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시술명, 매장마다 다른 시작가
볼륨매직 가격을 비교하려는 분을 위해 미용실 6곳이 직접 등록한 시작가와 기장 추가·클리닉 포함 조건, 최종지급요금표 게시 의무, 시술 후 모발 손상 분쟁의 해결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가격표 금액 뒤의 `~`는 그 금액부터 시작한다는 시작가 표시예요. 같은 볼륨매직이라도 매장마다 기장 추가 여부와 클리닉·단백질 포함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한 매장의 시작가를 볼륨매직의 일반 가격 기준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미용실 6곳의 볼륨매직 시작가
당근 동네 업체로 등록된 서울·경기·강원·제주 미용실 6곳의 볼륨매직 시작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두 2026년 9월 4~5일에 마지막으로 수정된 가격이에요.

가장 낮은 시작가와 가장 높은 시작가는 10만 원 차이로, 두 배가 넘습니다. 다만 각 금액은 업체 관리자가 당근에 직접 등록한 정보이고, 시작가에 포함되는 시술과 기장 기준이 매장마다 달라서 금액만 놓고 비교할 수는 없죠.
기장 추가와 클리닉 포함 여부
시작가 안에 무엇이 들어가는지는 매장마다 다릅니다. 매장별로 시작가에 붙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목할 것은 기장 추가 여부입니다. 기장 추가가 있는 매장이라면 시작가에 기장 추가 금액이 더해질 수 있으므로, 상담할 때 내 머리 기장에 적용되는 금액을 먼저 확인해야 해요. 클리닉이나 단백질 앰플이 시작가에 포함된 매장은 같은 금액이라도 받는 시술의 범위가 다릅니다.
매직과 볼륨매직의 시작가를 따로 책정한 샤르메헤어와 살롱드메르는 두 매장 모두 볼륨매직 시작가가 매직 시작가보다 1만 원 이상 높습니다. 샤르메헤어는 남성 볼륨매직 시작가도 따로 두고 있어요.
헤어서비스 1회 방문 시 이용 금액, 2017년 조사
한국소비자원이 2017년 8월 7일부터 18일까지 시장점유율 상위 5개 프랜차이즈 헤어샵에 대해 소비자 1,000명을 조사한 결과, 1회 방문 시 이용 금액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사 대상은 리안, 박승철헤어스투디오, 이가자헤어비스, 이철헤어커커, 준오헤어였어요.

위 금액 분포는 2017년 조사이므로 지금의 볼륨매직 가격 수준의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어요. 같은 조사에서 소비자는 헤어서비스 품질 다음으로 가격 및 부가혜택을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가격 만족도는 3.04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서비스별 만족도에서도 펌·매직은 3.68점으로 커트와 염색보다 낮았고, 소비자는 평균 두 달에 한 번 프랜차이즈 헤어샵을 방문했죠.
최종지급요금표 게시와 내역서 사전 제공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최종지급요금표는 부가가치세, 재료비 및 봉사료 등이 포함된 요금표를 말해요. 별표 4가 규정한 미용업자의 요금 관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볼륨매직과 다른 미용서비스를 함께 받는다면 내역서가 중요합니다. 3가지 이상의 미용서비스를 받을 때는 시술을 시작하기 전에 내역서로 개별 미용서비스의 최종지급가격과 총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매직 스트레이트 시술과 모발 손상
과거에는 플라스틱 판으로 스트레이트 펌을 했지만, 판이 무거워 미용사가 시술하기도, 고객이 받기도 매우 어려웠어요. 이를 해결하려고 매직 스트레이트 아이론을 사용하면서 무게와 시간 지연의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높은 열과 화학 약제를 사용하므로 모발 손상은 피할 수 없습니다.


매직 스트레이트를 반복하면 모발 손상이 더 빨라지고, 자주 시술한 모발에 웨이브 펌으로 스타일을 바꾸면 탄력이 떨어지거나 컬이 풀릴 수 있어요. 매직 스트레이트 시술 뒤 단백질 용출을 측정한 연구에서는 평균 1.26%가 용출되었고, 시술 직후 쿨 헤어 스트레이트너로 열을 식힌 쿨 매직 시료는 0.14%였습니다. 같은 연구는 웜 매직이 끝나는 즉시 쿨 헤어 스트레이트너로 열을 식혀 모발 손상을 줄이는 방법을 제안했어요.
특이체질, 생리 또는 출산 전후이거나 질환이 있는 사람 등은 사용을 피할 것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헤어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 및 헤어스트레이트너 제품
같은 규정에는 머리카락의 손상을 피하기 위해 용법·용량을 지키고 가능하면 일부에 시험적으로 사용해 보라는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탈염·탈색제를 사용하기 전후 1주일 사이에는 헤어스트레이트너 제품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므로, 탈염·탈색 일정이 있다면 볼륨매직 예약 날짜를 그 1주일 밖으로 잡아야 해요.
시술 후 모발이 손상되었을 때의 해결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모발미용업에서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의 책임하에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면 손해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볼륨매직 모발 손상을 조정한 사례 2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 시술 사례의 신청인은 모발 손상을 확인하고 시술 3일 뒤 피신청인에게 이의를 제기했어요. 피신청인은 시술 전 신청인의 모발이 염색으로 이미 손상된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정 결정에서는 신청인이 이미 손상된 모발에 추가적인 모발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볼륨매직과 붙임머리 시술 등을 받고 그 비용을 피신청인에게 청구한 것을 과다한 청구로 판단했습니다.
2012년 시술 사례에서 피신청인은 시술 전 모발 손상이 심해 영양케어를 포함한 시술을 권유했으나 신청인이 집에서 관리하겠다고 해 기본 볼륨매직을 시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정 결정에서는 피신청인에게 시술비용을 환급할 의사가 있으므로 그 시술비용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도록 했어요.
볼륨매직 예약 전 확인할 것
볼륨매직 가격은 시작가만으로 비교할 수 없으므로, 상담할 때 다음 항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내 머리 기장에서 기장 추가 금액이 발생하는지
- 클리닉·단백질 앰플이 시작가에 포함되는지
- 영업소 내부에 게시된 최종지급요금표의 볼륨매직 금액
- 3가지 이상의 미용서비스를 받을 때 시술 전에 내역서를 제공받았는지
- 탈염·탈색 전후 1주일 안에 시술 날짜가 잡혀 있는지
2020년 조정 사례처럼 시술 전 모발 상태가 손상 분쟁의 판단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염색이나 손상 이력을 미리 알리고 권유받은 시술의 포함 내용과 금액을 함께 확인해 두세요. 더살롱처럼 기장 단계별 가격에 할인율을 함께 표기한 매장이라면 할인 적용 후의 금액도 상담할 때 확인하시면 됩니다.
출처·참고자료
- 당근, ‘JYP HAIR SHOP’ 동네 업체 정보 (2026년 9월 4일 수정)
- 당근, ‘샤르메헤어’ 동네 업체 정보 (2026년 9월 5일 수정)
- 당근, ‘살롱해’ 동네 업체 정보 (2026년 9월 5일 수정)
- 당근, ‘환살롱’ 동네 업체 정보 (2026년 9월 5일 수정)
- 당근, ‘더살롱’ 동네 업체 정보 (2026년 9월 4일 수정)
- 당근, ‘살롱드메르’ 동네 업체 정보 (2026년 9월 4일 수정)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별표 7] (2026. 7. 14. 개정)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미용업 (2025. 12. 18. 시행)
-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2026. 8. 5. 시행)
- 한국소비자원, ‘볼륨매직 시술 후 모발 손상으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 조정결정 (2021-06-11 수정)
- 한국소비자원, ‘볼륨매직 시술 후 손상된 모발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 조정결정 (2013-06-10 수정)
- 한국소비자원, ‘프랜차이즈 헤어샵 서비스 만족도, ‘직원서비스’ 높고, ‘가격 및 부가혜택’은 낮아’ (2017년 12월 7일)
- 한국인체미용예술학회지 제13권 제3호, ‘매직 스트레이트와 웨이브 퍼머넌트의 시술에 따른 모발형태 변화’ (2012년 9월)
- Applied Microscopy 제42권 제3호, ‘A Study of Hair Damage by Magic Straight Perm’ (2012년)
- geehairimages, ‘Woman Using Hair Straighteners 01’, Wikimedia Commons (CC BY 2.0)
- Alex Neman, ‘Woman with long, straight light brown hair from behind’,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 Alex Neman, ‘Woman with long, straight blond hair from behind’,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10월 15일 확인 기준입니다. 매장별 시작가는 각 미용실이 당근에 등록한 2026년 9월 수정분이므로 예약 전에 해당 매장의 최종지급요금표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4호 미용업자 기준 중 요금표와 내역서에 관한 세 가지 목을 정리한 표입니다. 사목은 영업소 내부에 최종지급요금표를 게시 또는 부착하는 것이고, 아목은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의 경우 영업소 외부에도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적합하게 최종지급요금표를 게시 또는 부착하며 일부항목(5개 이상)만을 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목은 3가지 이상의 미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개별 미용서비스의 최종 지급가격 및 전체 미용서비스의 총액에 관한 내역서를 이용자에게 미리 제공하고 사본을 1개월간 보관하는 것입니다. 내역서를 미리 제공하지 않은 경우의 행정처분기준은 1차 위반 경고, 2차 위반 영업정지 5일, 3차 위반 영업정지 10일, 4차 이상 위반 영업정지 1월입니다.](https://chakob.blog/wp-content/uploads/2026/10/34-down-perm-price-section5-image1.webp)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4호의 미용업자 요금 관련 의무 세 가지 카드. 첫째, 영업소 내부에 최종지급요금표를 게시 또는 부착해야 합니다(마목·사목). 둘째,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는 외부에도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적합하게 최종지급요금표를 게시 또는 부착해야 하고, 일부항목(5개 이상)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아목). 셋째, 3가지 이상의 미용서비스를 제공하면 개별 미용서비스의 최종 지급가격과 전체 미용서비스의 총액에 관한 내역서를 이용자에게 미리 제공하고, 그 사본을 1개월간 보관해야 합니다(자목).](https://chakob.blog/wp-content/uploads/2026/10/32-eyelash-perm-price-section4-image1.webp)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품목별 해결기준 중 미용업(4개 업종)의 분쟁 유형별 해결기준 표. 제공된 용역이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는 계약해지 후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금액을 공제하고 환급합니다.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사업자의 책임하에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면 손해배상합니다.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면 개시일 이전에는 계약금 전액 환급과 총 이용금액의 10% 배상, 개시일 이후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환급과 총 이용금액의 10% 배상입니다.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면 개시일 이전에는 소비자가 총 이용금액의 10%를, 개시일 이후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부담합니다. 이용일수 해당금액은 전체금액에 (실제이용일수 ÷ 계약상 전체이용일수)를 곱한 금액이고, 총 이용금액은 계약금·월 이용료 등을 모두 포함하되 보증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서비스 횟수로 계약하면 이용횟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환급하고, 사업자가 비용을 이미 받았다면 소비자 부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합니다.](https://chakob.blog/wp-content/uploads/2026/10/32-eyelash-perm-price-section7-image1.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