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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추석 청탁금지법 선물 금액, 5만·15만·30만 원 정리

    2026 추석 청탁금지법 선물 금액, 5만·15만·30만 원 정리

    선물을 건네기 전 확인할 기준

    2026년 추석에 공직자에게 선물을 보낼 때 확인할 청탁금지법상 가액 범위를 관계, 선물 종류, 명절기간, 상품권과 합산 규칙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추석 청탁금지법 선물 금액과 명절기간을 보여 주는 정사각형 안내 이미지

    먼저, 선물 금액보다 관계를 확인합니다

    「청탁금지법」상 선물 금액보다 먼저 확인할 것은 받는 사람이 공직자등인지, 그리고 나와 직무상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지입니다. 친구·친지·이웃·직장 동료처럼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주는 명절 선물은 이 법의 공직자 선물 가액 기준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소액이라도 관계와 목적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해서는 100만원 이하라도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음식물·경조사비·선물은 예외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 입찰 참여 등 유관기관, 인사·평가·감사 대상자와 담당 공직자처럼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가액 범위 안이라도 선물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2026년 추석 선물 가액은 이렇게 구분됩니다

    직무와 관련된 공직자에게 사교·의례 목적의 선물을 검토한다면, 선물이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인지와 명절기간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비교표는 현행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1과 국민권익위원회의 2026년 추석 안내를 기준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일반 선물과 농축수산물 선물의 청탁금지법 가액 범위 비교표
    현행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1 및 2026년 추석 권익위 안내 기준

    농축수산물에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뿐 아니라 임산물도 포함됩니다. 농축수산가공품은 농축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해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해당 여부가 불명확하면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에 문의해야 합니다. 명절기간은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0일간이고, 택배 등으로 보내는 경우에는 발송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명절기간 중에 우편 등으로 발송해 기간이 지난 뒤 수수한 경우에도 수수한 날까지 명절기간이 적용됩니다.


    상품권과 합산 규칙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품권이라고 해서 모두 청탁금지법상 선물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행자가 특정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해 그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게 하는 물품상품권·용역상품권은 선물에 포함됩니다. 반면 일정한 금액만 기재되어 있어 그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백화점상품권·온누리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문화상품권 같은 금액상품권은 선물에서 제외됩니다.

    청탁금지법상 포함되는 물품·용역상품권과 제외되는 금액상품권 비교 카드
    상품권은 명칭보다 기재된 물품·용역의 수량 또는 금액을 확인합니다.

    음식물·경조사비·선물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음식물은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하는 식사·다과·주류·음료로 5만원이고, 경조사비는 축의금·조의금 5만원과 화환·조화 10만원의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일반 선물과 농축수산물 선물을 함께 받으면 가액을 합산하고 그 범위는 15만원(명절기간 30만원)이며, 일반 선물 5만원과 농축수산물 선물의 가액 범위를 각각 넘어서는 안 됩니다.


    보내기 전에는 이 순서로 확인합니다

    선물 금액이 가액 범위 안이라는 것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받는 사람의 신분과 직무관련성, 선물의 종류, 발송일, 다른 음식물·경조사비·선물과의 합산 여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직자 선물 발송 전 직무관련성과 선물 종류와 기간을 확인하는 순서도
    금액을 계산하기 전에 관계와 예외 여부부터 확인하는 흐름
    1. 받는 사람이 공직자등인지 확인합니다. 각급 학교 교직원·학교법인 임직원·언론사 임직원도 공직자등에 포함됩니다.
    2. 인·허가 민원, 입찰 참여, 인사·평가·감사처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해당하면 가액 범위 안이라도 선물을 보낼 수 없습니다.
    3. 선물이 일반 물품인지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인지, 상품권이면 물품·용역상품권인지 금액상품권인지 확인합니다.
    4. 발송일이 2026년 추석 명절기간에 해당하는지와 음식물·경조사비·다른 선물의 가액을 합산해야 하는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경조사비 5만원과 일반 선물 3만원을 함께 받으면 합산액이 8만원이 되어 합산 가액범위인 5만원을 넘습니다. 같은 3만원 선물이 농축수산물이라면 합산 가액범위가 15만원이 되어 합산액 8만원은 그 범위 안에 들어가며, 경조사비와 선물 각각의 가액 범위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식사와 선물을 함께 받는 경우에도 두 금액을 합산하며, 합산 가액범위는 함께 받은 항목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이고 각 항목의 가액 범위를 각각 넘어서는 안 됩니다.


    위반 시 제재와 별도 사례금 기준도 확인합니다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이나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면 제공자도 제재 대상이 됩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의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직무와 관련해 금지되는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인사·평가·감사처럼 직무관련성이 밀접하거나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으면 가액 범위 안의 선물도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외부강의등 사례금은 명절 선물과 별도로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공무원·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1시간당 40만원, 각급학교 교직원·학교법인 임직원·언론사 임직원 등은 1시간당 100만원이 상한액이며, 공무원·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1시간을 초과해도 총액이 1시간 상한액의 15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초과사례금을 받으면 신고하고 반환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2026년 추석 선물은 금액부터 정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먼저 확인하고, 선물 종류와 상품권 형태, 발송일, 합산 규칙을 차례로 대조해야 합니다. 법령과 권익위 안내는 개정될 수 있고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발송 전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안내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참고자료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9월 10일 확인 기준입니다. 2026년 추석기간과 가액 기준은 현행 법령·권익위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으므로 실제 발송 전에 직접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법률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