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 전에 확인할 신고의 순서
분묘를 이장하거나 개장유골을 화장하기 전에 필요한 개장신고와 개장허가를 구분하고, 관할 기관·법정 서류·관리번호 확인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개장은 단순히 묘를 옮기는 작업이 아니라, 옮길 방식과 분묘의 권리관계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를 먼저 갖춰야 하는 행정 절차예요. 화장을 예정했다면 예약 단계에서 확인할 항목도 따로 있습니다.
먼저 신고 대상인지, 허가 대상인지 구분합니다
개장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로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일을 말해요. 연고자가 자기 연고 분묘를 개장하는 경우에는 개장신고가 기본이에요. 반면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됐거나 묘지 설치자·연고자의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는 개장허가 절차를 밟아야 해요.
개장을 하려는 자는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 또는 개장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구분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일반적인 개장신고의 처리기간은 2일이고 수수료는 없어요. 기존 분묘 사진을 붙여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제출하면 돼요. 다만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를 처리하는 신고라면 통보문이나 공고문도 필요해요. 토지·임야대장과 등기부는 본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담당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어요. 신청은 인터넷·방문·우편으로 할 수 있어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지만 온라인에서는 대리 신청을 할 수 없어요.
개장허가는 준비할 항목이 더 많아요. 기존 분묘 사진 외에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유, 토지 또는 묘지의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해당 연고자의 토지 사용권이 없음을 보이는 서류, 통보문 또는 공고문을 갖춰야 해요. 신고와 허가를 바꿔 접수하면 작업 일정 전체가 밀릴 수 있으니, 분묘의 권리관계부터 확인하는 편이 안전해요.
이장 방식에 따라 신고할 관할이 달라집니다
개장신고의 관할은 ‘분묘가 있는 곳 한 곳’으로만 정해지지 않아요. 매장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한다면 현존지와 개장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화장할 장소가 현재 분묘 소재지와 다르면 두 관할을 모두 살피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세 가지 이동 방식으로 보는 관할
-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 시신·유골의 현존지와 개장지
- 봉안시설로 옮기거나 자연장: 시신·유골의 현존지
- 봉안한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김: 개장지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공설자연장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실제 접수 창구는 지자체 또는 묘지 관리사무소에 확인해야 합니다. 작업일을 정하기 전에 현존지와 안치·화장 예정지에 각각 문의해 확인하세요.
법정 첨부서류와 현장 접수에서 요구하는 신분 확인 서류는 구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시행규칙의 신고 첨부 기준은 기존 분묘 사진이고,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면 통보문 또는 공고문이 더해집니다. 다만 일부 지자체나 묘지 관리사무소는 신고인과 고인의 관계를 확인할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또는 위임장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것은 법정 첨부 기준과 접수 실무의 차이이므로, 어느 한쪽만 준비했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서류는 법정 첨부 기준만 보고 출발하지 말고, 접수할 관할 지자체와 묘지 관리사무소에 관계 확인 서류·대리 신청 서류를 함께 확인해 두세요.
신고증명서를 받은 뒤 화장예약까지 이어 갑니다
신고가 수리되면 지자체는 개장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현장에서는 개장신고필증이나 개장신고증이라고도 부르지만, 법정 서식의 명칭은 ‘개장 신고증명서’예요. 개장유골을 화장장에 접수할 때 이 증명서가 필요하므로, 실제 개장 작업보다 먼저 발급 여부와 기재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부터 개장신고나 허가 신청 때 관리번호가 의무 발급됩니다. 개장유골 화장예약은 e하늘장사정보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 진행합니다.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는 화장시설의 예약 화면에는 개장신고 관리번호, 발급기관명, 증명서에 기재된 번호를 입력합니다. 같은 기관의 공지와 FAQ에서 번호 이름이 발급번호·접수번호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예약 화면과 발급 증명서를 대조하는 편이 좋습니다.
관리등록번호가 없는 예전 신고증이나 수기로 작성한 신고증을 받았다면 곧바로 예약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e하늘의 사전등록을 신청한 뒤 개장신고증을 팩스(02-6919-1475) 또는 이메일(esky001@kfcpi.or.kr)로 보내며, 승인 처리는 평일 09~18시에 진행됩니다. 서울시립묘지처럼 관리사무소가 개장신청 증명서를 먼저 발급하는 시설도 있으니, 모든 지역에 같은 창구와 입력값을 적용하면 안 돼요.
Q1. 화장예약을 전화나 방문으로 할 수 있나요?
A1.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는 화장시설의 2025년 개장유골 화장예약은 e하늘장사정보시스템 인터넷 접속으로만 합니다. 다른 화장시설은 예약 직전에 예약 방식과 운영시간을 확인하세요.
Q2. 합장한 묘도 증명서 한 장이면 되나요?
A2. 서울시설공단이 관리하는 묘지의 합장한 묘는 화장예약에서 두 고인 정보를 함께 입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화장장 접수에는 고인별 개장신고증명서 두 장을 제출합니다.
무연고·타인 토지 분묘는 공고와 허가를 생략하지 않습니다
무연고 분묘나 타인의 토지·묘지에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는 일반 신고가 아니라 허가의 영역입니다.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개장할 뜻을 미리 알리는 절차도 갖춰야 합니다. 연고자를 알고 있다면 개장 전 3개월 이상의 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통지에는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와 장소, 개장사유, 개장 뒤 안치 장소와 기간,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설치자의 성명·주소·연락 방법, 그 밖에 개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연고자를 알 수 없을 때의 공고 기준
연고자를 알 수 없다면 분묘 위치, 개장 사유, 개장 뒤 안치 장소와 기간,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설치자의 성명·주소·연락 방법 등을 공고합니다. 공고는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내거나,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 누리집과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을 함께 게재하는 방법 중 하나로 두 번 이상 해야 합니다.
두 번째 공고는 첫 공고일부터 40일이 지난 뒤에 다시 해야 합니다. 공고가 끝나도 연고자를 찾지 못했다면 화장 뒤 유골을 봉안했다가 처리하는 단계로 이어집니다. 이 경우 유골 봉안기간은 5년이며, 기간이 끝난 유골은 자연장하거나 장사시설 안의 화장 유골 산골 시설에 뿌리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처리 사실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개장 작업일보다 먼저 확정할 것은 현존지·개장지 관할, 신고 또는 허가 구분, 증명서와 관리번호의 발급 여부입니다.
기한과 통지·공고를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개장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고, 첫 위반 기준은 100만원이에요.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를 제27조제2항의 통지·공고 없이 개장하면 첫 위반 기준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개장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실제 권리관계가 얽혔거나 연고자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작업을 진행하기 전에 관할 지자체에 허가 대상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출처·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조·제27조·제40조·제4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8조·별지 제3호서식
-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2·별표 7
- 정부24, 「개장신고(허가신청)」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매장되어 있던 시신을 화장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개장신고(허가신청) 시 시스템 관리번호가 추가됩니다」
-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개장신고/허가증 사전등록 안내」
- 서울시설공단, 「윤달 개장 및 화장절차 자주하는 질의(Q) & 응답(A)」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9월 21일 확인 기준입니다. 지자체별 접수 서류와 화장시설 예약 절차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예약 직전에 관할 기관과 e하늘 안내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개별 분묘의 권리관계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