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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유 최고가격제 기간 총정리, 10차는 9월 19일부터 4주 적용

    석유 최고가격제 기간 총정리, 10차는 9월 19일부터 4주 적용

    시행일과 조정 원칙

    석유 최고가격제 기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1차부터 10차까지의 시행일과 조정 주기 변화를 정리하고, 10차 종료일이 별도로 고시되지 않은 이유와 확인 기준을 함께 설명했습니다.

    해 질 녘 산을 등진 고속도로 휴게소 SK에너지 주유소 전경 위에, 석유 최고가격제 10차는 9월 19일부터 4주라는 안내와 1~10차 시행일 타임라인이 배치된 커버 이미지입니다.

    10차는 9월 19일 0시부터 4주예요

    현재 적용되는 10차 석유 최고가격은 2026년 9월 19일 토요일 00시부터 시작됐어요. 보통휘발유는 리터당 1,784원, 자동차용 및 선박용 경유는 1,773원, 등유는 1,380원으로 9차 최고가격과 같은 수준입니다.

    10차 적용 기간은 향후 4주간이에요. 다만 4주가 끝나는 날을 확정된 종료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번 고시에는 별도 종료일이 없고, 중동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성을 열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중동정세 긴장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통한 민생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국제유가 변동과 국내 석유 소비 추이 등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유연하면서 신중하게 최고가격제를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통상부, 「10차 최고가격 동결, 중동정세 불안으로부터 민생경제 보호」

    10차를 9차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한 배경에는 최근 국제유가 상황과 서민 물가부담, 이전 최고가격 지정 동향, 환율 하락 추세를 함께 고려한 판단이 있습니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중동전쟁 이후 3월부터 8월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평균 0.6%p 낮추는 효과도 냈어요.


    1차부터 5차까지는 2주 단위였어요

    석유 최고가격제는 중동상황으로 인한 국내 석유가격 급등세에 대응하고, 자원수급 위기 때 가격 변동 폭을 낮추기 위해 시작됐어요. 1차부터 5차까지는 각 회차를 2주 단위로 적용하면서 국내외 유가 상황을 반영해 다음 최고가격을 조정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최고가격은 주유소에서 소비자가 결제하는 판매가격의 상한이 아니에요. 정유사가 주유소와 대리점 등에 공급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정하며, 주유소 판매가격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상은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HD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 4사로, 3월 13일 0시 시행부터 정부가 제시한 최고가격에 맞춰 공급합니다. 이 차이를 알아야 최고가격과 주유소 판매가격을 혼동하지 않게 됩니다.

    석유 최고가격제 1차부터 10차까지의 시행일을 1차부터 5차의 2주 조정주기와 6차 이후 4주 조정주기 전환으로 나누어 보여 주는 일정표입니다.
    석유 최고가격제 회차별 시행일과 조정 주기

    6차 이후에는 4주 단위로 운영됐습니다

    6차 최고가격 지정 이후에는 조정 주기가 기존 2주에서 4주로 늘어났습니다. 주유소 사업자의 재고관리, 일반 국민의 생활, 생계형 운전자의 경제활동에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변경이에요.

    이후 7차는 휘발유·경유·등유 모두 6차보다 리터당 150원 인하됐고, 8차와 9차는 7차 수준으로 동결됐습니다. 10차도 9차와 같은 리터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정해졌어요. 회차는 달라져도 가격이 매번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정부는 주유소 사업자들의 재고관리, 일반 국민들의 생활, 생계형 운전자들의 경제활동 등에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에 조정주기 변경을 결정하였다.

    산업통상부, 「6차 석유 최고가격 동결」

    2차부터 6차까지의 최고가격은 보통휘발유 리터당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유지됐어요. 7차에서 세 유종이 모두 150원씩 인하된 뒤에는 새로운 가격대가 이어졌고, 10차까지 같은 수준이 계속됐습니다.


    종료일이 따로 고시되지 않는 이유

    관련 규정은 최고액을 14일마다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두지만, 산업통상부장관이 석유가격 안정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제제품가격 변동 등을 고려해 조정 주기를 달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실제 운용도 6차 이후 4주 단위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10차의 ‘향후 4주간’은 현재 적용을 설명하는 기본 구간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중동상황이나 국제유가 변화가 생기면 4주를 채우기 전에 새 최고가격이 고시될 수 있고, 반대로 다음 고시가 나올 때까지 현행 가격이 유지될 수 있어요. 4주 뒤 날짜를 확정 종료일로 기록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최고액은 14일마다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산업통상부장관이 석유가격 안정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제제품가격 변동 등을 고려하여 조정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제5조

    최고가격 지정으로 석유정제업자 등이 입은 손실은 필요할 때 재정 지원 대상이 될 수 있고, 손실보전 정산은 분기 단위로 진행됩니다. 정유사가 손실액을 계산해 회계법인의 검수를 거쳐 정부에 제출하면 최고액 정산위원회가 회계·법률·석유시장 전문가와 함께 검증합니다.

    석유 최고가격제가 법률상 최고액 지정, 공급가격 적용, 14일 조정 원칙과 예외, 회차별 고시 순서로 운영되는 구조를 보여 주는 흐름도입니다.
    석유 최고가격의 적용 대상과 조정 원칙

    기간과 함께 확인할 세 가지

    석유 최고가격제 기간을 확인할 때는 날짜만 보지 말고 시작 시각, 가격의 적용 범위, 조정 가능성을 함께 봐야 해요. 이 세 가지를 놓치면 ‘4주 적용’을 주유소 판매가격이 4주 동안 고정된다는 뜻으로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시작 시각: 2026년 9월 19일 00시부터 적용됩니다.
    • 가격의 범위: 정유사가 석유판매업자와 실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가격이 대상입니다.
    • 변경 가능성: 최고가격은 중동상황과 국제유가 변화에 따라 4주 조정주기와 무관하게 바뀔 수 있습니다.

    최고가격제의 대상 유종은 보통휘발유, 자동차용 및 선박용 경유, 실내 등유예요. 필요하면 산업통상부장관이 대상 석유제품을 추가할 수 있고, 육지와 연결되지 않아 해상운송이 필수적인 도서 지역에는 최고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최고액을 달리 정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을 확인할 때에는 적용 유종까지 함께 살펴야 해요.

    주유소에서 보이는 판매가격이 최고가격과 바로 같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7차 때도 기존 유류 재고가 소진되는 데 시간이 걸려 가격 인하에 다소 시차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실제 결제 금액은 방문하는 주유소의 판매가격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유류 재고가 소진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주유소 가격 인하에는 다소 시차가 있을 수 있으나, 정부는 최고가격 하락을 국민들이 신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가격 인하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주유소에 대해 면밀하게 점검을 실시해나갈 계획이다.

    산업통상부, 「7차 석유 최고가격, 150원 전격 인하」

    주유소 판매가격은 최고가격 고시의 직접 대상이 아니므로, 고시된 공급가격과 현장에서 보이는 판매가격 사이에는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2차 시행 때에도 제도가 없을 때와 비교해 주유소 판매가격이 휘발유는 약 200원, 경유와 등유는 약 500원 낮아지는 효과를 예상했고, 정부·소비자단체·공공기관 등은 매일 전국 1만여 개 주유소의 가격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물량 흐름도 함께 분석해 나갈 계획이었습니다.

    정리하면 10차는 2026년 9월 19일 00시부터 향후 4주간 적용되고, 종료일은 별도 고시되지 않았습니다. 중동상황과 국제유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니 다음 회차 고시가 시행되면 현재 조건보다 최신 내용을 우선해 확인해야 해요.


    출처·참고자료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9월 22일 확인 기준입니다. 10차 적용 기간과 가격은 중동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므로, 주유 전 최신 고시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법률·행정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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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류세 인하 기간 9월 30일 종료 예정, 세율 정리

    유류세 인하 기간 9월 30일 종료 예정, 세율 정리

    세율 인하가 기름값에 반영되는 방식

    국제유가가 다시 오르는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가 언제까지 적용되는지, 휘발유·경유·부탄에 어떤 탄력세율이 적용되는지, 9월 30일 이후 연장 논의는 어디까지 확정됐는지를 법령과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주유기와 가격표, 세금 문서가 함께 배치된 유류세 인하 주제의 2D 커버 이미지

    유류세 인하는 주유소에서 별도의 신청을 하는 할인 제도가 아니라, 법령에 정한 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추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연장 여부를 확인할 때는 현재 적용 세율, 종료 예정일, 이후 정부 발표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유류세는 한 가지 세금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말하는 유류세는 하나의 세목을 가리키는 법률 용어라기보다, 석유제품 가격에 함께 반영되는 여러 세금과 부담금을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어떤 연료를 사용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과 과세 단위도 달라집니다.

    휘발유와 경유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등유와 석유가스 중 부탄에는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개별소비세가 부과됩니다. 여기에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지방세법」에 따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판매부과금,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자동차세, 판매부과금, 부가가치세의 적용 관계를 비교한 정보형 표
    유류세를 구성하는 주요 세목과 적용 법령을 정리한 표입니다.

    휘발유 15% 인하는 판매가격 전체가 15% 내려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하율은 인하 전 세율 대비 비율이고, 조정된 세액이 부가가치세와 함께 최종 판매가격에 반영됩니다.


    탄력세율로 연료별 세 부담을 조정합니다

    탄력세율은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 등이 필요할 때 기본세율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세율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개별소비세에는 탄력세율이,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에는 조정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30일까지 적용되는 탄력세율은 휘발유 리터당 450원, 경유 리터당 281원, 석유가스 중 부탄 킬로그램당 206원입니다. 인하 기간이 끝나면 각 시행령 본문에 규정된 인하 전 탄력세율인 휘발유 리터당 529원, 경유 리터당 375원, 부탄 킬로그램당 275원이 적용됩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3조의2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3호의2

    인하 조치가 종료되면 인하 전 탄력세율이 적용되어 휘발유와 경유를 중심으로 세 부담이 다시 늘어나고, 이는 기름값 상승 요인이 됩니다. 반대로 현행 인하폭 그대로 연장하면 지금의 낮아진 세 부담이 유지됩니다.

    다만 현행 인하폭 그대로 연장해도 소비자가 지금보다 기름값을 추가로 할인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휘발유·경유 판매가격에는 국제유가, 국내 석유제품 공급 가격, 주유소별 판매 가격이 함께 반영되므로 세율 차이만으로 최종 가격을 미리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9월 30일 종료 예정, 현재 확정된 내용

    재정경제부는 2026년 7월 24일 「8월 이후 유류세 운용방안」에서 7월 말 종료 예정이던 인하 조치를 9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하고, 휘발유 15%, 경유·부탄 25%의 현행 인하율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한 리터당 인하폭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6년 9월 30일까지 적용되는 휘발유·경유·부탄 유류세 인하율과 부가가치세 포함 리터당 인하폭을 비교한 카드
    재정경제부 보도자료의 연료별 유류세 인하폭을 기준으로 구성한 정보형 카드입니다.

    유류세 인하는 2021년 11월 12일 처음 시행된 이후 국제유가와 물가 상황에 따라 인하율이 확대·축소되며 여러 차례 연장되었습니다. 현행 인하율이 적용된 시점은 연료별로 다릅니다. 휘발유는 3월 27일 7%에서 15%로, 경유는 같은 날 10%에서 25%로 확대되었고, 부탄은 5월 1일 10%에서 25%로 확대되었습니다.

    국제유가 급등이 이어지면서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해 11월 말까지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다만 9월 17일 현재 재정경제부의 공식 발표와 시행령 개정은 없으며, 법령상 종료일은 9월 30일입니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석유 최고가격을 인상하는 경우에는 유류세 인하율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7월 말 종료 예정이던 인하도 7월 24일 발표 후 7월 30일 시행령 개정·공포로 확정되었습니다.


    최고가격제와 국제유가도 함께 봐야 합니다

    국내 기름값은 유류세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정부는 3월 13일부터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와 인하폭은 국제유가, 국내 석유제품 가격, 최고가격제 운영 상황을 종합해 결정할 방침입니다. 유류세 인하와 최고가격제는 서로 다른 수단이지만 고유가 국면에서 함께 운용됩니다.

    8월 22일부터 4주간 적용되는 9차 석유 최고가격은 8차와 같은 리터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입니다. 국내유가는 7차 최고가격 시행(6월 27일) 이후 계속 하락해 8월 20일 기준 리터당 휘발유 1,862원, 경유 1,845원이었습니다.

    인하를 연장하면 세수 감소를 감수하면서 가격 상승을 억제해야 하고, 인하를 종료하면 유류비 상승으로 물가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하락하는 시기에 정상화하면 소비자는 기존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사우디아라비아·리비아의 원유 공급 차질과 러시아·우크라이나의 석유 시설 공격이 겹치며 9월 15일(현지시간) 4개월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WTI 10월 인도분은 배럴당 105.83달러, 브렌트유 11월 인도분은 배럴당 108.75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류세 인하를 확인할 때 나눠 볼 세 가지

    유류세 인하 관련 소식은 ‘현재 법령’, ‘정부의 다음 운용방안’, ‘주유소 판매가격’을 나누어 확인하면 혼동이 줄어듭니다. 특히 연장 소식이 먼저 알려져도 시행령의 적용기간이 바뀌었는지까지 확인해야 확정된 세율을 알 수 있습니다.

    • 현재 적용 세율: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의 적용기간을 확인합니다.
    • 연장 여부: 재정경제부의 공식 운용방안과 시행령 개정·공포 여부를 확인합니다.
    • 실제 주유 가격: 국제유가, 석유제품 공급 가격, 석유 최고가격제 운영 상황을 함께 확인합니다.

    2026년 9월 17일 현재 법령상 확정된 유류세 인하 기한은 9월 30일입니다. 11월 말까지의 연장은 재정경제부의 공식 발표와 시행령 개정·공포가 있어야 확정됩니다.

    유류세 인하는 별도로 신청하는 혜택이 아니라 세율 자체를 낮추는 조치입니다. 주유 계획을 세울 때는 현재 세율의 적용기한과 재정경제부의 추가 발표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참고자료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9월 17일 확인 기준입니다. 9월 30일 이후 연장 여부는 정부 발표와 시행령 개정으로 확정되므로, 주유 전 해당 시점의 법령과 재정경제부 안내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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