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경찰서 고소

  • 고소장 접수 방법, 경찰서·우편 제출과 10월 2일 변경사항

    고소장 접수 방법, 경찰서·우편 제출과 10월 2일 변경사항

    시행일 전후로 달라지는 제출 상대와 수사 절차

    고소장 접수처를 2026년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전후로 구분하고, 방문·등기우편·사이버범죄 온라인 신고 경로와 고소권자·제출 서류·접수 이후 절차와 이의신청을 정리했습니다.

    고소장과 경찰 민원 창구를 상징하는 서류 접수 장면

    접수처는 2026년 10월 2일을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고소장 접수는 범죄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고 공식적인 수사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2026년 9월 17일 현재는 경찰서와 검찰청에 제출할 수 있지만, 2026년 10월 2일부터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고소 또는 고발을 사법경찰관에게 제출합니다. 접수 날짜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지므로 방문 시점부터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전후 고소장 제출 상대와 수사완료 기간 비교표
    접수일을 기준으로 현행 규정과 개정 규정을 구분합니다.

    수사완료 기간에 관한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10월 1일까지 수리된 사건과 10월 2일 이후 수리된 사건은 수사를 마쳐야 하는 기간의 기준이 다릅니다. 10월 2일부터는 고소·고발을 사법경찰관에게만 제출하므로, 공소청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해 사건 처리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고소할 수 있는 사람과 기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범죄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도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고,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없다는 제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고소권자가 여러 명이면 한 사람의 기간이 지났더라도 다른 사람의 고소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
    •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고발할 수 있고, 공무원은 직무 중 범죄를 알게 되면 고발해야 합니다.

    대리인을 통한 고소도 가능합니다. 이때 고소인 본인의 위임장이 필요하고, 피해자가 아닌 고소권자가 고소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아닌 고소권자의 대리인이 고소할 때는 위임장과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법제처, 「형사소송법」 제232조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지만, 취소 뒤 다시 고소할 수 없으므로 취소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고소를 취소하거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에서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하면 경찰은 그 취지를 명확하게 확인합니다.


    방문·등기우편·온라인, 제출 경로별 준비 사항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이나 구술로 할 수 있습니다. 방문이 가능한지, 등기우편이 필요한지, 사이버범죄인지에 따라 경로를 선택하면 됩니다. 서류의 명칭이 고소장이더라도 구체적인 사실과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가 분명하지 않으면 진정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방문 접수, 등기우편, 사이버범죄 온라인 신고 세 경로를 상징하는 카드 이미지
    • 직접 방문: 경찰서는 민원실 1층, 검찰청은 종합민원실에서 제출합니다. 검찰청 방문 제출은 2026년 10월 1일까지만 가능합니다.
    • 등기우편: 직접 방문하기 어렵다면 피고소인의 주소지 또는 범죄 관련 관할 경찰서로 보낼 수 있습니다.
    • 사이버범죄 온라인 신고: 해킹·사기·불법사이트 등 사이버상 범죄는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직접 피해자만 신고할 수 있고, 가족 등 대리인은 경찰서 방문이나 「국민신문고」를 이용해야 합니다.

    등기우편으로 접수할 때는 고소장 양식과 위임장 등 필요한 서식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서울 31개 경찰서 홈페이지에서는 상단 「국민마당」 배너의 「각종 서식 다운로드」에서 수사 탭을 선택하면 고소장 서식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구술로 고소하면 경찰이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서면으로 제출했더라도 추가 진술이 필요하면 경찰이 보충 서면·전자문서를 받거나 추가로 진술을 듣습니다.


    접수 뒤에는 수리·이송·수사가 이어집니다

    경찰은 고소·고발을 관할 여부와 관계없이 접수해야 합니다. 관할권이 없어 계속 수사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고소장을 되돌려 보내지 않고, 책임수사가 가능한 관서로 이송합니다.

    경찰관은 고소ㆍ고발은 관할 여부를 불문하고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에 규정된 관할권이 없어 계속 수사가 어려운 경우에는「경찰수사규칙」 제96조에 따라 책임수사가 가능한 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법제처, 「범죄수사규칙」 제49조
    고소장 접수부터 관할 이송과 수사 결과 통지까지의 처리 흐름도
    접수 이후의 단계는 사건의 관할과 수사 결과에 따라 이어집니다.

    접수 후 최대 7일 안에 담당 수사관이 배정됩니다. 경찰은 고소·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하고, 그 기간에 마치지 못하면 이유를 소속수사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받아야 합니다.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곧 정식으로 수리된 것은 아니므로, 접수 사실과 이후의 수사 진행상황 통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장이라는 명칭으로 제출한 서류도 다음의 경우에는 진정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되지 않은 경우
    •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표시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
    • 본인의 진의에 따른 고소인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같은 사실로 이미 고소·고발이 있는 경우

    따라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같은 사실로 고소장을 다시 제출하면 이중 고소로 진정 처리될 수 있으므로, 부족한 자료나 진술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불송치·불기소 통지를 받았을 때 확인할 권리

    2026년 10월 1일까지 수리된 사건은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가 고소·고발 수리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합니다. 10월 2일 이후 수리된 사건은 경찰이 수리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 송치 여부를 결정하고, 검사는 송치·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합니다.

    검사가 처분을 했다면 고소인이나 고발인에게 처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취지를 통지해야 합니다.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에 대해 고소인·고발인이 청구하면 검사는 7일 이내에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경찰도 사건을 송치하거나 사건기록을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사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이 있으면 경찰은 지체 없이 사건을 송치합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경찰수사규칙」 별지 제125호서식의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로 합니다. 또한 2026년 10월 2일 이후 수사를 개시한 사건은 수사 개시 후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거나 사법경찰관리가 고소인등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서의 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수사공무원 교체, 수사경과 및 수사계획 제시, 권리보호 대책 등을 알려야 합니다.

    개정법 시행 전후의 사건은 수사를 마쳐야 하는 기간의 기준과 이의제기 절차가 다릅니다. 불송치·불기소 통지서의 처분 내용, 통지받은 날짜, 사건을 수리한 날짜를 함께 보관해 두면 다음 절차의 기한을 계산하기 수월합니다.


    접수 전 마지막으로 확인할 네 가지

    고소장 접수 전에는 접수처만 찾기보다 적용 날짜와 고소권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고, 대리인을 통해 고소한다면 위임장을, 피해자가 아닌 고소권자라면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준비해야 합니다.

    1. 고소 또는 고발을 구분하고, 내가 고소권자인지 확인하기
    2. 사건이 2026년 10월 1일까지 수리되는지, 10월 2일 이후 수리되는지 확인하기
    3. 방문·등기우편·사이버범죄 온라인 신고 중 맞는 제출 경로 선택하기
    4. 접수 뒤 담당자 배정, 수사 결과 통지, 불송치 이의신청에 필요한 날짜 보관하기

    2026년 10월 1일까지는 경찰서와 검찰청 모두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고, 10월 2일부터는 고소·고발의 제출 상대가 사법경찰관으로 한정됩니다. 다만 사건의 수리일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지므로 접수 전에 시행일과 최신 서식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처·참고자료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9월 17일 확인 기준입니다. 현행 규정과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을 구분하였으므로, 접수 전에 시행일과 최신 법령·서식을 직접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법률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