 이미지
    고소 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하지만, 취소한 뒤에는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진정·탄원·무고와 접수 전 확인사항

    진정과 탄원은 국가나 공공기관에 사정을 설명하고 조치나 도움을 바라는 의사표시로,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고소·고발과 목적이 다릅니다. 피해자이면 고소,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이면 고발을 우선 검토하면 돼요.

    「형법」 제156조의 무고는 다른 사람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한 행위입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고소장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하여 작성하지 않아야 합니다.

    • 고소 전 — 고소권자·기간·관할 확인
    • 개정법 적용 사건 — 수리일과 이의신청 기간 확인

    접수 전에는 고소권자인지, 친고죄라면 6개월의 고소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 관할 수사기관과 제출 방식을 확인하세요. 접수한 뒤에는 수리일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이후 수리한 사건은 경찰의 송치 여부 결정기한 3개월과 검사의 공소제기 결정기한 3개월을 따로 계산하고, 불송치 통지를 받으면 3개월 이내 이의신청 여부를 검토하면 됩니다.


    출처·참고자료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9월 17일 확인 기준입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법과 적용례를 반영했으며, 사건마다 수리일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다르므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법률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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