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시각이 가까워질수록 위약금이 높아집니다
KTX 승차권을 언제 반환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위약금 기준을 월~목요일·금~일요일·공휴일·명절로 나누고, 2026년 추석 대상기간과 코레일+·홈페이지·역에서의 반환 경로까지 정리했습니다.

핵심은 표의 비율을 외우는 데 있지 않습니다. 승차권에 표기된 출발시각을 기준으로 환불 신청 경로와 위약금 구간을 함께 확인해야 실제 환불액을 정확히 예상할 수 있어요.
먼저 확인할 것은 반환 신청 시점입니다
KTX 승차권은 표기된 출발시각 전까지 코레일 홈페이지나 코레일+에서 반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발시각이 지난 뒤에는 역에서 신청해야 하며, 도착역 도착시각이 지나면 반환할 수 없어요. 다만 코레일+로 구매한 KTX 승차권은 열차 안이 아님이 확인되면 출발 후 10분까지 코레일+에서 환불 접수가 가능합니다.
승차권에 표기된 출발시각 이전까지 홈페이지와 코레일+에서 환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코레일, 「승차권 구매·결제·반환」 안내

표를 볼 때는 ‘출발 전’과 ‘출발 후’를 먼저 나누고, 그다음 승차권의 운행일이 월~목요일인지 금~일요일·공휴일·명절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같은 KTX라도 반환 신청 시점이 늦어질수록 위약금이 높아지므로 출발 직전까지 미루지 않는 것이 좋아요.
2026년 추석 승차권은 대상기간을 따로 확인합니다
2026년 추석 대상기간은 9월 23일(수)부터 9월 27일(일)까지 5일간입니다. 이 기간에는 관광전용열차를 포함한 무궁화호 이상 모든 열차 승차권이 대상이에요. 9월 23일과 24일처럼 월~목요일에 출발하는 열차도 이 기간에는 월~목요일 기준이 아닌 명절 위약금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말·공휴일 위약금 체계는 2025년 5월 28일 출발 열차부터 개편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좌석을 다량 예매한 뒤 출발 직전에 환불하는 사례를 줄이고, 실제로 열차를 이용하려는 승객이 좌석을 구할 수 있도록 위약금을 강화한 조치예요. 서울-부산 KTX 일반석(59,800원)을 주말에 출발 3시간 이내에 환불하면 위약금이 6,000원에서 12,0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2025년 설 특별수송기간(1월 24일~2월 2일)에 한시적으로 시행된 위약금 상향은 이와 별개의 조치입니다.
예매 대행업자가 받는 대행 수수료와 코레일에 내는 반환 위약금은 별개의 금액입니다.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열차표를 대신 예매해 준 업자가 명절에 평소보다 3~5배 높은 대행 수수료를 받은 사례가 경찰에 적발됐지만, 이 수수료는 코레일 승차권 위약금이 아닙니다. 코레일은 영수 금액에서 신청 시점의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불하며, 제3자에게 낸 대행 비용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요.
구매처와 출발 후 상황에 따라 반환 경로가 달라집니다
온라인에서 구매한 승차권은 출발시각 전까지 홈페이지나 코레일+에서 환불을 신청합니다. 출발시각이 지난 뒤에는 역 창구에서 신청해야 하며, 역에서 구입한 좌석 승차권도 출발시각 전까지는 역을 방문하지 않고 고객센터 전화·홈페이지·코레일+로 환불을 신청할 수 있어요. 고객센터는 08시~20시에 전용 전화(1544-8787), 20시~08시에 ARS(1544-1188)로 접수하고, 홈페이지와 코레일+에서는 전체메뉴의 ‘승차권 반환’ → ‘역구입 승차권 환불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입석·자유석·정기승차권 등은 비대면 환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역에서 구입한 신용결제 승차권은 환불 신청 접수와 동시에 자동으로 환불되며, 환불금 입금은 카드사에 따라 영업일 기준 3~5일이 소요됩니다. 현금결제 승차권은 홈페이지에서 계좌이체를 신청하거나, 출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전국 역 창구를 방문해 환불받을 수 있어요. 신청 접수와 환불금 입금 시점은 다르므로 결제수단별 입금 여부까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출발시각 이후에는 역에서 환불을 신청해야 하며, 도착역 도착시각 이후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코레일, 「승차권 구매·결제·반환」 안내
감면 조건과 출발 후 반환의 예외를 확인하세요
위약금이 감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발 2일 전까지이면서 구매일을 포함해 7일 이내에 환불하면 최저위약금 400원이 감면돼요. 코레일+와 홈페이지에서는 구매 후 10분 이내에 환불하는 경우도 감면 대상이며, 1일 2회, 출발 30분 전 승차권에 한해 적용됩니다.
태풍·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열차에 승차하지 못한 경우에는 승차일로부터 1년 이내에 승차권과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역에 제출하면 운임·요금의 50%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증명서로는 선박결항증명서나 항공권 등을 제출할 수 있어요.
구매 직후 일정이 바뀌었다면 출발일과 구매일을 함께 확인하세요.
승차 중 도착역 전에 내리면 이용하지 않은 구간의 운임·요금에서 출발 후 환불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을 환불받습니다. 반대로 도착역을 지나 더 이동하는 경우 열차 안에서 승차 구간을 연장할 수 없고, 정당 승차구간은 승차권에 표시된 도착역까지이므로 그 이후 구간은 부가운임 대상입니다.
결제만 하고 출발시각까지 발권하지 않은 승차권은 시스템에서 자동취소되며, 이때 출발 후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환불을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위약금이 공제되므로, 결제 후에는 출발 전에 발권까지 마쳤는지 확인하세요.
취소하기 전 세 단계만 점검하면 됩니다
KTX 환불을 신청하기 전에는 승차권에 표기된 출발시각, 운행일의 요일·공휴일·명절 여부, 구매처와 결제수단을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이 세 가지를 확인하면 신청 경로와 적용되는 위약금 기준이 정해지고, 환불금이 카드사나 계좌로 입금되는 절차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출발시각 전에는 코레일+·홈페이지에서, 출발시각 이후에는 역에서 환불을 신청합니다. 2026년 추석 대상기간(9월 23일~27일)의 승차권은 월~목요일에 출발하더라도 명절 위약금 기준이 적용되므로 운행일과 대상 열차를 함께 확인하세요.
위약금 기준은 코레일 「여객운송약관」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환불 직전에 코레일 승차권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신청 시점이 늦어질수록 위약금 비율이 높아지므로, 일정이 바뀌었다면 출발일이 가까워지기 전에 환불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해요.
출처·참고자료
- 코레일, 「승차권 구매·결제·반환」 안내
- 코레일, 「승차권 반환 위약금」 모바일 안내
- 국토교통부, 「위약금 및 부가운임 강화·열차 내 질서유지 위해 여객운송약관 개정」
-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설 승차권 ‘노쇼’ 방지 특단 조치 시행」
- 경향신문, 「서울-부산 KTX 출발 직전 취소수수료 1만2000원으로 오른다」
- 중앙일보, 「매크로로 열차표 ‘싹쓸이’…명절엔 수수료 5배, 올해 14명 덜미」
- 비즈워치, 「출발 임박 환불 방지 위한 열차 위약금 개편」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9월 17일 확인 기준입니다. 위약금과 반환 경로는 코레일의 최신 승차권 안내를 기준으로 하였으므로 예매·반환 직전에 직접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개별 승차권 환불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