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차용증 양식과 증여세 기준 정리 (2억 1,700만원은 원금 한도가 아닙니다)

상환능력과 차용증, 상환내역이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가족 간에 금전 거래를 할 때 차용증에 무엇을 기록해야 하는지, 그 차용증이 증여가 아닌 대여로 인정받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법령 원문과 국세청 발간자료에서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가족 간 차용증과 계좌이체 기록을 나란히 놓은 대표 이미지

흔히 한도처럼 알려진 2억 1,700만원이 어떤 기준금액에서 역산한 금액인지, 공증은 어디까지 받아 두어야 하는지도 함께 담았어요.


차용증 양식, 필수 기재와 특약을 구분합니다

차용증의 정식 이름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입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빌려주는 사람인 채권자와 빌리는 사람인 채무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기 때문에 계약서가 없어도 계약 자체는 유효해요. 다만 분쟁을 막으려면 계약의 성립과 조건을 정확히 기록한 차용증을 작성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차용증에 담기는 항목은 계약의 성립에 필요한 필수 사항과, 당사자가 합의로 더하는 특약으로 구분됩니다. 어느 항목이 어느 쪽에 속하는지는 아래에 정리해 두었어요.

차용증의 필수 기재 항목과 특약 항목을 좌우로 나란히 둔 비교 카드
필수 기재와 특약의 구분

이자를 약정하지 않으면 금전대차에서는 이자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면서 이율을 정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 연 5%가 적용되죠. 원금이 10만원 이상이라면 당사자가 합의로 정할 수 있는 이율은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이 정한 연 20%가 한도이고, 이를 초과한 부분은 무효입니다.

‘돈이 생기면 갚는다’ 같은 막연한 조건은 달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변제기는 연·월·일을 정하여 정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좋아요.


가족 간 거래에는 증여 추정이 먼저 적용됩니다

가족에게 금전을 빌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가 재산 취득자의 직업·연령·소득·재산 상태로 볼 때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면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하고 있죠.

그래서 증여가 아닌 대여로 인정받으려면 상환능력과 적법한 차용증, 상환내역으로 차용 사실을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해요. 차용증 한 장으로는 부족하고 이 세 가지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는 뜻이에요.

가족 간 금전 거래가 대여로 인정되기까지 거치는 네 단계를 세로로 이은 도해
대여로 인정받기까지의 소명 단계

양식에 맞춰 쓴 차용증은 ‘형식’에 불과합니다.

국세청,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재산 가액의 20%와 2억원 가운데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증여 추정은 적용되지 않아요. 소명이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고, 소명하고도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그 기준에 미달할 때 증여 추정에서 제외된다는 뜻이에요.


적정이자율 4.6%와 2억 1,700만원의 정체

타인에게서 금전을 무상으로 빌리면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빌리면 그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빌린 사람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 여기서 적정 이자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이 정한 연 1,000분의 46, 곧 연 4.6%예요.

그렇게 계산한 금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제2항의 기준금액 1천만원에 미치지 못하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출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1년으로 보고, 1년 이상이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빌린 것으로 보아 다시 계산하죠.

무이자와 저리 차용의 증여재산가액 계산과 과세 여부를 세 가지 경우로 정리한 표
금액과 이자율에 따른 과세 분기

2억 1,700만원의 의미는 세법상 원금에 대한 비과세 금액이 아니라, 무상대출 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기준을 역산한 금액입니다.

국세청,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

기준금액 1천만원을 연 4.6%로 역산하면 2억 1,739만원 남짓이 나오고, 그보다 아래로 내린 금액이 세간에 한도처럼 굳어진 것이에요. 최근 공직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금액에 가깝게 맞춘 무이자 차용이 거론되면서 다시 회자되기도 했습니다.


공증은 인증과 공정증서로 구분됩니다

사후에 작성한 차용증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전 거래를 할 때 차용증을 작성하고, 작성한 날짜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확정일자나 내용증명, 공증을 받아 두면 불필요한 오해를 막을 수 있어요.

사서증서 인증과 공정증서 작성을 위아래로 나눈 세로형 카드

인증과 공정증서

증거력과 보존기간

구비 서류는 누가 공증에 참여하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 본인이 참여 — 도장, 신분증, 차용증
  • 대리인이 참여 — 당사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의 도장과 신분증, 차용증

공증에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조가 법률행위의 목적 가액 구간에 따라 금액을 정하고 있어요.

법률행위의 목적 가액 구간별 공증 수수료를 정리한 표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조의 가액 구간별 수수료

차용증을 공증했다고 해서 그 자체로 강제집행 권한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약속어음공정증서를 함께 작성해야 그 증서가 집행권원이 되어, 채무불이행 시 별도의 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요.


증여로 추정되지 않으려면 약정대로 상환한 기록이 필요합니다

차용증은 작성하는 것보다 작성한 대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 내용대로 원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어요. 가족 간 금전 거래를 차입금으로 소명한 경우, 국세청은 원금 상환 여부와 상환자금 출처를 상환 시점까지 사후관리하고 있습니다.

주택을 취득하면서 부모에게 받은 자금을 차입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차용증에 이자율과 상환시기, 상환방법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원금과 이자의 지급 내용을 금융증빙으로 남겨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는 제출로 끝나지 않고 국세청 자금출처조사의 시작이 됩니다.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약정된 금액을 계좌이체하는 등 객관적인 상환내역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세청,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

출처·참고자료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9월 16일 확인 기준입니다. 적정이자율과 기준금액, 최고이자율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달라지는 수치를 법령 원문에서 확인하였으므로, 차용증을 작성하기 전에 해당 시점의 조문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세무·법률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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