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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아나 마일리지 사용 기준 총정리 (합병 후 10년, 전환은 전량만 가능)

    아시아나 마일리지 사용 기준 총정리 (합병 후 10년, 전환은 전량만 가능)

    합병일 12월 17일, 내 마일리지는 어떻게 되나요

    공정위가 통합방안을 승인해,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합병일부터 10년간 신청 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의 사용처와 공제 기준, 전환비율과 등급 매칭을 공정위 보도자료와 아시아나 공지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아시아나 마일리지 사용 기준을 안내하는 대표 이미지

    합병일부터 10년, 신청 없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이 제출한 아시아나와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2026년 9월 14일 승인했습니다. 승인된 통합방안은 양사 합병일인 2026년 12월 17일부터 시행되고, 그때까지는 두 항공사의 마일리지 제도가 지금처럼 따로 운영됩니다.

    합병으로 아시아나 법인이 소멸해도 기존 아시아나클럽 마일리지는 「구 아시아나 마일리지」로 합병일부터 10년간 별도 관리돼요. 전환을 원하지 않는 회원은 따로 신청할 것이 없고, 기존 아시아나의 공제기준과 소멸시효를 그대로 적용받죠.

    기업결합일부터 마일리지 별도 관리 종료까지의 시점을 정리한 타임라인
    10년의 시작점은 승인일이 아니라 합병일입니다

    다만 구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합병일 이후 추가로 적립되지 않습니다. 합병일 이후 탑승이나 제휴로 쌓이는 마일리지는 모두 스카이패스 마일리지로 적립돼요. 두 마일리지는 한 계정에 따로 보유하면서 원하는 쪽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어요.


    어디에 사용할 수 있나 — 사용처 네 가지와 늘어난 노선

    구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합병 후 대한항공이 운항하는 전 노선에서 보너스 항공권, 좌석 승급 보너스, 복합결제, 쇼핑 네 가지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항공 보너스는 본인과 대한항공에 등록한 가족 회원이 함께 사용하고, 쇼핑은 본인만 사용할 수 있죠.

    구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 네 가지를 정리한 카드
    복합결제는 보너스 좌석이 아닌 일반석에도 사용됩니다

    사용 노선도 넓어집니다. 아시아나가 운항하던 69개 노선에 대한항공 단독 노선 59개가 더해져 이용 노선 수 기준으로 85%가 확대되고, 여기에는 미주 8개와 구주 8개, 대양주 2개의 국제선 장거리 노선이 포함돼요.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좌석 등급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2024년 12월 기준 아시아나가 운영하지 않아 보너스 공제 기준이 없는 일등석과 프리미엄 이코노미석 등은 구 아시아나 마일리지로 구매할 수 없고, 스카이패스 마일리지로 전환한 뒤에 대한항공 공제 기준으로 구매하게 되죠.

    보너스 좌석 공급은 늘어납니다

    대한항공은 향후 10년간 보너스 좌석 탑승실적을 2024년 기업결합 당시 양사 합산 실적 이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마일리지로 항공권 구매가 어려웠던 미주·유럽·대양주 노선은 기준이 더 상향되어, 최근 10년 중 최고치인 2023년 탑승실적 이상을 유지해야 하죠.

    연간 사용 마일리지 총량 기준도 새로 추가됐어요. 2025년 양사 회원의 합산 사용량을 기준으로 2027~2028년 106%, 2029년 112%, 2030~2036년 121%가 사용되도록 관리하고, 성수기 공급 현황은 연도별로 이행감독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대한항공은 보너스 좌석 탑승실적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성수기, 인기 노선을 중심으로 마일리지 특별기를 투입하는 등 보너스 좌석 공급을 확대할 예정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방안 최종 승인」

    공제 기준은 아시아나 기준 그대로입니다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 승급 보너스의 공제 기준은 기업결합일인 2024년 12월 12일 당시 아시아나에 적용되던 기준을 그대로 따릅니다. 지역과 좌석 등급별로 필요한 마일은 아래 표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역과 좌석 등급별 보너스 항공권·좌석 승급 공제 마일을 정리한 표
    평수기 편도 기준이며 성수기에는 50%가 할증됩니다

    유·소아 공제 기준도 함께 적용됩니다. 국제선에서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 유아는 성인의 10%를, 만 2세 이상 소아는 성인의 75%를 공제하고, 혼자 여행하는 어린이는 성인과 같은 마일리지를 공제하죠.

    합병 뒤 구 아시아나 마일리지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한국 ↔ 중동 노선은 기준이 따로 정해졌습니다. 2024년 12월 12일 기준 아시아나가 운영하지 않던 구간이라 대한항공 스카이패스와 같은 편도 평수기 일반석 35,000마일, 프레스티지석 62,500마일, 좌석 승급 40,000마일이 적용될 예정이에요.

    보너스 성수기 기간은 국내선, 미주 출발 국제선, 미주 외 출발 국제선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고 매년 변경됩니다. 2027년은 국제선(미주 외 출발) 69일, 국제선(미주 출발) 72일, 국내선 65일.


    전환은 전량만, 등급은 다시 심사받습니다

    전환을 신청하면 탑승 적립 마일리지는 1대 1로, 제휴 적립 마일리지는 100마일이 82마일로 전환됩니다. 별도 관리 기간 10년 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지만 보유한 구 아시아나 마일리지 전량이 대상이고, 처리는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이뤄질 예정이에요.

    10년이 지나면 남은 마일리지는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전환비율에 따라 스카이패스 마일리지로 자동 전환됩니다. 전환된 마일리지도 기존 유효기간을 그대로 따릅니다.

    아시아나 우수회원 다섯 등급과 대한항공 매칭 등급을 대조한 표
    다이아몬드 플러스는 자격 기간에 따라 매칭 등급이 달라집니다

    우수회원 등급은 합병 이후 아시아나의 다섯 등급에 상응하는 대한항공 매칭 등급으로 자동 부여되고, 기존 우수회원 기간은 그대로 유지돼요. 양사 모두에서 우수회원이면 매칭 등급과 기존 대한항공 등급 중 높은 쪽이 최종 등급이 되죠.

    전환을 신청하는 회원은 등급을 한 번 더 심사받습니다. 대한항공 우수회원 자격 마일에 아시아나 탑승 실적을 합산해 재심사하고, 결과가 기존 등급보다 높을 때만 새 등급이 부여돼요.

    Q1. 일부만 전환할 수 있나요?

    A1. 전량 전환만 가능합니다. 일부 마일리지를 수시로 전환하면 우수회원 등급 재산정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Q2. 전환하면 유효기간이 늘어나나요?

    A2. 아니요. 비영구 마일리지는 전환 여부와 관계없이 10년의 유효기간이 그대로 적용되며, 2025년에 적립한 마일리지라면 203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유효기간이 없는 영구 마일리지는 통합 이후에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Q3. 스타얼라이언스 항공편은 어떻게 되나요?

    A3. 아시아나는 합병 예정일까지 스타얼라이언스 회원사 자격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스카이팀과 그 밖의 제휴 항공사 보너스는 구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스카이패스 마일리지로 전환한 뒤 사용할 수 있어요.


    합병 전에 확인해 둘 것

    합병 전까지는 현행 기준이 그대로입니다. 아시아나 회원의 「캐시 앤 마일즈」는 최소 500마일부터 운임의 30%까지이고, 최소 100마일부터 운임의 40%까지로 넓어지는 것은 통합방안 시행일 이후예요.

    마일리지는 유효기간 만료 시점이 빠른 것부터 자동으로 차감돼요. 보유 내역과 소멸 예정 분은 「마이 아시아나」에서 확인할 수 있고, 대한항공은 전환 시 예상 마일리지와 예상 우수회원 등급을 안내하는 시스템을 합병일부터 개시할 예정입니다.

    소멸 예정 마일리지로 구매한 뒤 유효기간이 지난 시점에 환불하면 그 마일리지는 환원되지 않습니다. 12월에는 사용 문의가 몰려 처리가 늦어질 수 있으니 미리 사용하시는 편이 안전해요.

    정리하면 전환하지 않아도 10년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급한 것은 전환이 아니라 유효기간입니다. 보유 마일리지와 소멸 시점을 먼저 확인한 다음, 장거리 보너스 좌석과 복합결제 중 어디에 사용할지 정하시면 됩니다.


    출처·참고자료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9월 15일 확인 기준입니다. 통합방안은 승인됐으나 시행은 합병일부터이므로 합병 전까지는 현행 기준이 적용됩니다. 본문의 공제 마일과 성수기 기간은 공정거래위원회 통합방안 붙임2에 실린 편도 평수기 기준이므로 예약 직전에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마일리지 전환 여부를 대신 판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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