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부터 통지서 확인까지
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당사자가 본인인증 후 경찰·해양경찰·검찰·공수처·법원 사건의 진행상황과 통지서를 확인하는 순서, 조회 제한, 9월 27일 서비스 중단 및 10월 2일 제도 변경을 정리합니다.

형사사법포털에서 먼저 확인할 범위
형사사건 조회는 형사사법포털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고발인과 5대 강력범죄 피해자는 온라인에서 사건의 진행상황과 처분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에서도 같은 정보 조회와 민원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회 대상은 수사 단계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사건처분결과, 공판개시, 재판결과, 출소통지처럼 형사절차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확인하고, 사건기록 열람·등사 신청이나 증명서 발급 같은 민원도 이어서 처리할 수 있어요.
형사사법포털에서는 각 형사사법기관에서 진행 중인 형사사건의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법포털, 「자주 묻는 질문」
회원가입과 인증 후 사건조회하기
포털 회원가입을 마친 뒤 본인인증 수단을 준비해요.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지문 로그인을 사용할 수 있어요. 금융인증서와 공동인증서는 회원가입 후 인증서 등록이 필요하므로, 로그인 단계에서 막히면 등록 여부부터 확인해야 해요.

인증을 마치면 사건및통지서조회 영역에서 사건조회로 들어가 기관별 화면을 엽니다. 포털은 최근 1년간 사건관계인으로 등록된 사건 현황을 제공하므로, 화면에 보이는 사건을 선택한 뒤 해당 사건의 진행 상태를 확인하면 돼요.
기관별 조회 탭에서 입력할 정보
조회하려는 사건이 경찰·해양경찰사건인지, 검찰사건인지, 공수처사건인지, 법원사건인지 먼저 구분하고 사건관계인 자격에 맞는 항목을 선택해야 해요.

경찰·해양경찰사건은 접수번호를, 검찰·공수처·법원사건은 년도-사건구분-사건번호를 입력합니다. 이어서 화면에 표시된 사건과의 관계에서 본인에게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누르면 돼요.
조회 대상과 조회되지 않는 경우
형사사법포털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건당사자에게만 사건조회를 제공합니다. 고소사건은 고소인·피고소인·피해자, 고발사건은 고발인·피고발인·피해자, 인지사건은 피의자·피해자, 항고사건은 항고인·피항고인, 재항고사건은 재항고인·피재항고인, 재정사건은 재정신청인·피재정신청인처럼 사건 유형별 관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피해자는 살인·강도·성범죄·방화·중상해 등 5대 강력범죄의 피해자이고, 수사 과정에서 서면으로 정보 제공에 동의한 경우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진정·내사 사건은 형사사법포털 사건조회 대상이 아닙니다.
- 사건조회 대상자가 아니거나 본인인증 로그인을 하지 않으면 검색할 수 없습니다.
- 검찰 사건 진행상황은 2001년 6월 1일 이후 검찰청에서 수리한 사건부터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전자약식 약식명령등본 조회 기능은 제공되지 않으며, 법원 전자소송포털을 이용해야 합니다.
진정이나 내사 사건이라면 포털에서 사건조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해당 경찰서나 검찰청에 전화로 문의해야 하고, 본인 사건인데도 화면이 비어 있으면 회원가입 상태와 인증서 등록, 사건관계인 등록 여부를 차례로 점검하는 편이 좋아요.
통지서 조회와 범죄피해자 정보 제공
사건의 현재 단계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각 기관이 보낸 통지서도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사건조회 메뉴에서 통지서 조회를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누른 뒤 통지서명을 선택하면 돼요.

범죄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 변호인은 검찰청에 신청하여 형사절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인·고발인에 대한 사건처분결과 통지는 별도 신청 없이 이뤄지지만, 피해자 통지는 정보 제공 신청이 필요해요. 사건관계인의 명예·사생활의 비밀이나 생명·신체의 안전·생활의 평온을 해칠 우려가 없는 정보만 제공됩니다.
9월 27일 중단과 10월 2일 이후의 변화
확인 기준일에는 형사사법포털 공지에 서비스 일정이 따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조회가 필요한 날이 정해져 있다면 포털에 접속할 수 있는 시간과 기관 변경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9월 27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포털 전체 서비스가 중단됩니다. 해당 작업은 공수처 사건조회 및 민원·제증명·통지서 확대 서비스를 형사사법포털에 적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9월 23일 저녁과 9월 24~26일에도 공수처 사건검색·민원서비스에 별도 중단 또는 순단이 예정되어 있으니, 그 시간대에는 조회를 미루는 편이 안전해요.
10월 2일부터는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검찰청의 소관 사무를 공소청·각급 공소청·지청이 승계합니다. 9월 22일 확인 기준 형사사법포털의 사건조회 탭은 경찰·해양경찰·검찰·공수처·법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소청 탭의 신설이나 명칭 변경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시행일 이후 실제 화면과 기관명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사법경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송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8조(2026.10.2.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은 시행 이후 고소·고발을 수리한 사건부터 경찰이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송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합니다. 송치하지 않는 취지와 이유는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 서면으로 통지하고, 개정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고소인등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발인의 이의신청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범죄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한정됩니다.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송부일부터 6개월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조회가 안 될 때 마지막 확인 순서
검색 전에 회원가입과 본인인증이 끝났는지, 조회하려는 사건의 당사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요. 이어서 경찰·해양경찰·검찰·공수처·법원 중 알맞은 탭을 선택하고, 접수번호나 사건번호와 사건관계인을 정확히 입력하면 돼요.
- 진정·내사 사건처럼 포털 조회 대상이 아닌지 확인해요.
- 금융인증서·공동인증서 이용 시 인증서 등록 여부를 확인해요.
- 9월 23~27일 공지된 중단·순단 시간에 접속한 것은 아닌지 확인해요.
- 계속 확인되지 않으면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1588-4771로 문의합니다. 상담 시간은 평일 09:00~18:00입니다.
포털에서 확인되는 정보는 사건관계인 본인에게 제공되는 진행정보입니다. 처분이나 이의신청처럼 별도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통지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정해진 기관에 문의해야 해요.
출처·참고자료
- 법무부, 「형사사법포털과 모바일(앱)을 통한 정보제공 제도」
- 법무부, 「범죄피해자에 대한 통지 제도」
- 정부24, 「검찰사건 조회」(최종수정 2026.7.29.)
- 정부24, 「경찰 사건조회」(최종수정 2026.7.29.)
- 형사사법포털, 「자주 묻는 질문」
- 형사사법포털, 「형사사법포털/범죄피해자지원포털 서비스 일시 중단 안내」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형사사법포털에서 공수처 사건조회 가능」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시행 예정 법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소청법」 시행 예정 법령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9월 22일 확인 기준입니다. 형사사법포털 공지와 관련 법령은 9월 27일 및 10월 2일 전후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시점에 직접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법률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