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통상시급으로 바꾸는 계산법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수당을 계산하는 기준 임금입니다. 2024년 12월 대법원 판결로 달라진 포함 범위와 월 209시간 기준 시급 환산, 정기상여금 환산, 수당 계산 순서를 법령과 고용노동부 지침으로 정리했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16일 파업을 예고하면서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월 176시간으로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209시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노사가 기준시간을 두고 맞서는 것은, 같은 월급이라도 나누는 시간이 짧으면 시급이 높아지고 그 시급으로 계산하는 연장·야간수당도 함께 늘어나기 때문이에요.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임금 — 2024년 12월 19일부터 달라진 기준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2024년 12월 19일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종전 판례가 판단 기준으로 삼던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에서 제외했어요.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함
대법원, 「2020다247190·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보도자료」(2024.12.19.)
재직조건이나 소정근로일수 이내의 근무일수 조건이 붙었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던 임금도 이 판결 이후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임금 유형별로 무엇이 바뀌었는지 아래 표로 비교해 보세요.

새 기준은 판결 선고일인 2024년 12월 19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날까지 제공한 연장근로 등의 법정수당은 종전 기준으로 산정하고, 판결 당시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법원에서 다투던 사건에만 소급 적용돼요.
- 상여금 지급일 뒤에 입사해 아직 한 번도 받지 못했어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정기상여금은 포함해 산정합니다
-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해야 지급되는 만근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결근으로 받지 못한 달에도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합니다
209시간 기준 시급 — 월급을 시급으로 바꾸는 법
월급으로 정한 임금은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으로 나눠 시급을 구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4호). 주 40시간 근무에 유급 주휴가 포함된 월급이라면 기준시간은 209시간이에요.

고용노동부 지침의 계산 예시는 월 환산시간을 208.56시간으로 계산하고,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이를 반올림한 209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한 계산 안에서 두 기준시간을 섞어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의 월 환산액 2,156,880원도 209시간을 곱한 금액이에요.
정기상여금은 1년 치를 나눠 시급에 더합니다
2개월, 분기, 반기, 1년 단위로 지급하는 상여금도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정기성 요건을 충족해요. 1년 동안 받는 상여금 총액을 12개월로 나눈 뒤 월 기준시간으로 나누고, 그 금액을 기본급 등 다른 통상임금의 시급에 합산합니다(시행령 제6조제2항제5호·제7호). 고용노동부 지침 Q8의 예시처럼 연 상여금이 600만 원이라면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월환산) 6,000,000원÷12월÷208.56h = 시급 2,397원39전
고용노동부, 「(개정)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Q8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정 방법
해당 2,397원 39전을 기본급 등 다른 통상임금의 시급에 더한 금액이 통상시급입니다. 1년 총액을 기준으로 환산하므로 12개월로 나누는 월환산과 연 2,502.72시간으로 나누는 연환산의 결과도 같아요.
통상시급으로 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하기
통상시급을 구했다면 통상시급에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한 시간과 지급 배율을 곱해 수당을 계산합니다. 근로 유형별로 통상임금에 더해 지급하는 비율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하고 있어요.

연장근로수당 = 통상시급 × 연장근로시간 × 1.5
25시간분 고정시간외수당을 지급하고 이를 넘는 연장근로에는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회사를 예로 들어 볼게요. 통상시급 13,000원이면 고정시간외수당은 13,000원×1.5×25시간으로 487,500원입니다. 새 기준으로 다시 산정한 통상시급이 15,000원이고 실제 연장근로가 25시간이라면 15,000원×1.5×25시간으로 562,500원이 됩니다.
2024년 12월 19일 이후에는 약정한 고정시간과 관계없이 실제 연장근로가 발생한 날을 확인해 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176시간이면 시급이 달라지는 이유
분모(총 근로시간 수)는 ‘작을수록’ 근로자에게 유리하고, 클수록 사용자에게 유리함
대법원, 「2015다73067 전원합의체 판결 보도자료」(2020.1.22.)
시내버스 노사가 월 176시간과 209시간 중 어느 기준시간을 적용할지를 두고 맞서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2026년 4월 30일 버스 운전직 근로자들의 임금 사건(2025다219757)에서 월급에서 주휴수당을 제외해 월 통상임금액을 산출하고, 이를 주휴시간이 포함되지 않은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원심의 산정을 유지했습니다. 미지급 연장·야간근로수당 부분은 파기해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어요.
노조는 이 판결을 근거로 월 176시간 적용을 요구하고, 사측은 일부 쟁점이 환송된 만큼 176시간이 확정된 기준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이 산정은 해당 사건의 단체협약과 임금 구성을 전제로 한 결과예요. 주 40시간 근무에 유급 주휴 8시간을 포함해 월급을 정한 경우라면 시행령 산식에 따른 209시간이 기준입니다. 내 통상임금을 계산하기 전에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서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됐는지, 정기상여금과 조건부 수당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출처·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 대법원, 「대법원 2020다247190 임금 사건, 대법원 2023다302838 임금 사건 보도자료」(2024.12.19.)
- 대법원, 「대법원 2015다73067 임금 전원합의체 판결 보도자료」(2020.1.22.)
- 대법원, 「2025다219757(본소), 2025다219758(반소) 판결」(2026.4.30.)
- 고용노동부, 「(개정)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 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2025년 8월 5일)
- 세계일보, ‘서울 시내버스 노조, 임금협상 타결 못하면 16일 파업’ (2026년 9월 11일)
- 세계일보, ”176시간’이 뭐길래…서울 시내버스, 8개월 만에 또 파업 위기’ (2026년 9월 9일)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9월 12일 확인 기준입니다. 버스 운전직 임금 사건(2025다219757)의 연장·야간근로수당 부분은 서울고등법원에 환송되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고시로 바뀌므로 수당을 계산하기 전에 해당 연도 고시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으며 개별 임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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