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금전대여 이자의 처리 순서
개인 간 금전대여에서 발생한 이자가 언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되는지, 금액·수입시기·원천징수·지급명세서까지 현행 법령과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어디까지인가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금전을 빌려주는 일을 사업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이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받은 이자나 수수료 등을 말합니다. 「소득세법」은 이를 이자소득의 한 항목으로 분류하고 있어요. 개인 간 금전거래에서 약정이자나 수수료를 받는 경우라면 먼저 이 범주에 해당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
반대로 대금업을 하는 거주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을 한다면 금융업에 해당합니다. 사업에 해당하는지는 금전거래의 영리성·계속성·반복성, 거래기간의 장단, 대여액과 이자액의 다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합니다. 특정 기간에 제한된 특정인에게만 대여하고 대부업 광고도 하지 않았다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본 판결이 있습니다.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이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금액과 수입시기는 따로 봅니다
이자소득금액은 필요경비를 공제한 순이익이 아니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포함되는 금액은 대여로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한 이자와 할인액 상당액입니다. 따라서 금전을 대여하면서 약정한 이자와 실제 지급 방식, 할인액이 있는지를 계약 내용과 입금 내역으로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입니다. 이자지급일을 정하지 않았거나 약정일보다 먼저 이자를 받았다면 실제 지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회수불능으로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했던 이자를 나중에 받았다면 그 이자를 지급받은 날도 수입시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약정서에 기재된 지급일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지급일과 선지급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세율은 지급하는 쪽에서 확인합니다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나 고유번호가 없는 개인도 이자소득을 지급하면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며, 원천징수한 세금의 신고·납부와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원천징수는 소득자가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고,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해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세율은 이자소득의 종류와 실지명의 확인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적용하는 세율과 예외는 아래 표에서 다른 이자소득과 함께 비교했습니다.

지급한 날부터 이어지는 신고·납부 의무
원천징수 시기는 원천징수 대상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입니다. 이자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했다면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일을 기준으로 일정이 정해지므로 약정일과 실제 입금일을 따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특별징수하며, 특별징수한 세액도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지급명세서는 원천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제출해야 하므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급 사실과 제출 기한을 별도로 점검해야 합니다.
소액부징수와 회수불능은 예외 기준을 봅니다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이 1천 원 미만이면 원천징수하지 않는 소액부징수 규정이 있지만,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은 예외입니다. 따라서 이자소득의 세액이 1천 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원천징수를 생략하면 안 됩니다.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더라도 소득자가 그 소득을 이미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해 신고했거나 과세관청이 소득세를 부과·징수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세액을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되며,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미제출 가산세도 적용됩니다. 누락 사실을 확인했다면 신고 내역과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회수불능 여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신고를 마친 뒤에 회수불능 사유가 생겼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때까지 판단 시점을 넓혀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지급 전후로 확인할 네 가지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처리할 때는 금전대여가 사업인지 일시적 대여인지부터 구분합니다. 그다음 약정이자와 할인액을 포함한 총수입금액, 이자지급일 또는 실제 지급일, 원천징수세율을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급일 이후의 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납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지급명세서 제출 일정을 기록하면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대금업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대여하는지 확인합니다.
- 차용증·약정서·입금 내역에서 이자지급일과 이자액을 대조합니다.
- 지급 시점에 적용할 원천징수세율과 개인지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 다음 달 10일 납부·신고와 다음 연도 2월 말 지급명세서 제출을 달력에 남깁니다.
세법 조항과 시행령은 개정될 수 있고, 개별 대여의 사업성·회수불능 여부는 계약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액이 크거나 당사자 사이의 거래가 반복된 경우에는 현재 적용되는 법령과 신고 서식을 다시 대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율만 확인하고 납부일과 지급명세서 제출을 놓치지 않도록 거래 기록을 한 묶음으로 보관하세요.
출처·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6조·제70조·제86조·제127조·제128조·제129조·제16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제45조·제51조·제185조
- 국세청, 「원천징수」
- 국세청, 「이자소득 주요 포인트」
- 국세청,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 국세청, 「원천징수 세율」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산지방법원 2020. 1. 17. 선고 2019구합23570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행정법원 2018. 11. 23. 선고 2018구합50291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9월 16일 확인 기준입니다. 세법과 신고 서식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지급·신고 전에 현행 법령과 국세청 안내를 직접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세무·금융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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