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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차 주유할인카드 신청 조건 총정리 (연 30만원 유류세 환급)

    경차 유류세 환급은 카드로만 받습니다

    경차 주유할인카드는 법령상 「환급용 유류구매카드」이며, 이 카드로 구매한 경차 연료의 유류세 중 일부를 연 30만원 한도로 환급받습니다. 신청 조건과 환급 금액, 발급 방법, 환급이 제한되는 경우를 법령과 카드사 자료로 정리했어요.

    경차 주유할인카드로 연 30만원까지 유류세를 환급받는 조건을 담은 대표 이미지

    신청 조건: 차량 크기와 가구의 차량 대수

    환급 대상 차량은 배기량 1,000cc 미만이면서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경형 승용자동차와 경형 승합자동차입니다. 배기량이 기준 안에 들어도 크기 기준을 넘으면 대상이 아니고, 경형 화물차로는 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어요.

    차량 대수는 본인 명의 차량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본인과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차 수의 합계 또는 승합차 수의 합계가 각각 1대여야 하므로, 동거가족 중 누군가 다른 승용차를 가지고 있다면 경형 승용차를 소유했더라도 환급을 받을 수 없어요.

    가구의 차량 소유 형태별 경차 유류구매카드 발급 가능 여부 표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차량까지 합산한 기준

    카드 신청 명의자와 차량 명의자는 같아야 합니다. 중고 경차를 구입했다면 전 소유주가 카드를 사용했더라도 새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차를 양도한 전 소유주의 카드는 양도 시점에 환급 기능이 자동으로 정지돼요.

    「경형 승용·승합차 유류세 혜택제도 안내문」을 받았더라도 이후 세대원이 바뀌었거나 신차를 구입했다면 발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안내문에 기재된 발급대상자 요건부터 확인하세요.


    환급 금액: 휘발유·경유 리터당 250원, 연 30만원 한도

    환급액은 휘발유·경유가 리터당 250원이고, LPG(부탄)는 부과된 개별소비세 전액인 리터당 161원(카드사 표기 160.82원)입니다. 연간 환급 한도는 30만원이며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해요.

    환급 수량은 전표상 사용량이 아니라, 결제 금액을 한국석유공사가 공표하는 해당 시·도의 주유소 또는 충전소 평균판매가격(기준유가)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유한 양과 환급 계산에 사용된 양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서울에서 휘발유 5만원을 결제했을 때 기준유가로 환급 수량과 환급액을 계산하는 과정
    2026년 9월 둘째 주 서울 휘발유 평균판매가격을 적용한 예시

    휘발유·경유 경차로 연 30만원 한도를 모두 채우려면 환급 수량 기준으로 1년에 1,200리터, 한 달 평균 100리터가 필요합니다.


    발급 신청 방법: 롯데·신한·현대카드 중 한 곳

    경차 주유할인카드, 즉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카드사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어요. 차량 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을 준비해 롯데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가운데 한 곳에 홈페이지나 전화, 영업점 방문으로 신청합니다. 환급은 하나의 카드사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고, 카드사를 옮기면 이전 카드사의 환급 기능은 정지돼요.

    경차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하는 롯데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의 상품명과 전화 신청 번호

    카드사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카드를 발급하거나 발급 대상이 아님을 통지합니다. 발급 뒤에는 따로 환급을 신청하지 않아도 결제 금액에서 리터당 환급액이 자동으로 차감돼요. 신용카드는 차감한 뒤의 금액이 대금으로 청구되고, 체크카드는 차감한 뒤의 금액이 통장에서 인출됩니다.


    환급이 제한되는 경우: 1회 48리터 초과와 부정 사용

    환급이 적용되는 유류 결제대금은 1회 6만원, 1일 12만원까지입니다. 1회에 48리터를 넘게 결제한 건은 부정사용으로 보아 환급 대상에서 제외돼요. 카드를 받은 뒤에도 다음 사항은 계속 지켜야 해요.

    • 카드 앞면에 표기된 차량에만 주유·충전
    • 경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환급세액과 그 40%의 가산세가 징수되고 환급 대상에서 제외
    • 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면 환급 대상에서 제외
    • 차량번호 등 차량정보가 바뀌거나 자격 정지 후 복원되면 카드 재발급
    • 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즉시 카드사에 카드 반납

    적용기한 2026년 12월 31일과 연장 개정안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구매한 유류에 대해 환급을 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은 이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고, 같은 연장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9월 7일 국회에 접수되었어요. 두 안 모두 국회 의결 전이므로 2027년 이후의 환급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의 현행 요건과 2026년 세제개편안 요건을 비교한 표
    확정 전인 정부 세제개편안 기준

    환급은 카드로 구매한 유류에만 적용되므로, 조건에 맞는 경차 소유자라면 발급까지 최대 15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미리 신청하는 편이 좋아요. 우리 가구가 대상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국세상담센터(☎ 126)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출처·참고자료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9월 12일 확인 기준입니다. 적용기한 연장과 요건 변경은 확정되지 않은 개정안 내용입니다. 1회·1일 결제 한도는 법령이 아닌 카드사 상품 안내에 따른 기준이므로 카드 발급 신청 전에 해당 카드사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개별 가구의 유류세 환급 대상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