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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추석 청탁금지법 선물 금액, 5만·15만·30만 원 정리

    2026 추석 청탁금지법 선물 금액, 5만·15만·30만 원 정리

    선물을 건네기 전 확인할 기준

    2026년 추석에 공직자에게 선물을 보낼 때 확인할 청탁금지법상 가액 범위를 관계, 선물 종류, 명절기간, 상품권과 합산 규칙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추석 청탁금지법 선물 금액과 명절기간을 보여 주는 정사각형 안내 이미지

    먼저, 선물 금액보다 관계를 확인합니다

    「청탁금지법」상 선물 금액보다 먼저 확인할 것은 받는 사람이 공직자등인지, 그리고 나와 직무상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지입니다. 친구·친지·이웃·직장 동료처럼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주는 명절 선물은 이 법의 공직자 선물 가액 기준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소액이라도 관계와 목적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해서는 100만원 이하라도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음식물·경조사비·선물은 예외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 입찰 참여 등 유관기관, 인사·평가·감사 대상자와 담당 공직자처럼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가액 범위 안이라도 선물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2026년 추석 선물 가액은 이렇게 구분됩니다

    직무와 관련된 공직자에게 사교·의례 목적의 선물을 검토한다면, 선물이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인지와 명절기간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비교표는 현행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1과 국민권익위원회의 2026년 추석 안내를 기준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일반 선물과 농축수산물 선물의 청탁금지법 가액 범위 비교표
    현행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1 및 2026년 추석 권익위 안내 기준

    농축수산물에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뿐 아니라 임산물도 포함됩니다. 농축수산가공품은 농축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해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해당 여부가 불명확하면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에 문의해야 합니다. 명절기간은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0일간이고, 택배 등으로 보내는 경우에는 발송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명절기간 중에 우편 등으로 발송해 기간이 지난 뒤 수수한 경우에도 수수한 날까지 명절기간이 적용됩니다.


    상품권과 합산 규칙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품권이라고 해서 모두 청탁금지법상 선물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행자가 특정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해 그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게 하는 물품상품권·용역상품권은 선물에 포함됩니다. 반면 일정한 금액만 기재되어 있어 그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백화점상품권·온누리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문화상품권 같은 금액상품권은 선물에서 제외됩니다.

    청탁금지법상 포함되는 물품·용역상품권과 제외되는 금액상품권 비교 카드
    상품권은 명칭보다 기재된 물품·용역의 수량 또는 금액을 확인합니다.

    음식물·경조사비·선물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음식물은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하는 식사·다과·주류·음료로 5만원이고, 경조사비는 축의금·조의금 5만원과 화환·조화 10만원의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일반 선물과 농축수산물 선물을 함께 받으면 가액을 합산하고 그 범위는 15만원(명절기간 30만원)이며, 일반 선물 5만원과 농축수산물 선물의 가액 범위를 각각 넘어서는 안 됩니다.


    보내기 전에는 이 순서로 확인합니다

    선물 금액이 가액 범위 안이라는 것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받는 사람의 신분과 직무관련성, 선물의 종류, 발송일, 다른 음식물·경조사비·선물과의 합산 여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직자 선물 발송 전 직무관련성과 선물 종류와 기간을 확인하는 순서도
    금액을 계산하기 전에 관계와 예외 여부부터 확인하는 흐름
    1. 받는 사람이 공직자등인지 확인합니다. 각급 학교 교직원·학교법인 임직원·언론사 임직원도 공직자등에 포함됩니다.
    2. 인·허가 민원, 입찰 참여, 인사·평가·감사처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해당하면 가액 범위 안이라도 선물을 보낼 수 없습니다.
    3. 선물이 일반 물품인지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인지, 상품권이면 물품·용역상품권인지 금액상품권인지 확인합니다.
    4. 발송일이 2026년 추석 명절기간에 해당하는지와 음식물·경조사비·다른 선물의 가액을 합산해야 하는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경조사비 5만원과 일반 선물 3만원을 함께 받으면 합산액이 8만원이 되어 합산 가액범위인 5만원을 넘습니다. 같은 3만원 선물이 농축수산물이라면 합산 가액범위가 15만원이 되어 합산액 8만원은 그 범위 안에 들어가며, 경조사비와 선물 각각의 가액 범위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식사와 선물을 함께 받는 경우에도 두 금액을 합산하며, 합산 가액범위는 함께 받은 항목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이고 각 항목의 가액 범위를 각각 넘어서는 안 됩니다.


    위반 시 제재와 별도 사례금 기준도 확인합니다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이나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면 제공자도 제재 대상이 됩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의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직무와 관련해 금지되는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인사·평가·감사처럼 직무관련성이 밀접하거나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으면 가액 범위 안의 선물도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외부강의등 사례금은 명절 선물과 별도로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공무원·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1시간당 40만원, 각급학교 교직원·학교법인 임직원·언론사 임직원 등은 1시간당 100만원이 상한액이며, 공무원·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1시간을 초과해도 총액이 1시간 상한액의 15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초과사례금을 받으면 신고하고 반환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2026년 추석 선물은 금액부터 정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먼저 확인하고, 선물 종류와 상품권 형태, 발송일, 합산 규칙을 차례로 대조해야 합니다. 법령과 권익위 안내는 개정될 수 있고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발송 전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안내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참고자료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9월 10일 확인 기준입니다. 2026년 추석기간과 가액 기준은 현행 법령·권익위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으므로 실제 발송 전에 직접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법률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조건·매수가격·세금 총정리 (SKIET 매수예정가격 14,620원)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조건·매수가격·세금 총정리 (SKIET 매수예정가격 14,620원)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권리, 주식매수청구권

    SK아이이테크놀로지 합병 공시 이후 주식매수청구권을 검토하는 주주를 위해, 「상법」·「자본시장법」 조문과 합병 공시를 바탕으로 행사 조건, 매수가격 산정, 합병 일정의 변수, 세금을 정리했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조건·매수가격·세금을 정리한 커버 이미지

    주식매수청구권은 합병이나 영업양도처럼 회사의 중요한 결정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자기 주식을 매수해 달라고 청구하는 권리예요. 대법원은 영업양도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형성권으로 보아, 그 행사로 회사의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 매매계약이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조건과 절차

    상장회사 주주에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특례가 적용됩니다. 합병 등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가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어요.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의 주주도 포함됩니다.

    반대 의사 통지부터 회사의 주식 매수까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4단계
    상장회사 기준 행사 절차

    청구할 수 있는 주식에도 조건이 붙습니다.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했거나,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매매계약 체결 등 취득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었음을 증명한 주식이어야 해요.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 합병에서는 이 주식을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해야 하고, 그 사이 매각한 뒤 다시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됩니다.

    반대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했더라도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찬성하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주주총회에서 합병이 부결되면 청구권도 소멸합니다.

    증권회사에 주식을 맡긴 일반주주는 회사가 아니라 거래 증권회사에 반대 의사를 통지하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신청서도 증권회사에 제출해요. 증권회사 접수 마감은 회사 기준보다 며칠 앞서고 온라인·유선·내방 마감 시간도 증권사마다 달라요. 거래 증권사에 미리 문의하시면 됩니다.


    매수가격 산정 방법과 SKIET 매수예정가격

    매수가격은 먼저 주주와 회사가 협의해 정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2개월·1개월·1주일 동안의 거래량 가중평균주가를 각각 구해 산술평균한 금액이 매수가격이 돼요.

    SK아이이테크놀로지 주식매수 예정가격 산정표 — 세 구간 거래량 가중평균주가와 기준매수가격
    SK아이이테크놀로지 보통주 주식매수 예정가격 산정 (기산일 2026년 8월 24일)

    회사나 주주가 이 가격에도 반대하면 법원에 매수가격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시행령의 산정 방법에만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합병 사실이 공시되지는 않았으나 자본시장의 주요 참여자들이 합병을 예상함에 따라 시장주가가 이미 합병의 영향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까지 반드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준으로 주식매수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22. 4. 14.자 2016마5394 등 결정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사건이 그 예입니다. 구 삼성물산이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해 제시한 가격은 1주당 57,234원이었고 제1심도 같은 금액으로 정했지만, 원심은 제일모직 신규상장 전날을 기준 시점으로 삼아 66,602원으로 정했어요.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SKIET 합병 일정과 변수

    SKIET는 SK이노베이션에 흡수되는 소멸회사입니다. SKIET 보통주 1주당 SK이노베이션 보통주 0.1174540주가 배정될 예정이고,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으로 현금화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어요.

    SKIET 합병 예정 일정 — 주주확정 기준일부터 합병기일까지
    SKIET 합병 공시상 예정 일정 (2026년 9월 10일 확인)

    이 일정은 모두 공시 당시의 예정 일정입니다. 2026년 9월 4일 금융당국이 SK이노베이션 「증권신고서(합병)」에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하고, SKIET 주요사항보고서에는 정정명령을 부과했어요.

    동 증권신고서는 본 건 요구를 한 날로부터 수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그 효력이 정지됩니다.

    전자공시시스템, SK이노베이션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122조)」 (2026.9.4.)

    SK이노베이션이 요구일부터 3개월 안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증권신고서는 철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합병계약에는 해제 조건도 있어요. SKIET 주주의 매수청구 주식수에 매수예정가격을 곱한 금액이 3,500억원을 넘으면, 양사가 서면으로 합의해 계약을 해제하거나 합병 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쪽은 소규모합병에 해당해 SK이노베이션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아요. 다만 SK이노베이션 발행주식총수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반대 의사를 통지하면 소규모합병으로 진행할 수 없어요. 이사회가 정식합병으로 진행하기로 결의한 뒤 SK이노베이션 주주의 매수청구 금액이 6,000억원을 넘으면 같은 방식으로 해제하거나 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 내야 하는 세금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는 증권시장 밖에서 이루어지는 장외거래입니다. 대주주가 아닌 개인 주주도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고, 양도가액에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돼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 주주 구분별 양도차익 과세 세율과 증권거래세율
    주주 구분별 세율 (지방소득세 포함)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기본공제한 뒤 세율이 적용됩니다. 증권회사나 회사가 원천징수하지 않으면 주주가 직접 신고·납부해야 하고, 예정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이에요.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해도 예정신고 규정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2021년 공모가 105,000원에 SKIET 주식을 배정받은 주주도 신고 기한을 확인해야 해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전에 확인할 것

    주식매수청구권은 행사한 뒤 회사의 동의 없이 취소할 수 없습니다. 합병계약이 해제되는 등 합병 절차가 중단되면 행사의 효과도 실효돼, 회사가 주식을 매수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매수대금은 일반주주의 경우 거래 증권회사의 본인 계좌로 이체될 예정입니다. 지급예정일은 회사 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고요. 장내 매도와 달리 추가 세금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행사 전에 아래 항목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유 주식을 이사회 결의 공시 전이나 공시 다음 영업일까지의 매매계약 등으로 취득했는지
    • 거래 증권사의 반대의사 통지·매수청구 접수 마감 시간
    • 정정 공시가 나왔는지와 그에 따른 합병 일정·매수예정가격
    • 장내 매도와 비교한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부담
    • 반대 의사 통지 후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찬성하지 않았는지

    출처·참고자료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9월 10일 확인 기준입니다. SKIET 합병 일정과 매수예정가격은 2026년 9월 4일 정정 요구·정정명령 이후 정정 공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본문의 일정은 합병 공시에 기재된 예정 일정이므로, 반대 의사를 통지하기 전에 정정 공시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나 합병 찬반을 권유하지 않으며 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이혼 후 재산분할, 2년 청구기간과 대상 재산 정리

    이혼 후 재산분할, 2년 청구기간과 대상 재산 정리

    이혼한 뒤, 놓치기 쉬운 재산 정리의 순서

    이혼 뒤 재산분할을 검토할 때 필요한 청구기한, 대상 재산의 판단 기준, 국민연금 분할연금의 별도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의 청구기한과 대상 재산을 안내하는 커버 이미지

    재산분할청구권의 기간과 국민연금 분할연금의 청구기간은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이혼일과 재산 목록, 연금 수급요건을 각각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2년 청구기간은 이혼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이혼할 당시 합의가 끝나지 않았더라도, 이혼 후에 재산분할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을 넉넉하게 잡기보다 이혼일을 먼저 확인하고 자료를 모으는 편이 안전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재산분할청구권과 분할연금의 기간을 구분해 확인하는 흐름도
    서로 다른 제도의 법정 기간은 같은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일부 재산만 먼저 청구했다고 해서 청구하지 않은 나머지 재산의 청구권까지 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척기간 안에 청구 목적물로 삼지 않은 재산은 그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뒤늦게 발견한 재산이라도 이혼일로부터 2년 내인지 따져 보아야 합니다.


    대상 재산은 명의보다 형성과 유지의 기여를 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두 사람이 협력해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하는 절차입니다. 한쪽 명의로 된 재산이라도 실제 지배와 형성 과정에 공동의 기여가 있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 명의만 보고 목록에서 제외하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대상 검토 항목을 분류한 카드 이미지
    재산의 종류보다 취득·유지 과정과 공동생활의 관련성을 함께 확인합니다.

    퇴직급여를 아직 받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이 끝나는 시점에 경제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혼인 중 주거 마련이나 생활비를 위해 생긴 채무도 재산 상태를 판단할 때 함께 검토합니다. 반대로 상속·증여 재산은 상대방이 그 재산의 취득·유지에 직·간접으로 기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재산 목록에는 부동산·예금뿐 아니라 퇴직급여, 채무, 상속·증여 재산의 형성 경위까지 함께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재산분할과 별도로 확인합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분할연금은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과 다른 제도입니다.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고, 이혼·연령·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등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연금액은 원칙적으로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눠 산정합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의 수급요건과 청구 서류 확인표
    분할연금은 재산분할과 별도로 수급요건과 청구 서류를 확인합니다.

    수급요건을 모두 갖춘 뒤의 분할연금 청구기간과, 연령에 이르기 전 이혼했을 때의 선청구기간도 구분해야 합니다. 당사자 협의나 법원 재판으로 연금 분할 비율을 별도로 정했다면 그 내용도 공단에 신고합니다. 청구서와 신분증, 상세 혼인관계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혼 뒤에는 자료와 기한을 함께 확인합니다

    재산분할은 정해진 비율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혼인 기간, 재산의 취득과 유지, 가사와 경제활동의 기여, 채무의 성격을 함께 살펴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청구기한이 지나기 전에 재산 목록과 금융·부동산·퇴직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Q1. 이혼할 때 합의하지 못했어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A1. 가능합니다. 다만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 기간 안에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Q2.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A2.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는 제도이므로, 이혼 책임과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와는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재산분할과 분할연금은 각각의 기한과 요건이 있으므로 각각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청구나 합의 전에 최신 법령과 필요한 서류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참고자료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9월 3일 확인 기준입니다. 개별 재산의 기여도와 분할 비율은 사실관계와 재판 절차에 따라 달라지므로, 청구 또는 신고 전에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국민연금공단에서 해당 시점의 기준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이혼·재산분할에 관한 법률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