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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마운자로 가격 정리 — 8월 약가 25% 인하, 개인 반입은 불가

일본 마운자로, 한국보다 얼마나 쌀까

일본에서 마운자로를 처방받으려는 한국인이 늘고 있어, 2026년 8월 1일부터 적용된 일본 약가를 용량별로 정리하고 한국 의료기관 구입 단가와 비교했습니다. 국내 반입 규정과 일본 후생노동성의 주의 사항도 함께 담았습니다.

일본 마운자로 가격과 8월 약가 인하, 한국 반입 규정을 다룬 글의 대표 이미지

TV아사히(ANN)에 따르면 한국 SNS에서는 마운자로를 싸게 처방해 주는 일본 지방 도시의 클리닉을 ‘성지’로 소개하고 있다고 해요. 약값만 놓고 보면 일본이 싼 것은 사실이지만, 처방받은 약을 한국으로 가져오는 일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일본 마운자로 약가, 8월부터 25% 인하

일본에서 마운자로는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허가된 약입니다. 후생노동성은 「약가」를 0.5mL 1키트 단위로 고시하는데, 주 1회 1키트를 투여하므로 4키트가 4주분이에요.

2026년 8월 1일부터는 「지속가능성 특례가격조정」이 적용되어 6개 용량의 「약가」가 모두 25% 인하되었습니다. 일본 릴리는 성명에서 이번 인하로 일본의 마운자로 「약가」가 같은 규모의 경제권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 된다고 했어요.

마운자로 6개 용량의 일본 약가 인하 전후 1키트 가격과 인하 후 4주분 가격 표
일본 후생노동성 고시 마운자로 약가 (2026년 8월 1일 적용)

이 「약가」는 보험 진료에서 약값을 산정하는 기준입니다. 체중 감량 목적으로 처방받으면 공적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비용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고, 실제 결제 금액은 의료기관마다 다를 수 있어요.

일본 「전자 첨부문서」에 따르면 주 1회 2.5mg에서 시작해 4주 뒤 유지 용량인 5mg으로 늘리고, 5mg으로 효과가 부족하면 4주 이상 간격으로 2.5mg씩 증량해 최대 15mg까지 투여할 수 있습니다. 용량이 높아질수록 4주분 약값도 함께 상승합니다.


한국 마운자로 가격과 비교하면

한국에서 마운자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의약품이어서 당국이 「약가」에 개입할 권한이 없어요. 공급가도 공개되지 않아, 이 글에서는 경향신문이 입수한 국내 의료기관 구입 단가를 일본 인하 「약가」와 나란히 비교했습니다.

마운자로 2.5mg부터 10mg까지 한국 의료기관 4주분 구입 단가와 일본 인하 약가 4주분 비교표
한·일 마운자로 4주분 약값 비교

경향신문 분석에 따르면 인하 전 「약가」 기준으로, 중간도매상 마진 10%를 제외해도 한국이 약 1.6~3.4배 비쌌다고 해요. 여기에 8월 인하분 25%를 반영해 같은 환율(100엔=955.35원)로 계산하면 격차는 약 2.1~4.5배로 확대됩니다.

한국 릴리에 따르면 일본과 한국에서 판매되는 마운자로는 완전히 같은 제품이에요. 그런데도 한국 가격이 인하될지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한국 시장에서 가격 인하 계획은 없다

한국 릴리, 경향신문과의 통화 (2026년 6월 9일 보도)

일본에서 처방받은 마운자로, 개인 반입은 불가

해외 의약품은 본인이 사용할 목적이면 일정 수량까지 통관되지만, 마운자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식약처는 2024년 10월 위고비·마운자로·삭센다 등을 관세청에 ‘유해 의약품’으로 통보했다고 해요.

관세청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11의 의약품 자가사용 인정기준 세 가지 카드
관세청 자가사용 인정기준 중 의약품 관련 기준

유해 통보 품목은 자가사용을 포함해 통관이 전면 금지되고, 식약처에서 품목 수입업자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반입할 수 있습니다. 자가사용 목적으로 소량을 들여오다 적발되면 모두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고의성, 수량, 반입 경위 등에 따라 벌금 성격의 통고처분을 받거나 통관 보류 뒤 폐기될 수 있어요.

관세청의 비만치료제 통관 보류는 2024년 2건에서 2025년 1,188건으로 늘었고, 2026년에는 1~4월에만 2,245건이었다고 합니다. 국내외 약값 차이가 커지면서 싼 약을 해외에서 구하려는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식약처는 2026년 6월 5일 리라글루티드·세마글루티드·터제파타이드 함유 비만치료제를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하는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9월 14일 현재 개정 고시는 시행 전이에요.


일본 후생노동성이 경고한 부작용과 위험

마운자로 같은 GLP-1 수용체 작용제 등을 미용·체중 감량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의 안전성과 유효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후생노동성은 2026년 6월 16일 의료기관과 제조판매업자 등에 적정 사용을 철저히 하라는 통지를 냈어요.

  • 승인된 효능·효과에 맞게 사용해도 저혈당, 급성 췌장염 같은 중대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음
  • 구역, 구토, 설사, 변비, 복통 등 소화기 증상이 비교적 흔함
  • 적응 외로 사용하다 건강 피해를 입으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급여」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SNS나 인터넷에서 개인끼리 사고파는 것은 위법이며, 위조 의약품이나 품질이 떨어진 의약품이 섞일 수 있음

기본적으로 처방한 의사와 상담해 용량을 조절하면서 사용하는 약입니다. 국경을 넘어 구매해 그대로 가져가면 그 뒤의 관리가 끊기고, 부작용이 생겼을 때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TV아사히(ANN) 보도 속 전문가 발언 (2026년 9월 12일)

일본 마운자로 가격, 정리하면

일본 마운자로 「약가」는 8월 인하로 한국 의료기관 구입 단가와의 격차가 더 커졌어요. 그렇지만 처방받은 약을 개인이 한국으로 들여오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일본에서도 체중 감량 목적의 사용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일본 릴리는 낮은 「약가」가 부적절한 사용과 의료관광, 이익을 노린 사재기와 해외 전매를 부추겨 제2형 당뇨병 치료를 이어가야 하는 일본 환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지 못할 수 있다며, 일본 정부에 해외 전매를 엄격히 규제하는 조치를 요구하겠다고 했어요. 비만 치료가 필요하다면 국내 의료기관에서 처방받고 경과까지 함께 관리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출처·참고자료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9월 14일 확인 기준입니다. 원화 환산액은 환율에 따라 달라지고, 비만치료제의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 개정 고시는 아직 시행 전입니다. 국내 반입 기준은 관세청·식약처 고시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최신 고시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의약품 처방이나 해외 구매·반입을 권유하지 않으며 의료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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