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대출 금리, 다시 확인할 기준
취업·승진·소득 증가나 신용평점 상승으로 상환능력이 좋아졌다면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 대출과 적용 제외 대상, 준비 서류, 신청 경로, 10영업일 회신 기준과 은행권 운영실적 공시까지 정리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청했다고 자동으로 금리가 내려가는 제도가 아닙니다. 대출을 받을 때보다 신용상태가 좋아졌고, 그 개선이 해당 상품의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어떤 권리인가요
금리인하요구권은 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신용상태 개선을 근거로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개인은 취업, 승진, 재산 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이 사유가 되고, 개인이 아닌 자(개인사업자 포함)는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이 사유가 됩니다.
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은행법」 제30조의2 제1항
다만 소득이나 재산이 늘었다는 사실만으로 금리가 인하되지는 않습니다. 은행은 수용 여부를 판단할 때 신용상태의 개선이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고려할 수 있고,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대출도 금융회사와 상품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내 대출이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요

신용대출, 부동산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처럼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금리가 달라지는 상품은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햇살론 등 정책자금대출 같은 외부기관 협약대출, 예·적금·청약·펀드·신탁을 담보로 한 대출,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대출은 대체로 제외됩니다.
상품이 대상이어도 수용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출 계약을 체결할 때 신용상태가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거나,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 재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은행은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상품 설명과 해당 금융회사 홈페이지의 인정 요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신청 사유에 맞는 서류를 준비해요
가장 먼저 대출을 받았을 당시보다 현재 상환능력이 개선됐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직장 변동, 같은 직장 내 직위 상승, 연소득의 현저한 증가, 전문자격증 취득, 자산 증가 또는 부채 감소, 외부 신용평점 상승 등이 사유가 됩니다. 직장과 전문자격증은 은행이 정한 직업별 기준에 따라 인정 여부가 정해지기도 합니다.
소득·재산 증가, 부채 감소, 신용평점 상승은 신청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수용 여부에는 은행이 자체 평가하는 내부신용등급의 개선 여부가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은행이 확인할 수 있도록 사유에 맞는 증빙자료를 준비합니다. 영업점 신청이라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서, 「개인(신용)정보 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신용상태 개선 확인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의 종류는 사유와 금융회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대면 신청은 필요서류를 스크래핑 등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요구가 수용된 뒤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으려면 「대출조건변경신청서(기한연장 겸용)」나 「한도거래 추가약정서」 등 약정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금리인하 신청과 금리조건 변경 약정은 별도의 절차로 확인해야 합니다.
영업점과 비대면 중 편한 경로로 신청해요
신청 방법은 영업점 방문과 인터넷·스마트뱅킹으로 구분됩니다. 영업점에서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합니다. 인터넷·스마트뱅킹에서는 대출받은 금융회사 누리집이나 앱의 대출 메뉴에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메뉴를 찾으면 됩니다. 메뉴 이름과 이동 경로는 금융회사마다 다릅니다.
KB국민은행처럼 신청 시기와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 은행도 있으므로, 거절된 뒤에도 신용상태가 다시 개선됐다면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할 때마다 금융회사의 신청 조건과 필요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금리인하를 요구해도 평균 몇 %의 금리가 인하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인하율은 대출상품 가입 시 적용된 금리와 상환능력의 개선 정도에 따라 다르고, 은행은 내부 신용평가에서 등급이 개선된 경우에만 대출금리를 조정하기 때문입니다. 은행 신용등급이 이미 최고 수준이어서 최저금리를 적용받고 있거나 연봉 인상률이 높지 않으면 은행 기준에 미달할 수도 있습니다.
심사 결과와 운영실적 공시는 이렇게 확인해요
은행은 금리인하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수용 여부와 그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전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이 사용됩니다. 자료 보완을 요청받은 날부터 자료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은 10영업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수용되면 금리조건 변경 신청과 약정 이후 실제 인하된 금리가 적용됩니다. 거절되면 금리에 변화가 없고,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금리가 인상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수용 안내를 받았다면 금리조건 변경 약정 절차와 인하된 금리가 적용되는 시점을 확인하세요.
2026년 상반기에는 마이데이터사업자 기반 금리인하요구 서비스 도입으로 신청 건수가 늘면서 수용률이 전기보다 하락했습니다. 수용률은 은행의 신용등급 체계와 신용평가 모형, 비대면 신청 활성화 정도에 따라서도 차이가 발생하므로, 은행별 공시를 비교할 때는 수용률과 함께 이자감면액·인하금리·비대면 신청률을 확인하세요.
신청 전후에 기억할 세 가지
첫째, 소득이나 재산이 늘었다고 금리인하 요구가 반드시 수용되지는 않습니다. 신용상태에 따라 금리가 달라지는 대출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서류를 제출했다고 수용되는 것이 아니며, 은행 내부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수용 여부와 인하율이 달라집니다.
셋째, 신청 후 10영업일 이내에 수용 여부와 그 사유를 통지받고, 수용됐다면 금리조건 변경 약정과 적용 시점을 확인합니다. 거절된 경우에는 사유를 확인한 뒤 신용상태가 다시 개선됐을 때 재신청할 수 있는지 금융회사에 문의하면 됩니다.
출처·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은행법」 제30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4
- 국가법령정보센터, 「은행업감독규정」 제25조의4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금리인하 요구권」
- KB국민은행, 「금리인하요구권」
- 은행연합회, 「2026년 상반기 은행권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 현황」 (2026년 8월 31일)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금리인하요구권으로 내 대출금리 낮추려면…신청자격·방법」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9월 7일 확인 기준입니다. 금융회사별 심사 기준과 금리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이용 금융회사 안내와 현재 공시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금융 상담을 대신하지 않으며, 금리 인하 여부와 적용 조건은 금융회사 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