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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기초연금 모의계산 순서 정리 (자동차·이자소득 공제 기준 놓치면 결과가 달라져요)

    기초연금 모의계산 전에 알아둘 산식과 공제

    기초연금 모의계산에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기 전에 알아야 할 소득인정액 산식, 놓치기 쉬운 공제·환산 기준, 결과가 기준을 넘을 때의 신청 방법을 2026년 고시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전에 소득인정액부터 확인하라는 커버 이미지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이에요.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해도 부부가구에 해당하며, 배우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배우자의 소득·재산이 함께 조사됩니다.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돼요.


    소득인정액 계산 순서

    모의계산으로 계산되는 것은 받을 금액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며, 이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소득인정액을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나누어 계산하는 산식 도해
    소득인정액 산식 (2026년 기준)

    재산에서 공제하는 기본재산액은 거주지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복지로」의 「기초연금 모의계산」에서는 가구유형과 함께 거주지를 입력합니다.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지역별 기본재산액 표
    지역별 기본재산액

    근로소득이 월 200만 원이고 국민연금을 월 30만 원 받는 단독가구라면 월 소득평가액은 0.7 × (200만 원 − 116만 원) + 30만 원 = 88.8만 원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자활근로 같은 공공일자리 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돼요. 상시근로소득 항목에는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받는 근로소득만 입력합니다.


    모의계산에서 놓치기 쉬운 공제·환산 기준

    입력 화면의 안내만 보고 계산하면 소득인정액이 실제보다 높게 나올 수 있는 항목과, 입력을 빠뜨리기 쉬운 항목이 있습니다. 2026년 7월 30일 시행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를 기준으로 확인했어요.

    이자소득에서 월 4만 원을 제외하는 공제를 나타낸 카드 이미지

    이자소득 월 4만 원 제외

    재산소득 입력 전

    이자소득이 있으면 고시 제6조의2에 따라 월 4만 원을 소득산정에서 제외합니다. 「복지로」의 「기초연금 모의계산」에서는 재산소득 항목에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을 입력하는데, 이 공제가 반영되는지는 입력 화면에서 확인할 수 없어요. 결과가 선정기준액과 가깝다면 이 차이까지 감안해 신청 여부를 판단하세요.

    4,000만 원 이상 자동차 제외 기준

    월 100% 환산 예외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자동차는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지만, 다음 자동차는 제외됩니다.

    • 차령이 10년 이상인 자동차
    •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
    • 생업용 자동차
    • 압류 등으로 폐차·매매가 불가능하고 운행할 수 없는 자동차
    • 시·도지사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한 자동차
    • 자동차등록원부에 불법명의 자동차로 기록된 자동차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자동차의 소득환산 예외를 나타낸 카드 이미지

    기초연금 누리집 산정방식 화면에 나오는 예외는 10년 이상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생업용 자동차 세 가지입니다. 4,000만 원 이상 화물·특수자동차를 보유했다면 모의계산에서 소득인정액이 실제보다 높게 나올 수 있으므로, 신청 후 조사 결과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해요.

    주택 시가표준액별 무료임차소득 금액 표

    자녀 명의 주택의 무료임차소득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 명의이고 시가표준액이 6억 원 이상이면, 시가표준액의 연 0.78%가 소득으로 적용됩니다. 주택이 자녀와 다른 사람의 공동명의라면 모의계산에서 자녀의 지분율(%)을 함께 입력해요.


    받을 금액은 기준연금액에서 산정

    모의계산으로 수급 가능성을 확인했다면 다음으로 받을 금액을 확인합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9,700원이고, 무연금자와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2만 4,550원 이하인 분 등은 이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A급여 산식, 부부 감액, 소득역전 방지 감액, 최저연금액의 적용 대상과 방식 표
    기초연금액 산정과 감액

    실제 금액에 가까운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의 모의계산 서비스(회원 서비스)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 결과가 기준을 넘는다면

    모의계산 결과는 입력한 자료를 기초로 한 참고용이에요. 본인이 알고 있는 내역과 실제 조사에서 확인된 자산이 다르면 결과도 달라지므로, 기준 가까이 나왔다면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로 확인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신청할 때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함께 신청해 두세요. 2026년 7월 30일 시행된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탈락 후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부터 기초연금 지급까지의 단계 흐름도
    수급희망 이력관리 흐름

    신청은 연중 가능하고,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할 수 있어요.

    • 신청 장소: 주소지와 상관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온라인
    •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집으로 찾아와 신청서를 접수
    • 준비 서류: 신분증,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본인 명의 통장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전·월세 계약서(해당자)
    • 문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국민연금 상담센터 국번없이 1355

    출처·참고자료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9월 2일 확인 기준입니다. 「2027년 기초연금 개편방안」은 법 개정이 필요한 정부안으로, 입법되면 2027년 4월부터 부부감액 비율과 지급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은 보건복지부 고시로 매년 정하는 금액이므로 신청 시점에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판정하지 않으며, 실제 선정은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