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조사, 어디까지 살피는지
내 농지가 올해 농지 전수조사 대상인지 확인하려는 분을 위해 취득 시점, 기본·심층조사의 구분, 확인 뒤의 대응 흐름을 공식 자료 기준으로 구성했습니다.

올해 조사는 1996년 「농지법」 시행 뒤 취득한 농지를 먼저 살피는 1단계입니다. 조사 대상이라는 사실만으로 위반이나 처분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조사 단계와 각 판단 기준을 나누어 보아야 해요.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가 올해 기본조사 대상입니다
농지 전수조사는 모든 농지 소유자를 곧바로 처분 대상으로 판단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올해 1단계의 출발점은 「농지법」 시행일인 199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농지예요. 농식품부 시행지침상 이 범위는 1,049만 필지, 136만ha입니다.
반대로 1996년 이전부터 소유한 농지는 올해 1단계의 조사 범위와 구분됩니다. 이 구분은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한 올해 조사 범위일 뿐, 한 필지가 조사에 포함됐다는 사실만으로 소유 제한이나 이용 위반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올해는 「농지법」 시행(’96년 1월)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기본조사와 심층조사를 단계적으로 실시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지 전수조사 시행지침(기본조사)」 및 2026년 5월 18일 보도자료
기본조사는 5~7월에 행정정보와 항공사진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농지대장을 정비하면서 불법 가능성이 있는 농지를 먼저 선별하는 단계였죠. 여기서 모두 적합하다고 확인된 농지는 심층조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확인할 것은 농지의 취득 시점입니다. 그다음에는 농지대장에 기록된 소유·임대차 정보와 실제 경작 상태가 서로 맞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단순히 드론이나 항공사진으로 농지를 본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조사 구조를 놓치기 쉬워요.
기본조사 뒤 심층조사로 넘어가는 농지입니다
기본조사에서 불법 가능성이 보이거나, 투기·소유 제한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범주에 들어가면 심층조사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심층조사는 현장 확인이 의무인 조사라서, 기본조사와 달리 실제 경작과 시설물 이용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단계예요.

이 분류는 심층 확인이 필요한 대상을 먼저 정하는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 있거나 경매로 취득했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위반이 확정되지는 않아요. 현장과 보완조사에서 실제 농업경영, 임대차 관계, 이용 상태를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2026년 7월 기준으로 조사 대상 136만ha 가운데 78만ha가 심층조사 대상입니다. 이 면적에는 여러 위험군이 겹칠 수 있으므로, 각각의 분류 면적을 단순히 더한 합계로 보지 마세요.
심층조사 대상 분류는 확인의 시작점입니다. 조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는 개별 필지의 위반 여부나 처분 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어요.
소유·경작·임대차·휴경 상태를 함께 확인합니다
조사는 한 가지 자료만 보고 끝나지 않습니다. 소유관계는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 실경작 여부는 직불금·농업경영체 정보 등, 이용 상태는 농지전용허가 이력 등을 대조합니다. 서로 다른 정보가 어긋나는 지점이 있으면 심층 확인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상속이나 이농으로 취득한 농지는 별도의 소유 상한도 살펴야 합니다. 비농업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는 총 1만㎡까지 소유할 수 있고, 상한을 넘는 면적은 농지은행 위탁 여부가 중요해져요. 기준은 ‘1ha 이상’이 아니라 법령상 허용 한도를 넘는 부분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임대차는 서면계약과 농지대장 정보가 특히 중요합니다. 농지대장에만 임차 정보가 있거나 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체의 임차 정보가 모두 맞는 경우에는 적법한 관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농지은행에 위탁한 뒤 임대·무상사용하는 경우도 확인 대상에서 함께 살펴봐야 해요.
상속 농지의 소유 한도와 임대차의 적법성은 서로 다른 기준입니다. 한 번에 같은 문제로 묶어 판단하지 마세요.
휴경은 단순히 한 철 작물이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장기간 경작이 없어 농지의 형상과 경계가 흐려지고 황폐화하거나 임야화한 상태인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실제 상황을 설명할 자료가 있다면 심층조사 때 확인에 도움이 돼요.
심층조사 뒤에는 사실 확인과 정비 기회가 이어집니다
심층조사에서는 조사원과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농자재 구매 내역이나 농작물 판매 내역처럼 실제 경작을 보여 줄 수 있는 자료를 살펴봅니다. 불법 임대차가 의심되거나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보완조사와 탐문조사도 병행할 수 있어요.
농지 전수조사는 기본조사를 마치고 현장 확인 중심의 심층조사를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지 전수조사 추진상황 및 향후 조치계획」 (2026.9.21.)
위반이 확인됐다고 해서 모든 사례가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농지법」은 중대한 위법이 아닌 경우 1년의 자진 처분 기간을 먼저 부여하고, 성실히 경작하면 처분명령을 3년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적용은 위반 유형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져요.
처분 유예나 특별조치법은 개별 농지의 현황과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발표된 추진 방향과 현행 법령을 구분해서 확인하세요.
정부는 관행적 임대차와 고령·상속·이농 농지의 휴경 등에 대해 농지은행 위탁을 통한 정상화·처분 유예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는 특별조치법 제정과 세부 절차 마련을 전제로 한 추진 방향이므로, 이미 확정된 일반 규칙처럼 단정하면 안 돼요.
반면 거짓 영농계획으로 취득한 뒤 방치·불법 임대하거나, 농업법인을 이용해 부동산업을 하는 사례처럼 투기성이 뚜렷한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자신의 사정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조사 통지와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해요.
내 농지를 확인할 때는 이 순서로 보세요
조사 대상 여부가 궁금하다면 먼저 취득 시점부터 확인하세요.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라면 올해 기본조사 범위에 들어갈 수 있고, 그다음에는 농지대장과 실제 경작·임대차 상태가 맞는지 보는 순서가 자연스러워요.
Q1. 조사 대상이면 곧바로 처분 대상인가요?
A1. 아닙니다. 기본조사 대상은 확인 범위이고, 위반 의심 농지는 심층조사와 사실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조사 결과도 2026년 9월 기준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Q2. 상속받은 농지가 1ha를 넘으면 어떻게 보나요?
A2. 비농업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는 총 1만㎡까지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 한도를 넘는 면적은 농지은행 위탁 등 법령이 허용한 방식으로 소유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Q3. 구두로 맺은 임대차도 확인해야 하나요?
A3.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은 서면이 원칙이고, 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체 정보가 실제 관계와 맞는지 점검하는 것이 좋아요.
Q4. 농사를 잠시 쉬고 있으면 무조건 휴경 위반인가요?
A4. 그렇지 않습니다. 조사에서는 장기간 경작이 없어 황폐화·임야화됐는지와 실제 사정을 함께 봅니다. 고령, 질병, 상속·이농 등 사정에 관한 대응 방안도 추진 단계예요.
조사 통지나 보완 요청을 받았다면 농지대장, 임대차계약서, 농지은행 위탁 여부, 실제 경작을 설명할 자료를 차분히 대조해 보세요.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처분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와 「농지은행」의 최신 안내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해요.
출처·참고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 전수조사 시행지침(기본조사)」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 전수조사 추진상황 및 향후 조치계획」 (2026.9.21.)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 전수조사 실시」 (2026.5.18.)
-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9월 21일 확인 기준입니다. 조사 결과와 특별조치법의 세부 내용은 확정 전이므로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 또는 「농지은행」에서 해당 시점의 안내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개별 농지의 법률 판단이나 행정처분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