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을 받은 뒤 가장 먼저 확인할 것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의 대상과 청구기간, 관할 위원회, 청구서 제출, 집행정지·임시처분, 행정소송과 학생부 기재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에 이의가 있다면 먼저 처분을 한 주체와 조치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모두 일정한 조치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했다고 처분의 효력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아요. 청구기간부터 청구서, 집행정지, 학생부 기록까지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학교폭력 행정심판은 누가 무엇을 다투나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교육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도 교육장이 내린 가해학생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같은 절차를 이용할 수 있어요. 행정청인 교육장의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이므로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 모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교육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법제처,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제1항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모두 교육장의 처분을 다투는 불복수단이지만 진행 기관과 기간의 기준이 다릅니다.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죠. 다만 어떤 절차를 선택할지는 처분 내용과 통보받은 날짜, 집행정지가 필요한지를 함께 확인한 뒤 정해야 합니다.

청구기간과 관할 위원회를 먼저 확정합니다
교육장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또한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어요.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두 기간을 모두 계산해야 합니다. ‘알게 된 날’은 조치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입니다.
- 교육장 명의의 조치결정 통보서가 송달되기 전에는 다른 경로로 내용을 미리 알아도 청구기간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 합리적인 이유 없이 통보서 수령을 거절하거나 수령한 뒤 반환하면 그때부터 청구기간이 진행됩니다.
- 처분이 있었던 날은 교육장 명의의 조치결정 통보서가 당사자에게 도달하여 조치가 성립한 날입니다.
청구할 곳은 처분청인 교육장을 지휘·감독하는 행정심판위원회입니다. 교육장의 학교폭력 조치는 해당 학교가 속한 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면 됩니다. 공동심의위원회 심의·의결 후 피해학생 측이 가해학생 조치를 다투는 경우에는 가해학생이 소속된 학교가 속한 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해야 합니다.
온라인 청구는 「온라인 행정심판」 누리집(simpan.go.kr)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PC와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청구하고 진행상황과 재결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공동인증서나 휴대전화 등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뿐 아니라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등 73개 위원회에 온라인 청구가 가능합니다.
심판청구서에는 필요한 내용을 빠짐없이 기재합니다
행정심판 청구는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심판청구서에는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다른 곳에서 송달받으려면 송달장소), 피청구인과 위원회, 다투는 처분의 내용, 처분을 알게 된 날, 청구 취지와 이유, 행정심판 고지 여부와 그 내용을 담아야 해요. 청구인이나 대표자·대리인의 서명 또는 날인도 필요합니다.
- 조치결정 통보서에서 교육장 명의와 처분 내용을 확인합니다.
- 청구인 정보와 송달받을 주소를 기재하고, 피청구인과 관할 행정심판위원회를 특정합니다.
- 취소하거나 변경을 구하는 조치, 처분을 알게 된 날, 청구 취지와 이유를 정리합니다.
- 통보서의 행정심판 고지 유무와 그 내용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심판청구서는 피청구인인 교육장이나 관할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피청구인의 수만큼 부본을 함께 내야 하지만, 「온라인 행정심판」으로 전자문서를 제출하면 부본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잘못된 기관에 제출했더라도 행정청의 고지 누락이나 잘못된 고지 때문이라면 그 기관이 권한 있는 피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보내야 하고, 기간 계산은 처음 제출한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청구서 제출일과 조치결정 통보서 도달일을 함께 남겨 두면 기간을 계산할 때 기준이 분명해집니다.
피청구인이 청구서를 접수하면 10일 이내에 청구서와 답변서를 위원회에 보내야 합니다. 위원회에 제출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청구서 부본을 피청구인에게 보내고, 피청구인은 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보냅니다. 위원회는 답변서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달하며,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않지만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해 보정을 요구할 수 있어요.
청구만으로 처분의 효력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절차의 속행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조치의 집행 등으로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면 행정심판과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집행정지 신청은 심판청구와 동시에 하거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 전까지 신청 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서면을 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위원회는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법제처, 「행정심판법」 제30조제2항
위원회는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한지를 판단합니다.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허용되지 않고, 본안에서 처분이 취소될 가능성이 없는데도 집행정지를 인정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반합니다. 심판청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면서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한다면 심판청구서 사본과 접수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임시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나 부작위가 위법·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고, 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임시지위를 정할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집행정지와 학생부 기재는 따로 확인합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은 학교가 조치결정 통보 공문을 접수한 즉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합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제기되었다고 이미 기재한 내용을 삭제하지는 않아요. 이후 조치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면 그에 맞추어 수정하고, 조치결정 일자는 바꾸지 않습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는 해당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같은 학교급에 재학하는 동안 다른 학교폭력사건으로 다시 조치를 받은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초등학생은 처음 조치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같은 학교급 재학 중인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조치를 이행할 기간이 끝나기 전에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받고 이행하지 않았다면, 집행정지 기간 동안 의무가 정지된 점을 고려해 학생부 기재를 보류합니다. 본안 청구가 기각되면 집행정지 당시 남은 이행 기간 안에 조치를 이행했는지를 기준으로 기재 여부를 결정합니다.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학교장에게 가해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집행정지 기간 동안 분리해야 해요. 심의위원회 개최 전 7일 이내에서 학교 내 별도 공간으로 분리하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제1항의 분리와 달리, 이 분리는 기간이 길어 가해학생의 학습권을 고려해 별도 공간으로 분리하지 않습니다.
재결 기간과 행정소송의 기한도 확인합니다
행정심판은 청구서 접수 뒤 답변서 제출, 사건 검토, 심리·의결, 재결서 작성과 송부 순서로 진행됩니다. 재결은 피청구인이나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재결을 기다리는 동안에는 집행정지 결정의 범위와 기간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합니다.
-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으며, 행정심판을 거쳐 소송을 제기하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
- 미성년자인 학생이 원고가 되면 법정대리인이 대리하고, 교육장이 피고가 됩니다.
행정심판 청구, 집행정지 신청, 행정소송 제기는 서로 다른 절차이므로 접수일과 송달일을 각각 기록해야 합니다.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판결 선고는 제1심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90일 이내, 제2심과 제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6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실제 대응에서는 조치결정 통보서, 청구서와 접수증명서, 집행정지 결정문, 재결서 송달일을 한 묶음으로 보관하면 확인할 항목이 분명해집니다.
정리하면 학교폭력 행정심판은 먼저 누가 내린 어떤 조치인지 특정하고,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을 계산한 뒤, 해당 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처분을 당장 멈춰야 한다면 집행정지를 별도로 신청하고, 학생부 기재와 피해학생 분리는 그 결정의 내용과 시점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참고자료
- 법제처,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7조의2·제17조의3·제17조의4·제17조의5
- 법제처, 「행정심판법」 제6조·제23조·제24조·제26조·제27조·제28조·제30조·제31조·제32조·제45조·제52조
- 법제처, 「행정소송법」 제18조·제20조·제23조
- 교육부, 「2026학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2026.2.27.)
-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 처리절차」
-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 청구방법」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9월 17일 확인 기준입니다. 학교폭력 조치와 불복기간은 법령·지침 및 개별 통보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청구 전에 해당 시점의 현행 기준과 관할 위원회를 직접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법률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