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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약통장 전환 방법 총정리 (9월 30일 마감, 전환하면 되돌릴 수 없음)

    청약통장 전환 방법 총정리 (9월 30일 마감, 전환하면 되돌릴 수 없음)

    옛 청약통장, 9월 30일까지 종합저축으로 바꿀 수 있어요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한은 2026년 9월 30일입니다. 주택도시기금 제도 안내와 은행별 상품 안내를 바탕으로 전환 대상, 전환 방법, 실적 인정 기준, 전환 전 유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청약통장 전환 방법 대표 이미지 — 9월 30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은 2015년 9월부터 새로 가입할 수 없게 된 옛 청약통장이에요.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할 수 있었는데, 2024년 10월 1일부터 한시적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꿀 수 있게 됐습니다.


    전환 대상과 전환하면 달라지는 점

    전환 대상은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가입자입니다. 다만 기존 계좌가 청약에 당첨됐거나, 청약을 신청하고 결과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거나, 압류 등 제한사항이 있으면 전환할 수 없어요.

    「청약부금」이나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바꾼 이력이 있어도 다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단,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바꿀 때 소멸된 납입인정 회차 등 국민주택 청약정보는 인정되지 않아요.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가능 주택과 이자율 비교표
    전환 전후 청약 가능 주택과 이자율

    전환하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로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주의 배우자라면,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과세기간 이후 납입한 금액(연 300만 원 한도)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아요.

    주택구입자금 대출인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때도 혜택이 이어집니다. 기존 「청약예금」·「청약부금」의 가입기간이나 「청약저축」의 납입횟수가 계속 인정되어, 가입기간이나 납입횟수에 따라 0.3~0.5%p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어요.


    청약통장 전환 방법 — 같은 은행과 다른 은행

    전환은 지금 청약통장을 가입한 은행의 창구를 방문하거나 모바일 앱에서 신청합니다. 「청약예금」·「청약부금」 가입자라면 주거래 은행 등 다른 은행으로 옮기면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은행 전환과 다른 은행 전환의 신청 순서
    같은 은행 전환과 다른 은행 전환의 순서

    은행별 신청 채널과 준비물

    앱 경로와 창구 준비물은 은행마다 다릅니다. KB국민은행·하나은행·NH농협은행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 KB국민은행: 신분증을 지참해 지점에서 신청하거나 KB스타뱅킹 앱 [상품가입/관리 > 청약/채권 > 주택청약종합저축 > 가입/전환]에서 신청,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부금은 은행에서만 전환 가능
    • 하나은행: 실명확인증표 원본을 지참해 영업점에서 신청하거나 하나원큐 앱에서 신청, 인터넷뱅킹으로는 전환 불가, 다른 은행으로 옮길 때의 전환해지는 영업점 방문 필요
    • NH농협은행: 대리인이 신청할 때 예금주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인감 날인(또는 서명)된 위임장 지참

    전환 후 실적 인정 기준 —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전환해도 기존 통장의 실적이 모두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원래 청약할 수 있던 주택 유형의 실적은 이어지고, 새로 청약할 수 있게 된 유형의 가입기간 등은 전환 후 새롭게 납입한 내역부터 인정돼요. 통장 종류별 인정 범위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청약예금·청약부금과 청약저축을 전환했을 때 민영주택·국민주택 청약의 가입기간·예치금·납입인정 기준표
    전환 후 민영주택·국민주택 청약 실적 인정 기준

    그래서 전환 여부는 기존 통장의 실적과 앞으로의 청약 계획을 함께 따져 결정해야 해요. 「청약저축」 가입자라면 민영주택 청약의 1순위 가입기간과 가점제 가입기간이 전환 시점부터 인정된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전환하면 되돌릴 수 없어요 — 신청 전 확인할 점

    이미 전환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원래의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 청약 일정: 청약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전날까지 전환신규 완료, 전환 전에 공고된 주택에는 전환 후 청약 불가, 전환을 위해 해지 신청한 기존 통장으로도 청약 불가
    • 월납입금: 약정납입일이 전환신규일로 변경되고 전환신규월에는 월납입금 추가 납부 불가 — 그달 약정일에 먼저 납부한 뒤 전환 신청(국민주택 청약 기준)
    • 연체분: 「청약저축」의 연체분은 전환 후 납입할 수 없어 납입인정 회차와 금액에 영향
    • 이자율: 전환원금과 전환 후 납입금액 모두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적용, 기존 통장의 이자는 전환신규일에 별도 지급(NH농협은행 기준)

    청약예·부금에서 전환하는 경우,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 안내에 따르면 최초 청약접수일 전날까지 전환해도 청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은행마다 운영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전날까지 전환을 마치는 것이 안전해요.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부금이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자가 사망해 상속인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명의를 바꿀 수 없습니다. 반면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부금은 명의변경에 종전 규정이 적용되며, SBS Biz 보도에 따르면 배우자와 직계존속·직계비속에게 증여할 수 있다고 해요.

    전환하면 증여로 명의를 바꿀 수 없게 되므로, 자녀 등에게 통장을 넘겨줄 계획이 있다면 가입한 은행에서 명의변경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전환을 결정하세요.


    9월 30일 마감 전에 정리할 것

    전환 기한은 2026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기한 연장을 검토 중이라고 하지만, 9월 14일 기준으로 연장은 발표되지 않았어요. 전환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기한 안에 은행을 방문하거나 앱에서 신청을 마치세요.

    청약 계획 · 청약 진행 여부 · 연체분 · 증여 계획, 네 가지를 확인한 뒤 전환하세요

    전환 신청은 가입한 은행에서 상담받을 수 있고, 제도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콜센터(☎ 1566-900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출처·참고자료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9월 14일 확인 기준입니다. 전환 기한 연장은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있으나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청약예·부금의 최초 청약접수일 전날 기준은 KB국민은행·NH농협은행 안내를 따랐으니, 전환 신청 전에 가입한 은행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청약·금융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