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권 전에 확인할 노선 거리별 유류할증료
2026년 10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9월보다 대부분 구간이 인상됩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대권거리 구간별 편도 금액,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금액, 탑승일이 아닌 발권일 기준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10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인상 폭과 월별 흐름
10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9월보다 대부분 구간이 인상됐어요. 아시아나항공은 대권거리 9개 구간이 모두 인상됐고, 대한항공은 9개 구간 중 7개 구간이 인상됐습니다. 항공권을 구매할 때는 운임이 같더라도 발권하는 달에 따라 부과되는 유류할증료가 달라진다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해요.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사전 고지되며, 매월 기준 유가 산정 기간의 유가에 따라 다시 정해집니다.

유류할증료는 탑승일과 관계없이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돼요.
대한항공 6,500~9,999마일 구간(뉴욕·댈러스·보스턴 등)의 편도 유류할증료는 5월에 3월 이후 가장 높았고, 8월까지 낮아졌다가 9월과 10월 두 달 연속 인상됐어요. 10월 금액은 3월 금액의 약 3.7배입니다.
같은 달이라도 항공사와 대권거리 구간에 따라 실제 부과액이 다르므로 항공사별 금액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한항공 노선별 금액과 왕복 부담
대한항공은 10월 유류할증료를 대권거리 9개 구간별 편도 기준으로 책정했어요. 아래 표에서 499마일 이하 구간부터 6,500~9,999마일 구간까지 9월과 10월 금액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10월에는 대부분 구간이 인상됐지만 모든 구간의 원화 금액이 인상된 것은 아니에요. 대한항공의 한국 출발 유류할증료는 미국 달러화로 정해진 금액에 기준 유가 산정 기간과 같은 기간의 평균 환율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하므로, 500~999마일 구간과 5,000~6,499마일 구간은 9월보다 인하됐습니다.
왕복 유류할증료는 편도 금액의 2배입니다. 뉴욕·댈러스·보스턴 등 6,500~9,999마일 구간은 10월 발권 시 왕복 72만 5,200원으로 9월 발권분 70만 8,000원보다 1만 7,200원 인상되며, 편도 기준 인상액은 8,600원입니다. 5월에는 같은 구간 왕복에 112만 8,000원이 부과됐으며, 10월 금액은 그 64.3% 수준입니다. 인상액을 비교할 때는 편도·왕복 중 어느 기준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표의 금액은 편도 기준이므로 왕복이면 2배를 부담해야 해요.
9월에 예약만 해 두고 10월에 발권하면 예약일이 아니라 발권일 기준으로 10월 유류할증료가 적용돼요. 대한항공도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 유아는 면제 대상이며, 해외 출발 항공권의 유류할증료는 한국 출발 금액과 다르므로 구매·결제 단계에서 최종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시아나항공 금액과 적용 대상
아시아나항공도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발권하는 한국 출발 국제선에 대권거리 구간별 유류할증료를 적용합니다. 거리 구간과 금액이 대한항공과 다르므로 같은 여행 일정이라도 항공사에 따라 유류할증료가 달라집니다. 대한항공은 2개 구간이 인하됐지만 아시아나항공은 9월보다 전 구간이 인상됐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의 부과 대상은 마일리지 항공권을 포함한 모든 유상·무상 항공권이에요. 다만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 유아는 면제 대상이므로 가족 여행에서는 승객별로 부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왕복 유류할증료는 편도 금액의 2배이므로, 로스앤젤레스·뉴욕·시드니 등 5,000마일 이상 구간은 10월 발권 시 왕복 602,400원으로 9월 발권분 580,200원보다 22,200원 인상됩니다. 국제선 항공권을 비교할 때는 기본 운임만 보지 말고 유류할증료와 공항 이용료가 포함된 최종 결제 금액을 비교해야 해요.
국내선과 발권 적용일 확인
아시아나항공 국내선은 국제선과 달리 노선 거리별로 금액을 구분하지 않고 전 노선에 같은 금액을 적용해요. 아래 정보 카드에서 10월 금액과 국제선 항공권에 포함된 국내선 구간의 면제 조건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월 유류할증료는 10월 1일부터 31일 사이에 발권한 항공권에 적용돼요. 탑승일이 10월이어도 9월에 발권했다면 10월 금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모두 구매 후 탑승 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돼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인하돼도 환급하지 않습니다.
유류할증료는 발권 시점에 확정되므로, 예약만 해 둔 항공권이라면 발권 여부와 결제 화면에 표시된 유류할증료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발권 전 마지막 확인 순서
10월 항공권의 유류할증료를 확인할 때는 국제선인지 국내선인지부터 구분하고, 국제선이라면 항공사와 노선 거리를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같은 출발지와 도착지라도 항공사별 유류할증료가 다르므로 검색 결과의 최저 운임만으로 실제 비용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 항공권의 발권일이 10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적용 기간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선택한 항공사의 노선별 유류할증료를 편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 왕복 여행이면 편도 금액의 2배로 유류할증료를 계산합니다.
- 기본 운임과 유류할증료, 공항 이용료가 합산된 최종 결제 금액을 비교합니다.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구매 후 탑승 시점에 유류할증료가 바뀌어도 차액을 징수하거나 환급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확인합니다.
10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아시아나항공 전 구간과 대한항공 7개 구간이 인상됐지만, 대한항공 500~999마일·5,000~6,499마일 구간은 원화 금액이 인하되는 등 구간별 부담이 다르게 나타났어요. 10월에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은 9월 발권분보다 대체로 유류할증료가 높으므로, 일정이 확정됐다면 9월 발권과 10월 발권의 결제 금액을 비교해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류할증료는 매월 산정 기간의 유가에 따라 다시 정해지고 1개월 단위로 사전 고지됩니다. 예약만 해 둔 항공권이라면 결제 직전에 적용 금액을 다시 확인하세요.
출처·참고자료
- 대한항공, ‘한국 출발 국제선 유류할증료 (2026년 10월)’ (2026년 9월 16일)
- 대한항공, ‘한국 출발 국제선 유류할증료 (2026년 9월)’ (2026년 8월 18일)
- 대한항공, ‘한국 출발 국제선 유류할증료 (2026년 7월)’ (2026년 6월 16일)
- 대한항공, ‘한국 출발 국제선 유류할증료 (2026년 5월)’ (2026년 4월 16일)
- 대한항공, ‘한국 출발 국제선 유류할증료 (2026년 4월)’ (2026년 3월 16일)
- 아시아나항공, ‘2026년 10월 한국 출발 국제선 유류할증료 안내’ (2026년 9월 16일)
- 아시아나항공, ‘2026년 10월 국내선 유류할증료’ (2026년 9월 3일)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9월 17일 확인 기준입니다. 유류할증료는 항공사 공지와 유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발권 전에 해당 항공사의 최신 안내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