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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항소기간 7일, 선고일 제외한 항소장 제출 기준

    형사 항소기간 7일, 선고일 제외한 항소장 제출 기준

    판결에 불복할 때 먼저 확인할 순서

    판결에 불복할 때 필요한 형사 항소기간과 제출처를 정리하고, 선고일을 제외한 계산법부터 항소이유서·상고·상소권회복까지 단계별로 설명합니다.

    법원 종합민원실 접수 창구에서 항소장을 제출하는 모습과 형사 항소기간 안내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는 제출 시점과 제출처가 다르므로 각각의 기준일을 분리하여 확인해야 해요.


    판결 선고일부터 7일을 계산해요

    형사 항소기간은 7일이에요. 제1심 판결에 불복할 때는 판결을 선고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판결 선고일 자체는 계산에 넣지 않고 다음 날을 1일째로 봐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이 아니라 선고일이 기준이에요. 민사소송의 항소기간을 떠올려 송달일을 기준으로 잡으면 안 됩니다.

    항소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형사소송법」 제358조

    소송행위를 할 사람의 주거·사무소와 법원 또는 검찰청 등의 소재지와의 거리에 따라 법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규칙도 있어요. 국내에서는 해로 100킬로미터마다, 육로 200킬로미터마다 법정기간에 1일을 더하고, 기준에 못 미치는 잔여 거리라도 50킬로미터 이상이면 1일을 더해요. 외국에 있으면 거주국의 위치에 따라 15일·20일·30일을 더하도록 정해져 있으므로, 해당 사건에 적용되는지는 법원에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 항소기간의 기준일과 7일 계산 순서를 보여 주는 타임라인

    항소장은 판결한 원심법원에 제출해요

    항소장은 항소 대상 판결을 한 원심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해요.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판결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 지방법원 합의부 판결은 고등법원이 항소심을 담당하지만, 항소장은 항소법원이 아니라 원심법원에 내야 합니다.

    기간 안에 상소장이 제출처인 법원에 도달해야 효력이 생겨요. 마지막 날에 제출한다면 법원에 도달한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 항소와 상고의 판결 법원 및 제출 법원 흐름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기간 안에 상소장을 교도소장·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제출하면 기간 안에 상소한 것으로 봐요.

    • 지방법원 단독판사 판결 → 지방법원 본원합의부 항소
    • 지방법원 합의부 판결 → 고등법원 항소
    • 제2심 판결 → 대법원 상고

    항소이유서는 기록접수 통지 후 20일이에요

    항소는 항소장만 제출하여도 제기할 수 있지만, 이후 항소법원이 소송기록을 접수했다는 통지를 받으면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이유서에는 범죄사실을 다투는 이유나 형이 무겁다는 주장 등 항소 이유를 구체적이고 간결하게 기재해야 해요. 상대방은 항소이유서의 부본이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항소장과 항소이유서와 답변서의 기준일과 제출기한 비교

    정해진 기간에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항소기각 결정이 내려져요. 다만 직권조사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이미 기재된 경우는 예외예요.


    상고도 7일, 하지만 상고이유는 더 좁아요

    제2심 판결에 불복하면 대법원에 상고해요. 상고장도 판결을 선고한 원심법원에 제출하고 상고기간은 7일이에요.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뒤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는 기간은 20일입니다.

    항소심에서는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거나 형이 무겁다는 이유 등을 항소이유로 삼을 수 있지만, 상고심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 등 법률이 정한 사유가 중심이에요. 중대한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은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 등 법률이 정한 경우에만 상고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항소와 상고의 대상 판결과 제출 법원과 이유 범위 비교

    즉시항고 제기기간도 현재 형사소송법 제405조에 따라 7일이에요.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기간도 7일이고,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즉시항고와 정식재판청구는 항소와 이름이 달라도 각각의 법정기간을 따로 계산해야 해요.


    기간을 놓쳤다면 상소권회복을 검토해요

    본인이나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 안에 상소하지 못했다면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수 있어요. 단순히 기간을 놓친 경우 모두 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상소 제기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안에 원심법원에 서면으로 청구하고, 청구와 동시에 상소도 제기해야 합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는 소명해야 해요.

    상소권회복 청구 요건과 서면 제출 및 동시 상소 순서

    이미 적법하게 상소를 제기한 사람이 다시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수는 없어요. 판결 선고사실을 알지 못한 원인이 잘못된 공시송달처럼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인지가 핵심이므로, 송달과 주소 신고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제출 전에 다섯 가지를 확인해요

    형사 항소기간은 짧아서 날짜와 제출처를 한 번에 확인해야 해요. 다음 순서로 점검하면 항소장과 항소이유서의 기준일을 혼동하지 않을 수 있어요.

    1. 판결 선고일을 확인하고 다음 날부터 7일을 계산합니다.
    2. 판결을 선고한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기간 안에 도달하는지 확인합니다.
    3.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을 기록하고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냅니다.
    4. 항소이유서 부본이나 등본을 받은 상대방의 답변서 제출기간 10일을 확인합니다.
    5. 기간을 놓쳤다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와 상소권회복 요건을 법률전문가와 확인합니다.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은 법원 통지와 송달 기록이 기준이 되므로, 개인 사건의 기한은 해당 사건 기록과 현재 조문으로 다시 계산해야 해요. 특히 마지막 날에는 상소장이 제출처인 법원에 기간 내 도달했는지 확인해야 해요.


    예시로 항소장과 이유서의 기준일을 나눠 봐요

    월요일에 판결이 선고됐다면 화요일이 1일째이고, 그다음 월요일이 7일째예요. 7일째가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뒤의 첫 평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휴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실제 달력과 법원 접수일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항소장을 7일 안에 제출했다면 항소이유서의 20일은 항소장 제출일부터 다시 계산하지 않아요. 항소법원의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별도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항소장을 낸 날짜와 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짜를 각각 남겨 두는 것이 좋아요.

    • 항소기간의 기준일: 판결 선고일 다음 날
    • 항소이유서 기간의 기준일: 소송기록접수 통지일
    • 답변서 기간의 기준일: 항소이유서 부본이나 등본의 송달일

    출처·참고자료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9월 22일 확인 기준입니다.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제출 전 현재 조문과 법원 접수 기준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법률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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