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이 의심될 때 먼저 구분할 것
위장전입 신고를 고민하는 경우 일반 전입신고의 의무와 허위 신고 의심 사례의 신고 경로를 먼저 구분하고,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사실조사 절차·벌칙과 청약상 불이익까지 이어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주소를 옮겼다면 전입신고를 해야 하지만, 실제로 살지 않는 곳으로 거짓 전입신고를 하면 단순한 신고 지연과 달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심만으로 단정하지 않고 확인 가능한 사실을 정리해 관할기관에 전달해야 해요.
일반 전입신고와 허위 신고는 다릅니다
주민등록법은 주민이 성명·성별·생년월일·세대주와의 관계·주소 등을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거주지를 옮겼다면 전입 전 주소 또는 전입지와 해당 연월일도 신고사항에 들어가요. 같은 신고를 이중으로 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세대의 전원 또는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의무자는 세대주이고, 세대주가 신고할 수 없으면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본인·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일정 범위의 사람이 대신할 수 있어요.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轉入申告)를 하여야 한다.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
방문해서 전입신고를 할 때는 신고자 본인과 전입하는 사람의 신분증을 모두 지참해야 합니다. 배우자·직계혈족인 가족관계라면 신고자 본인의 신분증만 지참하면 되고, 재외국민은 온라인이 아니라 읍·면·동을 방문해 신청해야 해요.
위장전입 의심 사례를 신고할 경로
사실조사 권한은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있으므로,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가 다르다고 의심된다면 그 관할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해 전달합니다. 신고자가 위장전입 여부를 직접 단정하기보다 주소, 전입 시점, 실제 거주 여부를 의심하게 된 객관적 사정을 분리해 기록하는 것이 중요해요.
- 대상 주소와 주민등록상 전입 시점
- 실제 거주 여부를 의심하게 된 구체적인 사실
- 청약·무주택세대구성원·부양가족 등 연결된 행정상 쟁점
-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제출할 수 있는 객관 자료와 자료의 출처
청약 자격이나 주택 공급질서와 연결된 사안은 국토교통부 전자민원 경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민원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리되며, 접수된 민원이 국토교통부 소관이 아니면 다른 부처나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이첩됩니다.
전자민원은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불법거래신고안내」
신고할 때는 특정인을 비난하는 표현이나 확인되지 않은 추정은 제외하고, 담당기관이 주소와 거주 사실을 대조할 수 있도록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청약과 관련된 의심이라면 어떤 자격을 얻으려는 행위로 보이는지까지 기록하고, 당첨 여부나 고의성은 조사기관이 판단하도록 두어야 해요.
전입신고 사실 통보 서비스로 먼저 알림 받기
내 주소에 모르는 사람이 전입하는 상황이 걱정된다면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세대주·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임대인에게 휴대전화 문자 전송 등의 방법으로 알리는 서비스예요. 통보는 신고 내용을 조사하지 않으므로, 알림을 받은 뒤 실제 거주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다만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처리기간: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 신청서: 없음, 수수료: 없음
- 임대인: 신분증 제시, 담당 공무원 확인으로 자격을 입증할 수 없으면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소유자: 신분증 제시, 담당 공무원 확인으로 자격을 입증할 수 없으면 등기필정보 등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같은 서비스로 전입신고 외에도 세대주 변경,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의 열람·발급, 본인의 주소변경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행정안전부 주민과이며 문의 전화는 044-205-3147입니다.
사실조사와 직권조치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부실하게 신고한 경우, 또는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사실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조사하는 공무원은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해요.

거주사실이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면 마지막으로 신고한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을 합니다. 거주불명 등록 뒤 1년이 지나고 공고를 2회 이상 했는데도 정당한 거주지에 등록하지 않으면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정할 수 있어요.
위장전입 여부를 직접 단정하기보다, 행정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사실과 자료를 중심으로 신고 내용을 정리하세요.
거짓 신고의 처벌과 청약 점검 사례
거짓 주소를 신고하는 행위는 기한을 넘긴 전입신고와 같은 단순 지연 문제로만 볼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 등에 관해 거짓 사실을 신고하거나 신청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거부·기피하거나 최고·공고를 받고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과태료 기준이 적용됩니다.

청약과 연결된 위장전입은 해당지역 거주자나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얻거나 부양가족 점수를 높이려고,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해당지역의 주택·상가·공장·창고·모텔 등으로 허위 전입신고를 하고 청약하는 행태입니다. 부양가족은 직계존속이 3년 이상, 30세 이상 직계비속이 1년 이상 같이 거주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국토교통부의 2025년 상반기 점검에서는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등 40곳, 약 2.8만 호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의심사례 252건을 적발했고 이 가운데 위장전입이 245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적발 사례에는 청약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을 위장전입시킨 경우가 있었고,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으로 위장전입을 확인한 사례도 있었어요.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는 경우, ①형사처벌(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②계약취소(주택환수) 및 계약금(분양가의 10%) 몰수, ③10년간 청약자격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실 것
국토교통부, 「2025년 상반기 주택 부정청약 점검결과」
출처·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민등록법」 제10조·제11조·제16조·제16조의2·제18조·제20조·제20조의2·제20조의3·제37조·제40조(2025.7.22. 시행)
- 정부24, 「전입신고」 민원 안내
- 정부24,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 민원 안내
- 국토교통부, 「부동산불법거래신고안내」
- 국토교통부, 「2025년 상반기 주택 부정청약 점검결과」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9월 7일 확인 기준입니다. 법령·행정 안내와 청약 점검 수치는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법률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