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촉진제도 기간·대상 총정리 (사내공지·문자 통보는 인정 안 됨)

연차사용촉진제도, 절차를 거치면 사용자의 미사용 연차 보상 의무가 없습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는 사용자가 법에 정한 절차를 밟으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 의무가 면제되는 제도입니다. 적용 대상과 촉진 기간, 서면 통보 조건,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를 「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부 자료로 정리했어요.

연차사용촉진제도의 1차 촉구와 2차 통보 흐름을 요약한 커버 이미지

다만 연차사용촉진은 사용자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에요. 촉진을 할지는 사용자가 선택합니다. 사용자가 촉진하지 않았고 근로자도 사용 시기를 정하지 않아 연차가 남았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 적용 대상

촉진할 수 있는 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생긴 연차 유급휴가입니다. 2020년 3월 31일 개정으로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와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의 연차도 촉진 대상에 들어갔어요. 근로자 유형별 적용 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자 유형별 연차사용촉진 적용 여부와 근거 조항을 나눈 카드
근로자 유형별 연차사용촉진 적용 여부

취업규칙에 따로 정하지 않았더라도 제61조에 따라 촉진할 수 있어요. 취업규칙에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새로 규정하는 것은 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어서, 달리 판단할 사항이 없다면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연차사용촉진 기간 — 1차 촉구와 2차 통보

촉진은 두 단계로 진행돼요. 기준은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1년이 끝나는 날이고, 1년 미만 근로자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는 날입니다.

  1. 1차 촉구 —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남은 연차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
  2. 근로자 통보 —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정해 사용자에게 통보
  3. 2차 통보 — 근로자가 시기를 정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사용자가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

1차 촉구를 하지 않았다면 2차 통보 기간에 한꺼번에 촉구할 수 없습니다

1년 이상 근로자 — 6개월 전 촉구, 2개월 전 통보

1차 촉구는 연차 사용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2차 통보는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해야 합니다.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의 연차도 같은 방법으로 촉진해요.

1월 1일 입사자 기준 2년차에 발생한 연차의 1차 촉진과 2차 촉진 날짜 흐름
1월 1일 입사자 기준 연차사용촉진 일정 (1년 이상 근로자)

1년 미만 근로자 — 9일과 2일은 시기가 다름

입사 첫해에 1개월 개근마다 생기는 연차는 최대 11일입니다. 최초 1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촉구하고 1개월 전까지 통보하지만, 촉구 뒤에 생긴 연차는 1개월 전 기준 5일 이내 촉구, 10일 전까지 통보로 따로 진행해요.

1월 1일 입사자 기준 1년차 연차 9일과 2일의 촉구·통보 날짜를 두 줄로 나눈 흐름
1월 1일 입사자 기준 연차사용촉진 일정 (1년 미만 근로자)

먼저 생긴 9일을 촉진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생긴 2일은 촉진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할 수 없으므로, 촉진 시기도 입사일부터 1년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유효한 촉진 조건 — 서면으로, 근로자별로

제61조는 촉구와 통보를 근로자별로, 서면으로 하도록 정합니다. 서면은 일정한 내용을 담은 문서를 뜻하기 때문에 통보 방식에 따라 효력이 달라져요.

근로자별 서면 문서, 이메일, 사내공지, 문자메시지, 구두 통보의 인정 여부를 나눈 카드
통보 방식별 연차사용촉진 인정 여부

서식은 고용노동부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에 예시로 실려 있어요. 1차 촉구에는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 알림 및 사용시기 지정 요청서」를, 2차 통보에는 「미사용 연차휴가 사용시기 지정 통보서」를 사용합니다.

만약, 지정된 날짜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 유급휴가가 소멸되더라도 연차미사용수당은 지급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부,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참고2 미사용 연차휴가 사용시기 지정 통보서(예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 지정일 출근과 퇴직

근로자가 남은 연차 중 일부만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했다면, 나머지 연차는 사용자가 2차로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이 통보가 빠지면 나머지 연차에 대한 보상 의무는 그대로 남아요.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자가 휴가일에 근로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도 노무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 지시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어 사용자는 근로자가 이러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해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여전히 보상할 의무를 부담한다.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79283 판결

이 판결은 2017년 11월 개정 전의 구 「근로기준법」 제61조를 판단한 것이지만, 1차 촉구와 2차 통보 절차는 현행 조문과 같습니다. 지정일에 출근한 근로자가 있다면 사용자는 근태 시스템이나 노무수령 거부 의사 통지서 등으로 노무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해요.

촉진을 마쳤더라도 사용 기간이 끝나기 전에 퇴직해 연차가 소멸했다면 보상 의무가 남습니다.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연휴 일괄 연차와 2027년 개정 — 촉진 절차는 그대로

연휴 앞뒤처럼 특정한 근로일에 전 직원을 연차로 휴무시키는 것은 연차사용촉진제도가 아니라 제62조 유급휴가의 대체에 해당하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2027년 6월 1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연차를 시간 단위로 나눠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연차의 청구나 사용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합니다. 제61조에 인용된 제60조제7항은 제60조제8항으로 바뀌지만, 촉구와 통보 시기, 보상 의무 면제 효과는 그대로예요.


출처·참고자료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9월 1일 확인 기준입니다. 이메일 통보의 인정 여부는 고용노동부 자료 간 설명이 다릅니다. 시간 단위 분할 청구의 범위는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으므로 2027년 6월 10일 시행 전에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개별 사업장의 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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